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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부동산 매매 시 사해행위 취소 가능성 및 요건 판단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단133721
판결 요약
체납자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재산처분 등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해당 행위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채권성립의 개연성과 실제 발생, 실질적 무자력, 채무자 및 수익자의 인식, 친족관계 등 거래정황이 핵심 심사요소입니다.
#사해행위취소 #자녀부동산매매 #국세체납 #피보전채권 #무자력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매매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실상 유일한 부동산을 자녀에게 매매하고, 해당 거래가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면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단-133721 판결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사실상 유일한 부동산을 자녀에게 매매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은 언제 성립된 채권이 인정되나요?
답변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 발생 가능성이 높아 실제로 발생한 경우에도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단-133721 판결은 사해행위 당시 채권성립의 기초가 이미 성립되었고, 고도의 개연성 아래 실제로 가까운 미래에 채권이 발생했다면 그 채권 역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자녀가 선의라고 주장하면 면책될 수 있나요?
답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자녀가 선의를 증명하지 못하면 면책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단-133721 판결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가 선의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악의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4. 채무자가 피보전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면 사해의사가 없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특정 채권자가 아니라도 공동담보 부족 사실을 인식했다면 사해의사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단-133721 판결은 채무자가 채권을 만족시킬 수 없는 사실을 인식했다면 특정 채권자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 해도 사해의사를 인정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자녀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13372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변 론 종 결

2023. 9. 21.

판 결 선 고

2023. 12. 7.

주 문

1. 피고와 소외1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 3. 체결된 매매계약을 243,739,13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43,739,13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사실 및 변경된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소외1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1. 3. 체결된 매매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도 이를 알았던 것으로 추정되므로, 위 매매계약은 243,739,13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가액배상으로서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주장

    (1) 원고가 주장하는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은 소외1에 대한 3,193,679,280원의 양도소득세 채권을 포함하여 총 14건의 국세 채권인데 그 중 양도소득세 채권의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2019. 1. 1.에 성립하였거나 신탁 부동산의 공매에 따른 잔금 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일의 말일인 2018. 3. 31.에 성립한 것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이므로 원고의 위 양도소득세 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2) 소외1은 2018. 1. 3. 당시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 서울 ○○구 ○○동 산32-104 임야 4,158㎡(이하 ⁠‘사당동 임야’라 한다), 각종 예금, ○○주식회사 회원권 외에 ○○신탁 주식회사(현 △△신탁 주식회사, 이하 ⁠‘신탁사’라 한다)에게 담보신탁한 서울 ○○구 ○○동 238-5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신탁 부동산’이라 한다)의 수익권 약 10,872,739,726원 상당 등 합계 11,159,288,360원이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 양도소득세 채무, 각종 금융채무 외에 개인채무 5,254,079,280원 등합계 5,254,079,280원이 있었으므로,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5,905,209,089원 가량이나 초과하였을 뿐 채무초과로 인한 무자력 상태가 아니었다.

    (3) 피보전채권은 2019. 1. 1. 또는 2018. 3. 31. 성립하였으므로 소외1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당시 피보전채권의 존재를 알 수 없었고, 설사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시행사의 입찰의향서에 비추어 신탁 부동산이 공매가격에 따라 정상적으로 매각되었다면 소외1로서는 채무 및 관련 비용을 모두 제외하더라도 약 80억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신탁사로부터 받은 1차 정산금 내역을 보더라도 수의계약의 매매대금에서 신탁사무 처리비용 및 우선수익자 대출원리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약 54억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소외1로서는 공매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충분히 변제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였으므로, 소외1에게는 원고를 해한다는 사해의사가 없었다.

    (4) 소외1은 2010.경 자녀인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종전 임차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70,000,000원을 반환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4.경 피고로부터 8회에 걸쳐 합계 108,400,000원을 차용하였다가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차용원금 108,4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 1.부터 2018. 3. 중순경까지 연 12%의 이자 약 28,184,000원 등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합계 206,584,000원(=70,000,000원+108,400,000원+28,184,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8. 1. 5.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23,500,000원을 변제하도록 하고 피고로부터 70,000,000원을 차용함으로써 피고에 대하여 총 합계 300,084,000원(=206,584,000원+23,500,000원 +7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부동산은 형식상 소외1 소유로 등기되어 있으나 피고가 기존 임차인에 대한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고 직접 거주하는 등 실질적으로 피고 소유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의 악의도 인정되지 않는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부

