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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출금이 대표이사 가지급금인지 과세 입증책임과 판단기준

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00843
판결 요약
석유류 판매업 법인에 대해 과세관청이 외상매출금이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이라며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하였으나, 해당 금액이 대표이사에게 실제 지급되었다는 점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부족하여 처분이 취소됨. 단순한 회계처리·간접 정황만으로는 가지급금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과세를 위한 책임은 관청의 입증에 있음을 재확인한 판결임.
#외상매출금 #대표이사 #가지급금 #법인세 #과세처분 취소
질의 응답
1. 외상매출금이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인정되려면 무엇이 입증되어야 하나요?
답변
외상매출금이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인정되려면 해당 금액이 실제로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사실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0843 판결은 과세관청이 외상매출금 상당액이 대표이사에게 지급되었음을 직접 증명하거나, 그러한 사실을 추정할 만한 간접사실로서 입증해야만 과세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회계상 외상매출금과 대표이사 가수금 상계가 있으면 바로 가지급금 과세가 되나요?
답변
단순한 회계상 상계나 분개만으로는 즉시 가지급금으로 보아서 과세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0843 판결은 별다른 증거 없이 단순한 회계처리만으로는 외상매출금이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3. 외상매출금이 가공채권이라면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추정되나요?
답변
가공채권이라도 특정인이 객관적으로 유용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만 가지급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0843 판결은 가공채권도 객관적으로 직접·원고로부터 대표이사가 지급받아 유용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으면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외상매출금 대표자 귀속 주장에 대한 과세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0843 판결은 법인세 부과의 과세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며, 입증에 실패한 경우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5. 회계처리의 변칙성이 있다면 곧바로 가지급금 과세가 정당화되나요?
답변
일부 변칙적인 회계처리가 있었더라도, 실제 지급이나 유용 정황이 없다면 곧바로 가지급금 과세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0843 판결은 석연치 않은 분개 등만으로는 지급 또는 반환 사실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과세관청은 외상매출금 상당액이 원고 대표자에게 지급되었음에 대한 입증이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10084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9.7

판 결 선 고

2023.12.7

주 문

1. 피고가 2020.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833,520원 부과처

분, 2017 사업연도 법인세 885,780원 부과처분 및 소득자를 송CC로 한 2016년

귀속 862,107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326,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7년 귀

속 49,246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843,6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

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1999. 10. 30. 설립되어 석유류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송CC는

2011. 3. 9. 원고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이후 현재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임하고 있 는 사람이다.

나. 원고의 이@@에 대한 외상매출금 회계처리 및 2017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1) 원고는 2009. 3.경까지 ⁠‘DD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이@@에게

석유 제품을 판매하고 받지 못한 유류대금 425,509,019원을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하

여 회계처리를 하였다.

2) 원고는 이@@가 유류대금을 상환하지 않자 ⁠‘세금계산서’와 ⁠‘거래처별 수금 및

채권현황’의 자료를 근거로 2009. 3. 24. 이@@를 상대로 위 외상매출금 중

986,32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09. 7. 9. 원고의 청구 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09. 7. 22.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판결정본을 송달하

여 2009. 8.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위와 같이 확정된 판결을 ⁠‘관련 민사판결’이

라 한다).

3) 원고는 2017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이@@에 대한 외상매출금에서 관

련 민사판결을 통해 회수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외상매출금 729,045,795원(이하 ⁠‘이 사

건 외상매출금’이라 한다)을 대손처리하고 이를 손금에 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다. 법인세 세무조사 및 과세처분 등

1) EE지방국세청장은 원고의 2016, 2017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외상매출금 상당액이 사실상 원고의

대표이사 송CC에 대한 가지급금에 해당하고 2017 사업연도 중 최종적으로 사외유출

되어 송CC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 과세자료를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피고에

게 통보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외상매출금 상당액을 송CC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

하는 것으로 보고 2016, 2017 사업연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합계

695,958원(= 2016 사업연도 536,107원 + 2017 사업연도 159,851원)을 익금에

산입하고, 지급이자 합계 520,539원(= 2016 사업연도 406,488원 + 2017 사업연 도 114,051원)을 손금에 불산입하여 2020. 9. 1. 원고에게 2016, 2017 사업연도 법

