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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결 사실인정 효력 및 허위세금계산서 부과처분 적법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1796
판결 요약
세무소송에서 확정된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실인정의 유력한 자료로 삼아야 하며, 원고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에 대한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확정 형사판결 #세무소송 #허위세금계산서 #사실인정 #부가가치세 부과
질의 응답
1.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이 세무소송에서도 효력이 있나요?
답변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무소송에서 사실인정의 유력한 자료로 사용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1796 판결은 민사·세무소송에서 형사판결 사실에 구속되지는 않으나, 이유 없이 배척할 수 없고, 유력한 자료로 삼아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발급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언제 적법한가요?
답변
허위 매입 및 매출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수수된 경우, 이 사실이 형사재판에서 확정된 때 처분사유가 존재하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판결에서 원고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발급 사실이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이상, 그 처분사유가 부존재한다는 주장은 배척됨을 판시하였습니다.
3. 세무소송에서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다르게 주장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을 배척할 특별한 사정이 명확하게 증명되어야만 다르게 판단이 가능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1796 판결에서는 형사판결의 사실을 채택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사실인정의 방도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유죄 확정된 형사판결 뒤 세무처분에 불복할 수 있나요?
답변
유죄 확정 판결과 동일한 사실관계라면 별다른 새로운 증거 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무처분 불복은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형사재판에서 동일 주장이 이미 심리되었고, 특별한 사정이 없어 세무소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에 근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세무소송에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한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되어서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1179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호○○○○○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8. 22.

판 결 선 고

2023. 10.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xx. xx. 광학기기 도소매, 전자기기 및 부품 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김AA는 원고의 대표자이다.

  나. 피고는 2020. xx. xx.부터 2020. xx. xx.까지 원고에 대한 조세범칙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9년 제2기분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가 없었음에도 주식회사 픽○○(이하 각 회사의 상호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 마○○○○, 타○, 홍○○, 픽○ ○○○○○, 하○○○○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x,xxx,xxx,xxx원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수취하고, 투○○○○○(2020. xx.경 인○○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에 공급가액 합계 x,xxx,xxx,xxx원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발급하였다고 보았다.

  다. 피고는 위 조사결과에 따라 매출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한편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20. xx. xx. 원고에 대하여 2019년 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xx. xx.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원고와 김AA는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및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기소되었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21. xx. xx.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김AA에 대하여는 징역 x년 x월 및 벌금 x억 원, 원고에 대하여는 벌금 x,xxx만 원의 형을 선고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고합xxx). 이에 원고와 김AA가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22. xx. xx. 매입․매출 거래처들과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았다는 원고와 김A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배척하면서, 김AA에 대하여는 공소장 변경(2020년 1기분 과세기간 동안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발급에 관한 공소사실이 추가되었다)을 이유로 직권으로 위 원심판결을 직파기하고 징역 x년 x월에 집행유예 x년 및 벌금 x억 x,xxx만 원의 형을 선고하고, 원고의 항소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1노xxx). 위 항소심 판결에 원고가 상고하지 않아 원고에 대한 유죄판결은 2022. xx. xx. 그대로 확정되었고, 김AA는 상고하였으나 2023. xx. xx. 기각되었다(대법원 2022도xxxxx, 이하 통틀어 ⁠‘관련 형사사건’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호증, 을 제1, 2,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픽○○ 등 6개 업체로부터 카메라와 렌즈 등을 실제로 공급받고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투○○○○○에 카메라와 렌즈 등을 실제로 공급하고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던 것이지, 허위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위법이 있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민사소송이나 세무소송에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한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되어서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 판결의 부당성에 관하여 내세우는 입증책임, 증거가치 등에 관한 잘못된 판단, 심리미진 등의 사정들은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원고와 김AA의 주장을 통해 마찬가지로 현출되었던 사항으로 보이는데, 관련 형사사건의 원심과 항소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고와 김AA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김AA가 카메라 등 물건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허위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과 동일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이나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더라도 관련 형사사건 판결에서 인정한 위와 같은 사실을 채용할 수 없게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관련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에 따라 사실인정을 하지 않고서는 달리 그 사실인정의 방도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허위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3. 10. 24.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17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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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결 사실인정 효력 및 허위세금계산서 부과처분 적법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1796
판결 요약
세무소송에서 확정된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실인정의 유력한 자료로 삼아야 하며, 원고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에 대한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확정 형사판결 #세무소송 #허위세금계산서 #사실인정 #부가가치세 부과
질의 응답
1.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이 세무소송에서도 효력이 있나요?
답변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무소송에서 사실인정의 유력한 자료로 사용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1796 판결은 민사·세무소송에서 형사판결 사실에 구속되지는 않으나, 이유 없이 배척할 수 없고, 유력한 자료로 삼아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발급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언제 적법한가요?
답변
허위 매입 및 매출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수수된 경우, 이 사실이 형사재판에서 확정된 때 처분사유가 존재하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판결에서 원고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발급 사실이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이상, 그 처분사유가 부존재한다는 주장은 배척됨을 판시하였습니다.
3. 세무소송에서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다르게 주장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을 배척할 특별한 사정이 명확하게 증명되어야만 다르게 판단이 가능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1796 판결에서는 형사판결의 사실을 채택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사실인정의 방도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유죄 확정된 형사판결 뒤 세무처분에 불복할 수 있나요?
답변
유죄 확정 판결과 동일한 사실관계라면 별다른 새로운 증거 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무처분 불복은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형사재판에서 동일 주장이 이미 심리되었고, 특별한 사정이 없어 세무소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에 근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세무소송에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한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되어서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1179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호○○○○○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8. 22.

