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것이라 볼 수 있다면 비록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격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시가’로 볼 수 있으므로 소급감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감정의 결과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68056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의 소 |
원 고 |
**** 주식회사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01.12. |
판 결 선 고 |
2023.03.23. |
주 문
1. 피고가 2019. 8.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4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5,721,801,832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제약 주식회사(이하 ‘**제약’이라 한다. 분할 후 변경된 상호 ‘OOOOO홀딩스’)는 의약품 등의 제조ㆍ수출 및 판매업, 한약재 수출입 및 판매업, 의료기기ㆍ위생용품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인데, 2013. 3. 1. **제약의 일반의약품 제조 및 판매 사업부문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47조에 따라 (적격)물적분할(이하 ‘이 사건 물적분할’이라 한다)하여 원고를 설립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물적분할에 따라 **제약으로부터 토지, 건물,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 등의 위 사업부문에 관한 각종 자산을 승계하였는데, 원고가 승계한 상표권에는 ‘★★★ 상표권’ 및 ‘△△△ 상표권’(이하 이들을 합하여 칭할 때에는 ‘이 사건 상표권’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다.
다. OOOOO홀딩스는 이 사건 물적분할이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적격물적분할 특례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다음, 분할양도차익 172,646,319원[원고의 취득가액 합계액(약 99,836,651,000원)에서 **제약 장부가액 합계액(99,664,005,000원)을 차감한 금액] 상당의 액수에 대하여 원고 발행 주식의 취득가액 및 위 사업부문 처분이익으로 계상하고, 같은 액수 상당에 대하여 압축기장충당금을 적립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물적분할로 취득한 자산가액을 **제약의 장부가액에 따라 산정하였는데, 이 사건 상표권 또한 그 취득가액을 **제약의 장부가액 260,343,862원으로 반영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하여 계산된 감가상각비를 매 사업연도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여 왔다.
그런데 원고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2조 제2항 제3호 나목에서 이 사건 상표권의 정당한 취득가액을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2019. 1. 9. 감정평가법인 AA감정원 및 BB감정평가법인(이하 이들을 합하여 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에 이 사건 상표권의 시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다(감정기준시점: 이 사건 물적분할일인 2013. 3. 1.). 이에 AA감정원은 2018. 11. 15.부터 2019. 1. 8.까지, BB감정평가법인은 2018. 12. 3.부터 2019. 1. 10.까지 이 사건 상표권에 대한 감정을 실시하여 아래와 같이 그 결과를 산정하였고(이하 이들 감정을 합하여 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감정’이라 한다), 이들 평균가액의 합계액은 172,279,500,000원이다(이하 ‘이 사건 감정평가 금액’이라 한다).
마. 이 사건 감정결과를 토대로 하여, 원고는 2019. 3. 28. 이 사건 상표권의 취득가액을 172,279,500,000원으로 하여 재계산된 감가상각비와 당초 **제약의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삼아 손금으로 반영하였던 감가상각비 사이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함을 전제로 하여, 2013사업연도 법인세 6,133,073,097원 및 2014사업연도 법인세 7,288,435,150원 합계 13,421,508,240원 상당의 법인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8. 6. 이 사건 감정평가금액은 소급 감정가액에 해당하여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9.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21. 3. 18. ①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2항이 2014. 2. 21. 대통령령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적격물적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상각범위액을 정 할 때 그 취득가액은 양도법인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다가, 2014. 2. 21. 개정으로 인해 적격물적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상각범위액을 정할 때 그 취득가액을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므로, 2013사업연도에 대한 원고의 경정청구는 이유 없고, ② 다만 2014사업연도의 경우, 이 사건 감정은 소급감정에 해당하여 그 평가가액을 시가로 삼을 수는 없겠으나,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2014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로 일부인용결정을 하였다.