인세 합계 719,300원(= 2016년 사업연도 833,520원3) + 2017년 사업연도

885,780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이하 위 경정‧고지처분을 ⁠‘이 사건 법인세 부과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외상매출금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인정이자 등 합계

911,353원(= 2016 사업연도 862,107원 + 2017 사업연도 49,246원)을 대표

이사 송CC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5)를 하였다(이하 위 소득금액변

동통지를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하고,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과 이 사건 소

득금액변동통지 모두를 가리킬 때에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0. 12.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1. 2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7, 9, 12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EE지방국세청장은 2013년경 원고의 2009 내지 2012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이 사건 세무조사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

하여 실시한 중복조사로서 위법하다. 또한 EE지방국세청장이 이 사건 세무조사 중

원고에게 조사대상이 아닌 2008 내지 2018 사업연도에 대한 원고의 자산증감내역, 원

고의 대표이사 송CC 및 그의 배우자 최FF의 자산증감 내역 등을 소명하도록 요구

하는 등 조사권을 남용하였으므로 위법하다.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이 위법한 세무조

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

2) 원고는 이@@로부터 이 사건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대손요건이 충족

된 이후인 2017 사업연도에 대손처리를 한 것일 뿐인데, 피고는 이 사건 외상매출금이

실제 회수되어 송CC에게 사외유출된 것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음에도 막연한

추측으로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외상매출금 상당액을 대표자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설령 이 사건 외상매출금을 가공채권으로 보더라도 송CC가 2009 사업연도에 이 사건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여 유용하였다면 이를 2009 사업연도 중 익금에 산입하

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여야 하는데도, 피고는 이를 조세부과 제척기간이 도

과한 2017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갑 3,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갑 11호증(거래처별 수금 및 채권현황)은 원고의 이@@에 대한 Ⓐ 2008. 1. 1.

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거래처별 수금 및 채권 현황’에 관한 장부(갑 11호증

1~16쪽), Ⓑ 2009. 1. 1.부터 같은 해 1. 30.까지의 ⁠‘거래처별 수금 및 채권 현황(상세)’

에 관한 장부(갑 11호증 17, 18쪽, 이하 ⁠‘Ⓑ장부’라 한다), Ⓒ 2008. 1. 1.부터 2009. 12.

31. ⁠‘거래처별 수금 및 채권 현황’에 관한 장부(갑 11호증 19~26쪽)로, 거래내역에 관하

여 기입하는 내용과 형식이 상이한 3개의 장부로 구성되어 있다.

2) 원고는 관련 민사사건에서 증거로 제출한 ⁠‘거래처별 수금 및 채권현황’ 자료는

Ⓑ장부이고, Ⓑ장부에는 2009. 1. 30. 기준 원고의 이@@에 대한 외상매출금은 2008년

전기이월 외상매출금 06,326원, 2009년 1월분 외상매출금 80,000원의 합계

986,326원으로 계상되어 있었다.

3) 원고는 이 사건 외상매출금을 2011 내지 2015 사업연도 거래처원장에 외상매

출금으로 계상하였고, 이 사건 외상매출금과 관련한 원고의 2016 사업연도 및 2017 사

업연도 회계처리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4) 송CC의 가수금과 관련한 원고의 2016 사업연도 및 2017 사업연도 회계처리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다. 관계 법령

별기 기재와 같다.

라. 위법한 세무조사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

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

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사업장의 현황 확인, 기장 여부의 단

순 확인, 특정한 매출사실의 확인, 행정민원서류의 발급을 통한 확인, 납세자 등이 자

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 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지만,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 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 등의 사무실·사업장·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

간 동안의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 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

결,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두6404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세무조사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거나 EE지

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세무조사는 원고의 2016, 2017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로서 EE

지방국세청장이 2013년경 실시한 원고의 2009 내지 2012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

합세무조사와는 별개의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이고, EE지방국세청장이 2013년 실

시한 위 세무조사 당시 제출된 자료만으로 원고가 2017 사업연도에 이 사건 외상매출

금을 대손처리 한 사실관계나 진위 등을 확인할 수는 없다.

