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과세권자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세금계산서의 허위성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로서도 관련된 증명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을 할 필요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21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 주식회사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12. 23. |
판 결 선 고 |
2023. 2. 1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20. 12. 2. 원고에게 한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x원, 2017년 1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x원,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x원, 2018년 1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x원, 2018년 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x원, 2019년 1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x원, 2017년 법인세 xxx,xxx,xxx원, 2019년 법인세 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경 개업하여 양약 도매업 등을 영위하다가 2020. 2.경 폐업하였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도 2009. 12.경 개업하여 양약 도매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9. 3.경 폐업하였다. 한편, C은 2015. 3.경부터 ‘D’이라는 상호로 의약품 도매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9. 8.경 폐업하였으며(이하 C의 사업체를 ‘D’이라 한다), E은 2007. 8.경부터 ‘F’이라는 상호로 의약품 도매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9. 10.경 폐업하였다(이하 E의 사업체를 ‘F’이라 한다).
나. G지방국세청장은 2020. 4. 23.부터 2020. 11. 30.까지 원고에 대한 통합조사(조사대상기간 2015. 1. 1. ~ 2019. 6. 30.)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5년 1기부터2017년 1기까지 F, D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F, D이 발한 어음을 수취한 후 이를 은행에 할인하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사후에 F, D에 발급하였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방법으로 운영자금을 융통한 것으로 보아 이를 허위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고1)(이하 ‘1차 세금계산서’라 한다), 원고가 2015년 1기부터 2019년 1기까지 F, D, B(이하 ‘이 사건 거래처’라 한다)과 사이에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품목에 ‘더가글’, ‘모아벨골드건조효모’, ‘헤모아철’ 등(이하 ‘가공품목’이라 한다)이 기재된 것을 실물 거래 없이 자금융통을 목적으로 수수한 것으로 보아 이를 허위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다2)(이하 ‘2차 세금계산서’라 한다).
다. G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게 위 내용을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1차, 2차 세금계산서가 재화의 공급 없이 허위로 발급된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그에 관한 가산세를 부과함으로써, 2020. 12. 1. 아래와 같이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각 가산세 포함)를 경정·재경정하여 고지하였다(이하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중 아래 표 검은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2017. 7. 22.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
장은 2021. 12. 8.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1차, 2차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급·수취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모두 실물거래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또한, 피고는 1차, 2차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원고와 대표이사 H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조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차, 2차 세금계산서의 내용에 상응하는 실물 거래가 있음을 전제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모순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허위 세금계산서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6695판결 등 참조), 과세권자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세금계산서의 허위성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로서도 관련된 증명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
나) 또한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 측으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시인하는 내용의 확인서 등을 작성․교부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 등의 증거가치를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2005두12589 판결,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2) 1차 세금계산서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1호증, 을 제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1차 세금계산서는 어음할인을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실물 거래 없이 이루어진 가장거래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러한 거래를 가장거래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가 F과 D에 발급하였던 1차 세금계산서의 금액과 그에 관한 취소 금액을 비교해보면, 발급된 세금계산서 전액이 추후 그대로 취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원고는, F에 발급하였다가 취소한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약품을 판매하였으나 판매가 되지 않아 반품을 받아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약 3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취소된 세금계산서의 경우 발급금액 전부가 그대로 취소되었던 점이나 원고 주장과 같은 정상적인 실물 거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② 1차 세금계산서 중 원고가 2015. 9. 21. D에게 발급한 공급가액162,000,000원의 세금계산서가 발급·취소된 과정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정상적인 거
래였다면 D 발행 어음은 D이 상환하였을 것이나, 원고는 D 발행
어음을 은행에 할인하여 자금을 융통한 후 만기 무렵 자신의 자금으로 할인어음을 상
환하고 해당 세금계산서를 취소하였는바, 이는 정상적인 거래의 형태라고 보기 어려우 며, 원고가 은행 또는 D 관계자에게 어음상환자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가 여러 차례 반복되었다. 이러한 전체적인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할인어음을 이용하여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실물거래 없는 가장거래에 기초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취소한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
③ 한편, 원고는 F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F으로부터 거래대금으로 어음을 수취하여 이를 은행에 할인하였는데, F 발행 어음은 F이 상환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한다. 그런데, 원고는 F 발행 어음에 관한 담보 내지 추후 상환을 목적으로 하여 F이 해당 어음을 발행하기 전 또는 같은 날에 F의 직원 I에게 F이 발행할 어음의 어음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된 어음을 발행하였다. 이후 원고가 F 발행 어음을 할인함으로써 자금을 융통하여 사용하였다가 위 I에게 발행하였던 원고 어음의 만기일 전에 I에게 해당 어음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돈으로 F 발행 어음을 결제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역시도 전체적인 과정을 볼 때, 어음융통을 위해 실물거래 없는 가장거래에 기초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취소한 것으로 봄이 자연스럽다.