사. 이에 따라 피고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5항 후문에 따라 ★★★ 및 △△△에 관한 사업의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평균 매출액에 적정사용료율 2%를 곱한 금액을 매년 이 사건 상표권으로 인한 수입금액으로 산정하고 이를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2015. 3. 13. 기획재정부령 제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2항의 산식(할인율 연 10% 적용)에 따라 할인(추정기간 20년)한 금액을 이 사건 상표권에 대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산정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하여 재계산된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여, 2021. 4.경 원고에게 2014사업연도 법인세 1,566,633,320원(가산금 환급금 156,048,570원 별도)을 환급하였다(이하 원고의 2014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에 대한 피고의 거부처분 중 위 환급액을 제외한 나머지 5,721,801,832원에 대한 거부처분을 가리켜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① 법인세법령의 문언에 따르면, 상표권의 경우 시가는 감정가액을 상증세법령상의 보충적 평가액에 우선하여 인정하고 있는 점, ② 법인세법상 ‘시가’란 원칙적으로 특수관계 없는 자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객관적인 교환 가격을 의미하지만 그것이 불분명한 경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시가’의 개념에 포함되고, 이에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에서는 특수관계 없는 자간 거래 교환 가격이 없을 경우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정한 것인 점, ③ 설령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기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감정한 가액이라면 그 또한 ‘시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점, ④ 이 사건 감정평가금액은 국가가 공인한 2개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얻은 평가금액의 평균으로, 법인세법상 ‘시가’ 개념에 부합하는 점, ⑤ 피고는 이 사건 감정평가금액이 소급감정가액에 해당한다는 점만을 들어 그 시가성을 부인하고 있을 뿐 정작 시가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면서도 그에 대하여 제대로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감정평가금액을 이 사건 상표권의 취득가액으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감정평가금액은 이 사건 상표권의 시가로 삼을 수 없고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삼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① 감정 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신뢰성 및 적정성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감정평가금액은 어떠한 방식에 의하여 어떠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측정한 것인지 알기 어려운 점, ② 상표권의 감정평가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거래사례비교법과 같은 시장접근법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그것이 가능함에도 이 사건 감정은 예외적 방법인 수익환원법을 적용한 점, ③ 이 사건 감정의 주체는 변리사가 아닌 감정평가사로서 이들은 상표권의 가액을 제대로 감정할 만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점 등 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감정평가금액에 신뢰성 및 적정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나) 또한 ① 이 사건 감정평가법인은 2018. 11.부터 2019. 1.까지 이 사건 상표권에 대한 감정을 실시하면서 2013. 3. 1.을 기준시점으로 삼아 소급감정하였는데, 주식이나 부동산과 달리 상표권의 경우 장래의 현금흐름을 신뢰성 있게 예측할 만한 과거의 로열티 수입에 관한 데이터 축적이 부족한 점, ② 저명성이 높아지기 이전 시점의 상표권 시가를 저명성이 높아져 가치가 증대된 이후에 소급감정하는 경우 가치 변동액이 시가 산정에 부당하게 증폭되어 반영될 우려가 큰 점, ③ 부동산과 달리 상표권의 경우 시점에 따라서는 권리 소멸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에 애당초 권리의 존재여부 자체가 문제될 수도 있는 점, ④ 수익환원법에 따른 상표권의 감정평가에 있어 소급감정은 적용하기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익환원법을 적용하여 소급감정 실시한 이 사건 감정평가금액을 시가로 삼을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1)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2) 구체적으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3호 나목에 따르면, 이 사건 물적분할과 같이 적격물적분할에 따라 취득하는 상표권의 법인세법상 취득가액은 시가를 의미하는데,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은 ‘시가’를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 정의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서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차례로 적용한 금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1)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제2호에서 ‘상증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3) 이에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 전단은 “상표권 등은 그̌ 권̌리̌에̌ 의̌ 하̌ 여̌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후단은 “이 경우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은 평가기준일전 3년간의 각 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균한 금액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시행령 조항의 위임을 받은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은 위 시행령 제59조 제5항 전단에 따른 상표권 등의 가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은, “위 시행령 제59조 제5항 후단에 따라 상표권 등의 권리에 의한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전 최근 3년간의 각 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평균한 금액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하되, 최근 3년간 수입금액이 없거나 저작권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하락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또는 전문가의 감정가액 및 해당 권리의 성질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법인세법상 ‘시가’는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소득세법에 관한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두28328 판결, 상증세법에 관한 대법원2005. 