나) 이 사건 외상매출금은 2011 내지 2015 사업연도 거래처원장에 외상매출금 으로 계상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2016. 12. 31. 이 사건 외상매출금을 대표자 가수금과

상계한 것으로 회계처리 하였고, 2017. 1. 1. 다시 대표자 가수금과 외상매출금으로 대

체분개한 것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7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2017. 12. 31. 이 사건 외상매출금을 대손처리하고 손금에 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

였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이 사건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처리의 사실관계를 확인

할 필요도 있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원고의 이@@에 대한

2009년경 외상매출금 회수 내역 및 2015년 이전의 송CC와 그의 배우자 최FF의 부

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였고, 이후 원고 및 송CC와 최FF이 자발적으 로 제출한 그들의 자산증감 내역 등의 자료를 피고가 수령한 것으로 보일 뿐, 달리 피

고가 원고의 사무실‧사업장 내지 송CC의 주거지 등에서 송CC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

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마. 이 사건 외상매출금 상당액은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

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과세요건사실을 직접 증명하거 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면 당해 과세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

20805 판결,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777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외상매출금 상당액을 원고의 대표이사 송CC 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외상매출금 상당액이 송

CC에 대한 가지급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고 지급

이자를 손금에 불산입하여 원고의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는 한편, 이 사건 외상매출금

상당액 및 인정이자를 송CC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않는다).

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 고 있을 뿐이므로, 위 규정만으로 이 사건 외상매출금 상당액을 송CC에 대한 가지급

금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송CC가 이 사건 외상매출금을 유용하다가 반환한 것이

어서 이 사건 외상매출금 상당액을 송CC에 대한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

건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원고가 이 사건 외상매출금 상당액을 송CC에

게 가지급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는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므 로 피고가 이를 직접 증명하거나 그러한 사실을 추정할 만한 간접사실로서 송CC가 이@@로부터 이 사건 외상매출금 상당의 돈을 지급받은 사실 등을 증명하여야 할 것

이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을 1호증(물품대금 소장)만으로는 이 사건 외상매출금

상당액이 송CC에게 가지급금으로 지급된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가 을 1호증과 관련하여 이례적이라고 주장하는, 원고가 관련

민사사건에서 이@@를 상대로 지급을 구한 미지급 유류대금이 이@@에 대한 외상매

출금의 일부임을 명시하지 않았고, 관련 민사사건에서 증거로 제출한 Ⓑ장부와 피고에

게 제출한 장부(갑 12호증)의 2008년 전기이월 외상매출금이 상이한 점 등의 사정만으 로 이 사건 외상매출금 상당액이 송CC에게 가지급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에 부족

하다.

나)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2에 의하면, 회사의 장부에 외상매출금 등 가

공채권을 계상하고 있는 경우 위 가공채권을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구 법인세법 시행

령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 등을 하게 되지만, 이 경우 위 가공채권을 특정

인이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공채권으 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그 특정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 외상매출금 상당액을 원고가 이@@로부터 이미 회수하였는데도 회계

장부상 회수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한 가공채권으로 보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송CC가 이@@로부터 직접 또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외상매

출금 상당액을 지급받아 이를 유용하고 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

려운바, 이 사건 외상매출금 상당액을 송CC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2016. 12. 31. 이 사건 외상매출금과 대표이사 가수금 을 상계한 것으로 회계처리 한 다음 2017. 1. 1. 다시 동일한 금액으로 이 사건 외상매

출금과 대표이사 가수금 계정을 생성한 것은 변칙적인 회계처리이고, 송CC의 가수금 으로 이 사건 외상매출금을 반제한 것을 볼 때, 위 가수금은 기존의 가지급금을 반환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원고의 2016. 12. 31.자 및

2017. 1. 1.자 회계처리 내역이 선뜻 납득하기 어렵기는 하나, 앞서 보았듯이 원고가

종전에 이 사건 외상매출금 상당액을 송CC에게 가지급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송CC는 위와 같은 회계처리 이전인 2016. 12. 23.부터 같은 달 30.

