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과세관청은 외상매출금 상당액이 원고 대표자에게 지급되었음에 대한 입증이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10084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A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9.7 |
판 결 선 고 |
2023.12.7 |
주 문
1. 피고가 2020.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833,520원 부과처
분, 2017 사업연도 법인세 885,780원 부과처분 및 소득자를 송CC로 한 2016년
귀속 862,107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326,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7년 귀
속 49,246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843,6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
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1999. 10. 30. 설립되어 석유류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송CC는
2011. 3. 9. 원고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이후 현재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임하고 있 는 사람이다.
나. 원고의 이@@에 대한 외상매출금 회계처리 및 2017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1) 원고는 2009. 3.경까지 ‘DD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이@@에게
석유 제품을 판매하고 받지 못한 유류대금 425,509,019원을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하
여 회계처리를 하였다.
2) 원고는 이@@가 유류대금을 상환하지 않자 ‘세금계산서’와 ‘거래처별 수금 및
채권현황’의 자료를 근거로 2009. 3. 24. 이@@를 상대로 위 외상매출금 중
986,32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09. 7. 9. 원고의 청구 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09. 7. 22.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판결정본을 송달하
여 2009. 8.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위와 같이 확정된 판결을 ‘관련 민사판결’이
라 한다).
3) 원고는 2017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이@@에 대한 외상매출금에서 관
련 민사판결을 통해 회수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외상매출금 729,045,795원(이하 ‘이 사
건 외상매출금’이라 한다)을 대손처리하고 이를 손금에 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다. 법인세 세무조사 및 과세처분 등
1) EE지방국세청장은 원고의 2016, 2017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외상매출금 상당액이 사실상 원고의
대표이사 송CC에 대한 가지급금에 해당하고 2017 사업연도 중 최종적으로 사외유출
되어 송CC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 과세자료를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피고에
게 통보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외상매출금 상당액을 송CC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
하는 것으로 보고 2016, 2017 사업연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합계
695,958원(= 2016 사업연도 536,107원 + 2017 사업연도 159,851원)을 익금에
산입하고, 지급이자 합계 520,539원(= 2016 사업연도 406,488원 + 2017 사업연 도 114,051원)을 손금에 불산입하여 2020. 9. 1. 원고에게 2016, 2017 사업연도 법
인세 합계 719,300원(= 2016년 사업연도 833,520원3) + 2017년 사업연도
885,780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이하 위 경정‧고지처분을 ‘이 사건 법인세 부과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외상매출금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인정이자 등 합계
911,353원(= 2016 사업연도 862,107원 + 2017 사업연도 49,246원)을 대표
이사 송CC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5)를 하였다(이하 위 소득금액변
동통지를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하고,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과 이 사건 소
득금액변동통지 모두를 가리킬 때에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0. 12.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1. 2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7, 9, 12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EE지방국세청장은 2013년경 원고의 2009 내지 2012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이 사건 세무조사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
하여 실시한 중복조사로서 위법하다. 또한 EE지방국세청장이 이 사건 세무조사 중
원고에게 조사대상이 아닌 2008 내지 2018 사업연도에 대한 원고의 자산증감내역, 원
고의 대표이사 송CC 및 그의 배우자 최FF의 자산증감 내역 등을 소명하도록 요구
하는 등 조사권을 남용하였으므로 위법하다.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이 위법한 세무조
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
2) 원고는 이@@로부터 이 사건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대손요건이 충족
된 이후인 2017 사업연도에 대손처리를 한 것일 뿐인데, 피고는 이 사건 외상매출금이
실제 회수되어 송CC에게 사외유출된 것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음에도 막연한
추측으로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외상매출금 상당액을 대표자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설령 이 사건 외상매출금을 가공채권으로 보더라도 송CC가 2009 사업연도에 이 사건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여 유용하였다면 이를 2009 사업연도 중 익금에 산입하
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여야 하는데도, 피고는 이를 조세부과 제척기간이 도
과한 2017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갑 3,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갑 11호증(거래처별 수금 및 채권현황)은 원고의 이@@에 대한 Ⓐ 2008. 1. 1.
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거래처별 수금 및 채권 현황’에 관한 장부(갑 11호증
1~16쪽), Ⓑ 2009. 1. 1.부터 같은 해 1. 30.까지의 ‘거래처별 수금 및 채권 현황(상세)’
에 관한 장부(갑 11호증 17, 18쪽, 이하 ‘Ⓑ장부’라 한다), Ⓒ 2008. 1. 1.부터 2009. 12.
