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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지사기 자료 기반 과세 적법성 및 신빙성 기준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5511
판결 요약
피의자가 만든 폰지 사기 관련 지급·수익 자료라 해도, 투자·지급·유치내역 등 구체성과 일치성이 확인된다면 신빙성 있는 과세자료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함. 투자내역, 시스템 기록의 일관성·구체성, 객관적 자료 부합, 반환 입증 책임 등을 모두 고려하였음.
#폰지사기 #과세자료 #투자수익 #지급내역 #신빙성
질의 응답
1. 폰지 사기 피의자가 만든 투자·수익 자료도 신빙성 있는 과세자료인가요?
답변
구체적인 투자·지급 내역 등이 상세히 기록되고, 다른 객관적 증거들과 일치하는 내용이 상당 부분 확인될 경우 신뢰할 만한 과세자료로 간주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5511 판결에서 투자·지급·상환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관리한 자료라면 과세자료로 신빙성을 인정하였습니다.
2. 피의자가 임의로 작성·편집한 자료로 추정되면 부과처분이 취소되나요?
답변
단순히 피의자가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신빙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변조·가공이나 불일치점이 입증되지 않으면 자료의 신뢰성이 유지되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봅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5511 판결은 자료가 임의 편집 등 특별 사정 없고 주요 내역이 일관되며 객관 자료와도 부합한다면 여전히 신뢰성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기범죄 관련 투자수익 과세 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소득 등 지급받지 않았거나 반환했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납세자 측)이 객관적 자료로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5511 판결은 실제 수익 미지급 또는 반환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이 원고(납세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형사판결이나 파산절차에서 활용된 서비스 기록이 과세자료로 쓰일 수 있나요?
답변
네, 형사판결 등에서 인정·활용된 투자금·지급내역 자료는 과세 근거자료로 신뢰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5511 판결은 동일 자료가 형사재판·파산채권조사 등에서 인정 증거로 쓰였음을 근거로 과세자료의 신빙성을 판단하였습니다.
5. 사기 투자 내역 자료와 실제 계좌거래 내역이 일부만 부합해도 과세자료 인정되나요?
답변
계좌이체·현금입금 등 실제 내역과 상당 부분 부합한다면 과세자료로서 신뢰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5511 판결은 계좌내역 중 과세자료상 지급과 일치하는 부분이 주요하게 확인되면 과세자료 신빙성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폰지 사기 피의자가 작성한 자료라 하더라도 지급내역 등 기재내역이 구체적인 경우 신뢰할 만한 과세자료로 봄이 타당하므로 신빙성 과세자료에 따른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5551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3. 16.

판 결 선 고

2023. 4.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0. 0. 0.자 201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00,000,000원 부과처분, 2020. 0. 0.자 201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00,000,00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김BB은 2014. 10.경 CC 주식회사(CC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고 2010. 9.경부터 해외 법인들을 설립하여 ⁠‘FX 마진거래(Foreign Currency Exchange Margin Trading)’ 중개사업 등 해외 사업(이하,’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면 그 수익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여 줄 것처럼 기망하여 2011. 11. 21.경부터 2016. 9. 4.경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 00,000명으로부터 00,000회에 걸쳐 총 0,00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 하였다’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 및 그로 인한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2017. 9. 13.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15년을 선고 받았고(2017노000), 위 판결은 2017. 12. 13. 대법원에서 김BB의 상고(2017도00000)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김BB은 이 사건 사업의 투자자들을 관리하기 위한 ⁠“투자관리시스템(이하, ⁠‘이

사건 시스템’이라 한다)”을 만든 다음, 이를 통해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한 사람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및 그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익금과 지점장, 본부장, 팀장, 모집책 등에게 투자금 모집 대가에 관한 수수료 지급 등의 내역을 관리하였다.

