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무자력 상태의 채무자가 기존채무에 관한 특정의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가 가지는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으로써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게 할 목적으로 그 기존채무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그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공정증서 작성의 원인이 된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는 기존채무의 이행에 관한 별도의 계약인 이른바 채무변제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른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0가합48631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전AA |
변 론 종 결 |
2023. 9. 14. |
판 결 선 고 |
2023. 11. 16.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와 주식회사 BB 사이에 2019. 3. 27. 체결된 채무변제계약 중 56,394,910원 부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와 주식회사 BB 사이에 2019. 3. 27. 체결된 채무변제계약을 334,95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334,95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부담하고, 80%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주식회사 BB 사이에 2019. 3. 27. 체결된 채무변제계약을 391,344,91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① ○○지방법원 ○○지원 ○○○○타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CC1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갖는 56,394,910원의 전부금채권을 주식회사 BB에게 양도하고, 이 사건 판결 확정일에 CC1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고, ② 원고에게 334,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주식회사 BB에 대한 조세채권자이다. 피고는 주식회사 BB의 전 대표이사이자 주식회사 BB의 발행주식 40%(4,000주)를 보유한 주주이다.
나. 피고와 주식회사 BB의 채무변제계약 체결
피고와 주식회사 BB는 2019. 3. 27. ‘주식회사 BB가 피고로부터 2011. 12. 31.부터 2017. 12. 31.까지 7회에 걸쳐서 합계 800,000,000원을 그 변제기한을 2018. 12. 31.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강제집행수락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함으로써 채무변제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공정증서를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하고, 위 공정증서상의 계약을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과 제3채무자의 일부변제
1)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지방법원 ○○지원 ○○○○타채○○○○호로 주식회사 BB가 CC1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갖는 이주관리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청구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2019. 6. 3. 법원으로부터 위 용역대금 채권 중 청구금액 878,953,310원에 이르는 부분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고 하고, 피고가 위 전부명령에 기하여 취득한 채권을 ‘이 사건 전부금채권’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전부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피고는 2019. 11. 25.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전부금채권에 대한 일부변제로 334,95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의 주식회사 BB에 대한 조세채권
원고가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 체결일인 2019. 3. 27. 주식회사 BB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사업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근로소득세 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과 이에 대한 가산금채권의 합계액은 318,820,680원이다. 한편 이 사건 변론 종결일인 2023. 9. 14. 기준으로 이 사건 조세채권과 이에 대하여 위 시점까지 발생한 가산금채권의 합계액은 391,344,91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5,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요지
피고는 ① 2020. 12. 30. 주식회사 BB에게 피고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전부금채권에 대한 일부변제로 지급받은 334,950,000원에 상응하는 350,000,000원을 반환하였고, ② 2023. 6. 27. 주식회사 BB에게 이 사건 전부금채권 중 위와 같이 일부변제 되고 남은 부분을 양도하고, 이 사건 전부금채권의 채무자인 이 사건 조합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를 이유로 수익자를 상대로 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계속 중 위 사해행위가 해제 또는 해지되고 채권자가 그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벌써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자취소소송은 이미 그 목적이 실현되어 더 이상 그 소에 의해 확보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지는 것이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5157 판결 참조).
2) 피고가 주식회사 BB에게 350,000,000원을 지급한 부분
살피건대, 을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0. 12. 30. 주식회사 BB의 계좌로 350,000,000원을 이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와 같이 주식회사 BB의 계좌로 350,000,000원을 이체한 것을 주식회사 BB의 책임재산이 복귀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①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중이던 2020. 12. 30. 주식회사 BB의 계좌로 350,000,000원을 이체하면서 이 사건 소송의 상대방인 원고를 비롯한 주식회사 BB의 채권자들에게 그 반환사실을 알리거나,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에 기하여 취득한 돈을 반환한다는 뜻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다. 수익자인 피고에게 그와 같은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해행위로 취득한 특정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와 달리 특정성이 없고 소비하기 쉬운 금전을 반환하는 경우에 이를 사해행위로 취득한 금전의 반환으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러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적절한 징표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징표를 찾을 수 없다.
② 더군다나 주식회사 BB는 피고로부터 위 350,000,000원을 이체받은 즉시 위 돈을 피고가 발행주식의 40%를 보유하고 있는 또 다른 회사인 주식회사 DDD건설에게 이체하였다. 이러한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은 피고와 주식회사 BB 및 주식회사 DDD건설 사이에 존재하는 별개의 원인에 의하여 수수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주식회사 BB는 위 돈을 받은 즉시 그 전액을 주식회사 DDD건설에게 독점적으로 제공하였으므로, 위 돈은 실질적으로 주식회사 BB의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로서는 전혀 기능하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③ 피고가 위 돈을 주식회사 BB에게 이체한 시점에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만약 위 시점에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이 해제된 것이라면 이 사건 전부금채권 중 일부변제로 소멸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 역시 그 무렵 주식회사 BB에게 반환되었어야 하나, 피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3. 6. 27.경에서야 주식회사 BB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여 반환하였다.
