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체납자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원고의 가액배상청구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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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나51867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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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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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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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01.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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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02. 09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표 ‘일자’란 기재 각 일시에 해당 ‘금액’란 기재 돈에 관하여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4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의 항소이유 주장은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을 20, 21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이 사 건 금전지급행위는 BB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고, 이는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 당하며, 이후 BBB가 자력을 회복하여 책임재산을 보전할 필요성이 소멸하였다고 볼수도 없다’라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추가판단
가. BBB의 무자력 여부
1) 피고의 주장BBB가 CCC, DDD에게 각 명의신탁한 EE동 169-10 토지 및 건물, EE동393-3 토지 및 건물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이므로 모두 BBB의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하는바, BBB는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 당시 채무초과 상태가 아 니었다.
2) 판단
가) 우선 EE동 393-3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본다. 피고는 BBB가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 당시 위 각 부동산을 첫째 사위인 DDD 앞으로 명의신탁 해 두었다고 주장하나, 제1심 증인 BBB의 증언 및 을 2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주장의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나) 나아가 EE동 169-10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본다.
(1)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BB가 CCC에게 위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하기로 하고, 2013. 12. 23. CCC 앞으로 2013. 12.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BBB의 위와 같은 명의신탁행위는 그 자체로 원고 등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을 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그 후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7. 13. 주식회사 HH 앞으로 2016. 7.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CC로부터 위 각 부동산을 매수한 주식회사 HH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여 BBB와 CCC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도 불구하고 적법·유효하게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결국 위 각 부동산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BBB의 위 명의신탁행위 이후 그사해성으로 말미암아 실질적으로 책임재산으로 제공되지도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그럴 가능성조차 사실상 전면 봉쇄된 채로 있던 중 그대로 종국적으로 책임재산에서 이탈하였으므로, 이를 BBB의 적극재산으로 고려할 여지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주장처럼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루어진 CCC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가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것으로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할 것이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피고가 이 부분 주장과 관련하여 참조 판례로 들고 있는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다54104 판결이나 일견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다107382 판결 등은 이 사건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적용의 평면이 상이하여 그 판시사항을 문면 그대로 이 사건에 채용하기에 적절치 아니하다).
(2) 또한, 위 명의신탁약정과 관련하여 CCC는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진정한 매매 계약에 기하여 이루어졌음을 가장하기 위하여 BBB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4억3,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4억 3,000만 원은 당시 위 각 부동산의 실질적인 재산가치 상당액인 사실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BBB와 CCC 사이에 매매대금 명목으로 수수된 위 4억 3,000만의 금전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위 각 명의신탁 부동산과 등가·대체물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한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제1심판결 9면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비교표 참조) BBB가 위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수수한 위 4억 3,000만 원의 금전을 BBB의 적극재산으로 파악하는 이상 이와 별개로 위 각 부동산을 다시 중복하여 적극재 산으로 파악하여 고려할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만일 피고의 주장처럼 위 각 명의신탁 부동산의 가액을 BBB의 적극재산으로 파악하여야 한다면, 위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수수된 위 4억 3,000만 원 또한 BBB의 적극재산에서는 물론이고 소극재산에서도 배제되어야 할 것임이 논리적으로 당연한 귀결이라 할 것인바, 결론적으로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 당시 BBB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인정이나 그에 대한 평가는 달라지지 아니한다.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는 증여가 아니라, BBB가 CCC에게 EE동 169-10 토지 및 건물을 명의신탁하면서 실제 거래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매매대금 명목으로 4억 3,000만 원을 받아두었다가 이를 다시 돌려준 것이고, 이는 부당이득반환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 반면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다41575 판결 참조). 