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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2주택 비과세 기준에 장기임대주택 제외 가능성 판단

대법원 2023두31607
판결 요약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은 1세대가 일시적으로 소유한 주택의 상한을 2주택이라고 명확히 규정하므로, 장기임대주택이라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할 수 없고 단순 보유 경위로 비과세대상 계산에서 뺄 수 없습니다.
#1세대 2주택 #소득세법 #시행령155조 #장기임대주택 #비과세
질의 응답
1.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서 1세대 2주택 비과세 적용 시 장기임대주택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답변
장기임대주택이라도 비과세 대상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23-두-31607 판결은 시행령이 2주택 상한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보유경위를 이유로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1세대의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비과세 요건을 판단할 때 주택의 보유 경위가 영향을 주나요?
답변
주택의 보유 경위와 무관하게 산정된 2주택 상한을 그대로 적용해야 하므로, 보유 경위만으로 주택을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23-두-31607 판결은 비과세대상 주택 수는 시행령의 2주택 상한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보유경위로 달리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주택 수 산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동 규정은 일시적 2주택의 상한을 정하고 있으므로 장기임대주택 포함 모든 주택을 포함해 2주택 초과 여부를 따집니다.
근거
대법원-2023-두-31607 판결은 2주택 상한간 명확성에 따라 장기임대주택도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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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서 1세대가 일시적으로 소유하게 된 주택의 상한을 2주택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이상 비과세대상 주택 수를 계산함에 있어 그 보유경위를 따져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할 수 없으므로, 장기임대주택 수를 제외하고 위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출처 : 대법원 2023. 03. 30. 선고 대법원 2023두316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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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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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2주택 #소득세법 #시행령155조 #장기임대주택 #비과세
질의 응답
1.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서 1세대 2주택 비과세 적용 시 장기임대주택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답변
장기임대주택이라도 비과세 대상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23-두-31607 판결은 시행령이 2주택 상한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보유경위를 이유로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1세대의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비과세 요건을 판단할 때 주택의 보유 경위가 영향을 주나요?
답변
주택의 보유 경위와 무관하게 산정된 2주택 상한을 그대로 적용해야 하므로, 보유 경위만으로 주택을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23-두-31607 판결은 비과세대상 주택 수는 시행령의 2주택 상한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보유경위로 달리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주택 수 산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동 규정은 일시적 2주택의 상한을 정하고 있으므로 장기임대주택 포함 모든 주택을 포함해 2주택 초과 여부를 따집니다.
근거
대법원-2023-두-31607 판결은 2주택 상한간 명확성에 따라 장기임대주택도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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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서 1세대가 일시적으로 소유하게 된 주택의 상한을 2주택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이상 비과세대상 주택 수를 계산함에 있어 그 보유경위를 따져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할 수 없으므로, 장기임대주택 수를 제외하고 위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출처 : 대법원 2023. 03. 30. 선고 대법원 2023두316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