9. 30. 선고 2004두2356 판결 및 법인세에 관한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6918 판결 등 취지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령 및 법리를 토대로 하여,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수현, 김종래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감정평가금액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시가’로 보아 이 사건 상표권의 취득가액으로 삼을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이 사건 물적분할로부터 약 5 ~ 6년이 경과한 시기에 이 사건 감정이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법인세법령에서는 ‘시가’의 범위에 관하여, 사전에 감정이 실시될 것 또는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 기간 이내에 감정이 실시될 것 등과 같은 감정 시기에 관한 제한을 특별히 하고 있지 않고, 앞서 본 법리의 취지를 함께 견주어 보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것이라 볼 수 있다면, 비록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격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소급감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감정의 결과를 함부로 배척할 수는 없고, 그 감정 방법 및 내용의 합리성, 적정성 및 객관성을 살펴 그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2022. 1. 21. 국토교통부령 제1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3항은 감정평가업자는 상표권 등을 감정평가할 때에 수익환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감정평가 실무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6호, 2018. 1. 11.) 4.3.1. 제1항도 마찬가지로 그와 규정하면서, 상표권 등에 대한 감정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수익환원법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할 것을 정하고 있다
(다만,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익환원법으로 감정평가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이나 원가법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감정평가 실무기준 4.3.2. 제1항에서는 지식재산권을 수익환원법으로 감정평가할 때에는 ‘해당 지식재산권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하거나 환원하여 산정하는 방법’(제1호) 또는 ‘기업전체에 대한 영업가치에 해당 지식재산권의 기술기여도를 곱하여 산정하는 방법’(제2호)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제2호의 기술기여도 산출을 위하여, ‘기업의 경제적 이익 창출에 기여한 유·무형의 기업 자산 중에서 해당 지식재산권이 차지하는 상대적인 비율로서 비슷한 지식재산권의 기술기여도를 해당 지식재산권에 적용하는 방법’(제1호), ‘산업기술요소ㆍ개별기술강도ㆍ기술비중 등을 고려한 기술요소법’(제2호)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감정은 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및 감정평가 실무기준에 관한 위 규정들을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과 내용으로 이루어졌다(AA감정원과 BB감정평가법인의 ★★★ 및 △△△ 상표권에 대한 감정평가 방법이 대체로 유사하므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이들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설시한다)
(1) 이 사건 감정은 수익환원법의 일환인 순현금흐름할인법[NCF법(Net Cash Flow Approach)]을 사용하였는데, 경제성장, 물가, 경상수지 등의 경기 현황 및 동종산업을 분석하고, 각 사업부의 사업구조 및 손익구조와 회사의 경영방침에 근거하여 추정 기간 동안의 영업현금흐름을 산출한 후 위험률을 반영한 할인율로 할인한 ① 영업가치에서, ② 투하자본을 차감하여 ③ 전체 무형자산 가치를 구하고, ④ 여기에 상표권에 대한 배분율, 즉 기여도를 곱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상표권의 가치를 산정하였다.
(2) 구체적으로 영업현금흐름의 산정에 관하여, ① 우선, 매출은 제품유형별로 구분하여 감정기준시점인 2013. 3.부터 2018. 9.까지의 매출액 추이를 분석한 후 2018.10.부터 11차년도(2023년)까지의 추정기간에 대하여 제품유형별 과거 판매수량 및 단가의 연평균증감률, 경제성장률, 동종 유사업체의 경쟁상황 및 시장상황, 원고 인터뷰 내용, 제품 특성 등을 참작하여 추정하였다. ② 그리고 매출원가 또한 2013. 3.부터 2018. 9.까지의 매출원가 추이를 분석한 후 그 이후 기간에 대하여 각 제품유형별 과거 제조수량 및 단가의 연평균상승률과 평균 수준,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비율 등을 참작하여 추정하였다. ③ 그리고 판매관리비는 2013. 3.부터 2018. 9.까지의 판매관리비 추이를 분석한 후 세부 계정별 특성, 과거 매출액 대비 판매관리비 비율, 과거 증감추이, 물가상승률, 원고 인터뷰 내용 등을 참작하여 추정하였다. ④ 이상의 과정을 거쳐 세전 영업이익을 산출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하여 세후영업이익을 산출하였고, ⑤여기에 감가상각비 등 비현금지출비용을 가산하고 자본적 지출을 반영하여 총 현금유입을 산출한 다음, ⑥ 순운전자본 증감액의 추정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영업현금흐름을 산출하였다.
(3) ① 현금흐름 추정기간은 상표법상 상표권의 존속기간(10년) 및 갱신기간
(10년)을 고려하여 정하였고, ② 적정 할인율은,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CAPM: CapitalAsset Pricing Model)을 사용하여 자기자본비용을, 원고의 연도별 차입이자율과 동종업종 유사업체의 평균 차입금리 등을 고려하여 타인자본비용을 각 산출한 다음, 이들을 자산 대비 자본과 부채의 비율에 따라 가중평균한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을 도출하여 적용하였다.
(4) 이상의 과정을 거쳐 이 사건 감정평가법인은 이 사건 상표권에 관한 사업부문의 영업가치를 산정하였는데, 이는 수익환원법 중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한 전형적인 산출 방법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및 감정평가 실무기준에도 부합하는 방식이며, 현금흐름할인법의 세부 적용에 있어 이 사건 감정에 어떠한 위법이 있음을 발견하기 어렵다.
이에 따르면, ‘★★★’ 관련 사업의 영업가치를 AA감정원은 467,452,000,000원으로,BB감정평가법인은 479,361,223,673원으로 각 산정하였고, ‘△△△’ 관련 사업의 영업 가치를 AA감정원은 82,511,000,000원으로, BB감정평가법인은 84,715,226,959원으로 각 산출하였다.
(5) 이후 이 사건 감정평가법인은 위와 같이 산출된 각 영업가치에서 투하자본(자산 – 무이자부채)2)을 차감하고 여기에 이 사건 상표권이 영업가치에 공헌한 정도(기여도)에 관한 배분율을 곱하여 이 사건 상표권의 가치를 최종 산출하였다.