까지 원고 법인계좌에 가수금 명목으로 이 사건 외상매출금의 액수보다 많은 합계

640,000원을 송금한 점,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송CC로부터 제출받 은 자산증감 내역 자료를 통해 송CC가 원고의 법인계좌로 송금한 돈의 재원 등을 검

토하였을 것이나 위 가수금을 기존 가지급금의 반환으로 볼만한 별다른 정황을 확인하

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송CC가 가수금 명목으로 원고 법인계

좌에 송금한 것이 기존에 지급받은 가지급금을 반환하기 위하였던 것으로 단정하기 어

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3. 12. 07.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008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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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출금이 대표이사 가지급금인지 과세 입증책임과 판단기준

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00843
판결 요약
석유류 판매업 법인에 대해 과세관청이 외상매출금이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이라며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하였으나, 해당 금액이 대표이사에게 실제 지급되었다는 점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부족하여 처분이 취소됨. 단순한 회계처리·간접 정황만으로는 가지급금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과세를 위한 책임은 관청의 입증에 있음을 재확인한 판결임.
#외상매출금 #대표이사 #가지급금 #법인세 #과세처분 취소
질의 응답
1. 외상매출금이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인정되려면 무엇이 입증되어야 하나요?
답변
외상매출금이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인정되려면 해당 금액이 실제로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사실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0843 판결은 과세관청이 외상매출금 상당액이 대표이사에게 지급되었음을 직접 증명하거나, 그러한 사실을 추정할 만한 간접사실로서 입증해야만 과세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회계상 외상매출금과 대표이사 가수금 상계가 있으면 바로 가지급금 과세가 되나요?
답변
단순한 회계상 상계나 분개만으로는 즉시 가지급금으로 보아서 과세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0843 판결은 별다른 증거 없이 단순한 회계처리만으로는 외상매출금이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3. 외상매출금이 가공채권이라면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추정되나요?
답변
가공채권이라도 특정인이 객관적으로 유용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만 가지급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0843 판결은 가공채권도 객관적으로 직접·원고로부터 대표이사가 지급받아 유용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으면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외상매출금 대표자 귀속 주장에 대한 과세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0843 판결은 법인세 부과의 과세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며, 입증에 실패한 경우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5. 회계처리의 변칙성이 있다면 곧바로 가지급금 과세가 정당화되나요?
답변
일부 변칙적인 회계처리가 있었더라도, 실제 지급이나 유용 정황이 없다면 곧바로 가지급금 과세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0843 판결은 석연치 않은 분개 등만으로는 지급 또는 반환 사실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과세관청은 외상매출금 상당액이 원고 대표자에게 지급되었음에 대한 입증이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10084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9.7

판 결 선 고

2023.12.7

주 문

1. 피고가 2020.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833,520원 부과처

분, 2017 사업연도 법인세 885,780원 부과처분 및 소득자를 송CC로 한 2016년

귀속 862,107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326,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7년 귀

속 49,246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843,6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

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1999. 10. 30. 설립되어 석유류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송CC는

2011. 3. 9. 원고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이후 현재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임하고 있 는 사람이다.

나. 원고의 이@@에 대한 외상매출금 회계처리 및 2017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1) 원고는 2009. 3.경까지 ⁠‘DD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이@@에게

석유 제품을 판매하고 받지 못한 유류대금 425,509,019원을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하

여 회계처리를 하였다.

2) 원고는 이@@가 유류대금을 상환하지 않자 ⁠‘세금계산서’와 ⁠‘거래처별 수금 및

채권현황’의 자료를 근거로 2009. 3. 24. 이@@를 상대로 위 외상매출금 중

986,32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09. 7. 9. 원고의 청구 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09. 7. 22.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판결정본을 송달하

여 2009. 8.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위와 같이 확정된 판결을 ⁠‘관련 민사판결’이

라 한다).

3) 원고는 2017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이@@에 대한 외상매출금에서 관

련 민사판결을 통해 회수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외상매출금 729,045,795원(이하 ⁠‘이 사

건 외상매출금’이라 한다)을 대손처리하고 이를 손금에 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다. 법인세 세무조사 및 과세처분 등

1) EE지방국세청장은 원고의 2016, 2017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외상매출금 상당액이 사실상 원고의

대표이사 송CC에 대한 가지급금에 해당하고 2017 사업연도 중 최종적으로 사외유출

되어 송CC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 과세자료를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피고에

게 통보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외상매출금 상당액을 송CC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

하는 것으로 보고 2016, 2017 사업연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합계

695,958원(= 2016 사업연도 536,107원 + 2017 사업연도 159,851원)을 익금에

산입하고, 지급이자 합계 520,539원(= 2016 사업연도 406,488원 + 2017 사업연 도 114,051원)을 손금에 불산입하여 2020. 9. 1. 원고에게 2016, 2017 사업연도 법