      피고는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은 소외1 에 대한 3,193,679,280원의 양도소득세 채권을 포함하여 총 14건의국세 채권인데 그 중 양도소득세 채권의 납세의무는 과세기간(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이 끝나는 2019. 1. 1.에 성립하였거나 아무리 빨라도 신탁 부동산의 공매에 따른 잔금 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일(2018. 3. 14.)의 말일인 2018. 3. 31.에 성립한 것으로서 소외1 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이므로 원고 주장의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소외1에 대한 피보전채권은 소외1이 신탁사에게 담보신탁한 신탁 부동산이 2018. 3. 14. 공매로 매각되어 2018. 5. 28. 소외1이 신고한 양도소득세 체납액 3,708,792,520원을 포함하여 원고의 소외1에 대한 국세 14건 합계 3,746,985,060원의 조세채권인데,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1은 2016. 2. 17. 신탁 부동산의 우선수익자인 주식회사 ○○라이프(이하 ⁠‘우선수익자’이라 한다)로부터 13,000,000,000원을 대출받고 원금의 135%에 해당하는 17,550,000,000원의 수익권증서를 발행하였음에도 그 후 우선수익자에게 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 사실, 이에 소외1 은 2017. 9. 18. 우선수익자로부터 신탁 부동산에 대한 공매예정통지를 받고 2017. 10. 23., 2017. 11. 3., 2017. 12. 12. 신탁사로부터 3회에 걸쳐 공매진행통지를 받는 등 대출금 미상환에 따른 신탁 부동산의 공매절차가 예정되어 있었던 사실, 그 후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가 개시되어 이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2018. 1. 3.) 직후인 2018. 1. 17. 공매 1회차가 유찰된 후 그 다음날인 2018. 1. 18. 신탁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사와 매수신청인(주식회사 △△) 사이에 수의계약을 통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2018. 3. 14. 매매대금 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사실,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18. 7. 10. 소외1에게 신탁 부동산의 공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미납액 3,193,679,280원을 납부기한 2018. 7. 31.로 정하여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신탁 부동산의 공매로 인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8. 1. 3. 이전에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에 기한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양도소득세 채권이 발생하였던 것으로서, 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소외1의 무자력 여부

      피고는 채무자인 소외1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당시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5,905,209,089원이나 초과하고 있었으므로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18. 1. 3. 당시 소외1의 재산은 아래와 같다. 그 중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의 구분 및 내역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다만 평가액에 있어서 ① 적극재산 중 신탁계약 수익권의 평가액, ② 소극재산 중 개인채무 평가액에 대하여만 다툼이 있다.

      먼저 ① 적극재산 중 신탁계약 수익권의 평가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4, 5,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탁자(소외1)와 신탁사 사이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은 소외1이 부담하는 채무 내지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신탁사를 통해 신탁 부동산의 소유권 및 담보가치를 보전하고 소외1의 채무불이행시 환가 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신탁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임대료 등을 신탁수익으로 하여 제1순위 우선수익자인 ○○라이프에게 위탁자와의 여신거래 및 보증채무로 인하여 증감 변동된 우선수익자의 원금, 이자 및 지연손해금 등에 관하여 수익권을 부여하는 것인 사실, 2018. 3. 15. 기준으로 신탁 부동산에 대한 신탁계약에 따른 위탁자 수익금은 2018. 1. 18.자 수의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수입 19,991,683,768원에서 신탁사무 처리비용 및 우선수익자 대출 원리금을 공제한 나머지 5,459,120,406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신탁계약 수익권의 가치는 그때까지 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한 비용과 신탁보수, 앞으로 예상되는 비용과 신탁보수, 분양에 따른 수익금, 앞으로 예상되는 추가 수익 등을 산정하여 신탁이 종료되었을 때 예상되는 신탁재산에서 비용과 신탁보수 등을 공제한 금액을 산정한 후 다시 수익한도금액 내에서 우선수익자들에 대한 채무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신탁계약 당시의 현가로 할인하는 방식으로 평가하 여야 하고 단순히 이 사건 신탁계약 당시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시가를 기초로 그 가치를 평가할 수는 없는 점(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2다14449 판결 참조)을 고려할 때, 위탁자인 소외1에 대한 수익금은 위 5,459,120,406원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피고 주장과 같이 2016. 1.경 당시의 매수의향서(을 제8호증) 등을 근거로 신탁 부동산의 시가로 보이는 25,000,000,000원 등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위탁자 수익금은 5,459,120,406원으로 평가하기로 한다.