④ F을 운영하는 E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진술서나 심문을 통해 ‘원고가 F에게 가공의 매출을 일으켜 1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F으로부터 거래대금으로 어음을 수취한 후 이를 할인하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뒤 다시 발급하였던 위 1차 세금계산서를 취소하였다’, ‘자신이 1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취소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원고 대표이사 H이 D을 소개시켜주어 그쪽으로 해당 금액과 비슷하게 세금계산서를 끊으라고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원고의 대표이사 H도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진술서에서 ‘원고가 2015. 9. 30. D에게 공급가액 xxx,xxx,xxx원, 공급품목 “헤모아철외 1건”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2015. 12. 31.에 이를 취소한 것은 매입이 실제 많아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급했고 연말에 마이너스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원상복귀 시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3) 2차 세금계산서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갑 제7 내지 9, 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J, C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2차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와 사이에 실제 물품을 매입하거나 공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거래를 가장거래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① 가공품목에 관한 2차 세금계산서를 살펴보면, 원고만이 제3자와 사이에 가공품목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사실이 있을 뿐, F, D, B은 제3자와 사이에 가공품목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내역이 없고, 이 사건 거래처 사이에서 거래한 가공품목의 규모는 원고와 제3자 사이의 가공품목에 관한 거래 규모를 크게 상회한다. 이는 이 사건 거래처가 가공품목을 제3자에게 판매한 내역이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고, 이 사건 거래처 사이에서 거래된 가공품목의 상당 부분이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귀결되었음을 의미하는바, 이를 정상적인 거래형태로 보기 어렵다.
② 2차 세금계산서 중 원고가 2016. 2. 18. D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총액, D이 2016. 2. 24. B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총액, B이 2016. 2. 29. 및 2016. 6. 29. 원고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총액은 1원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이는 ‘원고 → D → B → 원고’로의 회전거래 형태로 나타났다.
또한, 아래와 같이 D이 B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근접한 시일에 B이 원고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정확히 일치하는 내역들도 존재하고, 이러한 ‘D → B → 원고’로의 회전거래 형태가 다수 존재한다.
③ 원고는 D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D 발행 어음이나 B이 D에게 발행한 어음으로 대금을 받았고, 원고가 2018. 1.경부터 2019. 4.경까지 D 발행 어음의 만기 무렵에 D에게 송금한 금액 합계액은 D이 결제한 어음 금액 합계액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는 원고가 실질적으로 D의 어음 금액 대부분을 상환한 것이어서 정상적인 거래의 형태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원고가 B에게 발행한 어음’과 ‘B이 D에게 발행하고 D이 배서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어음’의 발행일, 만기일이 같거나 근접한 시일이고 금액이 동일한 내역들도 다수 존재한다.
