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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시효중단 효력 및 인정요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306167
판결 요약
채무자가 채권 승인 확약서를 작성해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인정하면,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해 시효가 새로 진행됩니다. 본 판결에서는 채무자의 확약서 교부 및 인감증명 첨부행위가 민법상 승인으로 인정되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부인되었습니다.
#근저당권 #소멸시효 #대여금채권 #시효중단 #채권승인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채무 존재를 승인하는 확약서만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채무자가 채무를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문서(확약서 등)를 교부했다면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306167 판결은 채무자가 확약서를 작성·교부하고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한 사실을 근거로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승인'으로 인정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시효 완성 주장이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자가 확약서를 통해 대여금 및 이자 지급의무를 인정함으로써 시효가 중단되어, 소제기 시점에도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306167 판결은 확약서 작성(2014.11.3.) 후 10년 내(2021.11.10. 소제기)에 청구가 이루어져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채권 승인에 의한 시효 중단에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자가 변제기, 지급의무 및 채무액을 명확히 인정한 사실이 존재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면(예: 확약서) 및 채무자 확인이 명시된 증빙(예: 인감증명)이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306167 판결은 확약서에 구체적 변제기와 액수, 채무자의 인감증명서 첨부 사실을 중시해 승인 의사와 진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4. 근저당권 말소 등기 청구가 기각될 수 있는 실무상 유의점은?
답변
채무자가 시효 완성 전 채무를 인정한 증거(확약서 등)가 존재하면, 근저당권 말소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관련 사실관계·증거 유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306167 판결에서 채무자의 승인 증거가 소명되어 원고의 등기 말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의 대여금채권은 체납자의 승인으로 인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음

판결내용

체납자의 대여금채권은 체납자의 승인으로 인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음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5306167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ddd 외 1

변 론 종 결

2023.06.23

판 결 선 고

2023.08.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김 gg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ㅁㅁㅁ은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2008. 1. 3. 접수 제000호로 마친, 피고 정22은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2008. 1. 3. 접수 제000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김 aa 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2. 6.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aa 은 2008. 1. 3. 채무자를 김 ㅁㅁ로, 채권최고액을 3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피고 정 ㅁㅁ은 같은 날 채무자를 김 ㅁㅁ로, 채권최고액을 3,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각 경료하였다.

다. 한편 김 aa는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등을 체납하였고, 김aa가 2021. 11. 4. 기준 체납하고 있는 국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여 806,365,900원이다. 이에 조세채권자인 원고는 체납세액 징수를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존재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그 피담보채무는 늦어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2008. 1. 3.부터 10년이 경과한 2018. 1. 3.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김ㅁㅁ에 대한 x원의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는 채무자 김ㅁㅁ를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존재

앞서 든 증거들과 아울러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정ㅁㅁ은 2008. 1. 3.경 김ㅁㅁ에게 2억 원을 이자 월 2.5%, 변제기 6개월 조건으로 대여하고, 피고 정 ㅁㅁ은 같은 날 김 aa에게 2,000만 원을 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김 ㅁㅁ가 위 각 대여금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8. 1. 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피고들에게 각 마쳐주고 피고 정ㅁㅁ에게는 액면가 3억 원의 약속어음을, 피고 정 ㅁㅁ에게는 액면가 3천만 원의 약속어음을 각 발행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의 김ㅁㅁ에 대한 위 각 대여금 채권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소멸시효 완성 여부

