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1주택 보유자가 상속주택 지분을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1101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09. 14. |
판 결 선 고 |
2023. 11. 2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OO. OO. OO. 원고에 대하여 한 20OO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O,OO0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OO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OO. 6. 1. 당시,
1) 서울 OO구 O동 OOO OOOOOO아파트 O0O동 O0O호(이하 ‘제1 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고,
2) 원고의 아버지로부터 20OO. O. OO.자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OO OO구 OO동 OOOO OOOOOO O0O동 OO0O호 중 1/O 지분(이하 ‘제2 아파트’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OO. OO. OO. 원고에게 위 각 아파트를 모두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20OO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O,OO0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OO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OO. OO. O0.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OO. OO. 그 신청이 기각되었다. 원고는 20OO. O. OO.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OO. OO.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O 내지 O호증, 을 제O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부친의 사망으로 20OO. O. OO. 제2 아파트를 상속하였으나, 20OO. O. OO. 타에 위 아파트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OO. O. OO.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처럼 원고는 갑자기 제2 아파트를 상속받으면서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자가 되었고 달리 부동산 투기의 목적이 없었음에도,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까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세금을 중과하려는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목적에도 어긋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및 제7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1호는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4조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 1.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과세기준일인 20OO. 6. 1. 당시 제2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음이 인정되고, 종합부동산세법은 상속을 원인으로 1/O 지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위 주택을 과세대상물건에서 제외하거나 그 소유자를 1세대 1주택자로 취급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제1 아파트와 제2 아파트를 모두 과세대상물건으로 삼아 20OO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 세액을 계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위 처분에 원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11. 2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11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1주택 보유자가 상속주택 지분을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1101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09. 14. |
판 결 선 고 |
2023. 11. 2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OO. OO. OO. 원고에 대하여 한 20OO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O,OO0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OO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OO. 6. 1. 당시,
1) 서울 OO구 O동 OOO OOOOOO아파트 O0O동 O0O호(이하 ‘제1 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고,
2) 원고의 아버지로부터 20OO. O. OO.자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OO OO구 OO동 OOOO OOOOOO O0O동 OO0O호 중 1/O 지분(이하 ‘제2 아파트’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OO. OO. OO. 원고에게 위 각 아파트를 모두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20OO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O,OO0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OO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OO. OO. O0.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OO. OO. 그 신청이 기각되었다. 원고는 20OO. O. OO.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OO. OO.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O 내지 O호증, 을 제O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부친의 사망으로 20OO. O. OO. 제2 아파트를 상속하였으나, 20OO. O. OO. 타에 위 아파트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OO. O. OO.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처럼 원고는 갑자기 제2 아파트를 상속받으면서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자가 되었고 달리 부동산 투기의 목적이 없었음에도,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까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세금을 중과하려는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목적에도 어긋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및 제7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1호는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4조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 1.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과세기준일인 20OO. 6. 1. 당시 제2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음이 인정되고, 종합부동산세법은 상속을 원인으로 1/O 지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위 주택을 과세대상물건에서 제외하거나 그 소유자를 1세대 1주택자로 취급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제1 아파트와 제2 아파트를 모두 과세대상물건으로 삼아 20OO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 세액을 계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위 처분에 원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11. 2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11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