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채무초과로 인한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증여한 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22121 사해행위취소 등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신OO |
변 론 종 결 |
2023.02.09. |
판 결 선 고 |
2023.03.09. |
주 문
1.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2021. 5. 21. 00,000,000원, 2021. 6. 1. 00,000,000원, 2021. 6. 7. 00,000,000원으로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5%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BBB은 아래 표와 같이 합계 000,000,00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이하 ‘이 사
건 국세채무’라 한다).
(표 생략)
나. 피고는 1979. 4. 13. BBB과 혼인하였다가 2019. 7. 17. 조정에 의하여 이혼하
였는데(이 법원 20**너1***), 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이 사건의 피고이다, 이하 같다)과 피신청인(BBB이다, 이하 같다)은 이혼한다. 2. 위자료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300,000,000원을 지급하되, 피신청인이 서울 OO구 OO동 0000-00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대금으로 즉시 지급하기로 한다. 만일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재산분할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 OO시 OO면 OO리 000-00 전 000㎡, 2) OO시 OO면 OO리 000-0 대 000㎡, 3) OO시 OO구 OO동 000-0, 00호, 4) OO OO군 OO면 OO리 000 각 토지 및 그 지상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다. 4. 이 조정사항 외에, 각자 명의의 재산과 채무는 각자 명의대로 귀속하고,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향후 상대방에게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
위 조정에 따라 BBB은 피고에게 2019. 9. 2. OO시 OO구 OO동 000-0 토지에 관하여, 2019. 9. 3. OO시 OO면 OO리 000-00 토지, OO시 OO면 OO리 000-0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2019. 9. 4. OO OO군 OO면 OO리 000 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다. 피고는 2020. 6. 9. BBB과 다시 혼인하였다가1) 2021. 9. 27. 협의이혼하였다.
라. 피고는 2020. 12. 31. OO시 OOO면 OO리 000-0 토지, 같은 리 000-0 토지,
같은 리 000-0 토지(이하 위 토지들을 ‘제1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0. 12.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21. 7. 1. OO시 OOO면 OO리 산00 토지, 같은 리 산00-0 토지, 같은 리 000-0 토지, 같은 리 000-0 토지 및 건물, 같은 리 000-0 토지, 같은 리 000-0 토지, 같은 리 000-00 토지, 같은 리 000-00 토지, 같은 리 000-00 토지, 같은 리 000-00 토지(이하 위 토지들 및 건물을 ‘제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0. 12.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제1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BBB이 매도인인 CCC에게 매매대금으로 2020. 12. 4. 0,000,000원, 2020. 12. 31. 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가 제2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BBB은 매도인인 CCC에게 매매대금으로 2021. 1. 28. 000,000,000원, 2021. 4. 30. 00,000,000원, 2021. 6.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BBB은 원고와의 혼인기간 중 원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금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급원지급행위’라 한다).
(표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의 성격
원고는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7. 17. BBB과 조정에 의하여 이혼하면서 BBB으로부터 위자료 00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그 중 00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는 피고가 BBB과 다시 혼인한 후에 이루어진 것인데, 그 당시 종전 이혼에 따른 위자료 지급의 필요성이 있었는지 의문인 점, ② 설령 피고가 BBB과 다시 혼인한 후에도 종전 이혼에 따른 위자료 지급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 이전에 제1 부동산 및 제2 부동산을 취득할 때 BBB이 매도인인 CCC에게 합계 000,000,000원을 피고 대신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사실상 BBB으로부터 위 이혼조정에서 정한 위자료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금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금원지급 행위는 위자료 지급이라기보다는 증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과 피고의 선의 여부
1) 갑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금원지급 행위 당시 BBB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아래 표와 같으므로, 그 당시 BBB은 채무초과 상태임이 인정된다.
(표 생략)
BBB은 채무초과로 인한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에게 000,000,000원을 증여하는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포함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그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도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2) 피고는 BBB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자신이 선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피고와 BBB의 혼인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② BBB은 2021. 1. 28. 서울 OO구 OO동 0000-00 소재 부동산을 주식회사 DDDD에 0,000,000,000원에 양도함으로 인해 이 사건 국세채무를 부담하게 된 점, ③ 피고가 제1 부동산 및 제2 부동산을 취득할 때 BBB으로부터 000,000,000원을 지원받았는데, 피고가 위 금원을 지원받은 시기는 위 OO동 소재 부동산의 양도 무렵인 점, ④ 피고는 BBB과 조정에 의한 이혼 시 ‘BBB이 피고에게 위자료로 000,000,000원을 지급하되, BBB이 위 OO동 소재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대금으로 즉시 지급하기로 한다’고 정한 점, ⑤ 피고는 자신의 자금 출자 없이 오로지 BBB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제1 부동산 및 제2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바, 앞서 본 사정을 고려할 때 그 당시 피고가 위 OO동 소재 부동산의 처분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악의의 추정을 번복하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채무초과로 인한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증여한 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22121 사해행위취소 등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신OO |
변 론 종 결 |
2023.02.09. |
판 결 선 고 |
2023.03.09. |
주 문
1.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2021. 5. 21. 00,000,000원, 2021. 6. 1. 00,000,000원, 2021. 6. 7. 00,000,000원으로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5%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BBB은 아래 표와 같이 합계 000,000,00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이하 ‘이 사
건 국세채무’라 한다).
