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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 부작위 국가배상책임 성립요건 및 경정청구기한 도과와 인과관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단78222
판결 요약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지 않은 행위가 국가배상책임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고의·과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원고의 손해 발생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경정청구기한 도과는 원고 자신의 과실로 판단되어 국가의 불법행위와 손해 간 상당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국가배상책임 #과세관청 #경정청구기간 #손해배상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지 않은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나요?
답변
과세관청의 고의 또는 과실이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 수준에 이르고, 손해의 사실 및 인과관계가 입증된 경우에만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단순한 잘못된 법령 해석에 그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단-78222 판결은 공무원의 과실 유무는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 여부로 판단하며 단순한 법령해석 오류만으로는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205864 판결 등 인용)
2. 경정청구기간을 넘기면 과세관청의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답변
경정청구기간 도과가 원고의 과실에 해당하면, 설령 관청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손해와 국가의 행위 간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단-78222 판결은 원고가 경정청구기간 5년을 도과한 후 청구했으며 기간 도과가 원고의 과실에 의한 것이므로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가가치세 등 기납부된 세금을 과세관청이 돌려주지 않으면 실제로 손해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반드시 납부 사실·손해 발생을 명확히 증명해야 하며, 기 납부 세액이 원고 명의로 신고됐더라도 실질 운영자가 다르거나 납부와 손해의 직접성이 불분명하면 손해 인정이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단-78222 판결은 원고가 실질적으로 해당 세금을 납부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손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4. 공무원의 착오나 미비한 조치가 곧바로 국가배상책임으로 이어지나요?
답변
아닙니다. 행정처분이 법령해석 착오 등 단순 미비에 그치는 경우엔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아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단-78222 판결 및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205864 판결 취지를 인용, 단순 해석착오는 배상책임 사유가 아님을 명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과세관청의 고의․과실에 기한 가해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함. 설령 피고의 불법행위 또는 원고의 손해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부가가치세 납부를 다툴 수 없게 된 손해는 원고의 과실로 과세처분에 대한 경정청구 기간을 도과함에 따라 발생한 것이므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손해배상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단-78222(2025.05.30)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원고의 손해 및 그 손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에게 국가배상책임이 없음

[요 지]

 과세관청의 고의․과실에 기한 가해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함. 설령 피고의 불법행위 또는 원고의 손해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부가가치세 납부를 다툴 수 없게 된 손해는 원고의 과실로 과세처분에 대한 경정청구 기간을 도과함에 따라 발생한 것이므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가배상법 제2조

사 건

2025가단78222 손해배상(국)

원 고

김○○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5. 5. 16.

판 결 선 고

2025. 5.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8,902,0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A의 법무사 사무실 운영

  1) 원고는 2012. 5.경부터 ○○시 ○○구 ○○○로 000에서, 2014년경부터 ○○시 ○○구 ○○○로 000에서, 2016. 5. 17.부터 ○○시 ○○구 ○○○로 000, ○○빌딩 000호에서 ⁠‘(원고명) 법무사 사무소’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법무사 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무소’라고 한다)를 운영해 왔고, A는 원고가 이 사건 사무소를 개업할 때부터 이 사건 사무소의 사무장으로 근무해 왔다.

  2) 원고와 A는 업무를 구분하여 원고가 소송 및 개인회생업무를, A가 일반등기업무를 전담하였는데, 2013. 말경부터 A가 수임하는 일반등기업무 사건이 이 사건 사무소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4. 1.경 A와 사이에 A가 수임한 사건에 관하여 보수(수수료)의 50%를 지급받고 해당 등기업무를 A가 수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그 때부터 2018. 4. 9.경까지 A가 원고 명의로 약 9,928회에 걸쳐 약 1,284,609,474원 상당의 등기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와 A의 형사판결

  1) 원고와 A는 위 제1의 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법무사 명의대여에 따른 법무사법위반죄로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에서 2019. 10. 25. 원고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및 추징’, A는 ⁠‘징역 2년 및 추징’을 각 선고 받았다.

  2) 이에 원고와 A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2020. 5. 25.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3) 그 후 원고와 A가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2020. 10. 15. A에 대한 추징금 산정 위법으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4) 환송 후 항소심은 2021. 1. 27. A에 대한 추징 부분을 파기한 후 변경된 금액을 추징하였으며, 원고와 A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2021. 2. 4.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19고단0000, 수원지방법원2019노0000, 대법원 2020도0000, 수원지방법원 2020노0000, 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다. 원고의 세금납부 내역

  원고는 위와 같이 명의를 대여한 기간을 귀속년도로 하여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납부하였다.