3) 피고가 주식회싸 씨티에게 이 사건 전부금채권 중 잔존채권을 양도한 부분
살피건대, 을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23. 6. 27. 이 사건 전부금채권 중 일부변제로 소멸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을 주식회사 BB에게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 사실을 채무자인 이 사건 조합에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 중 피고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일부변제 받은 334,95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즉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 중 56,394,910원에 해당하는 부분의 책임재산은 이미 채무자인 주식회사 BB에 복귀된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 청구는 이미 그 목적이 실현된 부분에 대한 것이어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있다.1)
3. 본안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은 무자력 상태에 있는 주식회사 BB가 특정한 채권자인 원고로 하여금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전부금채권의 일부변제로 받은 334,950,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334,950,000원에 대한 가액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가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 체결일인 2019. 3. 27. 주식회사 BB에 대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과 이에 대한 가산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위 채권의 합계액이 318,820,68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가) 무자력 상태의 채무자가 기존채무에 관한 특정의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가 가지는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으로써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게 할 목적으로 그 기존채무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그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공정증서 작성의 원인이 된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는 기존채무의 이행에 관한 별도의 계약인 이른바 채무변제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른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33884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와 주식회사 BB가 2019. 3. 27. 피고의 주식회사 BB에 대한 기존의 대여금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함으로써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주식회사 BB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용역대금 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전부명령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주식회사 BB가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 체결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갑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주식회사 BB의 사해의사도 인정할 수 있다.
3)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가) 관련 법리
(1)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채권양도가 채권자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에 이미 채권 양수인인 수익자 등이 제3채무자로부터 그 채권을 변제받는 등으로 양도채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수익자 등을 상대로 그 채권양도의 취소와 함께 변제로 수령한 금전의 지급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50061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인 채무변제계약에 기초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수익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그 전부금채권을 변제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2)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 한편 구 국세징수법(2018. 12. 31. 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위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국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액에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사해행위인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전부금채권을 취득한 사실,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전부금채권의 일부변제로 334,95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3. 9. 14. 기준으로 원고가 주식회사 BB에 대하여 보유한 이 사건 조세채권과 그때까지 발생한 가산금채권의 합계액이 391,344,91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사해행위인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을 피고가 변제받은 334,95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반환으로 위 334,95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 중 56,394,910원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3. 11. 16.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0가합486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무자력 상태의 채무자가 기존채무에 관한 특정의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가 가지는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으로써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게 할 목적으로 그 기존채무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그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공정증서 작성의 원인이 된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는 기존채무의 이행에 관한 별도의 계약인 이른바 채무변제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른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0가합48631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전AA |
변 론 종 결 |
2023. 9. 14. |
판 결 선 고 |
2023. 11. 16.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와 주식회사 BB 사이에 2019. 3. 27. 체결된 채무변제계약 중 56,394,910원 부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와 주식회사 BB 사이에 2019. 3. 27. 체결된 채무변제계약을 334,95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334,95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부담하고, 80%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주식회사 BB 사이에 2019. 3. 27. 체결된 채무변제계약을 391,344,91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① ○○지방법원 ○○지원 ○○○○타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CC1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갖는 56,394,910원의 전부금채권을 주식회사 BB에게 양도하고, 이 사건 판결 확정일에 CC1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고, ② 원고에게 334,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주식회사 BB에 대한 조세채권자이다. 피고는 주식회사 BB의 전 대표이사이자 주식회사 BB의 발행주식 40%(4,000주)를 보유한 주주이다.
나. 피고와 주식회사 BB의 채무변제계약 체결
피고와 주식회사 BB는 2019. 3. 27. ‘주식회사 BB가 피고로부터 2011. 12. 31.부터 2017. 12. 31.까지 7회에 걸쳐서 합계 800,000,000원을 그 변제기한을 2018. 12. 31.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강제집행수락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함으로써 채무변제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공정증서를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하고, 위 공정증서상의 계약을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과 제3채무자의 일부변제
1)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지방법원 ○○지원 ○○○○타채○○○○호로 주식회사 BB가 CC1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갖는 이주관리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청구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2019. 6. 3. 법원으로부터 위 용역대금 채권 중 청구금액 878,953,310원에 이르는 부분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고 하고, 피고가 위 전부명령에 기하여 취득한 채권을 ‘이 사건 전부금채권’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전부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피고는 2019. 11. 25.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전부금채권에 대한 일부변제로 334,95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의 주식회사 BB에 대한 조세채권
원고가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 체결일인 2019. 3. 27. 주식회사 BB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사업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근로소득세 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과 이에 대한 가산금채권의 합계액은 318,820,680원이다. 한편 이 사건 변론 종결일인 2023. 9. 14. 기준으로 이 사건 조세채권과 이에 대하여 위 시점까지 발생한 가산금채권의 합계액은 391,344,91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5,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요지
피고는 ① 2020. 12. 30. 주식회사 BB에게 피고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전부금채권에 대한 일부변제로 지급받은 334,950,000원에 상응하는 350,000,000원을 반환하였고, ② 2023. 6. 27. 주식회사 BB에게 이 사건 전부금채권 중 위와 같이 일부변제 되고 남은 부분을 양도하고, 이 사건 전부금채권의 채무자인 이 사건 조합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를 이유로 수익자를 상대로 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계속 중 위 사해행위가 해제 또는 해지되고 채권자가 그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벌써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자취소소송은 이미 그 목적이 실현되어 더 이상 그 소에 의해 확보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지는 것이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5157 판결 참조).