1)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정 ㅁㅁ의 김ㅁㅁ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는 2008. 7. 3.경이어서 그 무렵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8. 7. 3.경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피고 정ㅁㅁ의 김ㅁㅁ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인 채권성립시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김ㅁㅁ가 돈을 차용한 2008. 1. 3.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3. 8. 1.경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2) 이에 대해 피고들은 위 각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항변한다.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김ㅁㅁ는 약정한 변제기까지 피고들에게 위 각 대여금 및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그 이후인 2014. 11. 3.경 피고들에게 ⁠‘위 각 대여금 및 이자를 2015. 5. 3.경(6개월 후)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위 확약서에는 김ㅁㅁ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고 위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자는 위 확약서 작성날짜와 동일한 2014. 11. 3. 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aa 가 2014. 11. 3. 위 확약서를 작성하여 피고들에게 교부한 행위는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 중단사유 중 ⁠‘승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위 확약서에서 위 각 대여금의 변제기를 2015. 5. 3.경으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로부터 민법상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경과하기 이전인 2021. 11. 10.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08. 1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3061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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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시효중단 효력 및 인정요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306167
판결 요약
채무자가 채권 승인 확약서를 작성해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인정하면,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해 시효가 새로 진행됩니다. 본 판결에서는 채무자의 확약서 교부 및 인감증명 첨부행위가 민법상 승인으로 인정되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부인되었습니다.
#근저당권 #소멸시효 #대여금채권 #시효중단 #채권승인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채무 존재를 승인하는 확약서만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채무자가 채무를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문서(확약서 등)를 교부했다면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306167 판결은 채무자가 확약서를 작성·교부하고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한 사실을 근거로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승인'으로 인정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시효 완성 주장이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자가 확약서를 통해 대여금 및 이자 지급의무를 인정함으로써 시효가 중단되어, 소제기 시점에도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306167 판결은 확약서 작성(2014.11.3.) 후 10년 내(2021.11.10. 소제기)에 청구가 이루어져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채권 승인에 의한 시효 중단에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자가 변제기, 지급의무 및 채무액을 명확히 인정한 사실이 존재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면(예: 확약서) 및 채무자 확인이 명시된 증빙(예: 인감증명)이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306167 판결은 확약서에 구체적 변제기와 액수, 채무자의 인감증명서 첨부 사실을 중시해 승인 의사와 진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4. 근저당권 말소 등기 청구가 기각될 수 있는 실무상 유의점은?
답변
채무자가 시효 완성 전 채무를 인정한 증거(확약서 등)가 존재하면, 근저당권 말소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관련 사실관계·증거 유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306167 판결에서 채무자의 승인 증거가 소명되어 원고의 등기 말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의 대여금채권은 체납자의 승인으로 인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음

판결내용

체납자의 대여금채권은 체납자의 승인으로 인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음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5306167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ddd 외 1

변 론 종 결

2023.06.23

판 결 선 고

2023.08.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김 gg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ㅁㅁㅁ은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2008. 1. 3. 접수 제000호로 마친, 피고 정22은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2008. 1. 3. 접수 제000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김 aa 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2. 6.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aa 은 2008. 1. 3. 채무자를 김 ㅁㅁ로, 채권최고액을 3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피고 정 ㅁㅁ은 같은 날 채무자를 김 ㅁㅁ로, 채권최고액을 3,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각 경료하였다.

다. 한편 김 aa는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등을 체납하였고, 김aa가 2021. 11. 4. 기준 체납하고 있는 국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여 806,365,900원이다. 이에 조세채권자인 원고는 체납세액 징수를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존재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그 피담보채무는 늦어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2008. 1. 3.부터 10년이 경과한 2018. 1. 3.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김ㅁㅁ에 대한 x원의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는 채무자 김ㅁㅁ를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존재

앞서 든 증거들과 아울러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정ㅁㅁ은 2008. 1. 3.경 김ㅁㅁ에게 2억 원을 이자 월 2.5%, 변제기 6개월 조건으로 대여하고, 피고 정 ㅁㅁ은 같은 날 김 aa에게 2,000만 원을 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김 ㅁㅁ가 위 각 대여금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8. 1. 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피고들에게 각 마쳐주고 피고 정ㅁㅁ에게는 액면가 3억 원의 약속어음을, 피고 정 ㅁㅁ에게는 액면가 3천만 원의 약속어음을 각 발행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의 김ㅁㅁ에 대한 위 각 대여금 채권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소멸시효 완성 여부

1)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정 ㅁㅁ의 김ㅁㅁ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는 2008. 7. 3.경이어서 그 무렵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8. 7. 3.경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피고 정ㅁㅁ의 김ㅁㅁ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인 채권성립시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김ㅁㅁ가 돈을 차용한 2008. 1. 3.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3. 8. 1.경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2) 이에 대해 피고들은 위 각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항변한다.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김ㅁㅁ는 약정한 변제기까지 피고들에게 위 각 대여금 및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그 이후인 2014. 11. 3.경 피고들에게 ⁠‘위 각 대여금 및 이자를 2015. 5. 3.경(6개월 후)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위 확약서에는 김ㅁㅁ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고 위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자는 위 확약서 작성날짜와 동일한 2014. 11. 3. 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aa 가 2014. 11. 3. 위 확약서를 작성하여 피고들에게 교부한 행위는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 중단사유 중 ⁠‘승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위 확약서에서 위 각 대여금의 변제기를 2015. 5. 3.경으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로부터 민법상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경과하기 이전인 2021. 11. 10.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08. 1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3061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