  라. 원고의 1차 경정청구

  1) 원고는 2021. 3. 12. ○○○세무서장을 상대로 하여 관련 형사판결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부과 고지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5,691,460원 및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2,972,090원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경정청구(이하 ⁠‘1차 경정청구’라 합니다)를 제기하였다.

  2) ○○○세무서장은 2021. 5. 6. 이 사건 사무소의 대표자를 원고에서 A로 변경하는 한편, 관련 형사판결에 근거하여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원고의 수입 금액을 각 0원으로 보아 해당연도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각 0원으로 경정하는 결의를 하고, 2021. 7. 6. A에게 2014년 제1기분부터 2017년 제2기분에 대한 타인명의등록 가산세(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마.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1) 원고는 2021. 12. 29. 수원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하여 ⁠‘○○○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한 2014∼2018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으나, 그로 인한 환급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원고 명의로 납부된 아래 표 기재 세액 합계 126,480,240원(= 부가가치세 118,863,950원 + 종합소득세 7,616,290원)은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제기하였다.

  2) 제1심 법원은 ① 원고에 대한 2014~2018년도 부가가치세에 관한 부과처분이 취소된 사실이 없고, 원고에 대한 위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도 없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는 기각하였고, ② 1차 경정처분에서 원고에 대한 기납부 종합소득세가 0원으로 경정되었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는 인용하였다.

  3) 이에 원고는 항소한 후 주위적으로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신고납부방식 조세이므로 과세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취소 여부가 문제될 수 없고 명의대여의 경우 납부의무자는 A이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수령한 행위는 법률상 원인 없는 수령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설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피고는 원고 명의로 납부된 세금 전액 174,790,230원을 부당이득으로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예비적으로는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취소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아래와 같이 원고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부가가치세 116,055,730원 및 종합소득세 2,808,220원의 합계 118,863,950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이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청구를 변경하였다.

  4) 항소심 법원은 ① 주위적 청구와 관련하여, 원고 또는 A가 원고 명의로 2014. 1.경부터 2018. 4.경까지의 기간을 귀속년도로 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이상 위 기간을 귀속년도로 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는 원고 또는 A의 신고행위로 그 무렵 적법하게 확정되었고, 피고가 이를 수령한 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A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 또는 A의 신고행위가 당연 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였고, ② 예비적 청구와 관련하여, 2014. 1.경부터 2018. 4.경까지의 부가가치세는 묵시적으로 취소된 사실이 없고, 그 이외의 부가가치세는 원고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종합소득세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는 제1심의 인용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5) 이에 원고가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으로부터 2024. 10. 8. 심리불속행 기 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21가단000000, 수원지방법원 2023나00000, 대법원 2024다000000, 이하 ⁠‘관련 민사판결’이라 한다).

  바. 원고의 2차 경정청구 등

  1) 한편, 관련 민사판결의 항소심 진행 중 원고는 2023. 8. 22. ○○○세무서장을 상대로 하여 기 납부 부가가치세 결정을 취소하여 달라는 2차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는 원고가 아닌 이 사건 사무소에 부과된 것이고, 원고의 재산으로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기각처분을 받았다.

  2) 이에 원고는 2024. 1.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12. 17. 원고의 2차 경정청구는 경정청구 기간 5년을 경과하였고, 관련 민사판결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3) 그 후 원고는 2025. 3. 2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국세기본법 제14조, 제51조 제11항에 의하면 처분청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명의대여자인 원고에 대한 과세행위를 모두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처분청은 종합소득세 처분만 취소하였고, 자의적으로 법률을 해석하여 부가가치세 처분은 취소하지 아니하거나 2차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므로 이는 법령상 작위의무 및 행정의 법률유보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부작위에 해당하며, 오직 원고의 환급권 행사를 방해할 불법적이 목적에 의한 것으로서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 108,902,090원을 관련 민사소송에서 반환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 108,902,0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불법행위에 있어서 고의․과실에 기한 가해행위의 존재 및 그 행위와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다38692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려면 행정처분을 담당한 공무원에게 직무집행상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고, 이때 공무원의 과실 유무는 보통 일반의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객관적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어떠한 행정처분이 잘못된 법령해석에 근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국가배상법 제2조가 정한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한다. 이때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는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태양과 목적, 피해자의 관여 여부 및 관여의 정도, 침해된 이익의 종류와 손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만한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20586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공무원이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1) 전제: 원고 주장 불법행위는 부과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처분에 대한 부작위’