④ 원고, D, B은 2016. 2. 1. 거래약정서(갑 제9호증)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런데 D의 운영자 C은 이 법정에서 ‘D이 원고로부터 납품받아 B으로 판매하는 과정에서 5% 상당의 이윤을 백마진(사후할인 또는 약품할증)으로 남겼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위 거래약정서 제2조에서 적정유통마진을 더하여 B에게 납품한다는 문언과 모순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B이 납품받은 제품을 다른 거래처에 판매하였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가 존재하지 않는바 위 거래약정서 제3조에도 반하는 점, 오히려 B은 납품받은 제품을 다시 원고에게 공급하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도 작성하였는데 이는 위 거래약정서 제4조와 배치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거래약정서의 내용은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거래약정서 제1조: 원고는 회사의 주력품목을 D에게 공급한다. D은 직접납품업체인 원고의 간접납품업체로서 B에게로 납품역할을 성실히 수행한다. 제2조: D은 직접납품업체인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제품에 대하여 적정유통마진(5% 이내)을 더하여 B에게 납품한다. 제3조: B은 D으로부터 납품받은 제품에 대하여 전 거래처를 대상으로 의약품 유통판매를 성실히 이행한다. 제4조: B은 D으로부터 납품받은 금액만큼 동일한 외형으로 B의 주력품목을 주로 하여 원고에게 판매한다. 제5조: 원고는 B으로부터 납품받은 제품에 대하여 전 거래처를 대상으로 의약품 유통판매를 성실히 이행한다. 제6조: 원고, D, B은 서로 판매이행된 대금결제(회전기일)는 쌍방의 합의 하에 어음 또는 현금으로 그 익월에 하기로 한다. |
나아가 앞서 본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거래약정서(갑 제9호증), 일부 거래명세표(갑 제8호증)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의 내용, 원고 및 이 사건 거래처 사이의 일부 현금 송금내역만으로는 2차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⑤ 원고 대표이사 H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2020. 6. 8.자 진술서를 통해 ‘원고는 2014년경 S동 T대학병원 본원 구매 입찰시 직원의 실수로 구입가 미만의 낙찰이 발생하여 회사 손실 약 15억 원 정도가 발생하였고, 그 때부터 재정이 힘들어져 자금을 융통하기 위한 방편으로 실물 거래 없이 D에 어음을 차용(융통)을 하자고 제안하여 B과 함께 서로 간에 실제 거래물품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고 어음을 거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원고는 2014년경부터 자금사정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서 거래규모 등 외형의 급격한 감소를 회피하기 위하여 위에서 본 거래약정서가 작성하는 등 이 사건 거래처와 허위 가공거래인 회전거래를 반복할 유인이 있었음을 넉넉히 추론할 수 있다.
⑥ F을 운영하는 E도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진술서나 심문을 통해 ‘원고가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이 사건 거래처와 사이에 뺑뺑이 거래를 하였다’, ‘품목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D이 F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품목명이 더가글, 모아벨골드건조효모, 헤모아철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맞는 것 같다’, ‘사실 저가구매 낙찰로 물품 매입이 많아 부가가치세 환급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어 어쩔 수 없이 세금계산서만 거래하면서 어음을 수수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⑦ B의 대표자인 J는 이 법정에서 ‘D으로부터 물품이 들어온 후에 다시 원고에게 물품을 보내는 경우 D으로부터 공급받은 세금계산서 액수와 원고에게 공급하는 세금계산서 액수를 동일하게 맞췄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 이는 구매자가 구매 물품을 선택하여 주문하고 판매자가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일반적인 거래구조에 비추어 볼 때 자연스럽지 않고, 세금계산서의 액수에 맞추어 물품을 임의로 구성하였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증인 C도 이 법정에서 ‘세금계산서는 대략 한 달에 한 번 끊어주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고되지 않는 물품을 대표 품목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끊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도 세금계산서가 실물과 일치하지 않았다는 점에 부합한다.
⑧ 이와 관련하여 F은 L세무서장으로부터, B은 M세무서장으로부터 각 세무조사를 받은 후 수억 원의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과받았으나, 이를 다투는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기각결정을 받은 후 더 이상 불복하지 않았다. 한편, N지방검찰청 검사는 2021. 10. 8. 원고 및 대표자 H, D을 운영한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사건에 대해 재수사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O경찰서에 재수사를 요청한 사실이 있고, P경찰서는 2022. 1. 25. F을 운영한 E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을 Q지방검찰청 R지청으로 송치하였다.