      다음으로 ② 소극재산 중 개인채무 평가액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최종 정산된 소외1의 개인채무는 ⑴ 주식회사 ○○개발에 대한 채무 700,000,000원, ⑵ 주식회사 가○○에 대한 채무 400,000,000원, ⑶ △△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1,100,000,000원, ⑷ 전○○에 대한 채무 90,000,000원, ⑸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에 대한 채무 290,400,000원, ⑹ 주식회사 ○○산업에 대한 채무 50,000,000원 등 합계 2,630,400,000원이다.

      이렇게 볼 때, 소외1 의 적극재산은 위 표에서 본 바와 같이 5,746,669,049원이 고, 소극재산은 6,044,079,280원(=3,193,679,280원+220,000,000원+2,630,400,000원)이므로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함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당시 소외1 이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있지 않다는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외1의 사해의사 유무

      피고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2019. 1. 1. 또는 빨라도 2018. 3. 31.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일인 2018. 1. 3. 당시 위 피보전채권의 존재를 알 수 없었고, 설사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2016. 10.경 시행사의 입찰의향서(240억원 내지 250억 원)에 비추어 만일 신탁 부동산이 공매가격에 따라 정상적으로 매각이 진행되었다면 소외1로서는 채무(약 140억 원) 및 관련 비용을 모두 제외하더라도 약 80억원 이상의 수익 발생이 예상되었으며, 수의계약 체결 후 신탁사로부터 받은 1차 정산금 내역을 보더라도 수의계약의 매매대금 약 199억 원에서 신탁사무 처리비용 및 우선수익자 대출원리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약 54억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므로, 소외1로서는 공매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충분히 변제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였던 이상 원고를 해한다는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 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인식은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충분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이 사건에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1은 2018. 1. 3. 당시 이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6,044,079,28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그와 같은 상태에서 자신의 사실상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딸인 피고에게 매도하는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소외1 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도 이유 없다.

    (4) 사해행위 및 피고 선의 여부

      피고는 소외1이 2010.경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종전 임차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70,000,000원을 반환하도록 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도록 하였고, 2014.경 피고로부터 8회에 걸쳐 합계 108,400,000원을 차용하였다가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차용원금 108,4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 1.부터 2018. 3. 중순경까지 연 12%의 이자 약 28,184,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2018. 1. 5.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23,500,000원을 변제하도록 함과 동시에 피고로부터 70,000,000원을 차용함으로써 피고에 대하여 총 300,084,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은 형식상 소외1 소유로 등기되어 있으나 피고가 기존 임차인에 대한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고 직접 거주하는 등 실질적으로 피고 소유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의 악의도 인정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먼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기존 금전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 내지 채권 양도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 내지 채권양도를 받은 액수 및 양도받은 채권 중 실제로 추심한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내지 채권양도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 내지 채권양도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2003다608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면, 피고는 소외1 에게 2014. 6. 10. 14,000,000원, 2014. 7. 11. 13,000,000원, 2014. 8. 8. 13,000,000원, 2014. 9. 1. 12,400,000원, 2014. 10. 13. 12,000,000원, 2014. 10. 22. 19,000,000원, 2014. 11. 11. 13,500,000원, 2014. 12. 12. 11,500,000원을 송금하는 등 합계 108,400,000원을 송금하였고, 소외1 은 2015. 5. 10. 피고에게 108,400,000원을 2015년 말까지 갚기로 하고 만일 이를 어기면 2016. 1. 1.부터 월 1%의 이자를 입금하기로 하는 확인서를 작성해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소외1 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소외1 이 그의 사실상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대물변제 내지 담보조로 제공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② 소외1의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피고에 대한 채무변제로 볼 여지가 있더라도, 소외1과 피고는 부녀 관계이고, 피고와 소외1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가 분명하지 않으며(을 제11호증과 같이 피고가 소외1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시점은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2018. 1. 3. 이후로 보인다), 이 사건 부동산은 소외1 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 중 사실상 유일한 부동산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시점은 소외1이 우선수익자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신탁 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가 예정되어 있었던 상태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피고의 소유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채무의 변제라 하더라도 이는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상호 통모하여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소외1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 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의 선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위에서 살펴본 소외1과 피고 사이의 관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시점 및 그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피고가 선의라는 피고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2. 07.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단1337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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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부동산 매매 시 사해행위 취소 가능성 및 요건 판단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단133721
판결 요약
체납자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재산처분 등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해당 행위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채권성립의 개연성과 실제 발생, 실질적 무자력, 채무자 및 수익자의 인식, 친족관계 등 거래정황이 핵심 심사요소입니다.
#사해행위취소 #자녀부동산매매 #국세체납 #피보전채권 #무자력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매매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실상 유일한 부동산을 자녀에게 매매하고, 해당 거래가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면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단-133721 판결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사실상 유일한 부동산을 자녀에게 매매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은 언제 성립된 채권이 인정되나요?
답변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 발생 가능성이 높아 실제로 발생한 경우에도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단-133721 판결은 사해행위 당시 채권성립의 기초가 이미 성립되었고, 고도의 개연성 아래 실제로 가까운 미래에 채권이 발생했다면 그 채권 역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자녀가 선의라고 주장하면 면책될 수 있나요?
답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자녀가 선의를 증명하지 못하면 면책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단-133721 판결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가 선의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악의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4. 채무자가 피보전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면 사해의사가 없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특정 채권자가 아니라도 공동담보 부족 사실을 인식했다면 사해의사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단-133721 판결은 채무자가 채권을 만족시킬 수 없는 사실을 인식했다면 특정 채권자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 해도 사해의사를 인정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자녀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13372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변 론 종 결

