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체납자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원고의 가액배상청구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103808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3. 01. 17 |
판 결 선 고 |
2023. 02. 21 |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2021. 7. 8. 체결된 20,000,000원의 증여계약, 2021. 7. 12. 체 결된 20,000,000원의 증여계약, 2021. 7. 13. 체결된 10,000,000원의 증여계약, 2021. 9. 9. 체결된 144,419,000원의 증여계약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94,419,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BBB은 배우자 망 CCC(2019. 7. 22. 사망)로부터 2017. 12. 29. 현금 1,176,455,448원, 2018. 4. 30. 현금 430,000,000원 합계 1,606,455,448원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원고 산하 DD세무서장은 2021. 8. 17.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원고 산하 FF세무서장은 2021. 12. 1. BBB에게 2017년 귀속 납부불성실가산세가 포함된 증여세 175,108,240원과 2018년 귀속 납부불성실가산세가 포함된 증여세 196,348,170 원을 각 2021. 12. 31.까지 납부할 것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BBB은 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2022. 4.경 기준 BBB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 증여세 체납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하 나항 기재 각 증여세를 합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라. BBB은 피고에게 2021. 7. 8. 20,000,000원, 2021. 7. 12. 20,000,000원, 2021. 7. 13. 10,000,000원, 2021. 9. 9. 144,419,000원 합계 194,419,000원을 증여하였다(이하 위 각 증여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한다).
마.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BBB은 채무초과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 갑 제5호증 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은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 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은 “제1항 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라고 정하면 서 제3호에서 “증여세 :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납세의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납세의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 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669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조세채권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 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부과처분 등의 절차를 거쳐 조세 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한편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다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BB이 망 CCC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시점인 2017. 12. 29. 및 2018. 4. 30. 각 증여세 채권 이 추상적으로 성립하였고, 결정?고지일인 2021. 12. 1. 증여세 채권이 구체적으로 성 립하였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체결된 2021. 7. 8.경부터 2021. 9. 9.경 까지는 이 사건 조세채권이 이미 성립한 상태이거나 적어도 이 사건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에 터 잡아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의 납세의무자인 BBB이 채무초과상태에 서 자신의 자녀인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증여계약에 따라 현금을 증여하였으므로, 이는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키고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모두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BBB의 피고에 대한 사해행위는 금원의 증여로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이상 그 원상회복은 가액반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194,419,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 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공동담보 부족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사해의 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으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체납자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원고의 가액배상청구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103808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3. 01. 17 |
판 결 선 고 |
2023. 02. 21 |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2021. 7. 8. 체결된 20,000,000원의 증여계약, 2021. 7. 12. 체 결된 20,000,000원의 증여계약, 2021. 7. 13. 체결된 10,000,000원의 증여계약, 2021. 9. 9. 체결된 144,419,000원의 증여계약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94,419,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BBB은 배우자 망 CCC(2019. 7. 22. 사망)로부터 2017. 12. 29. 현금 1,176,455,448원, 2018. 4. 30. 현금 430,000,000원 합계 1,606,455,448원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원고 산하 DD세무서장은 2021. 8. 17.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원고 산하 FF세무서장은 2021. 12. 1. BBB에게 2017년 귀속 납부불성실가산세가 포함된 증여세 175,108,240원과 2018년 귀속 납부불성실가산세가 포함된 증여세 196,348,170 원을 각 2021. 12. 31.까지 납부할 것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BBB은 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2022. 4.경 기준 BBB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 증여세 체납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하 나항 기재 각 증여세를 합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라. BBB은 피고에게 2021. 7. 8. 20,000,000원, 2021. 7. 12. 20,000,000원, 2021. 7. 13. 10,000,000원, 2021. 9. 9. 144,419,000원 합계 194,419,000원을 증여하였다(이하 위 각 증여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한다).
마.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BBB은 채무초과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 갑 제5호증 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은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 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은 “제1항 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라고 정하면 서 제3호에서 “증여세 :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납세의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납세의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 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669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조세채권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 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부과처분 등의 절차를 거쳐 조세 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한편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다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BB이 망 CCC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시점인 2017. 12. 29. 및 2018. 4. 30. 각 증여세 채권 이 추상적으로 성립하였고, 결정?고지일인 2021. 12. 1. 증여세 채권이 구체적으로 성 립하였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체결된 2021. 7. 8.경부터 2021. 9. 9.경 까지는 이 사건 조세채권이 이미 성립한 상태이거나 적어도 이 사건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에 터 잡아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의 납세의무자인 BBB이 채무초과상태에 서 자신의 자녀인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증여계약에 따라 현금을 증여하였으므로, 이는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키고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모두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BBB의 피고에 대한 사해행위는 금원의 증여로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이상 그 원상회복은 가액반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194,419,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 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공동담보 부족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사해의 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으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