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당초부터 형식상 주주명부에만 주주로 등재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61700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
원 고 |
○○○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9. 7. |
판 결 선 고 |
2023. 10. 1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x.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지정금액 납부통지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가 2021.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지정금액 납부통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 법인’이라 한다)는 2013. 6. 27. 부동산 컨설팅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하였다가 202x. 12. 31. 폐업한 회사이다.
나. 원고 명의로 201x. 9. 14. 쟁점 법인 발행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1,400주를 전 대표자인 BBB으로부터, 201x. 6. 4. 이 사건 주식 600주를 CCC으로 부터 각 양수하여 원고는 쟁점 법인의 1인 주주가 되었다.
다. 피고는, 쟁점 법인이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국세를 체납하자 원고가 쟁점 법인의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별지 1 기재와 같이 201x. 11. 7.및 202x. 1. 13.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하였다(이하 201x. 11. 7.에 이루어진 처분을 ‘① 처분’, 202x. 1. 13.에 이루어진 처분을 ‘② 처분’이라 하고,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2x. 2. 23. 이의신청을 거쳐 202x. 7.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x. 12. 30. ①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불복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고, ②처분에 대해서는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대한 검토를 하였어야 하나 이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흠결이 있다.
2) 원고는 회사를 설립하고 회사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려는 데 보증을 서달라고 거짓말한 DDD에게 속아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교부하게 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양수 대금 내지 증권거래세 부담, 쟁점 법인의 임원 취임 승낙, 임금이나 배당금 수령,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 행사 등을 일체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절차상 위법 여부
1) 관련 법리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과세처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과세처분 등에 의하여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에 대한 징수절차상의 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부고지를 하려면 먼저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과세처분 등을 하여 그의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두453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을 제2,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별지 1기재와 같이 주된 납세의무자인 쟁점 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 쟁점 법인은 위 조세를 납부하지 못하였고, 그 재산으로 위 조세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사실이 인정이 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각 처분의 실체적 위법 여부
1) 인정사실
가) 쟁점 법인의 주주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주주
2013 사업연도 말
2015 사업연도 말
2016 사업연도 말
2019 사업연도 말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원고
-
-
1,400
70
2,000
100
2,000
100
BBB
1,400
70
0
0
-
-
-
-
CCC
600
30
600
30
-
-
-
-
합계
2,000
100
2,000
100
2,000
100
2,000
100
나)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각 증권거래세가 납부되었고, 원고 명의로 CCC과의 사이에 201x. 6. 4.자로 주식양수도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다) 원고는 201x. 9. 8. 쟁점 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이래 201x. 9. 8. 중임하였고, 2019. 4. 8.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라) 원고가 주소지를 변경함에 따라 쟁점 법인 등기부등본의 ‘임원에 관한 사항’란 에도 201x. 3. 4., 201x. 8. 24., 201x. 8. 5.에 각 변경등기가 이루어졌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 이전인 2016. 11. 2.에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그 통지서가 201x. 11. 7.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바) 원고는 EEE 등을 수사기관에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하였고,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원고 남편의 선배인 DDD이 201x. 9.경 원고 명의로 법인을 설립해 원고의 남편과 함께 사업을 하려 한다며 원고 명의로 법인 설립을 해 줄 것을 부탁하여,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교부해 주었다”, “DDD은 이와 같이 명의를 대여한 대가로 원고에게 30만 원, 50만 원, 70만 원씩 입금을 하였고 합치면 1,000만 원 가량 될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갑 제7호증의 3 3면, 4면).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리
가) 구 국세기본법(2021. 11. 23. 법률 제185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2호는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로 정의하면서,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다) 여기서 주식에 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2003두8418 판결, 대법원 2009.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위 처분의 경위, 인정사실 및 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 100%를 보유한 과점주주로서 위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이 인정되고, 설령 원고가 현실적으로 위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위 회사의 경영에 구체적으로 관여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과점주주의 지위를 부정할 수는 없으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당초부터 형식상 주주명부에만 주주로 등재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이상 그 하자가 중대명백한지 여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가) 원고는 수사기관에서 원고 명의로 쟁점 법인을 설립할 목적으로 법인 설립에 필요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DDD에게 교부하였고, 그 대가로 합계 1,000만원가량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또한 원고는 주소지를 변경할 때마다 쟁점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자신의 주소지를 변경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대략적으로나마 원고 명의로 쟁점 법인이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인감도장 등을 DDD에게 교부하여 줌으로써 쟁점 법인 운영 과정에서 원고 명의가 전반적으로 사용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는 그러한 명의사용으로 인한 결과, 즉 그로 인한 조세법적 책임관계에 대하여도 감수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
나) 반면 원고는 이 사건에 이르러 DDD에게 기망당하여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인감도장이 우리 사회에서 인식되는 중요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다.
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DDD이 쟁점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라고 하더라도 DDD이 쟁점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거나 경영에 직접 관여하였다는 것과 원고가 과점주주 인정의 요건인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것은 별개의 사정이다.
라)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는바(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쟁점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데 제약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 이전인 201x. 11. 2.에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그 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바 없었고, 그로부터 3년여가 지난 ① 처분(201x. 11. 7.) 이후 ② 처분(202x. 1. 13.)이 이루어질 때까지도 이의를 제기한 바 없었다. 이러한 사실은 원고가 쟁점 법인의 과점 주주로서 책임을 부담하게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추단케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10. 1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17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당초부터 형식상 주주명부에만 주주로 등재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61700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
원 고 |
○○○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9. 7. |
판 결 선 고 |
2023. 10. 1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x.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지정금액 납부통지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가 2021.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지정금액 납부통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 법인’이라 한다)는 2013. 6. 27. 부동산 컨설팅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하였다가 202x. 12. 31. 폐업한 회사이다.
