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이 사건 2019.9.21.자 상속재산분할협의 이전에, 피고들의 부친인 망 DDD는 1996.5.3.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재산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인들간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뤄졌는 바, 피고들이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보다 채무자 XXX이 상속받은 부동산이 훨씬 높은 양도가액으로 양도되어 피고들보다 큰 양도차익을 얻은 점, 모친인 망 LLL가 생전에 집은 아들에게 물려주겠다고 한 점, 이 사건 상속부동산이 목장용지여서 관리의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XXX의 채무와 책임재산 감소 여부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들의 악의 추정은 번복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2나85171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AAAA |
|
피 고 |
BBB외 1명 |
|
변 론 종 결 |
2023. 07. 13. |
|
판 결 선 고 |
2023. 09. 2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1. 피고 BBB과 XXX 사이에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9. 9. 2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BBB은 소외 XXX에게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 BBB, 피고 HHH과 XXX 사이에 별지 목록 3 내지 7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9. 9. 2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계약을 취소한다.
4. 피고 BBB과 피고 HHH은 소외 XXX 에게 별지 목록 3 내지 7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제1심판결문 제7면 제8행의 “LLL로부터”를 “DDD로부터”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9. 2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나851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