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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상고기각 사유

대법원 2023두40571
판결 요약
대법원은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인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 없음을 이유로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상고비용은 원고에게 부담토록 했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상고기각 #심리불속행 #상고심절차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사건에서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는 경우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40571 판결은 상고이유가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 없음을 들어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였습니다.
2.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어떤 절차인가요?
답변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별도의 본안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으로, 상고이유가 법에서 정한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때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40571 판결은 상고인이 주장한 사유가 심리불속행 기각 요건에 해당하여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3. 이 사건에서 상고인은 어떤 결과를 받았나요?
답변
상고인은 상고 기각 및 상고비용 부담이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40571 판결의 주문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되어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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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판결내용

심리불속행 기각

상세내용

사 건

2023두4057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07.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3. 7. 13.

재판장 대법관 이흥구

주 심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오석준

출처 : 대법원 2023. 07. 13. 선고 대법원 2023두405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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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사건에서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는 경우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40571 판결은 상고이유가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 없음을 들어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였습니다.
2.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어떤 절차인가요?
답변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별도의 본안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으로, 상고이유가 법에서 정한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때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40571 판결은 상고인이 주장한 사유가 심리불속행 기각 요건에 해당하여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3. 이 사건에서 상고인은 어떤 결과를 받았나요?
답변
상고인은 상고 기각 및 상고비용 부담이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40571 판결의 주문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되어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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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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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23두4057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07.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3. 7. 13.

재판장 대법관 이흥구

주 심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오석준

출처 : 대법원 2023. 07. 13. 선고 대법원 2023두405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