(표 생략)
나. 피고는 1979. 4. 13. BBB과 혼인하였다가 2019. 7. 17. 조정에 의하여 이혼하
였는데(이 법원 20**너1***), 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이 사건의 피고이다, 이하 같다)과 피신청인(BBB이다, 이하 같다)은 이혼한다. 2. 위자료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300,000,000원을 지급하되, 피신청인이 서울 OO구 OO동 0000-00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대금으로 즉시 지급하기로 한다. 만일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재산분할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 OO시 OO면 OO리 000-00 전 000㎡, 2) OO시 OO면 OO리 000-0 대 000㎡, 3) OO시 OO구 OO동 000-0, 00호, 4) OO OO군 OO면 OO리 000 각 토지 및 그 지상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다. 4. 이 조정사항 외에, 각자 명의의 재산과 채무는 각자 명의대로 귀속하고,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향후 상대방에게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
위 조정에 따라 BBB은 피고에게 2019. 9. 2. OO시 OO구 OO동 000-0 토지에 관하여, 2019. 9. 3. OO시 OO면 OO리 000-00 토지, OO시 OO면 OO리 000-0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2019. 9. 4. OO OO군 OO면 OO리 000 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다. 피고는 2020. 6. 9. BBB과 다시 혼인하였다가1) 2021. 9. 27. 협의이혼하였다.
라. 피고는 2020. 12. 31. OO시 OOO면 OO리 000-0 토지, 같은 리 000-0 토지,
같은 리 000-0 토지(이하 위 토지들을 ‘제1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0. 12.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21. 7. 1. OO시 OOO면 OO리 산00 토지, 같은 리 산00-0 토지, 같은 리 000-0 토지, 같은 리 000-0 토지 및 건물, 같은 리 000-0 토지, 같은 리 000-0 토지, 같은 리 000-00 토지, 같은 리 000-00 토지, 같은 리 000-00 토지, 같은 리 000-00 토지(이하 위 토지들 및 건물을 ‘제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0. 12.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제1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BBB이 매도인인 CCC에게 매매대금으로 2020. 12. 4. 0,000,000원, 2020. 12. 31. 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가 제2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BBB은 매도인인 CCC에게 매매대금으로 2021. 1. 28. 000,000,000원, 2021. 4. 30. 00,000,000원, 2021. 6.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BBB은 원고와의 혼인기간 중 원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금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급원지급행위’라 한다).
(표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의 성격
원고는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7. 17. BBB과 조정에 의하여 이혼하면서 BBB으로부터 위자료 00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그 중 00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는 피고가 BBB과 다시 혼인한 후에 이루어진 것인데, 그 당시 종전 이혼에 따른 위자료 지급의 필요성이 있었는지 의문인 점, ② 설령 피고가 BBB과 다시 혼인한 후에도 종전 이혼에 따른 위자료 지급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 이전에 제1 부동산 및 제2 부동산을 취득할 때 BBB이 매도인인 CCC에게 합계 000,000,000원을 피고 대신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사실상 BBB으로부터 위 이혼조정에서 정한 위자료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금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금원지급 행위는 위자료 지급이라기보다는 증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과 피고의 선의 여부
1) 갑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금원지급 행위 당시 BBB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아래 표와 같으므로, 그 당시 BBB은 채무초과 상태임이 인정된다.
(표 생략)
BBB은 채무초과로 인한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에게 000,000,000원을 증여하는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포함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그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도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2) 피고는 BBB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자신이 선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피고와 BBB의 혼인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② BBB은 2021. 1. 28. 서울 OO구 OO동 0000-00 소재 부동산을 주식회사 DDDD에 0,000,000,000원에 양도함으로 인해 이 사건 국세채무를 부담하게 된 점, ③ 피고가 제1 부동산 및 제2 부동산을 취득할 때 BBB으로부터 000,000,000원을 지원받았는데, 피고가 위 금원을 지원받은 시기는 위 OO동 소재 부동산의 양도 무렵인 점, ④ 피고는 BBB과 조정에 의한 이혼 시 ‘BBB이 피고에게 위자료로 000,000,000원을 지급하되, BBB이 위 OO동 소재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대금으로 즉시 지급하기로 한다’고 정한 점, ⑤ 피고는 자신의 자금 출자 없이 오로지 BBB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제1 부동산 및 제2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바, 앞서 본 사정을 고려할 때 그 당시 피고가 위 OO동 소재 부동산의 처분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악의의 추정을 번복하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