여기서 배분율 산정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상관행법(Rules of Thumb)을 토대로 하였는데, 이는 상표권의 일반적 기여도를 1차적으로 25%로 전제한 다음, 여기에 기술성, 사업성, 시장성 3가지 측면에서 5가지의 세부 평가항목에 관한 조정요소 계수를 고려한 조정기여도를 반영하여 산출하는 방식으로, AA감정원과 BB감정평가법인이 ★★★ 상표권과 △△△ 상표권에 대하여 각 영업가치에 대한 기여도 배분율을 산정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6) 이와 같은 상표권의 기여도에 관한 평가방식이 감정평가 실무기준 4.3.2.제3항에서 적용가능한 방법으로 들고 있는 ‘비슷한 지식재산권의 기술기여도를 해당지식재산권에 적용하는 방법’(제1호) ‘산업기술요소ㆍ개별기술강도ㆍ기술비중 등을 고려한 기술요소법’(제2호)을 그대로 적용한 방식이라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감정평가 실무기준 4.3.2. 제3항 각호에서 들고 있는 방식은 상표권의 기여도를 산정하기 위한 예시적 규정인 점, 이 사건 감정에는 기술성, 사업성, 시장성에 관한 총 15가지의 세부항목이 평가되어 반영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표권의 기여도 산정에 관한 이 사건 감정 방식이 감정평가 실무기준 4.3.2.에서 정한 방식을 크게 벗어났다거나 그것이 비합리적이라 보기 어렵다.3)
라) 이에 반해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며 이 사건 상표권의 취득가액을 재산정하였는데, 구체적으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 후문에 따라 평가기준일 전 3년간(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각 연도별 ★★★ 및 △△△에 관한 평균 매출액에 일정 사용료율 2%(유사 비교가능계약 5건의 로얄티 사용료율 중간값)를 임의로 곱하여 이 사건 상표권의 수입금액을 산정하고 이를 할인하여 이 사건 상표권의 가액을 산정하였다.
그런데 ① 유사 비교가능계약의 사용료율을 적용하여 상표권의 수입금액을 산정하는 피고가 취한 방식은 법인세법이나 상증세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표권가액 산정방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상증세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은 상표̌ 권̌ 등̌ 권̌ 리̌ 에̌ 의̌ 하̌ 여̌ 받을 수입금액이 있었거나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규정인데, 원고가 이 사건 상표권에 의하여 받았거나 받을 수입금액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③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에 따르면, 상표권 등 권리로 인한 최근 3년간의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 등의 감정가액 등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④ 피고가 취한 위 방식이 상증세법상 상표권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이는 오히려 감정평가 실무기준 4.3.3. 제1항 제2호(‘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등에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실시료율을 곱하여 산정된 현금흐름을 할인하거나 환원하여 산정하는 방법’)에서 정한 거래사례비교법과 유사한데, 거래사례비교법은 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원칙적인 방법이라 할 수 없고 비교가능계약 선정이나 적용 사용료율이 충분히 적정성을 갖추었는지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적용한 위 방식이 이 사건 감정평가방법에 비하여 더 적정하다거나 합리적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상표권 감정에 있어서는 수익환원법이 아니라 거래사례비교법과 같은 시장접근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및 감정평가 실무기준은 상표권 감정평가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수익환원법을 적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상표권과 유사한 상표권에 대한 거래사례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설령 그 비교 사례를 발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한 방식이 현금흐름할인법에 비하여 더 합리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바) 이 사건 감정평가법인은 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하여 설립된 감정평가법인이고 같은 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서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감정평가를 감정평가법인(또는 감정평가사)의 직무로 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감정평가법인이 이 사건 감정을 실시한 데에 주체상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사) 그리고 피고는 상표의 저명성이 높아져 가치가 급격히 증대된 이후 소급감정을 실시할 경우 가치 변동액이 시가 산정에 부당하게 증폭되어 반영될 우려가 크고 부동산과 달리 권리의 존재 여부 또한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나, ① 이 사건 상표권은 1987년경부터 계속하여 상표등록이 이루어진 상태로 현금흐름 추정기간 동안 그 저명성에 급격한 변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그에 관한 사업의 수명주기는 성장기가 아닌 안정기에 들어있다고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상표권의 권리 존부여부가 달리 쟁점이 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위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소급하여 이 사건 감정을 실시하였다고 하여 그 평가 결과에 상당한 왜곡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아) 결국 이 사건 감정평가서에는 그 평가원인과 방법 및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명시되었고 각 요인별 참작 내용과 정도가 객관적으로 납득될 수 있을 정도로 설명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는 그에 비하여 더욱 합리성과 적정성을 갖춘 가격산정 결과 내지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3. 2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80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것이라 볼 수 있다면 비록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격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시가’로 볼 수 있으므로 소급감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감정의 결과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68056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의 소 |
원 고 |
**** 주식회사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01.12. |
판 결 선 고 |
2023.03.23. |
주 문
1. 피고가 2019. 8.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4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5,721,801,832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제약 주식회사(이하 ‘**제약’이라 한다. 분할 후 변경된 상호 ‘OOOOO홀딩스’)는 의약품 등의 제조ㆍ수출 및 판매업, 한약재 수출입 및 판매업, 의료기기ㆍ위생용품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인데, 2013. 3. 1. **제약의 일반의약품 제조 및 판매 사업부문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47조에 따라 (적격)물적분할(이하 ‘이 사건 물적분할’이라 한다)하여 원고를 설립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물적분할에 따라 **제약으로부터 토지, 건물,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 등의 위 사업부문에 관한 각종 자산을 승계하였는데, 원고가 승계한 상표권에는 ‘★★★ 상표권’ 및 ‘△△△ 상표권’(이하 이들을 합하여 칭할 때에는 ‘이 사건 상표권’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다.
