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된 것으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62584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모터스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5. 30. |
판 결 선 고 |
2023. 8. 2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AAA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수입회사’라고 한다)가 수입한 차량을 매입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자동차판매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판매용 차량 외에 전시 내지 시승 등에 사용되는 차량(이하 ‘이 사건 시승차량’이라 한다)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BBB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리스회사’라고 한다)와 이 사건 시승차량에 관한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리스회사는 이 사건 수입회사로부터 이 사건 시승차량을 매입하였고, 이 사건 수입회사는 이 사건 리스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하여 2014년 제1기분부터 2017년 제1기분까지 이 사건 시승차량의 공급에 관한 세금계산서(이하 ‘당초 세금계산
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라. 이 사건 수입회사는 201X. 7.경 및 201X. 11. 26. ‘기재사항착오정정’을 이유로 당초 세금계산서를 모두 취소하고,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수정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마. 원고는 201X. 7. 22. 및 20X0. 1. 23.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를 기초로 이 사건 수입회사가 이 사건 리스회사에 발급하였던 당초 세금계산서상 세액 전부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와 같이 피고에게 해당 금액 상당의 부가가치세(2014년 제1기분부터 2017년 제1기분까지)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바. 피고는 201X. 9. 9.경 원고의 201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는 인용하여 해당 금액을 환급하였으나, 20X0. 3. 16. ‘이 사건 수입회사가 원고에게 새로이 발급한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정당한 수정세금계산서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2014년 제2기분부터 2017년 제1기분까지의 부
가가치세 경정청구를 모두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 25.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수입회사는 이 사건 시승차량을 공급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8항에 따라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원고, 이 사건 수입회사 및 리스회사 사이에는 원고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존재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수입회사의 세금계산서 발행 부서 담당자는 위와 같은 법령, 합의 내용 등을 간과하고 표시상의 착오 내지 동기의 착오로 이 사건 리스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바,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수입회사가 위 조항에 근거하여 발급한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고 위 수정세금계산서에 근거한 원고의 매입세액 공제 주장은 타당하다.
2) 더욱이 과세관청 및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과 유사한 ‘판매 후 리스’사건에서 착오를 이유로 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을 인정한 바 있는데, 운용리스와 판매 후 리스는 모두 동일한 경제적 목적(영업용 차량 확보)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수단 사이에 세부담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조세중립성에 위반된다. 또한 동종 업계의 다른 차량판매회사들은 영업용 차량에 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상황에서 원고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은 조세형평의 원칙에도 반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3)
다.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의 해당 여부
가) 관련 법리 및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은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는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에는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6호는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에는 작성방법은 위와 동일하되 다만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여 발급기한에 제한을 두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제6항에서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8항은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그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그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과세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과세원인, 과세표준금액 등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2007. 2.22. 선고 2006두6604 판결 등 참조).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9두50946 판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정당한 세액의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그러나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간접사실이 밝혀진 이상, 처분의 상대방이 당해 사실은 경험칙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한다 거나 당해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더욱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대한 경정청구의 경우에는 납세자가 스스로 자신이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한 신고가 잘못되었음을 주장하는 상황이므로 일반적인 부과처분이나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경정청구와는 성격을 달리하는 점, 특히 원고 주장과 같은 착오의 발생 여부 등에 관한 자료는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반면 납세의무자로서는 입증이 용이한 점 등을 고려하면,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8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수입회사의 규모, 사업경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수입회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8항의 존재와 의미 등에 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착오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는 ‘착오’로 기재사항이 잘못 적힌 경우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부가가치세법령을 살펴보아도 위 ‘착오’에 관하여 별도로 그 의미를 정의한 규정이나 의미에 제한을 가하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는 것은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이 사건 착오의 뜻을 그 법률적 성질이 다른 민법상 법률행위의 착오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착오와 같이 해석할 수는 없을 것이나, ‘착오’의 본래의 의미가 ‘착각을 하여 잘못함 또는 그런 잘못’인 점을 고려하면 ‘알면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그 의미를 확대할 수는 없다.
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8항은 공급자가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리스이용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당초 예규로만 존재하던 내용을 명문화한 것으로 1997. 12. 31. 신설되어 1998. 1. 1.부터 시행되고 있다.
③ 당초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기재하였는지 여부는 공급하는 자인 이 사건 수입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수입회사는 1995. 1. 28. 설립된 회사로서 그 무렵부터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다.
