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시효소멸 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여부

평택지원 2023가단58372
판결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10년)로 소멸한 경우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피고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근저당권 #소멸시효 #피담보채권 #말소등기 #등기말소 소송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10년동안 행사되지 않으면 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담보채권이 10년 소멸시효로 소멸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평택지원-2023-가단-58372 판결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말소청구가 인용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한 사실이 인정되면 말소청구가 받아들여집니다.
근거
평택지원-2023-가단-58372 판결은 피담보채권 소멸이 인정되면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3. 소멸시효 완성 후에도 근저당권 등기가 남아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채권자가 등기를 자진말소하지 않으면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평택지원-2023-가단-58372 판결에서 피고에게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58372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23. 8. 25.

판 결 선 고

2023. 9. 8.

주 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07. 5. 17. 접수 제21112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출처 : 대법원 2023. 09. 08. 선고 평택지원 2023가단583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