다. OOOOO홀딩스는 이 사건 물적분할이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적격물적분할 특례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다음, 분할양도차익 172,646,319원[원고의 취득가액 합계액(약 99,836,651,000원)에서 **제약 장부가액 합계액(99,664,005,000원)을 차감한 금액] 상당의 액수에 대하여 원고 발행 주식의 취득가액 및 위 사업부문 처분이익으로 계상하고, 같은 액수 상당에 대하여 압축기장충당금을 적립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물적분할로 취득한 자산가액을 **제약의 장부가액에 따라 산정하였는데, 이 사건 상표권 또한 그 취득가액을 **제약의 장부가액 260,343,862원으로 반영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하여 계산된 감가상각비를 매 사업연도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여 왔다.
그런데 원고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2조 제2항 제3호 나목에서 이 사건 상표권의 정당한 취득가액을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2019. 1. 9. 감정평가법인 AA감정원 및 BB감정평가법인(이하 이들을 합하여 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에 이 사건 상표권의 시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다(감정기준시점: 이 사건 물적분할일인 2013. 3. 1.). 이에 AA감정원은 2018. 11. 15.부터 2019. 1. 8.까지, BB감정평가법인은 2018. 12. 3.부터 2019. 1. 10.까지 이 사건 상표권에 대한 감정을 실시하여 아래와 같이 그 결과를 산정하였고(이하 이들 감정을 합하여 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감정’이라 한다), 이들 평균가액의 합계액은 172,279,500,000원이다(이하 ‘이 사건 감정평가 금액’이라 한다).
마. 이 사건 감정결과를 토대로 하여, 원고는 2019. 3. 28. 이 사건 상표권의 취득가액을 172,279,500,000원으로 하여 재계산된 감가상각비와 당초 **제약의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삼아 손금으로 반영하였던 감가상각비 사이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함을 전제로 하여, 2013사업연도 법인세 6,133,073,097원 및 2014사업연도 법인세 7,288,435,150원 합계 13,421,508,240원 상당의 법인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8. 6. 이 사건 감정평가금액은 소급 감정가액에 해당하여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9.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21. 3. 18. ①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2항이 2014. 2. 21. 대통령령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적격물적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상각범위액을 정 할 때 그 취득가액은 양도법인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다가, 2014. 2. 21. 개정으로 인해 적격물적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상각범위액을 정할 때 그 취득가액을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므로, 2013사업연도에 대한 원고의 경정청구는 이유 없고, ② 다만 2014사업연도의 경우, 이 사건 감정은 소급감정에 해당하여 그 평가가액을 시가로 삼을 수는 없겠으나,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2014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로 일부인용결정을 하였다.