이때 채무자가 특히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 내지 채권양도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할것인데,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 내지 채권양도를 받은 액수 및 양도받은 채권 중 실제로 추심한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내지 채권양도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 내지 채권양도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제1심 증인 BBB, CCC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는 증여라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BBB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전을 각 지급한 것이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의 변제’ 내지 ‘서로 간에 당초 예정한 바에 따른 급부’의 성격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BBB와 CCC, 피고가 통모하여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 지급행위는 어느 모로 보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① BBB가 EE동 169-10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2013. 12. 23. CCC에게 소 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 CCC는 2014. 1. 13.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BBB에게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4억 3,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BBB는 2014. 1. 20.부터 2014. 2. 10.까지 6회에 걸쳐 위 매매대금 상당액을 대부분 현금으로 피고에게 교부하여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으로, 여기서 무상이라 함은 증여자가 수증자로부터 어떠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재산을 수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 피고가 BBB로부터 위 4억 3,0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위 돈을 반환하거나 반대급부를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 BBB가 이 사건 금전을 피고에게 교부할 무렵 BBB는 자신이 2013. 6. 1. 000에게 매도한 EE동 169-33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은 채 과세관청의 재산 추적을 회피할의도로 자신 명의의 EE동 169-10 토지 및 건물을 동생인 CCC에게 이전하고 피고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는 등 BBB 자신 명의의 재산 대부분을 CCC를 통해 처분하거나 은닉하였던 점, ㉢ 피고는 BBB의 동생인 CCC의 아내로서 BBB의 위와 같은 재산 처분·은닉 행위에 가담하거나 방조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BB와 피고 사이에는 양도소득세 등국세징수를 회피하기 위하여 그에 충당될 책임재산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는 BBB 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자신의 재산을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킨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② 피고는 EE동 169-10 토지 및 건물은 BBB가 CCC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CCC가 피고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BBB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4억 3,000만원을 송금한 행위는 실제 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한 방편이었으므로, 피고가 BBB로부터 위 4억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증여가 아니라 위 돈을 돌려받은 것에 불과하여 당초부터 예정된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 내지 급부로서 사해행위에 해 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관련 민사사건에서 EE동 169-10 토지 및 건물은 BBB가 CCC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라고 인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BBB는 위 관련 민사사건에서 자신은 CCC에게 위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고 CCC가 임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고, 이 사건 제1심에서도 증인으로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주장하는 등 위 관련 민사사건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BBB 와 CCC, 피고 사이에서 EE동 169-10 토지 및 건물이 명의신탁약정에 의해 CCC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EE동169-10 토지 및 건물이 CCC에게 이전될 무렵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BBB의 계좌로 송금된 4억 3,000만 원은 그 지급경위 및 성격이 불분명하여 피고 주장과 같이 실제 매매로 가장하기 위해 수수된 돈이라고 반드시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관련 민사사건에서 EE동 169-10 토지 및 건물이 BBB가 CCC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라는 판단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 당시 피고가 BBB에게 매매대금 가장용으로, 즉 그 반환을 당연히 전제한 상태에서 위 돈을 송금한 것이고, 그 에 따라 BBB에 대하여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피고의 주장처럼 액면 그대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또한 BBB가 EE동 169-10 토지 및 건물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4억 3,000만 원을 송금받은 이상 이로써 위 금전은 BBB의 적극재산이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고, BBB가 CCC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경료해 준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는 그대로둔 채 위 매매대금을 다시 피고에게 교부하였다면 이는 위 매매와는 별개의 법률행위, 즉 BBB가 위 금원 상당액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가 피고가 BBB에 대하여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채권 의 변제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③ 가사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가 BBB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에 대한변제 내지 당초부터 예정된 채무의 본지에 따른 급부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 제1심 증인 CCC, BBB의 각 증언에 따르면 BBB는 2013. 8. 6. 000에게 매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EE동 169-33 토지의 양도소득세 등 조세채권의 집행을 회피할 의도로 EE동 169-10 토지 및 건물을 자신의 동생인 CCC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는 명의수탁자인 CCC의 아내로서 피고와 특별한 인 적관계가 있고 명의신탁이 아닌 실제 거래임을 가장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매매대금명목으로 4억 3,000만 원을 BBB에게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 당시 BBB의 변제자력 및 BBB에게 양도세득세 채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EE 적에서 이루어진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주장의 BBB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은 피고가 위와 같은 행위에 가담하여 사해행위를 완결시키려는 의도하에 그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 점, ㉣ 피고가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금전지 급행위 역시 원고의 집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대부분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진 점, ㉤ EE동 169-10 토지 및 건물은 CCC가 2016. 7. 6. 주식회사 00에게 매도하였고, 그 매매대금 중 일부인 4억 5,000만 원은 CCC가 현금으로 BBB에게 지급하였다고는 하나, 그중 3억 9,500만 원은 다시 CCC가 차용하여 소비하는 등 현실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위 명의신탁행위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이 감소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는 위 명의신탁을 통해 가장매매의 외관을 형성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BBB가 피고와 통모하여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수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BBB의 무자력 상태 해소 여부
