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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 판결에서 청구금액·지연손해금 판단 기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합104698
판결 요약
피고가 변론 없이 소송에 응하지 않은 경우, 원고의 청구 중 지연손해금이 법정이율(연 12%)을 초과하면 그 부분은 기각됩니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며, 지급명령 등 강제집행이 곧 가능합니다.
#무변론판결 #지연손해금 #법정이율 #연 12% #소송촉진특례법
질의 응답
1. 무변론으로 소송이 끝난 경우 판결은 어떻게 확정되나요?
답변
피고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거나 답변하지 않으면 원고의 청구에 대해 무변론 판결이 내려질 수 있으며, 청구 내용이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 내일 때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가합-104698 판결은 무변론 사유를 근거로 원고 청구 중 법률상 허용 범위 내 부분만 인용하였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2.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청구한 이율이 법정이율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법정이율(연 12%)을 초과하는 부분은 인정되지 않아 일부 기각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가합-104698 판결은 법정이율 초과 청구에 대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만 인정하였습니다.
3.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피고가 모든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가합-104698 판결 주문에서 소송비용을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도록 명시했습니다.
4. 판결 후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판결선고와 동시에 가집행선고가 떨어진 경우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가합-104698 판결은 판결 제1항을 가집행할 수 있게 결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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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 피고는 원고에게 이행기가 도래한 차임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합104698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AA AAAAAA AA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10.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xx. x. x.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의 표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법정이율은 연 12%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일부 기각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0. 19.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합1046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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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피고가 변론 없이 소송에 응하지 않은 경우, 원고의 청구 중 지연손해금이 법정이율(연 12%)을 초과하면 그 부분은 기각됩니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며, 지급명령 등 강제집행이 곧 가능합니다.
#무변론판결 #지연손해금 #법정이율 #연 12% #소송촉진특례법
질의 응답
1. 무변론으로 소송이 끝난 경우 판결은 어떻게 확정되나요?
답변
피고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거나 답변하지 않으면 원고의 청구에 대해 무변론 판결이 내려질 수 있으며, 청구 내용이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 내일 때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가합-104698 판결은 무변론 사유를 근거로 원고 청구 중 법률상 허용 범위 내 부분만 인용하였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2.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청구한 이율이 법정이율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법정이율(연 12%)을 초과하는 부분은 인정되지 않아 일부 기각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가합-104698 판결은 법정이율 초과 청구에 대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만 인정하였습니다.
3.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피고가 모든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가합-104698 판결 주문에서 소송비용을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도록 명시했습니다.
4. 판결 후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판결선고와 동시에 가집행선고가 떨어진 경우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가합-104698 판결은 판결 제1항을 가집행할 수 있게 결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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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합104698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AA AAAAAA AA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10.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xx. x. x.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의 표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법정이율은 연 12%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일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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