2023. 9. 21.

판 결 선 고

2023. 12. 7.

주 문

1. 피고와 소외1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 3. 체결된 매매계약을 243,739,13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43,739,13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사실 및 변경된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소외1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1. 3. 체결된 매매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도 이를 알았던 것으로 추정되므로, 위 매매계약은 243,739,13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가액배상으로서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주장

    (1) 원고가 주장하는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은 소외1에 대한 3,193,679,280원의 양도소득세 채권을 포함하여 총 14건의 국세 채권인데 그 중 양도소득세 채권의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2019. 1. 1.에 성립하였거나 신탁 부동산의 공매에 따른 잔금 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일의 말일인 2018. 3. 31.에 성립한 것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이므로 원고의 위 양도소득세 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2) 소외1은 2018. 1. 3. 당시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 서울 ○○구 ○○동 산32-104 임야 4,158㎡(이하 ⁠‘사당동 임야’라 한다), 각종 예금, ○○주식회사 회원권 외에 ○○신탁 주식회사(현 △△신탁 주식회사, 이하 ⁠‘신탁사’라 한다)에게 담보신탁한 서울 ○○구 ○○동 238-5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신탁 부동산’이라 한다)의 수익권 약 10,872,739,726원 상당 등 합계 11,159,288,360원이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 양도소득세 채무, 각종 금융채무 외에 개인채무 5,254,079,280원 등합계 5,254,079,280원이 있었으므로,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5,905,209,089원 가량이나 초과하였을 뿐 채무초과로 인한 무자력 상태가 아니었다.

    (3) 피보전채권은 2019. 1. 1. 또는 2018. 3. 31. 성립하였으므로 소외1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당시 피보전채권의 존재를 알 수 없었고, 설사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시행사의 입찰의향서에 비추어 신탁 부동산이 공매가격에 따라 정상적으로 매각되었다면 소외1로서는 채무 및 관련 비용을 모두 제외하더라도 약 80억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신탁사로부터 받은 1차 정산금 내역을 보더라도 수의계약의 매매대금에서 신탁사무 처리비용 및 우선수익자 대출원리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약 54억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소외1로서는 공매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충분히 변제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였으므로, 소외1에게는 원고를 해한다는 사해의사가 없었다.

    (4) 소외1은 2010.경 자녀인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종전 임차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70,000,000원을 반환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4.경 피고로부터 8회에 걸쳐 합계 108,400,000원을 차용하였다가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차용원금 108,4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 1.부터 2018. 3. 중순경까지 연 12%의 이자 약 28,184,000원 등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합계 206,584,000원(=70,000,000원+108,400,000원+28,184,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8. 1. 5.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23,500,000원을 변제하도록 하고 피고로부터 70,000,000원을 차용함으로써 피고에 대하여 총 합계 300,084,000원(=206,584,000원+23,500,000원 +7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부동산은 형식상 소외1 소유로 등기되어 있으나 피고가 기존 임차인에 대한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고 직접 거주하는 등 실질적으로 피고 소유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의 악의도 인정되지 않는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부