라. 허위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불가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사정들에다가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1차 및 2차 세금계산서를 원고의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의 산정에 있어 부인·제외하고, 다만 허위 세금계산서에 관한 가산세를 부과함으로써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피고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과세표준 등으로 삼아 부가가치세나 법인세를 부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3. 02. 10.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과세권자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세금계산서의 허위성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로서도 관련된 증명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을 할 필요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21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 주식회사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12. 23. |
판 결 선 고 |
2023. 2. 1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20. 12. 2. 원고에게 한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x원, 2017년 1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x원,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x원, 2018년 1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x원, 2018년 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x원, 2019년 1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x원, 2017년 법인세 xxx,xxx,xxx원, 2019년 법인세 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경 개업하여 양약 도매업 등을 영위하다가 2020. 2.경 폐업하였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도 2009. 12.경 개업하여 양약 도매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9. 3.경 폐업하였다. 한편, C은 2015. 3.경부터 ‘D’이라는 상호로 의약품 도매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9. 8.경 폐업하였으며(이하 C의 사업체를 ‘D’이라 한다), E은 2007. 8.경부터 ‘F’이라는 상호로 의약품 도매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9. 10.경 폐업하였다(이하 E의 사업체를 ‘F’이라 한다).
나. G지방국세청장은 2020. 4. 23.부터 2020. 11. 30.까지 원고에 대한 통합조사(조사대상기간 2015. 1. 1. ~ 2019. 6. 30.)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5년 1기부터2017년 1기까지 F, D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F, D이 발한 어음을 수취한 후 이를 은행에 할인하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사후에 F, D에 발급하였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방법으로 운영자금을 융통한 것으로 보아 이를 허위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고1)(이하 ‘1차 세금계산서’라 한다), 원고가 2015년 1기부터 2019년 1기까지 F, D, B(이하 ‘이 사건 거래처’라 한다)과 사이에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품목에 ‘더가글’, ‘모아벨골드건조효모’, ‘헤모아철’ 등(이하 ‘가공품목’이라 한다)이 기재된 것을 실물 거래 없이 자금융통을 목적으로 수수한 것으로 보아 이를 허위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다2)(이하 ‘2차 세금계산서’라 한다).
다. G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게 위 내용을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1차, 2차 세금계산서가 재화의 공급 없이 허위로 발급된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그에 관한 가산세를 부과함으로써, 2020. 12. 1. 아래와 같이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각 가산세 포함)를 경정·재경정하여 고지하였다(이하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중 아래 표 검은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2017. 7. 22.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
장은 2021. 12. 8.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1차, 2차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급·수취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모두 실물거래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또한, 피고는 1차, 2차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원고와 대표이사 H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조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차, 2차 세금계산서의 내용에 상응하는 실물 거래가 있음을 전제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모순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허위 세금계산서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6695판결 등 참조), 과세권자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세금계산서의 허위성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로서도 관련된 증명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
나) 또한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 측으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시인하는 내용의 확인서 등을 작성․교부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 등의 증거가치를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2005두12589 판결,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2) 1차 세금계산서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1호증, 을 제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1차 세금계산서는 어음할인을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실물 거래 없이 이루어진 가장거래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러한 거래를 가장거래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가 F과 D에 발급하였던 1차 세금계산서의 금액과 그에 관한 취소 금액을 비교해보면, 발급된 세금계산서 전액이 추후 그대로 취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원고는, F에 발급하였다가 취소한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약품을 판매하였으나 판매가 되지 않아 반품을 받아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약 3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취소된 세금계산서의 경우 발급금액 전부가 그대로 취소되었던 점이나 원고 주장과 같은 정상적인 실물 거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② 1차 세금계산서 중 원고가 2015. 9. 21. D에게 발급한 공급가액162,000,000원의 세금계산서가 발급·취소된 과정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정상적인 거
래였다면 D 발행 어음은 D이 상환하였을 것이나, 원고는 D 발행
어음을 은행에 할인하여 자금을 융통한 후 만기 무렵 자신의 자금으로 할인어음을 상
환하고 해당 세금계산서를 취소하였는바, 이는 정상적인 거래의 형태라고 보기 어려우 며, 원고가 은행 또는 D 관계자에게 어음상환자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가 여러 차례 반복되었다. 이러한 전체적인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할인어음을 이용하여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실물거래 없는 가장거래에 기초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취소한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
③ 한편, 원고는 F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F으로부터 거래대금으로 어음을 수취하여 이를 은행에 할인하였는데, F 발행 어음은 F이 상환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한다. 그런데, 원고는 F 발행 어음에 관한 담보 내지 추후 상환을 목적으로 하여 F이 해당 어음을 발행하기 전 또는 같은 날에 F의 직원 I에게 F이 발행할 어음의 어음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된 어음을 발행하였다. 이후 원고가 F 발행 어음을 할인함으로써 자금을 융통하여 사용하였다가 위 I에게 발행하였던 원고 어음의 만기일 전에 I에게 해당 어음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돈으로 F 발행 어음을 결제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역시도 전체적인 과정을 볼 때, 어음융통을 위해 실물거래 없는 가장거래에 기초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취소한 것으로 봄이 자연스럽다.