사. 이에 따라 피고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5항 후문에 따라 ★★★ 및 △△△에 관한 사업의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평균 매출액에 적정사용료율 2%를 곱한 금액을 매년 이 사건 상표권으로 인한 수입금액으로 산정하고 이를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2015. 3. 13. 기획재정부령 제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2항의 산식(할인율 연 10% 적용)에 따라 할인(추정기간 20년)한 금액을 이 사건 상표권에 대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산정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하여 재계산된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여, 2021. 4.경 원고에게 2014사업연도 법인세 1,566,633,320원(가산금 환급금 156,048,570원 별도)을 환급하였다(이하 원고의 2014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에 대한 피고의 거부처분 중 위 환급액을 제외한 나머지 5,721,801,832원에 대한 거부처분을 가리켜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① 법인세법령의 문언에 따르면, 상표권의 경우 시가는 감정가액을 상증세법령상의 보충적 평가액에 우선하여 인정하고 있는 점, ② 법인세법상 ‘시가’란 원칙적으로 특수관계 없는 자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객관적인 교환 가격을 의미하지만 그것이 불분명한 경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시가’의 개념에 포함되고, 이에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에서는 특수관계 없는 자간 거래 교환 가격이 없을 경우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정한 것인 점, ③ 설령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기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감정한 가액이라면 그 또한 ‘시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점, ④ 이 사건 감정평가금액은 국가가 공인한 2개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얻은 평가금액의 평균으로, 법인세법상 ‘시가’ 개념에 부합하는 점, ⑤ 피고는 이 사건 감정평가금액이 소급감정가액에 해당한다는 점만을 들어 그 시가성을 부인하고 있을 뿐 정작 시가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면서도 그에 대하여 제대로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감정평가금액을 이 사건 상표권의 취득가액으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감정평가금액은 이 사건 상표권의 시가로 삼을 수 없고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삼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① 감정 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신뢰성 및 적정성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감정평가금액은 어떠한 방식에 의하여 어떠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측정한 것인지 알기 어려운 점, ② 상표권의 감정평가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거래사례비교법과 같은 시장접근법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그것이 가능함에도 이 사건 감정은 예외적 방법인 수익환원법을 적용한 점, ③ 이 사건 감정의 주체는 변리사가 아닌 감정평가사로서 이들은 상표권의 가액을 제대로 감정할 만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점 등 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감정평가금액에 신뢰성 및 적정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나) 또한 ① 이 사건 감정평가법인은 2018. 11.부터 2019. 1.까지 이 사건 상표권에 대한 감정을 실시하면서 2013. 3. 1.을 기준시점으로 삼아 소급감정하였는데, 주식이나 부동산과 달리 상표권의 경우 장래의 현금흐름을 신뢰성 있게 예측할 만한 과거의 로열티 수입에 관한 데이터 축적이 부족한 점, ② 저명성이 높아지기 이전 시점의 상표권 시가를 저명성이 높아져 가치가 증대된 이후에 소급감정하는 경우 가치 변동액이 시가 산정에 부당하게 증폭되어 반영될 우려가 큰 점, ③ 부동산과 달리 상표권의 경우 시점에 따라서는 권리 소멸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에 애당초 권리의 존재여부 자체가 문제될 수도 있는 점, ④ 수익환원법에 따른 상표권의 감정평가에 있어 소급감정은 적용하기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익환원법을 적용하여 소급감정 실시한 이 사건 감정평가금액을 시가로 삼을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1)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2) 구체적으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3호 나목에 따르면, 이 사건 물적분할과 같이 적격물적분할에 따라 취득하는 상표권의 법인세법상 취득가액은 시가를 의미하는데,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은 ‘시가’를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 정의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서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차례로 적용한 금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1)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제2호에서 ‘상증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3) 이에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 전단은 “상표권 등은 그̌ 권̌리̌에̌ 의̌ 하̌ 여̌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후단은 “이 경우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은 평가기준일전 3년간의 각 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균한 금액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시행령 조항의 위임을 받은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은 위 시행령 제59조 제5항 전단에 따른 상표권 등의 가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은, “위 시행령 제59조 제5항 후단에 따라 상표권 등의 권리에 의한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전 최근 3년간의 각 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평균한 금액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하되, 최근 3년간 수입금액이 없거나 저작권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하락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또는 전문가의 감정가액 및 해당 권리의 성질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법인세법상 ‘시가’는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소득세법에 관한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두28328 판결, 상증세법에 관한 대법원2005. 