31. ‘거래처별 수금 및 채권 현황’에 관한 장부(갑 11호증 19~26쪽)로, 거래내역에 관하
여 기입하는 내용과 형식이 상이한 3개의 장부로 구성되어 있다.
2) 원고는 관련 민사사건에서 증거로 제출한 ‘거래처별 수금 및 채권현황’ 자료는
Ⓑ장부이고, Ⓑ장부에는 2009. 1. 30. 기준 원고의 이@@에 대한 외상매출금은 2008년
전기이월 외상매출금 06,326원, 2009년 1월분 외상매출금 80,000원의 합계
986,326원으로 계상되어 있었다.
3) 원고는 이 사건 외상매출금을 2011 내지 2015 사업연도 거래처원장에 외상매
출금으로 계상하였고, 이 사건 외상매출금과 관련한 원고의 2016 사업연도 및 2017 사
업연도 회계처리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4) 송CC의 가수금과 관련한 원고의 2016 사업연도 및 2017 사업연도 회계처리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다. 관계 법령
별기 기재와 같다.
라. 위법한 세무조사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
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
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사업장의 현황 확인, 기장 여부의 단
순 확인, 특정한 매출사실의 확인, 행정민원서류의 발급을 통한 확인, 납세자 등이 자
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 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지만,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 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 등의 사무실·사업장·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
간 동안의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 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
결,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두6404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세무조사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거나 EE지
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세무조사는 원고의 2016, 2017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로서 EE
지방국세청장이 2013년경 실시한 원고의 2009 내지 2012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
합세무조사와는 별개의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이고, EE지방국세청장이 2013년 실
시한 위 세무조사 당시 제출된 자료만으로 원고가 2017 사업연도에 이 사건 외상매출
금을 대손처리 한 사실관계나 진위 등을 확인할 수는 없다.
나) 이 사건 외상매출금은 2011 내지 2015 사업연도 거래처원장에 외상매출금 으로 계상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2016. 12. 31. 이 사건 외상매출금을 대표자 가수금과
상계한 것으로 회계처리 하였고, 2017. 1. 1. 다시 대표자 가수금과 외상매출금으로 대
체분개한 것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7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2017. 12. 31. 이 사건 외상매출금을 대손처리하고 손금에 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
였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이 사건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처리의 사실관계를 확인
할 필요도 있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원고의 이@@에 대한
2009년경 외상매출금 회수 내역 및 2015년 이전의 송CC와 그의 배우자 최FF의 부
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였고, 이후 원고 및 송CC와 최FF이 자발적으 로 제출한 그들의 자산증감 내역 등의 자료를 피고가 수령한 것으로 보일 뿐, 달리 피
고가 원고의 사무실‧사업장 내지 송CC의 주거지 등에서 송CC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
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마. 이 사건 외상매출금 상당액은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
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과세요건사실을 직접 증명하거 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면 당해 과세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
20805 판결,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777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외상매출금 상당액을 원고의 대표이사 송CC 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외상매출금 상당액이 송
CC에 대한 가지급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고 지급
이자를 손금에 불산입하여 원고의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는 한편, 이 사건 외상매출금
상당액 및 인정이자를 송CC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않는다).
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 고 있을 뿐이므로, 위 규정만으로 이 사건 외상매출금 상당액을 송CC에 대한 가지급
금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송CC가 이 사건 외상매출금을 유용하다가 반환한 것이
어서 이 사건 외상매출금 상당액을 송CC에 대한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
건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원고가 이 사건 외상매출금 상당액을 송CC에
게 가지급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는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므 로 피고가 이를 직접 증명하거나 그러한 사실을 추정할 만한 간접사실로서 송CC가 이@@로부터 이 사건 외상매출금 상당의 돈을 지급받은 사실 등을 증명하여야 할 것
이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을 1호증(물품대금 소장)만으로는 이 사건 외상매출금
상당액이 송CC에게 가지급금으로 지급된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가 을 1호증과 관련하여 이례적이라고 주장하는, 원고가 관련
민사사건에서 이@@를 상대로 지급을 구한 미지급 유류대금이 이@@에 대한 외상매
출금의 일부임을 명시하지 않았고, 관련 민사사건에서 증거로 제출한 Ⓑ장부와 피고에
게 제출한 장부(갑 12호증)의 2008년 전기이월 외상매출금이 상이한 점 등의 사정만으 로 이 사건 외상매출금 상당액이 송CC에게 가지급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에 부족
하다.