④ F을 운영하는 E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진술서나 심문을 통해 ‘원고가 F에게 가공의 매출을 일으켜 1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F으로부터 거래대금으로 어음을 수취한 후 이를 할인하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뒤 다시 발급하였던 위 1차 세금계산서를 취소하였다’, ‘자신이 1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취소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원고 대표이사 H이 D을 소개시켜주어 그쪽으로 해당 금액과 비슷하게 세금계산서를 끊으라고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원고의 대표이사 H도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진술서에서 ‘원고가 2015. 9. 30. D에게 공급가액 xxx,xxx,xxx원, 공급품목 “헤모아철외 1건”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2015. 12. 31.에 이를 취소한 것은 매입이 실제 많아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급했고 연말에 마이너스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원상복귀 시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3) 2차 세금계산서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갑 제7 내지 9, 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J, C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2차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와 사이에 실제 물품을 매입하거나 공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거래를 가장거래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① 가공품목에 관한 2차 세금계산서를 살펴보면, 원고만이 제3자와 사이에 가공품목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사실이 있을 뿐, F, D, B은 제3자와 사이에 가공품목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내역이 없고, 이 사건 거래처 사이에서 거래한 가공품목의 규모는 원고와 제3자 사이의 가공품목에 관한 거래 규모를 크게 상회한다. 이는 이 사건 거래처가 가공품목을 제3자에게 판매한 내역이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고, 이 사건 거래처 사이에서 거래된 가공품목의 상당 부분이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귀결되었음을 의미하는바, 이를 정상적인 거래형태로 보기 어렵다.
② 2차 세금계산서 중 원고가 2016. 2. 18. D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총액, D이 2016. 2. 24. B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총액, B이 2016. 2. 29. 및 2016. 6. 29. 원고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총액은 1원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이는 ‘원고 → D → B → 원고’로의 회전거래 형태로 나타났다.
또한, 아래와 같이 D이 B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근접한 시일에 B이 원고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정확히 일치하는 내역들도 존재하고, 이러한 ‘D → B → 원고’로의 회전거래 형태가 다수 존재한다.
③ 원고는 D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D 발행 어음이나 B이 D에게 발행한 어음으로 대금을 받았고, 원고가 2018. 1.경부터 2019. 4.경까지 D 발행 어음의 만기 무렵에 D에게 송금한 금액 합계액은 D이 결제한 어음 금액 합계액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는 원고가 실질적으로 D의 어음 금액 대부분을 상환한 것이어서 정상적인 거래의 형태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원고가 B에게 발행한 어음’과 ‘B이 D에게 발행하고 D이 배서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어음’의 발행일, 만기일이 같거나 근접한 시일이고 금액이 동일한 내역들도 다수 존재한다.
