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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지 조성공사비용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공제 인정 기준

대법원 2023두39182
판결 요약
건축부지 조성공사비용 등은 양도소득세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원심의 석명의무 위반, 변론권 침해 등 절차상 하자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토지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건축부지조성공사비 #공사비공제 #소득세법97조
질의 응답
1. 토지 양도시 건축부지 조성공사비용을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건축부지 조성공사비용은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39182 판결은 토지의 건축부지 조성공사비용 등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토지 양도소득세 산정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양도와 직접 관련된 취득·등록 등 법률상 비용 등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건축부지 조성공사비용 등은 요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39182 판결은 이 사건 비용을 소득세법 제97조상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정하였습니다.
3. 소송과정에서 재판부가 석명의무를 위반하면 변론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답변
판례상 원심의 소송절차에 석명의무 위반 등으로 변론권이 침해된 사실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39182 판결은 원심의 소송절차에 석명의무 위반 등으로 변론권·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각 토지의 건축부지 조성공사비용 등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심의 소송절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석명의무를 위반하는 등으로 원고의 변론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 잘못이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문서번호

대법원-2023-두-39182

결정유형

국승

세목

양도

생산일자

2023.12.7

귀속연도

2012

제목

이 사건 건축부지 조성공사 비용 등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각 토지의 건축부지 조성공사비용 등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심의 소송절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석명의무를 위반하는 등으로 원고의 변론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 잘못이 없다.

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의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상세내용

사 건

2023두3918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전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 12. 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각 토지의 건축부지 조성공사비용 등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공제, 실질과세원칙과 공평과세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리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소송절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석명의무를 위반하는 등으로 원고의 변론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12. 07. 선고 대법원 2023두391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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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지 조성공사비용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공제 인정 기준

대법원 2023두39182
판결 요약
건축부지 조성공사비용 등은 양도소득세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원심의 석명의무 위반, 변론권 침해 등 절차상 하자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토지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건축부지조성공사비 #공사비공제 #소득세법97조
질의 응답
1. 토지 양도시 건축부지 조성공사비용을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건축부지 조성공사비용은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39182 판결은 토지의 건축부지 조성공사비용 등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토지 양도소득세 산정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양도와 직접 관련된 취득·등록 등 법률상 비용 등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건축부지 조성공사비용 등은 요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39182 판결은 이 사건 비용을 소득세법 제97조상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정하였습니다.
3. 소송과정에서 재판부가 석명의무를 위반하면 변론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답변
판례상 원심의 소송절차에 석명의무 위반 등으로 변론권이 침해된 사실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39182 판결은 원심의 소송절차에 석명의무 위반 등으로 변론권·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각 토지의 건축부지 조성공사비용 등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심의 소송절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석명의무를 위반하는 등으로 원고의 변론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 잘못이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문서번호

대법원-2023-두-39182

결정유형

국승

세목

양도

생산일자

2023.12.7

귀속연도

2012

제목

이 사건 건축부지 조성공사 비용 등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각 토지의 건축부지 조성공사비용 등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심의 소송절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석명의무를 위반하는 등으로 원고의 변론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 잘못이 없다.

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의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상세내용

사 건

2023두3918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전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 12. 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각 토지의 건축부지 조성공사비용 등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공제, 실질과세원칙과 공평과세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리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소송절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석명의무를 위반하는 등으로 원고의 변론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12. 07. 선고 대법원 2023두391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