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의 경우 심사청구나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이미 도과된 상태로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없고,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기기간도 이미 지난 상태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주문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230 국세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aaa |
피 고 |
OO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8. 16. |
판 결 선 고 |
2022. 9. 2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피고가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한 합계 767,501,840원의 법인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2023. 1. 4. 원고에게 한 공매비용 8,365,6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3. 18. 설립되어 건설사업 및 분양업 등을 영위하다가 1996. 3. 5. 사업부진으로 폐업하였고, 2004. 12. 13. 해산간주된 법인이다.
나. 피고는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사이에 원고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소신고 또는 무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법인세,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에 따른 ‘고지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고지하는 부과처분(순번 1 내지 9)을 하였고, 2023. 1. 4. 원고에게 위 법인세 등 체납을 이유로 원고의 재산을 압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하면서 납부한 수수료(공매비용)를 납부고지(순번 10)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8,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상의 전심절차를 거치치 않은 채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2항 본문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그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을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의 전심절차를 거쳤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행정심판전치주의의 근본취지가 행정청에게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고 행정청의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데 있는 것이므로 제소 당시에 비록 전치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 하여도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그 전치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흠결의 하자는 치유되나(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176 판결 등 참조), 원고의 경우 심사청구나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이미 도과된 상태로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없고,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기기간도 이미 지난 상태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3. 09. 20.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의 경우 심사청구나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이미 도과된 상태로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없고,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기기간도 이미 지난 상태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주문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230 국세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aaa |
피 고 |
OO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8. 16. |
판 결 선 고 |
2022. 9. 2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피고가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한 합계 767,501,840원의 법인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2023. 1. 4. 원고에게 한 공매비용 8,365,6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3. 18. 설립되어 건설사업 및 분양업 등을 영위하다가 1996. 3. 5. 사업부진으로 폐업하였고, 2004. 12. 13. 해산간주된 법인이다.
나. 피고는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사이에 원고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소신고 또는 무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법인세,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에 따른 ‘고지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고지하는 부과처분(순번 1 내지 9)을 하였고, 2023. 1. 4. 원고에게 위 법인세 등 체납을 이유로 원고의 재산을 압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하면서 납부한 수수료(공매비용)를 납부고지(순번 10)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8,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상의 전심절차를 거치치 않은 채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2항 본문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그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을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의 전심절차를 거쳤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행정심판전치주의의 근본취지가 행정청에게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고 행정청의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데 있는 것이므로 제소 당시에 비록 전치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 하여도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그 전치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흠결의 하자는 치유되나(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176 판결 등 참조), 원고의 경우 심사청구나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이미 도과된 상태로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없고,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기기간도 이미 지난 상태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3. 09. 20.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