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각 토지의 수탁자이자 소유자로서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가 아닌 이상,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5호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위탁회사가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의 지정이 의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4호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76801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 주식회사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6. 13. |
판 결 선 고 |
2023. 9. 1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x원,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x원,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하고, 2020.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토지신탁 및 이와 관련된 건설사업, 유지‧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위탁회사’라고 한다)는 건축 및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이 사건 위탁회사는 2011. xx. xx.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제3호 등에 따라 ○○ ○○군 ○○면 ○○리 산**-* 등 총 xxx,xxx㎡(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사업부지로 하는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 선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7. xx. xx. 이 사건 위탁회사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위탁회사를 위탁자 및 수익자로, 원고를 수탁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7. xx. xx.부터 2017. xx. xx.까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위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가 구 지방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6조 제1항1) 제1호에 따른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는 내용의 자료를 통보받아, 이 사건 각 토지의 수탁자인 원고가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납세의무자로서 위탁자별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이 5억 원을 초과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라고 보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20. xx. xx. 원고에게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x원(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 2021. xx. xx.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x원,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x원,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x원(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표 생략]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xx. xx.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신탁회사는 사업비 조달을 위한 담보로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시킨 것에 불과하고,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인하여 형식적으로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며, 관련 법령의 개정 연혁, 실질과세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신탁법에 의하여 신탁된 토지가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0. 12. 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2조2) 제7항 제5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탁자를 소유자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아니어서 분리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관계 법령의 문언과 그 취지, 개정연혁 등을 종합하면, 신탁법에 의하여 신탁된 토지가 구 지방세법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인지를 결정함에 있어서의 판단기준은 납세의무자인 ‘수탁자’가 되어야 하고, 이 사건 각 토지의 수탁자이자 소유자로서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가 아닌 이상,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②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로서, 부동산을 신탁하여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그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조차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지 아니하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13903 판결 등 참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의 경우 위 판례 사안과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위 판례를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판례는 신탁법상의 신탁에 따른 소유권자에 관한 일반적이고 확립된 판례 법리를 재차 설시한 것이므로, 이 사건에도 원용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 이 사건 규정은 분리과세대상 토지 중 하나로 “산업입지법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다. 토지에 관한 분리과세 규정은 명백한 특혜규정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규정은 법문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사업시행자로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신탁법상의 신탁에 따라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그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신탁된 토지의 소유자는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수탁자’라고 할 것이고,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는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그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신탁재산인 이 사건 각 토지의 납세의무자인 수탁자 원고가 사업시행자인지에 따라 이 사건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④ 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에서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였다가, 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가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면서, 지방세법 부칙(법률 제12153호, 2014. 1. 1.) 제17조 제2항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재산세에 대해서는 그 감면기한이 종료될 때까지 수탁자에게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위 개정 당시 시행되고 있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이 사업시행자의 조성공사 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의 감면기한으로 정한 2014. 12. 31. 이후 지방세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신탁법상 신탁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달라지는 경우 위탁자를 기준으로 감면요건을 판단하도록 하는 취지의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⑤ 원고는, 수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의 징수를 목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 등 체납처분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2014. 1. 1. 지방세법이 개정되었는바 수탁자의 체납 여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경우 분리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소유권자를 실질적 수익자인 위탁자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은 취지에 따라 지방세법이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유권자를 위탁자로 보아야 한다는 것은 신탁법상의 신탁에 따른 소유권자에 관한 확립된 법리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고,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의 문언에 비추어 허용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⑥ 원고는 ‘산업입지법 제21조 제1항 제1호가 산업단지 사업시행자를 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의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산업단지실시계획이 고시된 때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인 이 사건 위탁회사가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의 지정이 의제되었고, 이 사건 각 토지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4호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산업입지법 제21조 제1항 제1호3)는 ‘산업단지지정권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산업입지법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위탁회사는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위탁회사가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의 지정이 의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이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연도인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개정된 바 있으나(2016. 12. 27, 2017. 12. 26., 2019. 12. 3.), 그 개정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편의상 구 지방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기준으로 살펴본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가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연도인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여러 차례 개정된 바 있으나, 그 개정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편의상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0. 12. 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기준으로 살펴본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9. 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68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각 토지의 수탁자이자 소유자로서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가 아닌 이상,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5호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위탁회사가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의 지정이 의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4호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76801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 주식회사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6. 13. |
