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증여로 인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존채권이 되고,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가 남은 재산을 초과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120006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AAAA |
피 고 |
BBB |
변 론 종 결 |
2023.7.11. |
판 결 선 고 |
2023.8.8. |
주 문
1. 피고와 CCC 사이에 체결된 2020. 7. 20.자 24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199,157,27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99,157,2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보전채권
1) CCC은 2020. 5. 26. OO OO구 OO동 0-00 OOOOOO시티 주거용지 000㎡에 관한 분양권을 DD건설 주식회사에 00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CCC에 대하여 199,157,270원(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고지일 2020. 12. 31. 고지세액 84,877,750원, 2021. 1. 13. 고지세액 84,209,750원의 합계 169,087,500원에 가산세를 더한 금액)의 국세채권(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게 되었다.
나. 사해행위
1) CCC은 2020. 5. 27. 본인 명의 우체국 계좌에서 피고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150,000,000원을 이체하고 2020. 7. 20. 위 우체국 계좌에서 피고 명의 다른 농협은행계좌로 240,000,000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390,000,000원을 현금 증여하였다(그중 2020. 7. 20.자 240,000,000원 증여를 ‘이 사건 증여’라 한다).
2) 이 사건 증여 당시 CCC은 예금 채권 242,436,451원이 적극재산의 전부였던 반면, 이 사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원고에게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피보전채권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발생일 이전에 CCC이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를 하였더라도,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CC은 이 사건 증여 이전인 2020. 7. 10.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받고 분양권 명의변경을 해줌으로써 양도소득세 납부가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증여로 인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53841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사실에 따르면, CCC은 242,436,451원의 예금 채권만을 가진 상태에서 2020. 7. 20. 피고에게 240,000,000원을 송금하는 이 사건 증여를 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가 남은 재산을 초과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즉 CCC은 피고에게 현금 증여한 것이 아니라 2003년경부터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피고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한 것이므로 사해의사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CCC에게 위 표 기재와 같이 돈을 차용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취소의 범위
1)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1442 판결 참조).
2) 원고의 피보전채권인 199,157,270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다. 원상회복 방법
1) 민법 제406조에 의한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하여야 하는바, 이 때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동산이고 그 현물반환이 가능한 경우에는 취소채권자는 직접 자기에게 그 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3468,23475 판결 등 참조).
2) 현금을 증여받은 피고는 취소채권자인 원고에게 직접 199,157,2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증여로 인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존채권이 되고,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가 남은 재산을 초과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120006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AAAA |
피 고 |
BBB |
변 론 종 결 |
2023.7.11. |
판 결 선 고 |
2023.8.8. |
주 문
1. 피고와 CCC 사이에 체결된 2020. 7. 20.자 24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199,157,27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99,157,2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보전채권
1) CCC은 2020. 5. 26. OO OO구 OO동 0-00 OOOOOO시티 주거용지 000㎡에 관한 분양권을 DD건설 주식회사에 00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CCC에 대하여 199,157,270원(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고지일 2020. 12. 31. 고지세액 84,877,750원, 2021. 1. 13. 고지세액 84,209,750원의 합계 169,087,500원에 가산세를 더한 금액)의 국세채권(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게 되었다.
나. 사해행위
1) CCC은 2020. 5. 27. 본인 명의 우체국 계좌에서 피고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150,000,000원을 이체하고 2020. 7. 20. 위 우체국 계좌에서 피고 명의 다른 농협은행계좌로 240,000,000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390,000,000원을 현금 증여하였다(그중 2020. 7. 20.자 240,000,000원 증여를 ‘이 사건 증여’라 한다).
2) 이 사건 증여 당시 CCC은 예금 채권 242,436,451원이 적극재산의 전부였던 반면, 이 사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원고에게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피보전채권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발생일 이전에 CCC이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를 하였더라도,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CC은 이 사건 증여 이전인 2020. 7. 10.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받고 분양권 명의변경을 해줌으로써 양도소득세 납부가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증여로 인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53841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사실에 따르면, CCC은 242,436,451원의 예금 채권만을 가진 상태에서 2020. 7. 20. 피고에게 240,000,000원을 송금하는 이 사건 증여를 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가 남은 재산을 초과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즉 CCC은 피고에게 현금 증여한 것이 아니라 2003년경부터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피고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한 것이므로 사해의사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CCC에게 위 표 기재와 같이 돈을 차용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취소의 범위
1)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1442 판결 참조).
2) 원고의 피보전채권인 199,157,270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다. 원상회복 방법
1) 민법 제406조에 의한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하여야 하는바, 이 때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동산이고 그 현물반환이 가능한 경우에는 취소채권자는 직접 자기에게 그 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3468,23475 판결 등 참조).
2) 현금을 증여받은 피고는 취소채권자인 원고에게 직접 199,157,2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