  원고와 A는 원고를 사업명의자로 하여 이 사건 사무소의 부가가치세를 납부신고 하였고, 이에 피고의 처분청은 적법하게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후 부가가치세를 수령하였다. 그 후 관련 형사판결로 원고가 A에게 이 사건 사무소의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사후적으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이유로 원고도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다투지 아니하고 이를 사후적으로 취소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고의․과실에 기한 가해행위의 존부: 부존재

  먼저 원고는 피고가 기 납부 부가가치세에 관한 2차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2021. 3. 12. 1차 경정청구를 할 당시 기 납부 부가가치세에 관한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손해액으로 주장하는 ⁠‘2014년 제1기 내지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법정 신고기한인 ⁠‘2014. 7. 25. 내지 2018. 7. 25.’로부터 경정청구 기간(5년)이 도과한 2023. 8. 22.이 되어서야 기 납부 부가가치세에 관한 2차 경정청구를 하였다. 위와 같이 경정청구 기간이 도과하게 된 것은 원고의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경정청구 기간을 도과한 원고의 2차 경정청구를 피고의 처분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부작위를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불법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원고의 1차 경정청구 당시 피고가 기 납부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결정취소 하여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1차 경정청구 당시 청구되지 아니한 기 납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피고의 취소의무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를 취소하지 아니한 것이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작위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3) 원고의 손해: 부존재

  원고가 관련 형사소송에서 A로부터 수령한 명의대여료는 41,538,100원에 불과한데, 108,902,090원 이르는 부가가치세를 원고의 재산으로 납부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관련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에서 이 사건 사무소는 A가 실제로 운영하였고, 원고는 명의만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손해액으로 주장하는 기 납부 부가가치세를 원고가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상당인과관계의 존부: 부존재

  설령 피고의 불법행위 또는 원고의 손해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부가가치세 납부를 다툴 수 없게 된 손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의 과실로 과세처분에 대한 경정청구 기간을 도과함에 따라 발생한 것이므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05. 3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단782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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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 부작위 국가배상책임 성립요건 및 경정청구기한 도과와 인과관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단78222
판결 요약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지 않은 행위가 국가배상책임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고의·과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원고의 손해 발생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경정청구기한 도과는 원고 자신의 과실로 판단되어 국가의 불법행위와 손해 간 상당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국가배상책임 #과세관청 #경정청구기간 #손해배상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지 않은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나요?
답변
과세관청의 고의 또는 과실이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 수준에 이르고, 손해의 사실 및 인과관계가 입증된 경우에만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단순한 잘못된 법령 해석에 그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단-78222 판결은 공무원의 과실 유무는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 여부로 판단하며 단순한 법령해석 오류만으로는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205864 판결 등 인용)
2. 경정청구기간을 넘기면 과세관청의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답변
경정청구기간 도과가 원고의 과실에 해당하면, 설령 관청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손해와 국가의 행위 간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단-78222 판결은 원고가 경정청구기간 5년을 도과한 후 청구했으며 기간 도과가 원고의 과실에 의한 것이므로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가가치세 등 기납부된 세금을 과세관청이 돌려주지 않으면 실제로 손해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반드시 납부 사실·손해 발생을 명확히 증명해야 하며, 기 납부 세액이 원고 명의로 신고됐더라도 실질 운영자가 다르거나 납부와 손해의 직접성이 불분명하면 손해 인정이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단-78222 판결은 원고가 실질적으로 해당 세금을 납부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손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4. 공무원의 착오나 미비한 조치가 곧바로 국가배상책임으로 이어지나요?
답변
아닙니다. 행정처분이 법령해석 착오 등 단순 미비에 그치는 경우엔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아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단-78222 판결 및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205864 판결 취지를 인용, 단순 해석착오는 배상책임 사유가 아님을 명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과세관청의 고의․과실에 기한 가해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함. 설령 피고의 불법행위 또는 원고의 손해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부가가치세 납부를 다툴 수 없게 된 손해는 원고의 과실로 과세처분에 대한 경정청구 기간을 도과함에 따라 발생한 것이므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손해배상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단-78222(2025.05.30)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원고의 손해 및 그 손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에게 국가배상책임이 없음

[요 지]

 과세관청의 고의․과실에 기한 가해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함. 설령 피고의 불법행위 또는 원고의 손해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부가가치세 납부를 다툴 수 없게 된 손해는 원고의 과실로 과세처분에 대한 경정청구 기간을 도과함에 따라 발생한 것이므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가배상법 제2조

사 건

2025가단78222 손해배상(국)

원 고

김○○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5. 5. 16.

