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심 판결 인용)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조세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2차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이 쉽게 예상하기 어려우므로 ‘조세채권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의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0다277368(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3. 08. 31.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의 채무자인 ***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행위가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의 ***에 대한 종합소득세채권 및 제2차 납세의무채권이 각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결론은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피보전채권, 무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심 판결 인용)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조세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2차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이 쉽게 예상하기 어려우므로 ‘조세채권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의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0다277368(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3. 08. 31.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의 채무자인 ***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행위가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의 ***에 대한 종합소득세채권 및 제2차 납세의무채권이 각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결론은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피보전채권, 무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