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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시효소멸 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여부

평택지원 2023가단58372
판결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10년)로 소멸한 경우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피고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근저당권 #소멸시효 #피담보채권 #말소등기 #등기말소 소송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10년동안 행사되지 않으면 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담보채권이 10년 소멸시효로 소멸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평택지원-2023-가단-58372 판결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말소청구가 인용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한 사실이 인정되면 말소청구가 받아들여집니다.
근거
평택지원-2023-가단-58372 판결은 피담보채권 소멸이 인정되면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3. 소멸시효 완성 후에도 근저당권 등기가 남아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채권자가 등기를 자진말소하지 않으면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평택지원-2023-가단-58372 판결에서 피고에게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58372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23. 8. 25.

판 결 선 고

2023. 9. 8.

주 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07. 5. 17. 접수 제21112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출처 : 대법원 2023. 09. 08. 선고 평택지원 2023가단583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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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시효소멸 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여부

평택지원 2023가단58372
판결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10년)로 소멸한 경우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피고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근저당권 #소멸시효 #피담보채권 #말소등기 #등기말소 소송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10년동안 행사되지 않으면 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담보채권이 10년 소멸시효로 소멸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평택지원-2023-가단-58372 판결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말소청구가 인용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한 사실이 인정되면 말소청구가 받아들여집니다.
근거
평택지원-2023-가단-58372 판결은 피담보채권 소멸이 인정되면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3. 소멸시효 완성 후에도 근저당권 등기가 남아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채권자가 등기를 자진말소하지 않으면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평택지원-2023-가단-58372 판결에서 피고에게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58372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23. 8. 25.

판 결 선 고

2023. 9. 8.

주 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07. 5. 17. 접수 제21112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출처 : 대법원 2023. 09. 08. 선고 평택지원 2023가단583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