나)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2에 의하면, 회사의 장부에 외상매출금 등 가
공채권을 계상하고 있는 경우 위 가공채권을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구 법인세법 시행
령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 등을 하게 되지만, 이 경우 위 가공채권을 특정
인이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공채권으 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그 특정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 외상매출금 상당액을 원고가 이@@로부터 이미 회수하였는데도 회계
장부상 회수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한 가공채권으로 보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송CC가 이@@로부터 직접 또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외상매
출금 상당액을 지급받아 이를 유용하고 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
려운바, 이 사건 외상매출금 상당액을 송CC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2016. 12. 31. 이 사건 외상매출금과 대표이사 가수금 을 상계한 것으로 회계처리 한 다음 2017. 1. 1. 다시 동일한 금액으로 이 사건 외상매
출금과 대표이사 가수금 계정을 생성한 것은 변칙적인 회계처리이고, 송CC의 가수금 으로 이 사건 외상매출금을 반제한 것을 볼 때, 위 가수금은 기존의 가지급금을 반환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원고의 2016. 12. 31.자 및
2017. 1. 1.자 회계처리 내역이 선뜻 납득하기 어렵기는 하나, 앞서 보았듯이 원고가
종전에 이 사건 외상매출금 상당액을 송CC에게 가지급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송CC는 위와 같은 회계처리 이전인 2016. 12. 23.부터 같은 달 30.
까지 원고 법인계좌에 가수금 명목으로 이 사건 외상매출금의 액수보다 많은 합계
640,000원을 송금한 점,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송CC로부터 제출받 은 자산증감 내역 자료를 통해 송CC가 원고의 법인계좌로 송금한 돈의 재원 등을 검
토하였을 것이나 위 가수금을 기존 가지급금의 반환으로 볼만한 별다른 정황을 확인하
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송CC가 가수금 명목으로 원고 법인계
좌에 송금한 것이 기존에 지급받은 가지급금을 반환하기 위하였던 것으로 단정하기 어
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3. 12. 07.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008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과세관청은 외상매출금 상당액이 원고 대표자에게 지급되었음에 대한 입증이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10084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A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9.7 |
판 결 선 고 |
2023.12.7 |
주 문
1. 피고가 2020.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833,520원 부과처
분, 2017 사업연도 법인세 885,780원 부과처분 및 소득자를 송CC로 한 2016년
귀속 862,107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326,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7년 귀
속 49,246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843,6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
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1999. 10. 30. 설립되어 석유류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송CC는
2011. 3. 9. 원고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이후 현재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임하고 있 는 사람이다.
나. 원고의 이@@에 대한 외상매출금 회계처리 및 2017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1) 원고는 2009. 3.경까지 ‘DD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이@@에게
석유 제품을 판매하고 받지 못한 유류대금 425,509,019원을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하
여 회계처리를 하였다.
2) 원고는 이@@가 유류대금을 상환하지 않자 ‘세금계산서’와 ‘거래처별 수금 및
채권현황’의 자료를 근거로 2009. 3. 24. 이@@를 상대로 위 외상매출금 중
986,32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09. 7. 9. 원고의 청구 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09. 7. 22.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판결정본을 송달하
여 2009. 8.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위와 같이 확정된 판결을 ‘관련 민사판결’이
라 한다).
