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프리랜서가 별개의 독립적인 지위에서 경영대학원으로부터 업무를 지시받거나 경영대학원에 업무를 보고한 내역 등에 관한 자료 또한 찾아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프리랜서는 모두 원고 및 원고의 대표이사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들인 점, 경영대학원이 이 사건 프리랜서들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였으면 되는데도, 굳이 이 사건 위탁용역 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였다는 주장은 경험칙에 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경영대학원으로부터 이 사건 위탁용역을 위탁받아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원고는 경영대학원으로부터 이 사건 위탁용역을 위탁받아 수행하였고, 원고 대표이사의 배우자, 동생,지인 및 원고의 직원 등의 계좌를 통해 이 사건 위탁용역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세 목] |
부가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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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1155(2023.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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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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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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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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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 사건 위탁용역을 직접 제공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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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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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경영대학원으로부터 이 사건 위탁용역을 위탁받아 수행하였고, 원고 대표이사의 배우자, 동생, 지인 및 원고의 직원 등의 계좌를 통해 이 사건 위탁용역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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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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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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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용역의 공급】 |
사 건 |
2022구합8115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7. 11. |
판 결 선 고 |
2023. 9. 1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6.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038,780원, 2016년제2기 부가가치세 4,572,370원,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211,660원의 부과처분을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교육업‧원격 교육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2017. 4. 30. 폐업하였다. 원고의 대표이사 AAA은 2009. 6. 1. BB대학교 사회교육원의 겸임교수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2015. 9. 1. BB대학교 경영대학원(이하 ‘경영대학원’이라 한다)의 객원교수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7. 3. 1. 경영대학원의 조교수로 신규임용된 후 2022. 3. 1. 부교수로 승진하여 현재까지 재직 중이다.
나. ○○부는 2020. 5. 18.부터 2020. 5. 29.까지 BB대학교 및 대학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경영대학원이 원고에게 ‘혁신경영 MBA 학습자 모집용역’(이하 ‘이 사건 위탁용역’이라 한다)을 위탁하고, 그 대가를 원고가 아닌 원고가 지정한 개인들에게 지급하면서 원고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았다는 내용의 감사결과를 2021. 1. 14.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위 감사결과에 따라 원고가 경영대학원에 2016년 제1기 내지 2017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위탁용역을 제공하고 수령한 대가(이하 ‘이 사건 위탁용역수수료’라고 한다)를 매출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21. 6. 3. 원고에게 2016년제1기 부가가치세 12,038,780원(가산세 포함),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4,572,370(가산세 포함),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211,660원(가산세 포함), 합계 27,822,81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9.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7. 7.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경영대학원은 원고에게 이 사건 위탁용역을 위탁하지 않았고, 직접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위탁용역을 수행한 적이 없고, 이 사건 위탁용역 수수료를 지급받지도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6, 7호증,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경영대학원으로부터 이 사건 위탁용역을 위탁받아 수행하였고, 원고 대표이사의 배우자, 동생,지인 및 원고의 직원 등의 계좌를 통해 이 사건 위탁용역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교육생 모집 등 교육알선과 관련한 용역을 BB대학교 등을 비롯한 대학교들에 제공한 후 ‘교육수수료, 입시경비, 홍보비용’ 등에 관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왔다. 특히 원고는 2012. 3. 21. BB대학교 사회교육원과 이 사건 위탁용역과 유사한 학생모집용역을 위탁하는 내용의 주말특별과정 교육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② 원고는 2015. 3. 1. 경영대학원과 다음과 같이 경영대학원으로부터 이 사건 위탁용역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이에 관한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용역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 제7조 제4항 단서는 ‘경영대학원이 원고가 지정한 자에 대해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영대학원 계약학과 석사과정 위탁용역계약서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경영대학원이 운영 중인 경영학석사 학위과정의 합리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원고가 보유한 계약학과 운영에 관한 네트워크와 실무교육 노하우 등을 활용하여 “계약학과 홍보 및 학생모집 업무와 이에 부수되는 업무(이하 ‘위탁업무’라 한다)”를 지원함으로써 경영대학원의 운영목표인 교육 이념을 수월하게 구현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3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1X. 3. 1.부터 201X. 2. 28.(3년)까지로 한다. 