다. 원고는 2014. 4.경 김BB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의 약정기한은 1년으로 정하고, 김BB은 원고의 투자금에 따른 이익 배당금 명목으로 매월 투자금 대비 일정한 비율의 이익을 지급하며(다만, 투자자와 사업자의 협의를 통해 이익 배당금의 액수를 조정할 수 있다), 약정기간이 만료되면 원고에게 투자금을 상환하되, 원고가 약정기간 만료1개월 전에 사업자인 김BB에게 서면으로 상환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 투자약정기간을 자동으로 1년 연장하기로 하였다. 또한 원고가 약정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이 사건 약정을 해지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투자금에서 기 지급한 이익배당금 및 해지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반환받기로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4경부터 2015. 5.경까지 본인 또는 가족 등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회사에 투자하거나 강○연 등 00명의 투자자를 유치하여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하게 하였다. 원고가 본인 또는 가족 등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하였다가 만기에 원금을 일부 회수하였다(투자금 회수는 원고 본인 명의 부분은 원고의 계좌거래내역으로, 가족 등 명의 부분은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진술서의 기재에 의해 각 확인되고, 중도에 해지된 것은 제외하였다).

마. 피고는 2020. 3. 9.부터 같은 해 5. 15.까지 원고에 대하여 개인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시스템에 기록된 자료 등을 토대로 원고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받은 투자금에 대한 이익 중 000,000,000원(= 2014년 000,000,000원 + 2015년 000,000,000)은 이자소득으로 보고, 투자자를 모집하고 받은 투자유치 수당 000,000,000원(= 2014년 00,000,000원 + 2015년 00,000,000원)은 사업소득으로 판단하였다(피고는 만기 전에 중도 해지된 부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시스템에 기록된 자료를 ⁠‘이 사건 과세자료’라 한다).

바. 피고는 원고에게 2020. 5. 25.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같은 해 7. 6.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종전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8. 3.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인천지방국세청장은 2020. 10. 21. 2014년 귀속 00,000,000원 및 2015년 귀속 00,000,000원을 이자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결정하였다.

아. 이에 피고는 2020. 11. 4. 원고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00,000,000원으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00,000,000원으로 각 감액 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전 처분에서 이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자.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21. 1. 4.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6. 2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년 봄 무렵 김BB으로부터 그 동안 수령한 이자, 투자유치 수당 등 수익 전액을 모두 반환하고 투자 원금을 회수하였음에도 이 사건 과세자료에는 그와 같은 내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과세자료는 김BB이 형사재판 등에서 자신을 방어할 목적으로 자의적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한 점, 이 사건 과세자료가계 좌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와도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과세자료에 기재된 내용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과세자료 내용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과세자료에 신빙성을 부여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기초하여 산정한 원고의 2014년 및 2015년 이자소득 내지는 사업소득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과세자료에는 대상 투자자별로 고유의 분류코드(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와 함께 기재되어 있다)가 부여되었고, 투자금, 투자날짜, 배당시작일, 회차, 배당률, 이자 내지 수당 지급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투자자의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으로서 그 성질이 이자인 금원에 대하여는 ⁠‘자기수당’으로 구분 표시하여 기재되어 있으며(‘자기수당 구분’ 란에 ⁠‘True’라 기재되어 있다), 다른 투자자를 모집함에 따른 대가 등 자기수당 이외의 유치수당에 대하여는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다(‘자기수당 구분’ 란에 ⁠‘False’라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과세자료는 김BB이 이 사건 사업을 위한 투자금의 수취 및 그에 대한 수익금, 수수료의 지급을 위하여 개발한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해 생성된 자료인데,이는 금전의 수취 및 지급 거래가 있을 때마다 일상적으로 그 내역을 기록하였던 자료로서 그 기재 가운데 특별히 사후적으로 변개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김BB의 범행은 이른바 ⁠‘폰지(Ponzi)’ 사기에 해당하는데, 이는 투자 대상의 실체가 불명확하고 오로지 다단계 구조에 참여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여 유지되기 때문에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해 참여자들의 투자금과 수익금 지급 현황을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그 사업의 유지를 위한 필수적 요소가 된다.

