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용역계약서가 허위일 때 종합소득세 부과 취소 가능성

서울고등법원 2022누69614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용역계약서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고, 자금지급이 실제 용역의 대가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고 세무서의 부과처분이 정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입증책임도 일부는 납세자에게 있음이 강조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용역계약서 #허위계약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용역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된 경우, 해당 비용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진정한 용역계약서가 아니라면 그에 근거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69614 판결은 계약서가 진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을 때, 용역수수료 지출도 해당 사업과 무관하다고 판단하여 세무서의 과세처분을 정당시하였습니다.
2. 종합소득세 산정 시 필요경비 인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가 가지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원칙적으로 입증책임을 지지만, 납세의무자의 지배 영역에 있는 사항이거나 입증이 곤란한 경우엔 납세자에게도 입증책임이 일부 전가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69614 판결은 필요경비 공제는 당사자 형평상 납세자에게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가 있다고 하였습니다(91누10909 판결 참조).
3. 제3자에게 송금된 돈이 실제로 용역비로 사용되지 않았다면 필요경비 공제가 안 되나요?
답변
송금된 돈이 실제 용역수수료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면 필요경비 공제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69614 판결은 3억 원 송금이 신축공사 용역수수료로 지급된 사실이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종합소득세 관련 항소에서,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면 어떻게 되는가요?
답변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면 항소는 기각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69614 판결은 제1심 사실인정·판단이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고 항소를 기각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용역계약서가 진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원고가 제3자에게 송금한 3억 원은 이 사건 주택의 신축공사와 관련한 용역수수료로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6961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신○○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04.14.

판 결 선 고

2023.05.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9. 18.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116,909,5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2행 ⁠“2) 판단” 다음에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2행 ⁠“많아지게 되는 점”과 ⁠“등 여러 사정에” 사이에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서가 2016. 10. 16. 작성된 약정서(갑 제34호증)를 기반으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약정서는 사업지 선정 및 공사, 제반 사항을 홍○○에게 위임하고, 원고가 필요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하는 원고와 홍○○ 둘만의 약정서인데 다가 이에 의하면 원고가 ⁠‘○○시 ○○○구 ○○동 1095-35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수익금을 원고가 70%, 홍○○가 30%로 분배한다는 것이어서 서로 불일치하는 점”을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5.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696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용역계약서가 허위일 때 종합소득세 부과 취소 가능성

서울고등법원 2022누69614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용역계약서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고, 자금지급이 실제 용역의 대가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고 세무서의 부과처분이 정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입증책임도 일부는 납세자에게 있음이 강조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용역계약서 #허위계약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용역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된 경우, 해당 비용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진정한 용역계약서가 아니라면 그에 근거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69614 판결은 계약서가 진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을 때, 용역수수료 지출도 해당 사업과 무관하다고 판단하여 세무서의 과세처분을 정당시하였습니다.
2. 종합소득세 산정 시 필요경비 인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가 가지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원칙적으로 입증책임을 지지만, 납세의무자의 지배 영역에 있는 사항이거나 입증이 곤란한 경우엔 납세자에게도 입증책임이 일부 전가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69614 판결은 필요경비 공제는 당사자 형평상 납세자에게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가 있다고 하였습니다(91누10909 판결 참조).
3. 제3자에게 송금된 돈이 실제로 용역비로 사용되지 않았다면 필요경비 공제가 안 되나요?
답변
송금된 돈이 실제 용역수수료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면 필요경비 공제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69614 판결은 3억 원 송금이 신축공사 용역수수료로 지급된 사실이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종합소득세 관련 항소에서,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면 어떻게 되는가요?
답변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면 항소는 기각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69614 판결은 제1심 사실인정·판단이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고 항소를 기각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용역계약서가 진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원고가 제3자에게 송금한 3억 원은 이 사건 주택의 신축공사와 관련한 용역수수료로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6961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신○○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04.14.

판 결 선 고

2023.05.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9. 18.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116,909,5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2행 ⁠“2) 판단” 다음에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2행 ⁠“많아지게 되는 점”과 ⁠“등 여러 사정에” 사이에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서가 2016. 10. 16. 작성된 약정서(갑 제34호증)를 기반으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약정서는 사업지 선정 및 공사, 제반 사항을 홍○○에게 위임하고, 원고가 필요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하는 원고와 홍○○ 둘만의 약정서인데 다가 이에 의하면 원고가 ⁠‘○○시 ○○○구 ○○동 1095-35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수익금을 원고가 70%, 홍○○가 30%로 분배한다는 것이어서 서로 불일치하는 점”을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5.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696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