인세 합계 719,300원(= 2016년 사업연도 833,520원3) + 2017년 사업연도

885,780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이하 위 경정‧고지처분을 ⁠‘이 사건 법인세 부과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외상매출금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인정이자 등 합계

911,353원(= 2016 사업연도 862,107원 + 2017 사업연도 49,246원)을 대표

이사 송CC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5)를 하였다(이하 위 소득금액변

동통지를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하고,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과 이 사건 소

득금액변동통지 모두를 가리킬 때에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0. 12.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1. 2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7, 9, 12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EE지방국세청장은 2013년경 원고의 2009 내지 2012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이 사건 세무조사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

하여 실시한 중복조사로서 위법하다. 또한 EE지방국세청장이 이 사건 세무조사 중

원고에게 조사대상이 아닌 2008 내지 2018 사업연도에 대한 원고의 자산증감내역, 원

고의 대표이사 송CC 및 그의 배우자 최FF의 자산증감 내역 등을 소명하도록 요구

하는 등 조사권을 남용하였으므로 위법하다.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이 위법한 세무조

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

2) 원고는 이@@로부터 이 사건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대손요건이 충족

된 이후인 2017 사업연도에 대손처리를 한 것일 뿐인데, 피고는 이 사건 외상매출금이

실제 회수되어 송CC에게 사외유출된 것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음에도 막연한

추측으로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외상매출금 상당액을 대표자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설령 이 사건 외상매출금을 가공채권으로 보더라도 송CC가 2009 사업연도에 이 사건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여 유용하였다면 이를 2009 사업연도 중 익금에 산입하

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여야 하는데도, 피고는 이를 조세부과 제척기간이 도

과한 2017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갑 3,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갑 11호증(거래처별 수금 및 채권현황)은 원고의 이@@에 대한 Ⓐ 2008. 1. 1.

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거래처별 수금 및 채권 현황’에 관한 장부(갑 11호증

1~16쪽), Ⓑ 2009. 1. 1.부터 같은 해 1. 30.까지의 ⁠‘거래처별 수금 및 채권 현황(상세)’

에 관한 장부(갑 11호증 17, 18쪽, 이하 ⁠‘Ⓑ장부’라 한다), Ⓒ 2008. 1. 1.부터 2009. 12.

31. ⁠‘거래처별 수금 및 채권 현황’에 관한 장부(갑 11호증 19~26쪽)로, 거래내역에 관하

여 기입하는 내용과 형식이 상이한 3개의 장부로 구성되어 있다.

2) 원고는 관련 민사사건에서 증거로 제출한 ⁠‘거래처별 수금 및 채권현황’ 자료는

Ⓑ장부이고, Ⓑ장부에는 2009. 1. 30. 기준 원고의 이@@에 대한 외상매출금은 2008년

전기이월 외상매출금 06,326원, 2009년 1월분 외상매출금 80,000원의 합계

986,326원으로 계상되어 있었다.

3) 원고는 이 사건 외상매출금을 2011 내지 2015 사업연도 거래처원장에 외상매

출금으로 계상하였고, 이 사건 외상매출금과 관련한 원고의 2016 사업연도 및 2017 사

업연도 회계처리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4) 송CC의 가수금과 관련한 원고의 2016 사업연도 및 2017 사업연도 회계처리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다. 관계 법령

별기 기재와 같다.

라. 위법한 세무조사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

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

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사업장의 현황 확인, 기장 여부의 단

순 확인, 특정한 매출사실의 확인, 행정민원서류의 발급을 통한 확인, 납세자 등이 자

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 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지만,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 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 등의 사무실·사업장·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

간 동안의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 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

결,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두6404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세무조사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거나 EE지

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세무조사는 원고의 2016, 2017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로서 EE

지방국세청장이 2013년경 실시한 원고의 2009 내지 2012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

합세무조사와는 별개의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이고, EE지방국세청장이 2013년 실

시한 위 세무조사 당시 제출된 자료만으로 원고가 2017 사업연도에 이 사건 외상매출

금을 대손처리 한 사실관계나 진위 등을 확인할 수는 없다.