다만 경영대학원과 원고가 계약만료일 14일 전에 계약갱신에 서면 합의하는 경우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제4조(업무지원 분야) ① 경영대학원은 경영학 석사 학위과정 시행을 위한 계약학과 홍보 및 학생모집과 이에 부수되는 위탁업무를 원고에게 위탁하며 원고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등록금 및 수수료 지급기준) ① 경영대학원의 계약학과 석사과정 등록금은 경영대학원이 결정하고 직접 징수한다. ② 경영대학원은 원고의 위탁업무 이행에 대한 대가로 을이 직접 모집한 학생이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계약학과의 신입생 1인당 100만 원(부가세 포함)을 첫 학기 1회에 한하여 수수료로 지급한다. 다만, 등록금을 납부하였으나 개강일이 속한 당월의 말일까지 자퇴 또는 휴학 등의 사유로 등록금 환불을 신청한 학생은 수수료 산정 기준 신입생수에서 제외한다. ③ 경영대학원은 제2항의 수수료와 별개로 제2항 산정기준 신입생 수가 40명 기준시 입시행정 지원업무 명목으로 3천만 원(45명 기준시 3천 500만 원, 50명 기준시 4천만원)을 별도 지급한다. ④ 원고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산정된 수수료를 합산하여 개강일 익월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경영대학원에게 청구하고, 경영대학원은 세금계산서를 접수한 후 21일 이내에 원고에게 지급한다. 단 세금계산서 발행 대신 원고가 지정한 자에 대해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
③ 경영대학원은 이 사건 위탁용역 계약 제7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위탁용역에 대한 수수료를 원고가 지정하는 자들(이하 ‘이 사건 프리랜서’라고 한다)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이들은 대부분 원고 및 원고의 대표이사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④ 원고는 경영대학원이 학생모집업무를 직접 수행하면서 이를 위해 홍보업무를 수행할 이 사건 프리랜서를 고용하였고, 모집성과에 따라 이 사건 프리랜서에게 지급할수수료의 직접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위탁용역 계약서를 형식적으로작성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경영대학원과 이 사건 프리랜서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 등이 존재하지 않는 점, 이 사건 프리랜서가 원고와 별개의 독립적인 지위에서 경영대학원으로부터 업무를 지시받거나 경영대학원에 업무를 보고한 내역 등에 관한 자료 또한 찾아볼 수 없는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프리랜서는 모두 원고 및 원고의 대표이사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들인 점, 원고 주장과 같이실제로 이 사건 프리랜서를 고용한 후 용역수행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해야 했다면 경영대학원이 이 사건 프리랜서들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였으면 되는데도, 굳이 이 사건 위탁용역 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였다는 주장은 경험칙에 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⑤ DDDD지방검찰청 검사가 2022. 3. 30. 원고의 대표이사 AA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이는 형사범죄를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에 불과하고, 더욱이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사실 등에 대하여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위탁용역 수행한 적이 없다거나, 이 사건 위탁용역 수수료를 지급받지도 않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9. 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11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프리랜서가 별개의 독립적인 지위에서 경영대학원으로부터 업무를 지시받거나 경영대학원에 업무를 보고한 내역 등에 관한 자료 또한 찾아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프리랜서는 모두 원고 및 원고의 대표이사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들인 점, 경영대학원이 이 사건 프리랜서들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였으면 되는데도, 굳이 이 사건 위탁용역 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였다는 주장은 경험칙에 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경영대학원으로부터 이 사건 위탁용역을 위탁받아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원고는 경영대학원으로부터 이 사건 위탁용역을 위탁받아 수행하였고, 원고 대표이사의 배우자, 동생,지인 및 원고의 직원 등의 계좌를 통해 이 사건 위탁용역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세 목] |
부가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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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1155(2023.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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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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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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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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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 사건 위탁용역을 직접 제공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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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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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경영대학원으로부터 이 사건 위탁용역을 위탁받아 수행하였고, 원고 대표이사의 배우자, 동생, 지인 및 원고의 직원 등의 계좌를 통해 이 사건 위탁용역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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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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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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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용역의 공급】 |
사 건 |
2022구합8115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7. 11. |
판 결 선 고 |
2023. 9. 1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6.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038,780원, 2016년제2기 부가가치세 4,572,370원,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211,660원의 부과처분을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교육업‧원격 교육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2017. 4. 30. 폐업하였다. 원고의 대표이사 AAA은 2009. 6. 1. BB대학교 사회교육원의 겸임교수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2015. 9. 1. BB대학교 경영대학원(이하 ‘경영대학원’이라 한다)의 객원교수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7. 3. 1. 경영대학원의 조교수로 신규임용된 후 2022. 3. 1. 부교수로 승진하여 현재까지 재직 중이다.
