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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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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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 피고는 원고에게 이행기가 도래한 차임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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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가합104698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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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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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AA AAAAAA A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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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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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0. 19.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xx. x. x.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의 표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법정이율은 연 12%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일부 기각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0. 19.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합1046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