3) 원고는 2017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이@@에 대한 외상매출금에서 관
련 민사판결을 통해 회수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외상매출금 729,045,795원(이하 ‘이 사
건 외상매출금’이라 한다)을 대손처리하고 이를 손금에 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다. 법인세 세무조사 및 과세처분 등
1) EE지방국세청장은 원고의 2016, 2017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외상매출금 상당액이 사실상 원고의
대표이사 송CC에 대한 가지급금에 해당하고 2017 사업연도 중 최종적으로 사외유출
되어 송CC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 과세자료를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피고에
게 통보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외상매출금 상당액을 송CC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
하는 것으로 보고 2016, 2017 사업연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합계
695,958원(= 2016 사업연도 536,107원 + 2017 사업연도 159,851원)을 익금에
산입하고, 지급이자 합계 520,539원(= 2016 사업연도 406,488원 + 2017 사업연 도 114,051원)을 손금에 불산입하여 2020. 9. 1. 원고에게 2016, 2017 사업연도 법
인세 합계 719,300원(= 2016년 사업연도 833,520원3) + 2017년 사업연도
885,780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이하 위 경정‧고지처분을 ‘이 사건 법인세 부과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외상매출금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인정이자 등 합계
911,353원(= 2016 사업연도 862,107원 + 2017 사업연도 49,246원)을 대표
이사 송CC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5)를 하였다(이하 위 소득금액변
동통지를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하고,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과 이 사건 소
득금액변동통지 모두를 가리킬 때에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0. 12.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1. 2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7, 9, 12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EE지방국세청장은 2013년경 원고의 2009 내지 2012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이 사건 세무조사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
하여 실시한 중복조사로서 위법하다. 또한 EE지방국세청장이 이 사건 세무조사 중
원고에게 조사대상이 아닌 2008 내지 2018 사업연도에 대한 원고의 자산증감내역, 원
고의 대표이사 송CC 및 그의 배우자 최FF의 자산증감 내역 등을 소명하도록 요구
하는 등 조사권을 남용하였으므로 위법하다.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이 위법한 세무조
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
2) 원고는 이@@로부터 이 사건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대손요건이 충족
된 이후인 2017 사업연도에 대손처리를 한 것일 뿐인데, 피고는 이 사건 외상매출금이
실제 회수되어 송CC에게 사외유출된 것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음에도 막연한
추측으로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외상매출금 상당액을 대표자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설령 이 사건 외상매출금을 가공채권으로 보더라도 송CC가 2009 사업연도에 이 사건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여 유용하였다면 이를 2009 사업연도 중 익금에 산입하
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여야 하는데도, 피고는 이를 조세부과 제척기간이 도
과한 2017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갑 3,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갑 11호증(거래처별 수금 및 채권현황)은 원고의 이@@에 대한 Ⓐ 2008. 1. 1.
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거래처별 수금 및 채권 현황’에 관한 장부(갑 11호증
1~16쪽), Ⓑ 2009. 1. 1.부터 같은 해 1. 30.까지의 ‘거래처별 수금 및 채권 현황(상세)’
에 관한 장부(갑 11호증 17, 18쪽, 이하 ‘Ⓑ장부’라 한다), Ⓒ 2008. 1. 1.부터 2009. 12.
31. ‘거래처별 수금 및 채권 현황’에 관한 장부(갑 11호증 19~26쪽)로, 거래내역에 관하
여 기입하는 내용과 형식이 상이한 3개의 장부로 구성되어 있다.
2) 원고는 관련 민사사건에서 증거로 제출한 ‘거래처별 수금 및 채권현황’ 자료는
Ⓑ장부이고, Ⓑ장부에는 2009. 1. 30. 기준 원고의 이@@에 대한 외상매출금은 2008년
전기이월 외상매출금 06,326원, 2009년 1월분 외상매출금 80,000원의 합계
986,326원으로 계상되어 있었다.
3) 원고는 이 사건 외상매출금을 2011 내지 2015 사업연도 거래처원장에 외상매
출금으로 계상하였고, 이 사건 외상매출금과 관련한 원고의 2016 사업연도 및 2017 사
업연도 회계처리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4) 송CC의 가수금과 관련한 원고의 2016 사업연도 및 2017 사업연도 회계처리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다. 관계 법령
별기 기재와 같다.
라. 위법한 세무조사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
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
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사업장의 현황 확인, 기장 여부의 단
순 확인, 특정한 매출사실의 확인, 행정민원서류의 발급을 통한 확인, 납세자 등이 자
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 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지만,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 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 등의 사무실·사업장·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
간 동안의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 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
결,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두6404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세무조사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거나 EE지
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세무조사는 원고의 2016, 2017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로서 EE
지방국세청장이 2013년경 실시한 원고의 2009 내지 2012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
합세무조사와는 별개의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이고, EE지방국세청장이 2013년 실
시한 위 세무조사 당시 제출된 자료만으로 원고가 2017 사업연도에 이 사건 외상매출
금을 대손처리 한 사실관계나 진위 등을 확인할 수는 없다.