1) 피고의 주장
가사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금전지급 행위 이후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BBB의 판결금 채권 6억 8,240만 원과 BBB 가 첫째 사위인 DDD를 거쳐 현재 둘째 사위인 JJJ에게 명의신탁 해 두고 있는 EE동 393-3 토지 및 건물을 고려하면, BBB의 적극재산은 적어도 합계 8억 1,750만 원(= CCC에 대한 판결금 채권 6억 6,250만 원 + 피고에 대한 판결금 채권 2,000 만 원 + EE동 393-3 토지 및 건물 가액 1억 3,500만 원)에 달하므로, 현재 BBB의 채무초과 상태가 해소되어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되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2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BB가 피고 및 CCC에 대하여 합계 약 7억 원의 판결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 BBB가 2022. 1. 10. 위 판결금 채권에 대하여 집행문 부여신청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BBB는 그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현재까지 채권의 만족을 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위 판결금 채권은 실질적으로 채권의 공동담보로서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보이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E동 393-3 토지 및 건물이 BBB가 000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판결금 채권 약 7억 원과 EE동 393-3 토지 및 건물을 BBB의 적극재산에 가산한다고 하더라도, 갑 1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22. 11. 12. 무렵 BBB의 양도소득세 국세체납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979,720,330원에 달하는 반면 BBB의 적극재산은 817,500,000원에 불과하므로, BBB는 변론종결일 무렵 여전히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3. 02. 09.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2나518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체납자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원고의 가액배상청구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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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나51867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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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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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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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01.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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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02. 09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표 ‘일자’란 기재 각 일시에 해당 ‘금액’란 기재 돈에 관하여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4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의 항소이유 주장은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을 20, 21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이 사 건 금전지급행위는 BB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고, 이는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 당하며, 이후 BBB가 자력을 회복하여 책임재산을 보전할 필요성이 소멸하였다고 볼수도 없다’라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추가판단
가. BBB의 무자력 여부
1) 피고의 주장BBB가 CCC, DDD에게 각 명의신탁한 EE동 169-10 토지 및 건물, EE동393-3 토지 및 건물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이므로 모두 BBB의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하는바, BBB는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 당시 채무초과 상태가 아 니었다.
2) 판단
가) 우선 EE동 393-3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본다. 피고는 BBB가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 당시 위 각 부동산을 첫째 사위인 DDD 앞으로 명의신탁 해 두었다고 주장하나, 제1심 증인 BBB의 증언 및 을 2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주장의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나) 나아가 EE동 169-10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본다.
(1)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BB가 CCC에게 위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하기로 하고, 2013. 12. 23. CCC 앞으로 2013. 12.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BBB의 위와 같은 명의신탁행위는 그 자체로 원고 등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을 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그 후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7. 13. 주식회사 HH 앞으로 2016. 7.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CC로부터 위 각 부동산을 매수한 주식회사 HH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여 BBB와 CCC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도 불구하고 적법·유효하게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결국 위 각 부동산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BBB의 위 명의신탁행위 이후 그사해성으로 말미암아 실질적으로 책임재산으로 제공되지도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그럴 가능성조차 사실상 전면 봉쇄된 채로 있던 중 그대로 종국적으로 책임재산에서 이탈하였으므로, 이를 BBB의 적극재산으로 고려할 여지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주장처럼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루어진 CCC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가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것으로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할 것이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피고가 이 부분 주장과 관련하여 참조 판례로 들고 있는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다54104 판결이나 일견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다107382 판결 등은 이 사건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적용의 평면이 상이하여 그 판시사항을 문면 그대로 이 사건에 채용하기에 적절치 아니하다).