판 결 선 고

2025. 5.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8,902,0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A의 법무사 사무실 운영

  1) 원고는 2012. 5.경부터 ○○시 ○○구 ○○○로 000에서, 2014년경부터 ○○시 ○○구 ○○○로 000에서, 2016. 5. 17.부터 ○○시 ○○구 ○○○로 000, ○○빌딩 000호에서 ⁠‘(원고명) 법무사 사무소’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법무사 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무소’라고 한다)를 운영해 왔고, A는 원고가 이 사건 사무소를 개업할 때부터 이 사건 사무소의 사무장으로 근무해 왔다.

  2) 원고와 A는 업무를 구분하여 원고가 소송 및 개인회생업무를, A가 일반등기업무를 전담하였는데, 2013. 말경부터 A가 수임하는 일반등기업무 사건이 이 사건 사무소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4. 1.경 A와 사이에 A가 수임한 사건에 관하여 보수(수수료)의 50%를 지급받고 해당 등기업무를 A가 수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그 때부터 2018. 4. 9.경까지 A가 원고 명의로 약 9,928회에 걸쳐 약 1,284,609,474원 상당의 등기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와 A의 형사판결

  1) 원고와 A는 위 제1의 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법무사 명의대여에 따른 법무사법위반죄로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에서 2019. 10. 25. 원고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및 추징’, A는 ⁠‘징역 2년 및 추징’을 각 선고 받았다.

  2) 이에 원고와 A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2020. 5. 25.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3) 그 후 원고와 A가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2020. 10. 15. A에 대한 추징금 산정 위법으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4) 환송 후 항소심은 2021. 1. 27. A에 대한 추징 부분을 파기한 후 변경된 금액을 추징하였으며, 원고와 A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2021. 2. 4.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19고단0000, 수원지방법원2019노0000, 대법원 2020도0000, 수원지방법원 2020노0000, 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다. 원고의 세금납부 내역

  원고는 위와 같이 명의를 대여한 기간을 귀속년도로 하여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납부하였다.

  라. 원고의 1차 경정청구

  1) 원고는 2021. 3. 12. ○○○세무서장을 상대로 하여 관련 형사판결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부과 고지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5,691,460원 및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2,972,090원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경정청구(이하 ⁠‘1차 경정청구’라 합니다)를 제기하였다.

  2) ○○○세무서장은 2021. 5. 6. 이 사건 사무소의 대표자를 원고에서 A로 변경하는 한편, 관련 형사판결에 근거하여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원고의 수입 금액을 각 0원으로 보아 해당연도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각 0원으로 경정하는 결의를 하고, 2021. 7. 6. A에게 2014년 제1기분부터 2017년 제2기분에 대한 타인명의등록 가산세(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마.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1) 원고는 2021. 12. 29. 수원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하여 ⁠‘○○○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한 2014∼2018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으나, 그로 인한 환급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원고 명의로 납부된 아래 표 기재 세액 합계 126,480,240원(= 부가가치세 118,863,950원 + 종합소득세 7,616,290원)은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제기하였다.

  2) 제1심 법원은 ① 원고에 대한 2014~2018년도 부가가치세에 관한 부과처분이 취소된 사실이 없고, 원고에 대한 위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도 없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는 기각하였고, ② 1차 경정처분에서 원고에 대한 기납부 종합소득세가 0원으로 경정되었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는 인용하였다.

  3) 이에 원고는 항소한 후 주위적으로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신고납부방식 조세이므로 과세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취소 여부가 문제될 수 없고 명의대여의 경우 납부의무자는 A이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수령한 행위는 법률상 원인 없는 수령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설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피고는 원고 명의로 납부된 세금 전액 174,790,230원을 부당이득으로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예비적으로는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취소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아래와 같이 원고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부가가치세 116,055,730원 및 종합소득세 2,808,220원의 합계 118,863,950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이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청구를 변경하였다.

