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종합부동산세은 입법자의 입법재량을 벗어나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함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165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07. 19. |
판 결 선 고 |
2023. 10. 1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도 종합부동산세 4,652,590원 및 농어촌특별세 930,51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된 종합부동산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각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고,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5.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10. 18.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23누1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종합부동산세은 입법자의 입법재량을 벗어나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함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165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07. 19. |
판 결 선 고 |
2023. 10. 1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도 종합부동산세 4,652,590원 및 농어촌특별세 930,51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된 종합부동산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각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고,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5.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10. 18.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23누1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