나. 원고 명의로 201x. 9. 14. 쟁점 법인 발행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1,400주를 전 대표자인 BBB으로부터, 201x. 6. 4. 이 사건 주식 600주를 CCC으로 부터 각 양수하여 원고는 쟁점 법인의 1인 주주가 되었다.
다. 피고는, 쟁점 법인이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국세를 체납하자 원고가 쟁점 법인의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별지 1 기재와 같이 201x. 11. 7.및 202x. 1. 13.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하였다(이하 201x. 11. 7.에 이루어진 처분을 ‘① 처분’, 202x. 1. 13.에 이루어진 처분을 ‘② 처분’이라 하고,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2x. 2. 23. 이의신청을 거쳐 202x. 7.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x. 12. 30. ①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불복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고, ②처분에 대해서는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대한 검토를 하였어야 하나 이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흠결이 있다.
2) 원고는 회사를 설립하고 회사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려는 데 보증을 서달라고 거짓말한 DDD에게 속아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교부하게 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양수 대금 내지 증권거래세 부담, 쟁점 법인의 임원 취임 승낙, 임금이나 배당금 수령,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 행사 등을 일체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절차상 위법 여부
1) 관련 법리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과세처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과세처분 등에 의하여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에 대한 징수절차상의 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부고지를 하려면 먼저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과세처분 등을 하여 그의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두453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을 제2,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별지 1기재와 같이 주된 납세의무자인 쟁점 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 쟁점 법인은 위 조세를 납부하지 못하였고, 그 재산으로 위 조세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사실이 인정이 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각 처분의 실체적 위법 여부
1) 인정사실
가) 쟁점 법인의 주주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주주
2013 사업연도 말
2015 사업연도 말
2016 사업연도 말
2019 사업연도 말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원고
-
-
1,400
70
2,000
100
2,000
100
BBB
1,400
70
0
0
-
-
-
-
CCC
600
30
600
30
-
-
-
-
합계
2,000
100
2,000
100
2,000
100
2,000
100
나)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각 증권거래세가 납부되었고, 원고 명의로 CCC과의 사이에 201x. 6. 4.자로 주식양수도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다) 원고는 201x. 9. 8. 쟁점 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이래 201x. 9. 8. 중임하였고, 2019. 4. 8.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라) 원고가 주소지를 변경함에 따라 쟁점 법인 등기부등본의 ‘임원에 관한 사항’란 에도 201x. 3. 4., 201x. 8. 24., 201x. 8. 5.에 각 변경등기가 이루어졌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 이전인 2016. 11. 2.에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그 통지서가 201x. 11. 7.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바) 원고는 EEE 등을 수사기관에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하였고,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원고 남편의 선배인 DDD이 201x. 9.경 원고 명의로 법인을 설립해 원고의 남편과 함께 사업을 하려 한다며 원고 명의로 법인 설립을 해 줄 것을 부탁하여,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교부해 주었다”, “DDD은 이와 같이 명의를 대여한 대가로 원고에게 30만 원, 50만 원, 70만 원씩 입금을 하였고 합치면 1,000만 원 가량 될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갑 제7호증의 3 3면, 4면).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리
가) 구 국세기본법(2021. 11. 23. 법률 제185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2호는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로 정의하면서,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다) 여기서 주식에 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2003두8418 판결, 대법원 2009.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위 처분의 경위, 인정사실 및 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 100%를 보유한 과점주주로서 위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이 인정되고, 설령 원고가 현실적으로 위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위 회사의 경영에 구체적으로 관여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과점주주의 지위를 부정할 수는 없으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당초부터 형식상 주주명부에만 주주로 등재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이상 그 하자가 중대명백한지 여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가) 원고는 수사기관에서 원고 명의로 쟁점 법인을 설립할 목적으로 법인 설립에 필요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DDD에게 교부하였고, 그 대가로 합계 1,000만원가량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또한 원고는 주소지를 변경할 때마다 쟁점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자신의 주소지를 변경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대략적으로나마 원고 명의로 쟁점 법인이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인감도장 등을 DDD에게 교부하여 줌으로써 쟁점 법인 운영 과정에서 원고 명의가 전반적으로 사용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는 그러한 명의사용으로 인한 결과, 즉 그로 인한 조세법적 책임관계에 대하여도 감수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
나) 반면 원고는 이 사건에 이르러 DDD에게 기망당하여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인감도장이 우리 사회에서 인식되는 중요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다.
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DDD이 쟁점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라고 하더라도 DDD이 쟁점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거나 경영에 직접 관여하였다는 것과 원고가 과점주주 인정의 요건인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것은 별개의 사정이다.
라)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는바(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쟁점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데 제약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 이전인 201x. 11. 2.에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그 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바 없었고, 그로부터 3년여가 지난 ① 처분(201x. 11. 7.) 이후 ② 처분(202x. 1. 13.)이 이루어질 때까지도 이의를 제기한 바 없었다. 이러한 사실은 원고가 쟁점 법인의 과점 주주로서 책임을 부담하게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추단케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10. 1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17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