나) 이 사건 외상매출금은 2011 내지 2015 사업연도 거래처원장에 외상매출금 으로 계상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2016. 12. 31. 이 사건 외상매출금을 대표자 가수금과

상계한 것으로 회계처리 하였고, 2017. 1. 1. 다시 대표자 가수금과 외상매출금으로 대

체분개한 것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7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2017. 12. 31. 이 사건 외상매출금을 대손처리하고 손금에 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

였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이 사건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처리의 사실관계를 확인

할 필요도 있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원고의 이@@에 대한

2009년경 외상매출금 회수 내역 및 2015년 이전의 송CC와 그의 배우자 최FF의 부

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였고, 이후 원고 및 송CC와 최FF이 자발적으 로 제출한 그들의 자산증감 내역 등의 자료를 피고가 수령한 것으로 보일 뿐, 달리 피

고가 원고의 사무실‧사업장 내지 송CC의 주거지 등에서 송CC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

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마. 이 사건 외상매출금 상당액은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

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과세요건사실을 직접 증명하거 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면 당해 과세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

20805 판결,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777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외상매출금 상당액을 원고의 대표이사 송CC 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외상매출금 상당액이 송

CC에 대한 가지급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고 지급

이자를 손금에 불산입하여 원고의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는 한편, 이 사건 외상매출금

상당액 및 인정이자를 송CC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않는다).

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 고 있을 뿐이므로, 위 규정만으로 이 사건 외상매출금 상당액을 송CC에 대한 가지급

금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송CC가 이 사건 외상매출금을 유용하다가 반환한 것이

어서 이 사건 외상매출금 상당액을 송CC에 대한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

건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원고가 이 사건 외상매출금 상당액을 송CC에

게 가지급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는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므 로 피고가 이를 직접 증명하거나 그러한 사실을 추정할 만한 간접사실로서 송CC가 이@@로부터 이 사건 외상매출금 상당의 돈을 지급받은 사실 등을 증명하여야 할 것

이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을 1호증(물품대금 소장)만으로는 이 사건 외상매출금

상당액이 송CC에게 가지급금으로 지급된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가 을 1호증과 관련하여 이례적이라고 주장하는, 원고가 관련

민사사건에서 이@@를 상대로 지급을 구한 미지급 유류대금이 이@@에 대한 외상매

출금의 일부임을 명시하지 않았고, 관련 민사사건에서 증거로 제출한 Ⓑ장부와 피고에

게 제출한 장부(갑 12호증)의 2008년 전기이월 외상매출금이 상이한 점 등의 사정만으 로 이 사건 외상매출금 상당액이 송CC에게 가지급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에 부족

하다.

나)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2에 의하면, 회사의 장부에 외상매출금 등 가

공채권을 계상하고 있는 경우 위 가공채권을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구 법인세법 시행

령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 등을 하게 되지만, 이 경우 위 가공채권을 특정

인이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공채권으 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그 특정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 외상매출금 상당액을 원고가 이@@로부터 이미 회수하였는데도 회계

장부상 회수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한 가공채권으로 보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송CC가 이@@로부터 직접 또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외상매

출금 상당액을 지급받아 이를 유용하고 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

려운바, 이 사건 외상매출금 상당액을 송CC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2016. 12. 31. 이 사건 외상매출금과 대표이사 가수금 을 상계한 것으로 회계처리 한 다음 2017. 1. 1. 다시 동일한 금액으로 이 사건 외상매

출금과 대표이사 가수금 계정을 생성한 것은 변칙적인 회계처리이고, 송CC의 가수금 으로 이 사건 외상매출금을 반제한 것을 볼 때, 위 가수금은 기존의 가지급금을 반환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원고의 2016. 12. 31.자 및

2017. 1. 1.자 회계처리 내역이 선뜻 납득하기 어렵기는 하나, 앞서 보았듯이 원고가

종전에 이 사건 외상매출금 상당액을 송CC에게 가지급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송CC는 위와 같은 회계처리 이전인 2016. 12. 23.부터 같은 달 30.

까지 원고 법인계좌에 가수금 명목으로 이 사건 외상매출금의 액수보다 많은 합계

640,000원을 송금한 점,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송CC로부터 제출받 은 자산증감 내역 자료를 통해 송CC가 원고의 법인계좌로 송금한 돈의 재원 등을 검

토하였을 것이나 위 가수금을 기존 가지급금의 반환으로 볼만한 별다른 정황을 확인하

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송CC가 가수금 명목으로 원고 법인계

좌에 송금한 것이 기존에 지급받은 가지급금을 반환하기 위하였던 것으로 단정하기 어

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3. 12. 07.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008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