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2019.9.21.자 상속재산분할협의 이전에, 피고들의 부친인 망 DDD는 1996.5.3.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재산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인들간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뤄졌는 바, 피고들이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보다 채무자 XXX이 상속받은 부동산이 훨씬 높은 양도가액으로 양도되어 피고들보다 큰 양도차익을 얻은 점, 모친인 망 LLL가 생전에 집은 아들에게 물려주겠다고 한 점, 이 사건 상속부동산이 목장용지여서 관리의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XXX의 채무와 책임재산 감소 여부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들의 악의 추정은 번복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나85171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AAAA |
피 고 |
BBB외 1명 |
변 론 종 결 |
2023. 07. 13. |
판 결 선 고 |
2023. 09. 2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1. 피고 BBB과 XXX 사이에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9. 9. 2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BBB은 소외 XXX에게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 BBB, 피고 HHH과 XXX 사이에 별지 목록 3 내지 7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9. 9. 2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계약을 취소한다.
4. 피고 BBB과 피고 HHH은 소외 XXX 에게 별지 목록 3 내지 7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제1심판결문 제7면 제8행의 “LLL로부터”를 “DDD로부터”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9. 2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나851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2019.9.21.자 상속재산분할협의 이전에, 피고들의 부친인 망 DDD는 1996.5.3.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재산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인들간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뤄졌는 바, 피고들이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보다 채무자 XXX이 상속받은 부동산이 훨씬 높은 양도가액으로 양도되어 피고들보다 큰 양도차익을 얻은 점, 모친인 망 LLL가 생전에 집은 아들에게 물려주겠다고 한 점, 이 사건 상속부동산이 목장용지여서 관리의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XXX의 채무와 책임재산 감소 여부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들의 악의 추정은 번복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나85171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AAAA |
피 고 |
BBB외 1명 |
변 론 종 결 |
2023. 07. 13. |
판 결 선 고 |
2023. 09. 2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1. 피고 BBB과 XXX 사이에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9. 9. 2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BBB은 소외 XXX에게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 BBB, 피고 HHH과 XXX 사이에 별지 목록 3 내지 7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9. 9. 2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계약을 취소한다.
4. 피고 BBB과 피고 HHH은 소외 XXX 에게 별지 목록 3 내지 7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제1심판결문 제7면 제8행의 “LLL로부터”를 “DDD로부터”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9. 2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나851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