판 결 선 고

2023. 10.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xx. xx. 광학기기 도소매, 전자기기 및 부품 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김AA는 원고의 대표자이다.

  나. 피고는 2020. xx. xx.부터 2020. xx. xx.까지 원고에 대한 조세범칙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9년 제2기분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가 없었음에도 주식회사 픽○○(이하 각 회사의 상호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 마○○○○, 타○, 홍○○, 픽○ ○○○○○, 하○○○○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x,xxx,xxx,xxx원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수취하고, 투○○○○○(2020. xx.경 인○○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에 공급가액 합계 x,xxx,xxx,xxx원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발급하였다고 보았다.

  다. 피고는 위 조사결과에 따라 매출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한편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20. xx. xx. 원고에 대하여 2019년 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xx. xx.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원고와 김AA는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및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기소되었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21. xx. xx.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김AA에 대하여는 징역 x년 x월 및 벌금 x억 원, 원고에 대하여는 벌금 x,xxx만 원의 형을 선고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고합xxx). 이에 원고와 김AA가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22. xx. xx. 매입․매출 거래처들과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았다는 원고와 김A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배척하면서, 김AA에 대하여는 공소장 변경(2020년 1기분 과세기간 동안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발급에 관한 공소사실이 추가되었다)을 이유로 직권으로 위 원심판결을 직파기하고 징역 x년 x월에 집행유예 x년 및 벌금 x억 x,xxx만 원의 형을 선고하고, 원고의 항소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1노xxx). 위 항소심 판결에 원고가 상고하지 않아 원고에 대한 유죄판결은 2022. xx. xx. 그대로 확정되었고, 김AA는 상고하였으나 2023. xx. xx. 기각되었다(대법원 2022도xxxxx, 이하 통틀어 ⁠‘관련 형사사건’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호증, 을 제1, 2,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픽○○ 등 6개 업체로부터 카메라와 렌즈 등을 실제로 공급받고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투○○○○○에 카메라와 렌즈 등을 실제로 공급하고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던 것이지, 허위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위법이 있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민사소송이나 세무소송에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한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되어서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 판결의 부당성에 관하여 내세우는 입증책임, 증거가치 등에 관한 잘못된 판단, 심리미진 등의 사정들은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원고와 김AA의 주장을 통해 마찬가지로 현출되었던 사항으로 보이는데, 관련 형사사건의 원심과 항소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고와 김AA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김AA가 카메라 등 물건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허위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과 동일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이나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더라도 관련 형사사건 판결에서 인정한 위와 같은 사실을 채용할 수 없게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관련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에 따라 사실인정을 하지 않고서는 달리 그 사실인정의 방도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허위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3. 10. 24.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17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