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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처분 취소소송에서 행정심판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30
판결 요약
국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은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부적법하므로 각하됩니다. 제기기간이 지난 상황에서 전치 절차를 나중에라도 보완할 수 없다면 하자의 치유도 불가합니다.
#국세처분취소 #행정심판전치 #심사청구 #심판청구 #소송제기기간
질의 응답
1. 국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답변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 소는 부적법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30 판결은 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었던 원고가 심사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소가 각하됨을 판시하였습니다.
2.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은 소송이라도 나중에 절차를 갖추면 소가 유효한가요?
답변
행정심판 전치 요건이 제소 당시 구비되지 않았더라도 변론종결 전까지 구비하면 하자 치유가 가능합니다. 단, 심사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치유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30 판결은 전치요건을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갖추면 하자 치유 가능하지만, 기간이 도과했다면 치유 불가하다고 설명합니다.
3. 국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 기간이 지났을 경우 어떤 결과가 발생합니까?
답변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이 경과한 경우,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30 판결은 제기기간 도과 시 소 제기의 부적법성을 근거로 각하함을 명확히 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경우 심사청구나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이미 도과된 상태로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없고,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기기간도 이미 지난 상태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판결내용

주문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230 국세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8. 16.

판 결 선 고

2022. 9.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피고가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한 합계 767,501,840원의 법인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2023. 1. 4. 원고에게 한 공매비용 8,365,6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3. 18. 설립되어 건설사업 및 분양업 등을 영위하다가 1996. 3. 5. 사업부진으로 폐업하였고, 2004. 12. 13. 해산간주된 법인이다.

나. 피고는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사이에 원고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소신고 또는 무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법인세,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에 따른 ⁠‘고지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고지하는 부과처분(순번 1 내지 9)을 하였고, 2023. 1. 4. 원고에게 위 법인세 등 체납을 이유로 원고의 재산을 압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하면서 납부한 수수료(공매비용)를 납부고지(순번 10)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8,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상의 전심절차를 거치치 않은 채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2항 본문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그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을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의 전심절차를 거쳤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행정심판전치주의의 근본취지가 행정청에게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고 행정청의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데 있는 것이므로 제소 당시에 비록 전치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 하여도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그 전치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흠결의 하자는 치유되나(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176 판결 등 참조), 원고의 경우 심사청구나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이미 도과된 상태로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없고,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기기간도 이미 지난 상태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3. 09. 20.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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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처분 취소소송에서 행정심판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30
판결 요약
국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은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부적법하므로 각하됩니다. 제기기간이 지난 상황에서 전치 절차를 나중에라도 보완할 수 없다면 하자의 치유도 불가합니다.
#국세처분취소 #행정심판전치 #심사청구 #심판청구 #소송제기기간
질의 응답
1. 국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답변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 소는 부적법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30 판결은 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었던 원고가 심사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소가 각하됨을 판시하였습니다.
2.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은 소송이라도 나중에 절차를 갖추면 소가 유효한가요?
답변
행정심판 전치 요건이 제소 당시 구비되지 않았더라도 변론종결 전까지 구비하면 하자 치유가 가능합니다. 단, 심사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치유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30 판결은 전치요건을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갖추면 하자 치유 가능하지만, 기간이 도과했다면 치유 불가하다고 설명합니다.
3. 국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 기간이 지났을 경우 어떤 결과가 발생합니까?
답변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이 경과한 경우,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30 판결은 제기기간 도과 시 소 제기의 부적법성을 근거로 각하함을 명확히 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경우 심사청구나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이미 도과된 상태로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없고,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기기간도 이미 지난 상태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판결내용

주문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230 국세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8. 16.

판 결 선 고

2022. 9.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피고가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한 합계 767,501,840원의 법인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2023. 1. 4. 원고에게 한 공매비용 8,365,6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3. 18. 설립되어 건설사업 및 분양업 등을 영위하다가 1996. 3. 5. 사업부진으로 폐업하였고, 2004. 12. 13. 해산간주된 법인이다.

나. 피고는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사이에 원고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소신고 또는 무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법인세,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에 따른 ⁠‘고지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고지하는 부과처분(순번 1 내지 9)을 하였고, 2023. 1. 4. 원고에게 위 법인세 등 체납을 이유로 원고의 재산을 압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하면서 납부한 수수료(공매비용)를 납부고지(순번 10)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8,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상의 전심절차를 거치치 않은 채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2항 본문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그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을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의 전심절차를 거쳤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행정심판전치주의의 근본취지가 행정청에게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고 행정청의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데 있는 것이므로 제소 당시에 비록 전치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 하여도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그 전치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흠결의 하자는 치유되나(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176 판결 등 참조), 원고의 경우 심사청구나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이미 도과된 상태로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없고,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기기간도 이미 지난 상태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3. 09. 20.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