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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에 대한 배당 기준과 비례적 채권 분담

대법원 2023다225757
판결 요약
채무자이면서 근저당권설정자가 부동산 경매에서 배당을 받을 경우, 경매대가에 비례해 채권 분담을 정해야 한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상고는 이유 없음이 명백하여 기각되었습니다.
#채무자 #근저당권설정자 #부동산 경매 #배당 기준 #채권 분담
질의 응답
1. 채무자이자 근저당권설정자에 대한 부동산 경매 배당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경매대가에 비례해 채권 분담을 정합니다.
근거
대법원-2023-다-225757 판결은 물상보증인이 아닌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에 대한 배당 기준으로 부동산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 분담을 정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2. 물상보증인과 달리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에 대한 배당 처리에 차이가 있나요?
답변
예, 채무자이자 설정자의 경우에는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분담을 합니다.
근거
대법원-2023-다-225757 판결은 물상보증인이 아닌 경우, 즉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에 대해서는 비례적 분담이 원칙임을 확인하였습니다.
3. 상고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음에 해당하므로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3-다-225757 판결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음을 들어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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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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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물상보증인이 아닌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에 대한 배당을 하는 때에는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의 분담을 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6. 09. 선고 대법원 2023다2257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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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채무자이면서 근저당권설정자가 부동산 경매에서 배당을 받을 경우, 경매대가에 비례해 채권 분담을 정해야 한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상고는 이유 없음이 명백하여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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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채무자이자 근저당권설정자에 대한 부동산 경매 배당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경매대가에 비례해 채권 분담을 정합니다.
근거
대법원-2023-다-225757 판결은 물상보증인이 아닌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에 대한 배당 기준으로 부동산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 분담을 정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2. 물상보증인과 달리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에 대한 배당 처리에 차이가 있나요?
답변
예, 채무자이자 설정자의 경우에는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분담을 합니다.
근거
대법원-2023-다-225757 판결은 물상보증인이 아닌 경우, 즉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에 대해서는 비례적 분담이 원칙임을 확인하였습니다.
3. 상고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음에 해당하므로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3-다-225757 판결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음을 들어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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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6. 09. 선고 대법원 2023다2257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