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에 대한 최초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조세심판원에서 취소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지서 송달의 절차적 하자 때문이지 실체적 하자 때문이 아니고, 그로 인해 그 후 새로이 한 이 사건 처분이 당연히 위법한 것도 아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단1306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정○○ |
피 고 |
ㅁㅁ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8. 9. |
판 결 선 고 |
2023. 10. 1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7. 30. ㅇㅇ시 ㅇㅇ구 ㅇ동 xxx-x 토지 245.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17. 1. 26. 이를 주ㅁㅁ에게 5억 원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2020. 10. 22.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양도에 따른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63,463,36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해당 납부고지서가 반송되자 이를 공시송달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위 공시송달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2021. 12. 23. 위 양도소득세 63,463,3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다. 피고는 2022. 3. 25. 다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양도에 따른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69,007,25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 4. 22.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9. 15.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14, 16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2018. 3. 13.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받았고, 이를 들고 피고 담당공무원을 찾아갔더니 즉시 위 고지서를 폐기하여 양도소득세 부과를 취소하고 세금 면제라고 안내하였으며, 이후 부과된 양도소득세도 모두 취소해주었다. 원고는 이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이지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니다.
2)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조세심판원에서 이미 취소하였는데, 피고가 같은 조건에서 다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담당공무원이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를 취소하고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원고에 대한 최초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조세심판원에서 취소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지서 송달의 절차적 하자 때문이지 실체적 하자 때문이 아니고, 그로인해 그 후 새로이 한 이 사건 처분이 당연히 위법한 것도 아니다.
3) 그 밖에도 원고는 ㅇㅇ ㅇㅇ구 ㅇㅇ동 xx-2 단독주택의 양도소득세, ㅁㅁ ㅁㅁㅁ구 ㅁㅁ동 xxx-xx 3층 301호, 302호와 관련한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이 사건과 무관하므로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10. 1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단130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에 대한 최초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조세심판원에서 취소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지서 송달의 절차적 하자 때문이지 실체적 하자 때문이 아니고, 그로 인해 그 후 새로이 한 이 사건 처분이 당연히 위법한 것도 아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단1306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정○○ |
피 고 |
ㅁㅁ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8. 9. |
판 결 선 고 |
2023. 10. 1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7. 30. ㅇㅇ시 ㅇㅇ구 ㅇ동 xxx-x 토지 245.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17. 1. 26. 이를 주ㅁㅁ에게 5억 원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2020. 10. 22.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양도에 따른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63,463,36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해당 납부고지서가 반송되자 이를 공시송달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위 공시송달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2021. 12. 23. 위 양도소득세 63,463,3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다. 피고는 2022. 3. 25. 다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양도에 따른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69,007,25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 4. 22.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9. 15.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14, 16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2018. 3. 13.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받았고, 이를 들고 피고 담당공무원을 찾아갔더니 즉시 위 고지서를 폐기하여 양도소득세 부과를 취소하고 세금 면제라고 안내하였으며, 이후 부과된 양도소득세도 모두 취소해주었다. 원고는 이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이지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니다.
2)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조세심판원에서 이미 취소하였는데, 피고가 같은 조건에서 다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담당공무원이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를 취소하고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원고에 대한 최초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조세심판원에서 취소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지서 송달의 절차적 하자 때문이지 실체적 하자 때문이 아니고, 그로인해 그 후 새로이 한 이 사건 처분이 당연히 위법한 것도 아니다.
3) 그 밖에도 원고는 ㅇㅇ ㅇㅇ구 ㅇㅇ동 xx-2 단독주택의 양도소득세, ㅁㅁ ㅁㅁㅁ구 ㅁㅁ동 xxx-xx 3층 301호, 302호와 관련한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이 사건과 무관하므로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10. 1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단130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