(2) 또한, 위 명의신탁약정과 관련하여 CCC는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진정한 매매 계약에 기하여 이루어졌음을 가장하기 위하여 BBB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4억3,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4억 3,000만 원은 당시 위 각 부동산의 실질적인 재산가치 상당액인 사실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BBB와 CCC 사이에 매매대금 명목으로 수수된 위 4억 3,000만의 금전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위 각 명의신탁 부동산과 등가·대체물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한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제1심판결 9면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비교표 참조) BBB가 위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수수한 위 4억 3,000만 원의 금전을 BBB의 적극재산으로 파악하는 이상 이와 별개로 위 각 부동산을 다시 중복하여 적극재 산으로 파악하여 고려할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만일 피고의 주장처럼 위 각 명의신탁 부동산의 가액을 BBB의 적극재산으로 파악하여야 한다면, 위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수수된 위 4억 3,000만 원 또한 BBB의 적극재산에서는 물론이고 소극재산에서도 배제되어야 할 것임이 논리적으로 당연한 귀결이라 할 것인바, 결론적으로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 당시 BBB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인정이나 그에 대한 평가는 달라지지 아니한다.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는 증여가 아니라, BBB가 CCC에게 EE동 169-10 토지 및 건물을 명의신탁하면서 실제 거래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매매대금 명목으로 4억 3,000만 원을 받아두었다가 이를 다시 돌려준 것이고, 이는 부당이득반환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 반면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다41575 판결 참조). 이때 채무자가 특히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 내지 채권양도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할것인데,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 내지 채권양도를 받은 액수 및 양도받은 채권 중 실제로 추심한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내지 채권양도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 내지 채권양도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제1심 증인 BBB, CCC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는 증여라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BBB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전을 각 지급한 것이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의 변제’ 내지 ‘서로 간에 당초 예정한 바에 따른 급부’의 성격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BBB와 CCC, 피고가 통모하여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 지급행위는 어느 모로 보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① BBB가 EE동 169-10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2013. 12. 23. CCC에게 소 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 CCC는 2014. 1. 13.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BBB에게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4억 3,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BBB는 2014. 1. 20.부터 2014. 2. 10.까지 6회에 걸쳐 위 매매대금 상당액을 대부분 현금으로 피고에게 교부하여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으로, 여기서 무상이라 함은 증여자가 수증자로부터 어떠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재산을 수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 피고가 BBB로부터 위 4억 3,0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위 돈을 반환하거나 반대급부를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 BBB가 이 사건 금전을 피고에게 교부할 무렵 BBB는 자신이 2013. 6. 1. 000에게 매도한 EE동 169-33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은 채 과세관청의 재산 추적을 회피할의도로 자신 명의의 EE동 169-10 토지 및 건물을 동생인 CCC에게 이전하고 피고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는 등 BBB 자신 명의의 재산 대부분을 CCC를 통해 처분하거나 은닉하였던 점, ㉢ 피고는 BBB의 동생인 CCC의 아내로서 BBB의 위와 같은 재산 처분·은닉 행위에 가담하거나 방조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BB와 피고 사이에는 양도소득세 등국세징수를 회피하기 위하여 그에 충당될 책임재산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는 BBB 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자신의 재산을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킨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② 피고는 EE동 169-10 토지 및 건물은 BBB가 CCC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CCC가 피고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BBB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4억 3,000만원을 송금한 행위는 실제 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한 방편이었으므로, 피고가 BBB로부터 위 4억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증여가 아니라 위 돈을 돌려받은 것에 불과하여 당초부터 예정된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 내지 급부로서 사해행위에 해 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관련 민사사건에서 EE동 169-10 토지 및 건물은 BBB가 CCC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라고 인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BBB는 위 관련 민사사건에서 자신은 CCC에게 위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고 CCC가 