3) 피고는 이 사건 과세자료 등을 기초로 원고의 이자소득 및 사업소득을 산정하면서 투자약정이 만기 전에 중도 해지된 부분은 제외하고 만기 무렵에 투자 원금이 회수된 것에 한하여 과세자료로 삼았다. 원고는 매월 이자 등 수당을 현금이나 계좌로 수령하였는데, 원고의 2014. 5.경부터 2015. 10.경까지 계좌거래내역에서 이 사건 과세 자료상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된 수당에 상응하는 계좌이체내역이나 현금입금내역 등이 상당 부분(을 제6호증) 확인되는 반면, 원고가 위 기간 동안 매월 약정된 이익 등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4) 원고는 이 사건 과세자료에 기재된 수당 지급내역이 사실과 다르다거나 2015년

봄 무렵 그동안 지급받았던 수당 등을 모두 반환하고 투자금을 회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실제로 지급받지 못한 수당 등이 있다거나 그 동안 수령한 수당 등을 모두 반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의 제출이 필요한데, 원고는 이와 관련한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원고가 김BB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원고의 이자소득 내지는 사업소득으로 판단한 것이 비합리적인 조치라 할 수 없다.

5) 원고는 이 사건 과세자료에 대하여 김BB이 작성하였던 이 사건 시스템상의

자료를 파산관재인이 가공한 이상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파산관재인이 원고를 상대로 부인의 소(서울회생법원 2019하기00000)를 제기하면서 제출한 자료(갑제10호증)와 피고가 그 자료를 기초로 이 사건 각 처분 과정에서 작성한 자료(을 제4내지 8호증) 모두 원시자료를 임의로 편집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6) 서울회생법원은 2018. 2. 8. 김BB에 대하여 채권신고기간을 2018. 4. 6.까지로 정하여 파산선고결정(2018하합000000)을 하였고, 위 파산사건에서는 2018. 8. 30.자 채권조사기일 및 그 이후의 특별조사기일을 통해 파산채권에 대한 시부인 절차가 이루어졌는데, 당시 시부인표는 이 사건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7) 관련 형사판결에서 법원은 이 사건 과세자료를 기초로 하여 편취금액 등 피해금액을 특정하고 김BB이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이자 명목의 금액이 0,000억 원인 사실을 인정하는 등 이 사건 과세자료를 판결의 증거로 삼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3. 04. 20.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55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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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지사기 자료 기반 과세 적법성 및 신빙성 기준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5511
판결 요약
피의자가 만든 폰지 사기 관련 지급·수익 자료라 해도, 투자·지급·유치내역 등 구체성과 일치성이 확인된다면 신빙성 있는 과세자료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함. 투자내역, 시스템 기록의 일관성·구체성, 객관적 자료 부합, 반환 입증 책임 등을 모두 고려하였음.
#폰지사기 #과세자료 #투자수익 #지급내역 #신빙성
질의 응답
1. 폰지 사기 피의자가 만든 투자·수익 자료도 신빙성 있는 과세자료인가요?
답변
구체적인 투자·지급 내역 등이 상세히 기록되고, 다른 객관적 증거들과 일치하는 내용이 상당 부분 확인될 경우 신뢰할 만한 과세자료로 간주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5511 판결에서 투자·지급·상환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관리한 자료라면 과세자료로 신빙성을 인정하였습니다.
2. 피의자가 임의로 작성·편집한 자료로 추정되면 부과처분이 취소되나요?
답변
단순히 피의자가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신빙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변조·가공이나 불일치점이 입증되지 않으면 자료의 신뢰성이 유지되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봅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5511 판결은 자료가 임의 편집 등 특별 사정 없고 주요 내역이 일관되며 객관 자료와도 부합한다면 여전히 신뢰성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기범죄 관련 투자수익 과세 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소득 등 지급받지 않았거나 반환했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납세자 측)이 객관적 자료로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5511 판결은 실제 수익 미지급 또는 반환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이 원고(납세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형사판결이나 파산절차에서 활용된 서비스 기록이 과세자료로 쓰일 수 있나요?
답변
네, 형사판결 등에서 인정·활용된 투자금·지급내역 자료는 과세 근거자료로 신뢰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5511 판결은 동일 자료가 형사재판·파산채권조사 등에서 인정 증거로 쓰였음을 근거로 과세자료의 신빙성을 판단하였습니다.
5. 사기 투자 내역 자료와 실제 계좌거래 내역이 일부만 부합해도 과세자료 인정되나요?
답변
계좌이체·현금입금 등 실제 내역과 상당 부분 부합한다면 과세자료로서 신뢰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5511 판결은 계좌내역 중 과세자료상 지급과 일치하는 부분이 주요하게 확인되면 과세자료 신빙성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폰지 사기 피의자가 작성한 자료라 하더라도 지급내역 등 기재내역이 구체적인 경우 신뢰할 만한 과세자료로 봄이 타당하므로 신빙성 과세자료에 따른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5551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3. 16.