      피고는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은 소외1 에 대한 3,193,679,280원의 양도소득세 채권을 포함하여 총 14건의국세 채권인데 그 중 양도소득세 채권의 납세의무는 과세기간(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이 끝나는 2019. 1. 1.에 성립하였거나 아무리 빨라도 신탁 부동산의 공매에 따른 잔금 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일(2018. 3. 14.)의 말일인 2018. 3. 31.에 성립한 것으로서 소외1 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이므로 원고 주장의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소외1에 대한 피보전채권은 소외1이 신탁사에게 담보신탁한 신탁 부동산이 2018. 3. 14. 공매로 매각되어 2018. 5. 28. 소외1이 신고한 양도소득세 체납액 3,708,792,520원을 포함하여 원고의 소외1에 대한 국세 14건 합계 3,746,985,060원의 조세채권인데,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1은 2016. 2. 17. 신탁 부동산의 우선수익자인 주식회사 ○○라이프(이하 ⁠‘우선수익자’이라 한다)로부터 13,000,000,000원을 대출받고 원금의 135%에 해당하는 17,550,000,000원의 수익권증서를 발행하였음에도 그 후 우선수익자에게 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 사실, 이에 소외1 은 2017. 9. 18. 우선수익자로부터 신탁 부동산에 대한 공매예정통지를 받고 2017. 10. 23., 2017. 11. 3., 2017. 12. 12. 신탁사로부터 3회에 걸쳐 공매진행통지를 받는 등 대출금 미상환에 따른 신탁 부동산의 공매절차가 예정되어 있었던 사실, 그 후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가 개시되어 이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2018. 1. 3.) 직후인 2018. 1. 17. 공매 1회차가 유찰된 후 그 다음날인 2018. 1. 18. 신탁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사와 매수신청인(주식회사 △△) 사이에 수의계약을 통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2018. 3. 14. 매매대금 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사실,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18. 7. 10. 소외1에게 신탁 부동산의 공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미납액 3,193,679,280원을 납부기한 2018. 7. 31.로 정하여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신탁 부동산의 공매로 인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8. 1. 3. 이전에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에 기한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양도소득세 채권이 발생하였던 것으로서, 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소외1의 무자력 여부

      피고는 채무자인 소외1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당시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5,905,209,089원이나 초과하고 있었으므로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18. 1. 3. 당시 소외1의 재산은 아래와 같다. 그 중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의 구분 및 내역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다만 평가액에 있어서 ① 적극재산 중 신탁계약 수익권의 평가액, ② 소극재산 중 개인채무 평가액에 대하여만 다툼이 있다.

      먼저 ① 적극재산 중 신탁계약 수익권의 평가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4, 5,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탁자(소외1)와 신탁사 사이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은 소외1이 부담하는 채무 내지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신탁사를 통해 신탁 부동산의 소유권 및 담보가치를 보전하고 소외1의 채무불이행시 환가 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신탁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임대료 등을 신탁수익으로 하여 제1순위 우선수익자인 ○○라이프에게 위탁자와의 여신거래 및 보증채무로 인하여 증감 변동된 우선수익자의 원금, 이자 및 지연손해금 등에 관하여 수익권을 부여하는 것인 사실, 2018. 3. 15. 기준으로 신탁 부동산에 대한 신탁계약에 따른 위탁자 수익금은 2018. 1. 18.자 수의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수입 19,991,683,768원에서 신탁사무 처리비용 및 우선수익자 대출 원리금을 공제한 나머지 5,459,120,406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신탁계약 수익권의 가치는 그때까지 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한 비용과 신탁보수, 앞으로 예상되는 비용과 신탁보수, 분양에 따른 수익금, 앞으로 예상되는 추가 수익 등을 산정하여 신탁이 종료되었을 때 예상되는 신탁재산에서 비용과 신탁보수 등을 공제한 금액을 산정한 후 다시 수익한도금액 내에서 우선수익자들에 대한 채무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신탁계약 당시의 현가로 할인하는 방식으로 평가하 여야 하고 단순히 이 사건 신탁계약 당시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시가를 기초로 그 가치를 평가할 수는 없는 점(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2다14449 판결 참조)을 고려할 때, 위탁자인 소외1에 대한 수익금은 위 5,459,120,406원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피고 주장과 같이 2016. 1.경 당시의 매수의향서(을 제8호증) 등을 근거로 신탁 부동산의 시가로 보이는 25,000,000,000원 등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위탁자 수익금은 5,459,120,406원으로 평가하기로 한다.