나) 이 사건 외상매출금은 2011 내지 2015 사업연도 거래처원장에 외상매출금 으로 계상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2016. 12. 31. 이 사건 외상매출금을 대표자 가수금과
상계한 것으로 회계처리 하였고, 2017. 1. 1. 다시 대표자 가수금과 외상매출금으로 대
체분개한 것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7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2017. 12. 31. 이 사건 외상매출금을 대손처리하고 손금에 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
였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이 사건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처리의 사실관계를 확인
할 필요도 있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원고의 이@@에 대한
2009년경 외상매출금 회수 내역 및 2015년 이전의 송CC와 그의 배우자 최FF의 부
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였고, 이후 원고 및 송CC와 최FF이 자발적으 로 제출한 그들의 자산증감 내역 등의 자료를 피고가 수령한 것으로 보일 뿐, 달리 피
고가 원고의 사무실‧사업장 내지 송CC의 주거지 등에서 송CC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
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마. 이 사건 외상매출금 상당액은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
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과세요건사실을 직접 증명하거 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면 당해 과세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
20805 판결,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777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외상매출금 상당액을 원고의 대표이사 송CC 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외상매출금 상당액이 송
CC에 대한 가지급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고 지급
이자를 손금에 불산입하여 원고의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는 한편, 이 사건 외상매출금
상당액 및 인정이자를 송CC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않는다).
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 고 있을 뿐이므로, 위 규정만으로 이 사건 외상매출금 상당액을 송CC에 대한 가지급
금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송CC가 이 사건 외상매출금을 유용하다가 반환한 것이
어서 이 사건 외상매출금 상당액을 송CC에 대한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
건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원고가 이 사건 외상매출금 상당액을 송CC에
게 가지급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는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므 로 피고가 이를 직접 증명하거나 그러한 사실을 추정할 만한 간접사실로서 송CC가 이@@로부터 이 사건 외상매출금 상당의 돈을 지급받은 사실 등을 증명하여야 할 것
이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을 1호증(물품대금 소장)만으로는 이 사건 외상매출금
상당액이 송CC에게 가지급금으로 지급된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가 을 1호증과 관련하여 이례적이라고 주장하는, 원고가 관련
민사사건에서 이@@를 상대로 지급을 구한 미지급 유류대금이 이@@에 대한 외상매
출금의 일부임을 명시하지 않았고, 관련 민사사건에서 증거로 제출한 Ⓑ장부와 피고에
게 제출한 장부(갑 12호증)의 2008년 전기이월 외상매출금이 상이한 점 등의 사정만으 로 이 사건 외상매출금 상당액이 송CC에게 가지급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에 부족
하다.
나)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2에 의하면, 회사의 장부에 외상매출금 등 가
공채권을 계상하고 있는 경우 위 가공채권을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구 법인세법 시행
령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 등을 하게 되지만, 이 경우 위 가공채권을 특정
인이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공채권으 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그 특정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 외상매출금 상당액을 원고가 이@@로부터 이미 회수하였는데도 회계
장부상 회수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한 가공채권으로 보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송CC가 이@@로부터 직접 또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외상매
출금 상당액을 지급받아 이를 유용하고 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
려운바, 이 사건 외상매출금 상당액을 송CC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2016. 12. 31. 이 사건 외상매출금과 대표이사 가수금 을 상계한 것으로 회계처리 한 다음 2017. 1. 1. 다시 동일한 금액으로 이 사건 외상매
출금과 대표이사 가수금 계정을 생성한 것은 변칙적인 회계처리이고, 송CC의 가수금 으로 이 사건 외상매출금을 반제한 것을 볼 때, 위 가수금은 기존의 가지급금을 반환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원고의 2016. 12. 31.자 및
2017. 1. 1.자 회계처리 내역이 선뜻 납득하기 어렵기는 하나, 앞서 보았듯이 원고가
종전에 이 사건 외상매출금 상당액을 송CC에게 가지급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송CC는 위와 같은 회계처리 이전인 2016. 12. 23.부터 같은 달 30.
까지 원고 법인계좌에 가수금 명목으로 이 사건 외상매출금의 액수보다 많은 합계
640,000원을 송금한 점,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송CC로부터 제출받 은 자산증감 내역 자료를 통해 송CC가 원고의 법인계좌로 송금한 돈의 재원 등을 검
토하였을 것이나 위 가수금을 기존 가지급금의 반환으로 볼만한 별다른 정황을 확인하
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송CC가 가수금 명목으로 원고 법인계
좌에 송금한 것이 기존에 지급받은 가지급금을 반환하기 위하였던 것으로 단정하기 어
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3. 12. 07.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008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