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각 토지의 건축부지 조성공사비용 등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심의 소송절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석명의무를 위반하는 등으로 원고의 변론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 잘못이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문서번호 |
대법원-2023-두-391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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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유형 |
국승 |
세목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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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일자 |
2023.12.7 |
귀속연도 |
2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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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 사건 건축부지 조성공사 비용 등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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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각 토지의 건축부지 조성공사비용 등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심의 소송절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석명의무를 위반하는 등으로 원고의 변론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 잘못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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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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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7조의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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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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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각 토지의 건축부지 조성공사비용 등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공제, 실질과세원칙과 공평과세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리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소송절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석명의무를 위반하는 등으로 원고의 변론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각 토지의 건축부지 조성공사비용 등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심의 소송절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석명의무를 위반하는 등으로 원고의 변론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 잘못이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문서번호 |
대법원-2023-두-391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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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유형 |
국승 |
세목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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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일자 |
2023.12.7 |
귀속연도 |
2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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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 사건 건축부지 조성공사 비용 등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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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각 토지의 건축부지 조성공사비용 등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심의 소송절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석명의무를 위반하는 등으로 원고의 변론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 잘못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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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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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7조의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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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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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각 토지의 건축부지 조성공사비용 등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공제, 실질과세원칙과 공평과세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리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소송절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석명의무를 위반하는 등으로 원고의 변론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