판 결 선 고

2023. 4.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0. 0. 0.자 201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00,000,000원 부과처분, 2020. 0. 0.자 201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00,000,00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김BB은 2014. 10.경 CC 주식회사(CC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고 2010. 9.경부터 해외 법인들을 설립하여 ⁠‘FX 마진거래(Foreign Currency Exchange Margin Trading)’ 중개사업 등 해외 사업(이하,’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면 그 수익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여 줄 것처럼 기망하여 2011. 11. 21.경부터 2016. 9. 4.경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 00,000명으로부터 00,000회에 걸쳐 총 0,00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 하였다’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 및 그로 인한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2017. 9. 13.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15년을 선고 받았고(2017노000), 위 판결은 2017. 12. 13. 대법원에서 김BB의 상고(2017도00000)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김BB은 이 사건 사업의 투자자들을 관리하기 위한 ⁠“투자관리시스템(이하, ⁠‘이

사건 시스템’이라 한다)”을 만든 다음, 이를 통해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한 사람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및 그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익금과 지점장, 본부장, 팀장, 모집책 등에게 투자금 모집 대가에 관한 수수료 지급 등의 내역을 관리하였다.

다. 원고는 2014. 4.경 김BB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의 약정기한은 1년으로 정하고, 김BB은 원고의 투자금에 따른 이익 배당금 명목으로 매월 투자금 대비 일정한 비율의 이익을 지급하며(다만, 투자자와 사업자의 협의를 통해 이익 배당금의 액수를 조정할 수 있다), 약정기간이 만료되면 원고에게 투자금을 상환하되, 원고가 약정기간 만료1개월 전에 사업자인 김BB에게 서면으로 상환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 투자약정기간을 자동으로 1년 연장하기로 하였다. 또한 원고가 약정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이 사건 약정을 해지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투자금에서 기 지급한 이익배당금 및 해지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반환받기로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4경부터 2015. 5.경까지 본인 또는 가족 등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회사에 투자하거나 강○연 등 00명의 투자자를 유치하여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하게 하였다. 원고가 본인 또는 가족 등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하였다가 만기에 원금을 일부 회수하였다(투자금 회수는 원고 본인 명의 부분은 원고의 계좌거래내역으로, 가족 등 명의 부분은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진술서의 기재에 의해 각 확인되고, 중도에 해지된 것은 제외하였다).

마. 피고는 2020. 3. 9.부터 같은 해 5. 15.까지 원고에 대하여 개인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시스템에 기록된 자료 등을 토대로 원고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받은 투자금에 대한 이익 중 000,000,000원(= 2014년 000,000,000원 + 2015년 000,000,000)은 이자소득으로 보고, 투자자를 모집하고 받은 투자유치 수당 000,000,000원(= 2014년 00,000,000원 + 2015년 00,000,000원)은 사업소득으로 판단하였다(피고는 만기 전에 중도 해지된 부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시스템에 기록된 자료를 ⁠‘이 사건 과세자료’라 한다).

바. 피고는 원고에게 2020. 5. 25.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같은 해 7. 6.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종전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8. 3.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인천지방국세청장은 2020. 10. 21. 2014년 귀속 00,000,000원 및 2015년 귀속 00,000,000원을 이자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결정하였다.