④ 원고는 이 사건 리스회사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위 약정의 제3조가항, 나항을 살펴보면, 이 사건 수입회사가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는 착오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 수입회사가 아니라 해당 업무를 수행한 담당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수입회사가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고, 이 사건 수입회사의 대표자가 아닌 실무담당자의 인식을 기준으로 착오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조세중립성 및 조세형평의 원칙 위반 여부
원고는 과세관청과 조세심판원이 이 사건과 유사한 ‘판매 후 리스’ 사건에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사례가 있음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이 조세중립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바, 원고가 원용하고 있는 사안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판매 후 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가 이용대상을 리스제공자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에 모두 자기 자신을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는 이례적인 상황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판매 후 리스’ 사안을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여 판단할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 이상 동종 업계의 다른 차량판매회사들이 영업용 차량에 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조세형평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8. 2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25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된 것으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62584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모터스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5. 30. |
판 결 선 고 |
2023. 8. 2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AAA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수입회사’라고 한다)가 수입한 차량을 매입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자동차판매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판매용 차량 외에 전시 내지 시승 등에 사용되는 차량(이하 ‘이 사건 시승차량’이라 한다)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BBB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리스회사’라고 한다)와 이 사건 시승차량에 관한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리스회사는 이 사건 수입회사로부터 이 사건 시승차량을 매입하였고, 이 사건 수입회사는 이 사건 리스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하여 2014년 제1기분부터 2017년 제1기분까지 이 사건 시승차량의 공급에 관한 세금계산서(이하 ‘당초 세금계산
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라. 이 사건 수입회사는 201X. 7.경 및 201X. 11. 26. ‘기재사항착오정정’을 이유로 당초 세금계산서를 모두 취소하고,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수정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마. 원고는 201X. 7. 22. 및 20X0. 1. 23.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를 기초로 이 사건 수입회사가 이 사건 리스회사에 발급하였던 당초 세금계산서상 세액 전부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와 같이 피고에게 해당 금액 상당의 부가가치세(2014년 제1기분부터 2017년 제1기분까지)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바. 피고는 201X. 9. 9.경 원고의 201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는 인용하여 해당 금액을 환급하였으나, 20X0. 3. 16. ‘이 사건 수입회사가 원고에게 새로이 발급한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정당한 수정세금계산서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2014년 제2기분부터 2017년 제1기분까지의 부
가가치세 경정청구를 모두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 25.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수입회사는 이 사건 시승차량을 공급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8항에 따라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원고, 이 사건 수입회사 및 리스회사 사이에는 원고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존재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수입회사의 세금계산서 발행 부서 담당자는 위와 같은 법령, 합의 내용 등을 간과하고 표시상의 착오 내지 동기의 착오로 이 사건 리스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바,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수입회사가 위 조항에 근거하여 발급한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고 위 수정세금계산서에 근거한 원고의 매입세액 공제 주장은 타당하다.
2) 더욱이 과세관청 및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과 유사한 ‘판매 후 리스’사건에서 착오를 이유로 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을 인정한 바 있는데, 운용리스와 판매 후 리스는 모두 동일한 경제적 목적(영업용 차량 확보)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수단 사이에 세부담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조세중립성에 위반된다. 또한 동종 업계의 다른 차량판매회사들은 영업용 차량에 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상황에서 원고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은 조세형평의 원칙에도 반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3)
다.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의 해당 여부
가) 관련 법리 및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은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는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에는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6호는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에는 작성방법은 위와 동일하되 다만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여 발급기한에 제한을 두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제6항에서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8항은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그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그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과세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과세원인, 과세표준금액 등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2007. 2.22. 선고 2006두6604 판결 등 참조).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9두50946 판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정당한 세액의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그러나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간접사실이 밝혀진 이상, 처분의 상대방이 당해 사실은 경험칙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한다 거나 당해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더욱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대한 경정청구의 경우에는 납세자가 스스로 자신이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한 신고가 잘못되었음을 주장하는 상황이므로 일반적인 부과처분이나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경정청구와는 성격을 달리하는 점, 특히 원고 주장과 같은 착오의 발생 여부 등에 관한 자료는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반면 납세의무자로서는 입증이 용이한 점 등을 고려하면,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8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수입회사의 규모, 사업경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수입회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8항의 존재와 의미 등에 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착오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는 ‘착오’로 기재사항이 잘못 적힌 경우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부가가치세법령을 살펴보아도 위 ‘착오’에 관하여 별도로 그 의미를 정의한 규정이나 의미에 제한을 가하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는 것은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이 사건 착오의 뜻을 그 법률적 성질이 다른 민법상 법률행위의 착오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착오와 같이 해석할 수는 없을 것이나, ‘착오’의 본래의 의미가 ‘착각을 하여 잘못함 또는 그런 잘못’인 점을 고려하면 ‘알면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그 의미를 확대할 수는 없다.
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8항은 공급자가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리스이용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당초 예규로만 존재하던 내용을 명문화한 것으로 1997. 12. 31. 신설되어 1998. 1. 1.부터 시행되고 있다.
③ 당초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기재하였는지 여부는 공급하는 자인 이 사건 수입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수입회사는 1995. 1. 28. 설립된 회사로서 그 무렵부터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다.
④ 원고는 이 사건 리스회사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위 약정의 제3조가항, 나항을 살펴보면, 이 사건 수입회사가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는 착오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 수입회사가 아니라 해당 업무를 수행한 담당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수입회사가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고, 이 사건 수입회사의 대표자가 아닌 실무담당자의 인식을 기준으로 착오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조세중립성 및 조세형평의 원칙 위반 여부
원고는 과세관청과 조세심판원이 이 사건과 유사한 ‘판매 후 리스’ 사건에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사례가 있음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이 조세중립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바, 원고가 원용하고 있는 사안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판매 후 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가 이용대상을 리스제공자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에 모두 자기 자신을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는 이례적인 상황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판매 후 리스’ 사안을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여 판단할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 이상 동종 업계의 다른 차량판매회사들이 영업용 차량에 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조세형평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8. 2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25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