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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상속재산분할 시 사해행위 추정 번복 기준과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2나85171
판결 요약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있어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 간 분할에서, 한 상속인이 상대적으로 더 큰 양도차익을 얻었더라도 특정 정황(모친의 생전 의사, 관리 곤란 등)에 근거해 사해행위 악의 추정이 번복되어 사해행위취소청구가 인정되지 않음을 판시. 양도차익이나 책임재산 감소만으로는 사해행위의사 악의를 쉽게 단정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함.
#상속재산분할 #사해행위취소 #악의 추정 #유불균형 #양도차익
질의 응답
1.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사해행위취소청구가 성립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상속재산의 일방적 편중이 있더라도 상속인에게 악의가 추정되나, 분배동기, 생활관계, 관리 곤란성 등 객관적 사정이 있으면 악의 추정이 번복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나-85171 판결은 상속 부동산의 양도차익 편중, 모친의 생전 의사, 관리의 어려움 등 사정에 따라 악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2. 상속재산분할 시 부동산 일부만 특정 상속인에게 유리해도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특정 상속인에게 유리한 분할이라 하더라도 상속 동기와 가족 간 약정 등 특별사정이 있으면, 사해행위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나-85171 판결은 모친이 집을 아들에게 물려주겠다는 의사, 관리난 등 특수사정이 사해행위 악의 추정을 번복하는 근거임을 판시하였습니다.
3. 상속재산분할로 한 상속인의 책임재산이 감소해도 채권자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책임재산 감소에 채권자 권리를 해할 의도가 객관적으로 보인다는 사정이 없으면 단순 책임재산 감소만으로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나-85171 판결은 분할 동기와 상속재산 성격, 관리곤란 등을 고려해 채무자 책임재산 감소가 취소 사유로 바로 이어지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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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2019.9.21.자 상속재산분할협의 이전에, 피고들의 부친인 망 DDD는 1996.5.3.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재산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인들간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뤄졌는 바, 피고들이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보다 채무자 XXX이 상속받은 부동산이 훨씬 높은 양도가액으로 양도되어 피고들보다 큰 양도차익을 얻은 점, 모친인 망 LLL가 생전에 집은 아들에게 물려주겠다고 한 점, 이 사건 상속부동산이 목장용지여서 관리의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XXX의 채무와 책임재산 감소 여부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들의 악의 추정은 번복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나85171 사해행위취소

원 고

 AAAA

피 고

 BBB외 1명

변 론 종 결

 2023. 07. 13.

판 결 선 고

 2023. 09.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1. 피고 BBB과 XXX 사이에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9. 9. 2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BBB은 소외 XXX에게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 BBB, 피고 HHH과 XXX 사이에 별지 목록 3 내지 7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9. 9. 2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계약을 취소한다.

4. 피고 BBB과 피고 HHH은 소외 XXX 에게 별지 목록 3 내지 7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제1심판결문 제7면 제8행의 ⁠“LLL로부터”를 ⁠“DDD로부터”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9. 2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나851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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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사해행위취소청구가 성립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상속재산의 일방적 편중이 있더라도 상속인에게 악의가 추정되나, 분배동기, 생활관계, 관리 곤란성 등 객관적 사정이 있으면 악의 추정이 번복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나-85171 판결은 상속 부동산의 양도차익 편중, 모친의 생전 의사, 관리의 어려움 등 사정에 따라 악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2. 상속재산분할 시 부동산 일부만 특정 상속인에게 유리해도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특정 상속인에게 유리한 분할이라 하더라도 상속 동기와 가족 간 약정 등 특별사정이 있으면, 사해행위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나-85171 판결은 모친이 집을 아들에게 물려주겠다는 의사, 관리난 등 특수사정이 사해행위 악의 추정을 번복하는 근거임을 판시하였습니다.
3. 상속재산분할로 한 상속인의 책임재산이 감소해도 채권자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책임재산 감소에 채권자 권리를 해할 의도가 객관적으로 보인다는 사정이 없으면 단순 책임재산 감소만으로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나-85171 판결은 분할 동기와 상속재산 성격, 관리곤란 등을 고려해 채무자 책임재산 감소가 취소 사유로 바로 이어지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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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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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2019.9.21.자 상속재산분할협의 이전에, 피고들의 부친인 망 DDD는 1996.5.3.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재산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인들간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뤄졌는 바, 피고들이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보다 채무자 XXX이 상속받은 부동산이 훨씬 높은 양도가액으로 양도되어 피고들보다 큰 양도차익을 얻은 점, 모친인 망 LLL가 생전에 집은 아들에게 물려주겠다고 한 점, 이 사건 상속부동산이 목장용지여서 관리의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XXX의 채무와 책임재산 감소 여부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들의 악의 추정은 번복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나85171 사해행위취소

원 고

 AAAA

피 고

 BBB외 1명

변 론 종 결

 2023. 07. 13.

판 결 선 고

 2023. 09.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1. 피고 BBB과 XXX 사이에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9. 9. 2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BBB은 소외 XXX에게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 BBB, 피고 HHH과 XXX 사이에 별지 목록 3 내지 7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9. 9. 2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계약을 취소한다.

4. 피고 BBB과 피고 HHH은 소외 XXX 에게 별지 목록 3 내지 7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제1심판결문 제7면 제8행의 ⁠“LLL로부터”를 ⁠“DDD로부터”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9. 2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나851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