아. 이에 피고는 2020. 11. 4. 원고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00,000,000원으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00,000,000원으로 각 감액 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전 처분에서 이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자.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21. 1. 4.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6. 2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년 봄 무렵 김BB으로부터 그 동안 수령한 이자, 투자유치 수당 등 수익 전액을 모두 반환하고 투자 원금을 회수하였음에도 이 사건 과세자료에는 그와 같은 내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과세자료는 김BB이 형사재판 등에서 자신을 방어할 목적으로 자의적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한 점, 이 사건 과세자료가계 좌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와도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과세자료에 기재된 내용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과세자료 내용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과세자료에 신빙성을 부여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기초하여 산정한 원고의 2014년 및 2015년 이자소득 내지는 사업소득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과세자료에는 대상 투자자별로 고유의 분류코드(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와 함께 기재되어 있다)가 부여되었고, 투자금, 투자날짜, 배당시작일, 회차, 배당률, 이자 내지 수당 지급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투자자의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으로서 그 성질이 이자인 금원에 대하여는 ⁠‘자기수당’으로 구분 표시하여 기재되어 있으며(‘자기수당 구분’ 란에 ⁠‘True’라 기재되어 있다), 다른 투자자를 모집함에 따른 대가 등 자기수당 이외의 유치수당에 대하여는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다(‘자기수당 구분’ 란에 ⁠‘False’라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과세자료는 김BB이 이 사건 사업을 위한 투자금의 수취 및 그에 대한 수익금, 수수료의 지급을 위하여 개발한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해 생성된 자료인데,이는 금전의 수취 및 지급 거래가 있을 때마다 일상적으로 그 내역을 기록하였던 자료로서 그 기재 가운데 특별히 사후적으로 변개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김BB의 범행은 이른바 ⁠‘폰지(Ponzi)’ 사기에 해당하는데, 이는 투자 대상의 실체가 불명확하고 오로지 다단계 구조에 참여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여 유지되기 때문에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해 참여자들의 투자금과 수익금 지급 현황을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그 사업의 유지를 위한 필수적 요소가 된다.

3) 피고는 이 사건 과세자료 등을 기초로 원고의 이자소득 및 사업소득을 산정하면서 투자약정이 만기 전에 중도 해지된 부분은 제외하고 만기 무렵에 투자 원금이 회수된 것에 한하여 과세자료로 삼았다. 원고는 매월 이자 등 수당을 현금이나 계좌로 수령하였는데, 원고의 2014. 5.경부터 2015. 10.경까지 계좌거래내역에서 이 사건 과세 자료상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된 수당에 상응하는 계좌이체내역이나 현금입금내역 등이 상당 부분(을 제6호증) 확인되는 반면, 원고가 위 기간 동안 매월 약정된 이익 등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4) 원고는 이 사건 과세자료에 기재된 수당 지급내역이 사실과 다르다거나 2015년

봄 무렵 그동안 지급받았던 수당 등을 모두 반환하고 투자금을 회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실제로 지급받지 못한 수당 등이 있다거나 그 동안 수령한 수당 등을 모두 반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의 제출이 필요한데, 원고는 이와 관련한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원고가 김BB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원고의 이자소득 내지는 사업소득으로 판단한 것이 비합리적인 조치라 할 수 없다.

5) 원고는 이 사건 과세자료에 대하여 김BB이 작성하였던 이 사건 시스템상의

자료를 파산관재인이 가공한 이상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파산관재인이 원고를 상대로 부인의 소(서울회생법원 2019하기00000)를 제기하면서 제출한 자료(갑제10호증)와 피고가 그 자료를 기초로 이 사건 각 처분 과정에서 작성한 자료(을 제4내지 8호증) 모두 원시자료를 임의로 편집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6) 서울회생법원은 2018. 2. 8. 김BB에 대하여 채권신고기간을 2018. 4. 6.까지로 정하여 파산선고결정(2018하합000000)을 하였고, 위 파산사건에서는 2018. 8. 30.자 채권조사기일 및 그 이후의 특별조사기일을 통해 파산채권에 대한 시부인 절차가 이루어졌는데, 당시 시부인표는 이 사건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7) 관련 형사판결에서 법원은 이 사건 과세자료를 기초로 하여 편취금액 등 피해금액을 특정하고 김BB이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이자 명목의 금액이 0,000억 원인 사실을 인정하는 등 이 사건 과세자료를 판결의 증거로 삼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3. 04. 20.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55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