④ 원고, D, B은 2016. 2. 1. 거래약정서(갑 제9호증)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런데 D의 운영자 C은 이 법정에서 ‘D이 원고로부터 납품받아 B으로 판매하는 과정에서 5% 상당의 이윤을 백마진(사후할인 또는 약품할증)으로 남겼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위 거래약정서 제2조에서 적정유통마진을 더하여 B에게 납품한다는 문언과 모순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B이 납품받은 제품을 다른 거래처에 판매하였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가 존재하지 않는바 위 거래약정서 제3조에도 반하는 점, 오히려 B은 납품받은 제품을 다시 원고에게 공급하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도 작성하였는데 이는 위 거래약정서 제4조와 배치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거래약정서의 내용은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거래약정서 제1조: 원고는 회사의 주력품목을 D에게 공급한다. D은 직접납품업체인 원고의 간접납품업체로서 B에게로 납품역할을 성실히 수행한다. 제2조: D은 직접납품업체인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제품에 대하여 적정유통마진(5% 이내)을 더하여 B에게 납품한다. 제3조: B은 D으로부터 납품받은 제품에 대하여 전 거래처를 대상으로 의약품 유통판매를 성실히 이행한다. 제4조: B은 D으로부터 납품받은 금액만큼 동일한 외형으로 B의 주력품목을 주로 하여 원고에게 판매한다. 제5조: 원고는 B으로부터 납품받은 제품에 대하여 전 거래처를 대상으로 의약품 유통판매를 성실히 이행한다. 제6조: 원고, D, B은 서로 판매이행된 대금결제(회전기일)는 쌍방의 합의 하에 어음 또는 현금으로 그 익월에 하기로 한다. |
나아가 앞서 본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거래약정서(갑 제9호증), 일부 거래명세표(갑 제8호증)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의 내용, 원고 및 이 사건 거래처 사이의 일부 현금 송금내역만으로는 2차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⑤ 원고 대표이사 H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2020. 6. 8.자 진술서를 통해 ‘원고는 2014년경 S동 T대학병원 본원 구매 입찰시 직원의 실수로 구입가 미만의 낙찰이 발생하여 회사 손실 약 15억 원 정도가 발생하였고, 그 때부터 재정이 힘들어져 자금을 융통하기 위한 방편으로 실물 거래 없이 D에 어음을 차용(융통)을 하자고 제안하여 B과 함께 서로 간에 실제 거래물품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고 어음을 거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원고는 2014년경부터 자금사정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서 거래규모 등 외형의 급격한 감소를 회피하기 위하여 위에서 본 거래약정서가 작성하는 등 이 사건 거래처와 허위 가공거래인 회전거래를 반복할 유인이 있었음을 넉넉히 추론할 수 있다.
⑥ F을 운영하는 E도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진술서나 심문을 통해 ‘원고가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이 사건 거래처와 사이에 뺑뺑이 거래를 하였다’, ‘품목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D이 F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품목명이 더가글, 모아벨골드건조효모, 헤모아철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맞는 것 같다’, ‘사실 저가구매 낙찰로 물품 매입이 많아 부가가치세 환급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어 어쩔 수 없이 세금계산서만 거래하면서 어음을 수수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⑦ B의 대표자인 J는 이 법정에서 ‘D으로부터 물품이 들어온 후에 다시 원고에게 물품을 보내는 경우 D으로부터 공급받은 세금계산서 액수와 원고에게 공급하는 세금계산서 액수를 동일하게 맞췄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 이는 구매자가 구매 물품을 선택하여 주문하고 판매자가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일반적인 거래구조에 비추어 볼 때 자연스럽지 않고, 세금계산서의 액수에 맞추어 물품을 임의로 구성하였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증인 C도 이 법정에서 ‘세금계산서는 대략 한 달에 한 번 끊어주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고되지 않는 물품을 대표 품목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끊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도 세금계산서가 실물과 일치하지 않았다는 점에 부합한다.
⑧ 이와 관련하여 F은 L세무서장으로부터, B은 M세무서장으로부터 각 세무조사를 받은 후 수억 원의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과받았으나, 이를 다투는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기각결정을 받은 후 더 이상 불복하지 않았다. 한편, N지방검찰청 검사는 2021. 10. 8. 원고 및 대표자 H, D을 운영한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사건에 대해 재수사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O경찰서에 재수사를 요청한 사실이 있고, P경찰서는 2022. 1. 25. F을 운영한 E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을 Q지방검찰청 R지청으로 송치하였다.
라. 허위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불가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사정들에다가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1차 및 2차 세금계산서를 원고의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의 산정에 있어 부인·제외하고, 다만 허위 세금계산서에 관한 가산세를 부과함으로써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피고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과세표준 등으로 삼아 부가가치세나 법인세를 부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3. 02. 10.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