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소송에서 컨설팅 비용 지출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

서울고등법원 2023누30453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를 취소해 달라는 청구에서 컨설팅 비용 등 수수료를 실제로 지출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아 부과처분이 유지됩니다. 단순한 확인서만으로는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컨설팅비 #세무조사 #세금부과취소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부과를 취소받으려면 컨설팅 비용 등 필요경비 지출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컨설팅 비용 등 필요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실제 지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예: 수표추적 결과, 송금내역 등)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30453 판결은 확인서 등만으로는 신빙성 부족하므로 실제 지급을 입증하는 객관적 증거가 요구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컨설팅 비용 지출 관련 확인서만으로도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확인서만 제출된 경우 실제 지급 내역이 입증되지 않는 한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30453 판결은 수표추적 등 실지지급 입증이 선행되지 않으면 확인서만으로는 신빙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3. 수수료 등 큰 금액의 필요경비에 대해 증빙 없이 세금 부과 취소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큰 금액의 필요경비 지출이 사실로 확인되지 않으면 부과처분이 유지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30453 판결은 19억 원 상당의 필요경비 지출을 뒷받침할 객관적 사정이 없는 경우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정희재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빠른응답 조병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수수료로서 19억 원 상당의 필요경비를 지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3045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김ㅁㅁ

피고, 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2. 12. 8. 선고 2020구합84242 판결

변 론 종 결

2023.05.19

판 결 선 고

2023.07.07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2. 3.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557,146,394원의 증액ㆍ경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겨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9면 제14행 중 ⁠“부족하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는 최ㅁㅁ, 이ㅁㅁ이 작성한 확인서(갑 제7호증의 2)의 내용을 고려하

면 이 사건 제1확인서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확인서는, 확인자 이ㅁㅁ, 최ㅁㅁ이 2017. 3. 28. ⁠‘ㅁㅁ타워 8, 13, 14층 매매와 관련하여 이ㅁㅁ 등에게 수령 및 청구한 컨설팅 비용과 관련하여 매도인에게 발행할 세금계산서를 확인자의 사정에 의하여 ㄴㄴ 대표이사 김ㄴㄴ이 확인자들을 대신하여 발행하였으나, 인자들은 ㄴㄴ 대표이사 김ㄴㄴ에게 일체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다’는취지로 이 사건 제1확인서의 기재 내용에 일부 부합해 보이기는 하지만 아래에서 보는바와 같이 원고 등이 이 사건 부동산의 컨설팅 비용으로 이 사건 수수료를 최ㅁㅁ 등에게 지급하였다는 이 사건 제1확인서의 기재 내용에 부합하는 수표추적 결과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위 확인서의 내용만을 들어 이 사건 제1확인서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7.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304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소송에서 컨설팅 비용 지출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

서울고등법원 2023누30453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를 취소해 달라는 청구에서 컨설팅 비용 등 수수료를 실제로 지출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아 부과처분이 유지됩니다. 단순한 확인서만으로는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컨설팅비 #세무조사 #세금부과취소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부과를 취소받으려면 컨설팅 비용 등 필요경비 지출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컨설팅 비용 등 필요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실제 지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예: 수표추적 결과, 송금내역 등)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30453 판결은 확인서 등만으로는 신빙성 부족하므로 실제 지급을 입증하는 객관적 증거가 요구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컨설팅 비용 지출 관련 확인서만으로도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확인서만 제출된 경우 실제 지급 내역이 입증되지 않는 한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30453 판결은 수표추적 등 실지지급 입증이 선행되지 않으면 확인서만으로는 신빙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3. 수수료 등 큰 금액의 필요경비에 대해 증빙 없이 세금 부과 취소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큰 금액의 필요경비 지출이 사실로 확인되지 않으면 부과처분이 유지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30453 판결은 19억 원 상당의 필요경비 지출을 뒷받침할 객관적 사정이 없는 경우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정희재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빠른응답 조병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수수료로서 19억 원 상당의 필요경비를 지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3045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김ㅁㅁ

피고, 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2. 12. 8. 선고 2020구합84242 판결

변 론 종 결

2023.05.19

판 결 선 고

2023.07.07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2. 3.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557,146,394원의 증액ㆍ경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겨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9면 제14행 중 ⁠“부족하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는 최ㅁㅁ, 이ㅁㅁ이 작성한 확인서(갑 제7호증의 2)의 내용을 고려하

면 이 사건 제1확인서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확인서는, 확인자 이ㅁㅁ, 최ㅁㅁ이 2017. 3. 28. ⁠‘ㅁㅁ타워 8, 13, 14층 매매와 관련하여 이ㅁㅁ 등에게 수령 및 청구한 컨설팅 비용과 관련하여 매도인에게 발행할 세금계산서를 확인자의 사정에 의하여 ㄴㄴ 대표이사 김ㄴㄴ이 확인자들을 대신하여 발행하였으나, 인자들은 ㄴㄴ 대표이사 김ㄴㄴ에게 일체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다’는취지로 이 사건 제1확인서의 기재 내용에 일부 부합해 보이기는 하지만 아래에서 보는바와 같이 원고 등이 이 사건 부동산의 컨설팅 비용으로 이 사건 수수료를 최ㅁㅁ 등에게 지급하였다는 이 사건 제1확인서의 기재 내용에 부합하는 수표추적 결과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위 확인서의 내용만을 들어 이 사건 제1확인서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7.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304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