9. 30. 선고 2004두2356 판결 및 법인세에 관한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6918 판결 등 취지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령 및 법리를 토대로 하여,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수현, 김종래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감정평가금액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시가’로 보아 이 사건 상표권의 취득가액으로 삼을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이 사건 물적분할로부터 약 5 ~ 6년이 경과한 시기에 이 사건 감정이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법인세법령에서는 ‘시가’의 범위에 관하여, 사전에 감정이 실시될 것 또는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 기간 이내에 감정이 실시될 것 등과 같은 감정 시기에 관한 제한을 특별히 하고 있지 않고, 앞서 본 법리의 취지를 함께 견주어 보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것이라 볼 수 있다면, 비록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격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소급감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감정의 결과를 함부로 배척할 수는 없고, 그 감정 방법 및 내용의 합리성, 적정성 및 객관성을 살펴 그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2022. 1. 21. 국토교통부령 제1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3항은 감정평가업자는 상표권 등을 감정평가할 때에 수익환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감정평가 실무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6호, 2018. 1. 11.) 4.3.1. 제1항도 마찬가지로 그와 규정하면서, 상표권 등에 대한 감정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수익환원법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할 것을 정하고 있다
(다만,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익환원법으로 감정평가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이나 원가법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감정평가 실무기준 4.3.2. 제1항에서는 지식재산권을 수익환원법으로 감정평가할 때에는 ‘해당 지식재산권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하거나 환원하여 산정하는 방법’(제1호) 또는 ‘기업전체에 대한 영업가치에 해당 지식재산권의 기술기여도를 곱하여 산정하는 방법’(제2호)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제2호의 기술기여도 산출을 위하여, ‘기업의 경제적 이익 창출에 기여한 유·무형의 기업 자산 중에서 해당 지식재산권이 차지하는 상대적인 비율로서 비슷한 지식재산권의 기술기여도를 해당 지식재산권에 적용하는 방법’(제1호), ‘산업기술요소ㆍ개별기술강도ㆍ기술비중 등을 고려한 기술요소법’(제2호)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감정은 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및 감정평가 실무기준에 관한 위 규정들을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과 내용으로 이루어졌다(AA감정원과 BB감정평가법인의 ★★★ 및 △△△ 상표권에 대한 감정평가 방법이 대체로 유사하므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이들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설시한다)
(1) 이 사건 감정은 수익환원법의 일환인 순현금흐름할인법[NCF법(Net Cash Flow Approach)]을 사용하였는데, 경제성장, 물가, 경상수지 등의 경기 현황 및 동종산업을 분석하고, 각 사업부의 사업구조 및 손익구조와 회사의 경영방침에 근거하여 추정 기간 동안의 영업현금흐름을 산출한 후 위험률을 반영한 할인율로 할인한 ① 영업가치에서, ② 투하자본을 차감하여 ③ 전체 무형자산 가치를 구하고, ④ 여기에 상표권에 대한 배분율, 즉 기여도를 곱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상표권의 가치를 산정하였다.
(2) 구체적으로 영업현금흐름의 산정에 관하여, ① 우선, 매출은 제품유형별로 구분하여 감정기준시점인 2013. 3.부터 2018. 9.까지의 매출액 추이를 분석한 후 2018.10.부터 11차년도(2023년)까지의 추정기간에 대하여 제품유형별 과거 판매수량 및 단가의 연평균증감률, 경제성장률, 동종 유사업체의 경쟁상황 및 시장상황, 원고 인터뷰 내용, 제품 특성 등을 참작하여 추정하였다. ② 그리고 매출원가 또한 2013. 3.부터 2018. 9.까지의 매출원가 추이를 분석한 후 그 이후 기간에 대하여 각 제품유형별 과거 제조수량 및 단가의 연평균상승률과 평균 수준,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비율 등을 참작하여 추정하였다. ③ 그리고 판매관리비는 2013. 3.부터 2018. 9.까지의 판매관리비 추이를 분석한 후 세부 계정별 특성, 과거 매출액 대비 판매관리비 비율, 과거 증감추이, 물가상승률, 원고 인터뷰 내용 등을 참작하여 추정하였다. ④ 이상의 과정을 거쳐 세전 영업이익을 산출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하여 세후영업이익을 산출하였고, ⑤여기에 감가상각비 등 비현금지출비용을 가산하고 자본적 지출을 반영하여 총 현금유입을 산출한 다음, ⑥ 순운전자본 증감액의 추정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영업현금흐름을 산출하였다.
(3) ① 현금흐름 추정기간은 상표법상 상표권의 존속기간(10년) 및 갱신기간
(10년)을 고려하여 정하였고, ② 적정 할인율은,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CAPM: CapitalAsset Pricing Model)을 사용하여 자기자본비용을, 원고의 연도별 차입이자율과 동종업종 유사업체의 평균 차입금리 등을 고려하여 타인자본비용을 각 산출한 다음, 이들을 자산 대비 자본과 부채의 비율에 따라 가중평균한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을 도출하여 적용하였다.
(4) 이상의 과정을 거쳐 이 사건 감정평가법인은 이 사건 상표권에 관한 사업부문의 영업가치를 산정하였는데, 이는 수익환원법 중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한 전형적인 산출 방법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및 감정평가 실무기준에도 부합하는 방식이며, 현금흐름할인법의 세부 적용에 있어 이 사건 감정에 어떠한 위법이 있음을 발견하기 어렵다.
이에 따르면, ‘★★★’ 관련 사업의 영업가치를 AA감정원은 467,452,000,000원으로,BB감정평가법인은 479,361,223,673원으로 각 산정하였고, ‘△△△’ 관련 사업의 영업 가치를 AA감정원은 82,511,000,000원으로, BB감정평가법인은 84,715,226,959원으로 각 산출하였다.
(5) 이후 이 사건 감정평가법인은 위와 같이 산출된 각 영업가치에서 투하자본(자산 – 무이자부채)2)을 차감하고 여기에 이 사건 상표권이 영업가치에 공헌한 정도(기여도)에 관한 배분율을 곱하여 이 사건 상표권의 가치를 최종 산출하였다.