임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고, 이 사건 제1심에서도 증인으로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주장하는 등 위 관련 민사사건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BBB 와 CCC, 피고 사이에서 EE동 169-10 토지 및 건물이 명의신탁약정에 의해 CCC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EE동169-10 토지 및 건물이 CCC에게 이전될 무렵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BBB의 계좌로 송금된 4억 3,000만 원은 그 지급경위 및 성격이 불분명하여 피고 주장과 같이 실제 매매로 가장하기 위해 수수된 돈이라고 반드시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관련 민사사건에서 EE동 169-10 토지 및 건물이 BBB가 CCC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라는 판단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 당시 피고가 BBB에게 매매대금 가장용으로, 즉 그 반환을 당연히 전제한 상태에서 위 돈을 송금한 것이고, 그 에 따라 BBB에 대하여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피고의 주장처럼 액면 그대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또한 BBB가 EE동 169-10 토지 및 건물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4억 3,000만 원을 송금받은 이상 이로써 위 금전은 BBB의 적극재산이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고, BBB가 CCC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경료해 준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는 그대로둔 채 위 매매대금을 다시 피고에게 교부하였다면 이는 위 매매와는 별개의 법률행위, 즉 BBB가 위 금원 상당액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가 피고가 BBB에 대하여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채권 의 변제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③ 가사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가 BBB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에 대한변제 내지 당초부터 예정된 채무의 본지에 따른 급부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 제1심 증인 CCC, BBB의 각 증언에 따르면 BBB는 2013. 8. 6. 000에게 매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EE동 169-33 토지의 양도소득세 등 조세채권의 집행을 회피할 의도로 EE동 169-10 토지 및 건물을 자신의 동생인 CCC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는 명의수탁자인 CCC의 아내로서 피고와 특별한 인 적관계가 있고 명의신탁이 아닌 실제 거래임을 가장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매매대금명목으로 4억 3,000만 원을 BBB에게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 당시 BBB의 변제자력 및 BBB에게 양도세득세 채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EE 적에서 이루어진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주장의 BBB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은 피고가 위와 같은 행위에 가담하여 사해행위를 완결시키려는 의도하에 그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 점, ㉣ 피고가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금전지 급행위 역시 원고의 집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대부분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진 점, ㉤ EE동 169-10 토지 및 건물은 CCC가 2016. 7. 6. 주식회사 00에게 매도하였고, 그 매매대금 중 일부인 4억 5,000만 원은 CCC가 현금으로 BBB에게 지급하였다고는 하나, 그중 3억 9,500만 원은 다시 CCC가 차용하여 소비하는 등 현실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위 명의신탁행위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이 감소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는 위 명의신탁을 통해 가장매매의 외관을 형성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BBB가 피고와 통모하여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수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BBB의 무자력 상태 해소 여부
1) 피고의 주장
가사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금전지급 행위 이후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BBB의 판결금 채권 6억 8,240만 원과 BBB 가 첫째 사위인 DDD를 거쳐 현재 둘째 사위인 JJJ에게 명의신탁 해 두고 있는 EE동 393-3 토지 및 건물을 고려하면, BBB의 적극재산은 적어도 합계 8억 1,750만 원(= CCC에 대한 판결금 채권 6억 6,250만 원 + 피고에 대한 판결금 채권 2,000 만 원 + EE동 393-3 토지 및 건물 가액 1억 3,500만 원)에 달하므로, 현재 BBB의 채무초과 상태가 해소되어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되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2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BB가 피고 및 CCC에 대하여 합계 약 7억 원의 판결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 BBB가 2022. 1. 10. 위 판결금 채권에 대하여 집행문 부여신청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BBB는 그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현재까지 채권의 만족을 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위 판결금 채권은 실질적으로 채권의 공동담보로서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보이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E동 393-3 토지 및 건물이 BBB가 000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판결금 채권 약 7억 원과 EE동 393-3 토지 및 건물을 BBB의 적극재산에 가산한다고 하더라도, 갑 1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22. 11. 12. 무렵 BBB의 양도소득세 국세체납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979,720,330원에 달하는 반면 BBB의 적극재산은 817,500,000원에 불과하므로, BBB는 변론종결일 무렵 여전히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3. 02. 09.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2나518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