  4) 항소심 법원은 ① 주위적 청구와 관련하여, 원고 또는 A가 원고 명의로 2014. 1.경부터 2018. 4.경까지의 기간을 귀속년도로 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이상 위 기간을 귀속년도로 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는 원고 또는 A의 신고행위로 그 무렵 적법하게 확정되었고, 피고가 이를 수령한 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A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 또는 A의 신고행위가 당연 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였고, ② 예비적 청구와 관련하여, 2014. 1.경부터 2018. 4.경까지의 부가가치세는 묵시적으로 취소된 사실이 없고, 그 이외의 부가가치세는 원고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종합소득세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는 제1심의 인용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5) 이에 원고가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으로부터 2024. 10. 8. 심리불속행 기 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21가단000000, 수원지방법원 2023나00000, 대법원 2024다000000, 이하 ⁠‘관련 민사판결’이라 한다).

  바. 원고의 2차 경정청구 등

  1) 한편, 관련 민사판결의 항소심 진행 중 원고는 2023. 8. 22. ○○○세무서장을 상대로 하여 기 납부 부가가치세 결정을 취소하여 달라는 2차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는 원고가 아닌 이 사건 사무소에 부과된 것이고, 원고의 재산으로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기각처분을 받았다.

  2) 이에 원고는 2024. 1.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12. 17. 원고의 2차 경정청구는 경정청구 기간 5년을 경과하였고, 관련 민사판결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3) 그 후 원고는 2025. 3. 2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국세기본법 제14조, 제51조 제11항에 의하면 처분청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명의대여자인 원고에 대한 과세행위를 모두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처분청은 종합소득세 처분만 취소하였고, 자의적으로 법률을 해석하여 부가가치세 처분은 취소하지 아니하거나 2차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므로 이는 법령상 작위의무 및 행정의 법률유보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부작위에 해당하며, 오직 원고의 환급권 행사를 방해할 불법적이 목적에 의한 것으로서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 108,902,090원을 관련 민사소송에서 반환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 108,902,0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불법행위에 있어서 고의․과실에 기한 가해행위의 존재 및 그 행위와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다38692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려면 행정처분을 담당한 공무원에게 직무집행상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고, 이때 공무원의 과실 유무는 보통 일반의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객관적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어떠한 행정처분이 잘못된 법령해석에 근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국가배상법 제2조가 정한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한다. 이때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는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태양과 목적, 피해자의 관여 여부 및 관여의 정도, 침해된 이익의 종류와 손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만한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20586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공무원이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1) 전제: 원고 주장 불법행위는 부과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처분에 대한 부작위’

  원고와 A는 원고를 사업명의자로 하여 이 사건 사무소의 부가가치세를 납부신고 하였고, 이에 피고의 처분청은 적법하게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후 부가가치세를 수령하였다. 그 후 관련 형사판결로 원고가 A에게 이 사건 사무소의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사후적으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이유로 원고도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다투지 아니하고 이를 사후적으로 취소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고의․과실에 기한 가해행위의 존부: 부존재

  먼저 원고는 피고가 기 납부 부가가치세에 관한 2차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2021. 3. 12. 1차 경정청구를 할 당시 기 납부 부가가치세에 관한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손해액으로 주장하는 ⁠‘2014년 제1기 내지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법정 신고기한인 ⁠‘2014. 7. 25. 내지 2018. 7. 25.’로부터 경정청구 기간(5년)이 도과한 2023. 8. 22.이 되어서야 기 납부 부가가치세에 관한 2차 경정청구를 하였다. 위와 같이 경정청구 기간이 도과하게 된 것은 원고의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경정청구 기간을 도과한 원고의 2차 경정청구를 피고의 처분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부작위를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불법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원고의 1차 경정청구 당시 피고가 기 납부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결정취소 하여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1차 경정청구 당시 청구되지 아니한 기 납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피고의 취소의무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를 취소하지 아니한 것이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작위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3) 원고의 손해: 부존재

  원고가 관련 형사소송에서 A로부터 수령한 명의대여료는 41,538,100원에 불과한데, 108,902,090원 이르는 부가가치세를 원고의 재산으로 납부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관련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에서 이 사건 사무소는 A가 실제로 운영하였고, 원고는 명의만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손해액으로 주장하는 기 납부 부가가치세를 원고가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상당인과관계의 존부: 부존재

  설령 피고의 불법행위 또는 원고의 손해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부가가치세 납부를 다툴 수 없게 된 손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의 과실로 과세처분에 대한 경정청구 기간을 도과함에 따라 발생한 것이므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05. 3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단782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