나. ○○부는 2020. 5. 18.부터 2020. 5. 29.까지 BB대학교 및 대학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경영대학원이 원고에게 ‘혁신경영 MBA 학습자 모집용역’(이하 ‘이 사건 위탁용역’이라 한다)을 위탁하고, 그 대가를 원고가 아닌 원고가 지정한 개인들에게 지급하면서 원고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았다는 내용의 감사결과를 2021. 1. 14.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위 감사결과에 따라 원고가 경영대학원에 2016년 제1기 내지 2017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위탁용역을 제공하고 수령한 대가(이하 ‘이 사건 위탁용역수수료’라고 한다)를 매출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21. 6. 3. 원고에게 2016년제1기 부가가치세 12,038,780원(가산세 포함),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4,572,370(가산세 포함),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211,660원(가산세 포함), 합계 27,822,81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9.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7. 7.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경영대학원은 원고에게 이 사건 위탁용역을 위탁하지 않았고, 직접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위탁용역을 수행한 적이 없고, 이 사건 위탁용역 수수료를 지급받지도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6, 7호증,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경영대학원으로부터 이 사건 위탁용역을 위탁받아 수행하였고, 원고 대표이사의 배우자, 동생,지인 및 원고의 직원 등의 계좌를 통해 이 사건 위탁용역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교육생 모집 등 교육알선과 관련한 용역을 BB대학교 등을 비롯한 대학교들에 제공한 후 ‘교육수수료, 입시경비, 홍보비용’ 등에 관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왔다. 특히 원고는 2012. 3. 21. BB대학교 사회교육원과 이 사건 위탁용역과 유사한 학생모집용역을 위탁하는 내용의 주말특별과정 교육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② 원고는 2015. 3. 1. 경영대학원과 다음과 같이 경영대학원으로부터 이 사건 위탁용역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이에 관한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용역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 제7조 제4항 단서는 ‘경영대학원이 원고가 지정한 자에 대해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영대학원 계약학과 석사과정 위탁용역계약서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경영대학원이 운영 중인 경영학석사 학위과정의 합리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원고가 보유한 계약학과 운영에 관한 네트워크와 실무교육 노하우 등을 활용하여 “계약학과 홍보 및 학생모집 업무와 이에 부수되는 업무(이하 ‘위탁업무’라 한다)”를 지원함으로써 경영대학원의 운영목표인 교육 이념을 수월하게 구현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3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1X. 3. 1.부터 201X. 2. 28.(3년)까지로 한다. 다만 경영대학원과 원고가 계약만료일 14일 전에 계약갱신에 서면 합의하는 경우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제4조(업무지원 분야) ① 경영대학원은 경영학 석사 학위과정 시행을 위한 계약학과 홍보 및 학생모집과 이에 부수되는 위탁업무를 원고에게 위탁하며 원고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등록금 및 수수료 지급기준) ① 경영대학원의 계약학과 석사과정 등록금은 경영대학원이 결정하고 직접 징수한다. ② 경영대학원은 원고의 위탁업무 이행에 대한 대가로 을이 직접 모집한 학생이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계약학과의 신입생 1인당 100만 원(부가세 포함)을 첫 학기 1회에 한하여 수수료로 지급한다. 다만, 등록금을 납부하였으나 개강일이 속한 당월의 말일까지 자퇴 또는 휴학 등의 사유로 등록금 환불을 신청한 학생은 수수료 산정 기준 신입생수에서 제외한다. ③ 경영대학원은 제2항의 수수료와 별개로 제2항 산정기준 신입생 수가 40명 기준시 입시행정 지원업무 명목으로 3천만 원(45명 기준시 3천 500만 원, 50명 기준시 4천만원)을 별도 지급한다. ④ 원고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산정된 수수료를 합산하여 개강일 익월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경영대학원에게 청구하고, 경영대학원은 세금계산서를 접수한 후 21일 이내에 원고에게 지급한다. 단 세금계산서 발행 대신 원고가 지정한 자에 대해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
③ 경영대학원은 이 사건 위탁용역 계약 제7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위탁용역에 대한 수수료를 원고가 지정하는 자들(이하 ‘이 사건 프리랜서’라고 한다)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이들은 대부분 원고 및 원고의 대표이사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④ 원고는 경영대학원이 학생모집업무를 직접 수행하면서 이를 위해 홍보업무를 수행할 이 사건 프리랜서를 고용하였고, 모집성과에 따라 이 사건 프리랜서에게 지급할수수료의 직접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위탁용역 계약서를 형식적으로작성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경영대학원과 이 사건 프리랜서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 등이 존재하지 않는 점, 이 사건 프리랜서가 원고와 별개의 독립적인 지위에서 경영대학원으로부터 업무를 지시받거나 경영대학원에 업무를 보고한 내역 등에 관한 자료 또한 찾아볼 수 없는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프리랜서는 모두 원고 및 원고의 대표이사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들인 점, 원고 주장과 같이실제로 이 사건 프리랜서를 고용한 후 용역수행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해야 했다면 경영대학원이 이 사건 프리랜서들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였으면 되는데도, 굳이 이 사건 위탁용역 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였다는 주장은 경험칙에 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⑤ DDDD지방검찰청 검사가 2022. 3. 30. 원고의 대표이사 AA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이는 형사범죄를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에 불과하고, 더욱이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사실 등에 대하여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위탁용역 수행한 적이 없다거나, 이 사건 위탁용역 수수료를 지급받지도 않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9. 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11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