여기서 배분율 산정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상관행법(Rules of Thumb)을 토대로 하였는데, 이는 상표권의 일반적 기여도를 1차적으로 25%로 전제한 다음, 여기에 기술성, 사업성, 시장성 3가지 측면에서 5가지의 세부 평가항목에 관한 조정요소 계수를 고려한 조정기여도를 반영하여 산출하는 방식으로, AA감정원과 BB감정평가법인이 ★★★ 상표권과 △△△ 상표권에 대하여 각 영업가치에 대한 기여도 배분율을 산정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6) 이와 같은 상표권의 기여도에 관한 평가방식이 감정평가 실무기준 4.3.2.제3항에서 적용가능한 방법으로 들고 있는 ‘비슷한 지식재산권의 기술기여도를 해당지식재산권에 적용하는 방법’(제1호) ‘산업기술요소ㆍ개별기술강도ㆍ기술비중 등을 고려한 기술요소법’(제2호)을 그대로 적용한 방식이라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감정평가 실무기준 4.3.2. 제3항 각호에서 들고 있는 방식은 상표권의 기여도를 산정하기 위한 예시적 규정인 점, 이 사건 감정에는 기술성, 사업성, 시장성에 관한 총 15가지의 세부항목이 평가되어 반영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표권의 기여도 산정에 관한 이 사건 감정 방식이 감정평가 실무기준 4.3.2.에서 정한 방식을 크게 벗어났다거나 그것이 비합리적이라 보기 어렵다.3)
라) 이에 반해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며 이 사건 상표권의 취득가액을 재산정하였는데, 구체적으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 후문에 따라 평가기준일 전 3년간(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각 연도별 ★★★ 및 △△△에 관한 평균 매출액에 일정 사용료율 2%(유사 비교가능계약 5건의 로얄티 사용료율 중간값)를 임의로 곱하여 이 사건 상표권의 수입금액을 산정하고 이를 할인하여 이 사건 상표권의 가액을 산정하였다.
그런데 ① 유사 비교가능계약의 사용료율을 적용하여 상표권의 수입금액을 산정하는 피고가 취한 방식은 법인세법이나 상증세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표권가액 산정방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상증세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은 상표̌ 권̌ 등̌ 권̌ 리̌ 에̌ 의̌ 하̌ 여̌ 받을 수입금액이 있었거나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규정인데, 원고가 이 사건 상표권에 의하여 받았거나 받을 수입금액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③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에 따르면, 상표권 등 권리로 인한 최근 3년간의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 등의 감정가액 등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④ 피고가 취한 위 방식이 상증세법상 상표권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이는 오히려 감정평가 실무기준 4.3.3. 제1항 제2호(‘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등에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실시료율을 곱하여 산정된 현금흐름을 할인하거나 환원하여 산정하는 방법’)에서 정한 거래사례비교법과 유사한데, 거래사례비교법은 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원칙적인 방법이라 할 수 없고 비교가능계약 선정이나 적용 사용료율이 충분히 적정성을 갖추었는지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적용한 위 방식이 이 사건 감정평가방법에 비하여 더 적정하다거나 합리적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상표권 감정에 있어서는 수익환원법이 아니라 거래사례비교법과 같은 시장접근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및 감정평가 실무기준은 상표권 감정평가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수익환원법을 적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상표권과 유사한 상표권에 대한 거래사례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설령 그 비교 사례를 발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한 방식이 현금흐름할인법에 비하여 더 합리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바) 이 사건 감정평가법인은 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하여 설립된 감정평가법인이고 같은 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서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감정평가를 감정평가법인(또는 감정평가사)의 직무로 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감정평가법인이 이 사건 감정을 실시한 데에 주체상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사) 그리고 피고는 상표의 저명성이 높아져 가치가 급격히 증대된 이후 소급감정을 실시할 경우 가치 변동액이 시가 산정에 부당하게 증폭되어 반영될 우려가 크고 부동산과 달리 권리의 존재 여부 또한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나, ① 이 사건 상표권은 1987년경부터 계속하여 상표등록이 이루어진 상태로 현금흐름 추정기간 동안 그 저명성에 급격한 변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그에 관한 사업의 수명주기는 성장기가 아닌 안정기에 들어있다고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상표권의 권리 존부여부가 달리 쟁점이 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위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소급하여 이 사건 감정을 실시하였다고 하여 그 평가 결과에 상당한 왜곡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아) 결국 이 사건 감정평가서에는 그 평가원인과 방법 및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명시되었고 각 요인별 참작 내용과 정도가 객관적으로 납득될 수 있을 정도로 설명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는 그에 비하여 더욱 합리성과 적정성을 갖춘 가격산정 결과 내지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3. 2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80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