2) 피고가 주식회사 BB에게 350,000,000원을 지급한 부분
살피건대, 을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0. 12. 30. 주식회사 BB의 계좌로 350,000,000원을 이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와 같이 주식회사 BB의 계좌로 350,000,000원을 이체한 것을 주식회사 BB의 책임재산이 복귀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①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중이던 2020. 12. 30. 주식회사 BB의 계좌로 350,000,000원을 이체하면서 이 사건 소송의 상대방인 원고를 비롯한 주식회사 BB의 채권자들에게 그 반환사실을 알리거나,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에 기하여 취득한 돈을 반환한다는 뜻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다. 수익자인 피고에게 그와 같은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해행위로 취득한 특정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와 달리 특정성이 없고 소비하기 쉬운 금전을 반환하는 경우에 이를 사해행위로 취득한 금전의 반환으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러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적절한 징표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징표를 찾을 수 없다.
② 더군다나 주식회사 BB는 피고로부터 위 350,000,000원을 이체받은 즉시 위 돈을 피고가 발행주식의 40%를 보유하고 있는 또 다른 회사인 주식회사 DDD건설에게 이체하였다. 이러한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은 피고와 주식회사 BB 및 주식회사 DDD건설 사이에 존재하는 별개의 원인에 의하여 수수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주식회사 BB는 위 돈을 받은 즉시 그 전액을 주식회사 DDD건설에게 독점적으로 제공하였으므로, 위 돈은 실질적으로 주식회사 BB의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로서는 전혀 기능하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③ 피고가 위 돈을 주식회사 BB에게 이체한 시점에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만약 위 시점에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이 해제된 것이라면 이 사건 전부금채권 중 일부변제로 소멸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 역시 그 무렵 주식회사 BB에게 반환되었어야 하나, 피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3. 6. 27.경에서야 주식회사 BB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여 반환하였다.
3) 피고가 주식회싸 씨티에게 이 사건 전부금채권 중 잔존채권을 양도한 부분
살피건대, 을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23. 6. 27. 이 사건 전부금채권 중 일부변제로 소멸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을 주식회사 BB에게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 사실을 채무자인 이 사건 조합에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 중 피고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일부변제 받은 334,95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즉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 중 56,394,910원에 해당하는 부분의 책임재산은 이미 채무자인 주식회사 BB에 복귀된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 청구는 이미 그 목적이 실현된 부분에 대한 것이어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있다.1)
3. 본안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은 무자력 상태에 있는 주식회사 BB가 특정한 채권자인 원고로 하여금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전부금채권의 일부변제로 받은 334,950,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334,950,000원에 대한 가액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가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 체결일인 2019. 3. 27. 주식회사 BB에 대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과 이에 대한 가산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위 채권의 합계액이 318,820,68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가) 무자력 상태의 채무자가 기존채무에 관한 특정의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가 가지는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으로써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게 할 목적으로 그 기존채무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그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공정증서 작성의 원인이 된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는 기존채무의 이행에 관한 별도의 계약인 이른바 채무변제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른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33884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와 주식회사 BB가 2019. 3. 27. 피고의 주식회사 BB에 대한 기존의 대여금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함으로써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주식회사 BB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용역대금 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전부명령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주식회사 BB가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 체결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갑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주식회사 BB의 사해의사도 인정할 수 있다.
3)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가) 관련 법리
(1)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채권양도가 채권자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에 이미 채권 양수인인 수익자 등이 제3채무자로부터 그 채권을 변제받는 등으로 양도채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수익자 등을 상대로 그 채권양도의 취소와 함께 변제로 수령한 금전의 지급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50061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인 채무변제계약에 기초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수익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그 전부금채권을 변제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2)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 한편 구 국세징수법(2018. 12. 31. 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위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국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액에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사해행위인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전부금채권을 취득한 사실,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전부금채권의 일부변제로 334,95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3. 9. 14. 기준으로 원고가 주식회사 BB에 대하여 보유한 이 사건 조세채권과 그때까지 발생한 가산금채권의 합계액이 391,344,91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사해행위인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을 피고가 변제받은 334,95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반환으로 위 334,95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 중 56,394,910원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3. 11. 16.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0가합486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