      다음으로 ② 소극재산 중 개인채무 평가액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최종 정산된 소외1의 개인채무는 ⑴ 주식회사 ○○개발에 대한 채무 700,000,000원, ⑵ 주식회사 가○○에 대한 채무 400,000,000원, ⑶ △△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1,100,000,000원, ⑷ 전○○에 대한 채무 90,000,000원, ⑸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에 대한 채무 290,400,000원, ⑹ 주식회사 ○○산업에 대한 채무 50,000,000원 등 합계 2,630,400,000원이다.

      이렇게 볼 때, 소외1 의 적극재산은 위 표에서 본 바와 같이 5,746,669,049원이 고, 소극재산은 6,044,079,280원(=3,193,679,280원+220,000,000원+2,630,400,000원)이므로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함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당시 소외1 이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있지 않다는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외1의 사해의사 유무

      피고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2019. 1. 1. 또는 빨라도 2018. 3. 31.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일인 2018. 1. 3. 당시 위 피보전채권의 존재를 알 수 없었고, 설사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2016. 10.경 시행사의 입찰의향서(240억원 내지 250억 원)에 비추어 만일 신탁 부동산이 공매가격에 따라 정상적으로 매각이 진행되었다면 소외1로서는 채무(약 140억 원) 및 관련 비용을 모두 제외하더라도 약 80억원 이상의 수익 발생이 예상되었으며, 수의계약 체결 후 신탁사로부터 받은 1차 정산금 내역을 보더라도 수의계약의 매매대금 약 199억 원에서 신탁사무 처리비용 및 우선수익자 대출원리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약 54억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므로, 소외1로서는 공매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충분히 변제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였던 이상 원고를 해한다는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 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인식은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충분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이 사건에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1은 2018. 1. 3. 당시 이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6,044,079,28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그와 같은 상태에서 자신의 사실상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딸인 피고에게 매도하는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소외1 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도 이유 없다.

    (4) 사해행위 및 피고 선의 여부

      피고는 소외1이 2010.경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종전 임차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70,000,000원을 반환하도록 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도록 하였고, 2014.경 피고로부터 8회에 걸쳐 합계 108,400,000원을 차용하였다가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차용원금 108,4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 1.부터 2018. 3. 중순경까지 연 12%의 이자 약 28,184,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2018. 1. 5.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23,500,000원을 변제하도록 함과 동시에 피고로부터 70,000,000원을 차용함으로써 피고에 대하여 총 300,084,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은 형식상 소외1 소유로 등기되어 있으나 피고가 기존 임차인에 대한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고 직접 거주하는 등 실질적으로 피고 소유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의 악의도 인정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먼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기존 금전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 내지 채권 양도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 내지 채권양도를 받은 액수 및 양도받은 채권 중 실제로 추심한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내지 채권양도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 내지 채권양도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2003다608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면, 피고는 소외1 에게 2014. 6. 10. 14,000,000원, 2014. 7. 11. 13,000,000원, 2014. 8. 8. 13,000,000원, 2014. 9. 1. 12,400,000원, 2014. 10. 13. 12,000,000원, 2014. 10. 22. 19,000,000원, 2014. 11. 11. 13,500,000원, 2014. 12. 12. 11,500,000원을 송금하는 등 합계 108,400,000원을 송금하였고, 소외1 은 2015. 5. 10. 피고에게 108,400,000원을 2015년 말까지 갚기로 하고 만일 이를 어기면 2016. 1. 1.부터 월 1%의 이자를 입금하기로 하는 확인서를 작성해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소외1 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소외1 이 그의 사실상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대물변제 내지 담보조로 제공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② 소외1의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피고에 대한 채무변제로 볼 여지가 있더라도, 소외1과 피고는 부녀 관계이고, 피고와 소외1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가 분명하지 않으며(을 제11호증과 같이 피고가 소외1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시점은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2018. 1. 3. 이후로 보인다), 이 사건 부동산은 소외1 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 중 사실상 유일한 부동산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시점은 소외1이 우선수익자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신탁 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가 예정되어 있었던 상태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피고의 소유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채무의 변제라 하더라도 이는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상호 통모하여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소외1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 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의 선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위에서 살펴본 소외1과 피고 사이의 관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시점 및 그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피고가 선의라는 피고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2. 07.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단1337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