판 결 선 고 |
2023. 9. 1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x원,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x원,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하고, 2020.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토지신탁 및 이와 관련된 건설사업, 유지‧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위탁회사’라고 한다)는 건축 및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이 사건 위탁회사는 2011. xx. xx.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제3호 등에 따라 ○○ ○○군 ○○면 ○○리 산**-* 등 총 xxx,xxx㎡(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사업부지로 하는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 선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7. xx. xx. 이 사건 위탁회사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위탁회사를 위탁자 및 수익자로, 원고를 수탁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7. xx. xx.부터 2017. xx. xx.까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위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가 구 지방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6조 제1항1) 제1호에 따른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는 내용의 자료를 통보받아, 이 사건 각 토지의 수탁자인 원고가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납세의무자로서 위탁자별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이 5억 원을 초과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라고 보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20. xx. xx. 원고에게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x원(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 2021. xx. xx.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x원,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x원,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x원(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표 생략]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xx. xx.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신탁회사는 사업비 조달을 위한 담보로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시킨 것에 불과하고,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인하여 형식적으로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며, 관련 법령의 개정 연혁, 실질과세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신탁법에 의하여 신탁된 토지가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0. 12. 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2조2) 제7항 제5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탁자를 소유자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아니어서 분리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관계 법령의 문언과 그 취지, 개정연혁 등을 종합하면, 신탁법에 의하여 신탁된 토지가 구 지방세법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인지를 결정함에 있어서의 판단기준은 납세의무자인 ‘수탁자’가 되어야 하고, 이 사건 각 토지의 수탁자이자 소유자로서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가 아닌 이상,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②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로서, 부동산을 신탁하여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그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조차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지 아니하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13903 판결 등 참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의 경우 위 판례 사안과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위 판례를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판례는 신탁법상의 신탁에 따른 소유권자에 관한 일반적이고 확립된 판례 법리를 재차 설시한 것이므로, 이 사건에도 원용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 이 사건 규정은 분리과세대상 토지 중 하나로 “산업입지법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다. 토지에 관한 분리과세 규정은 명백한 특혜규정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규정은 법문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사업시행자로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신탁법상의 신탁에 따라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그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신탁된 토지의 소유자는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수탁자’라고 할 것이고,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는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그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신탁재산인 이 사건 각 토지의 납세의무자인 수탁자 원고가 사업시행자인지에 따라 이 사건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④ 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에서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였다가, 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가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면서, 지방세법 부칙(법률 제12153호, 2014. 1. 1.) 제17조 제2항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재산세에 대해서는 그 감면기한이 종료될 때까지 수탁자에게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위 개정 당시 시행되고 있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이 사업시행자의 조성공사 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의 감면기한으로 정한 2014. 12. 31. 이후 지방세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신탁법상 신탁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달라지는 경우 위탁자를 기준으로 감면요건을 판단하도록 하는 취지의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⑤ 원고는, 수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의 징수를 목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 등 체납처분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2014. 1. 1. 지방세법이 개정되었는바 수탁자의 체납 여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경우 분리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소유권자를 실질적 수익자인 위탁자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은 취지에 따라 지방세법이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유권자를 위탁자로 보아야 한다는 것은 신탁법상의 신탁에 따른 소유권자에 관한 확립된 법리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고,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의 문언에 비추어 허용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⑥ 원고는 ‘산업입지법 제21조 제1항 제1호가 산업단지 사업시행자를 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의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산업단지실시계획이 고시된 때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인 이 사건 위탁회사가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의 지정이 의제되었고, 이 사건 각 토지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4호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산업입지법 제21조 제1항 제1호3)는 ‘산업단지지정권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산업입지법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위탁회사는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위탁회사가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의 지정이 의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이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연도인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개정된 바 있으나(2016. 12. 27, 2017. 12. 26., 2019. 12. 3.), 그 개정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편의상 구 지방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기준으로 살펴본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가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연도인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여러 차례 개정된 바 있으나, 그 개정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편의상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0. 12. 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기준으로 살펴본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9. 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68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