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택신축판매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이고, 그 이전에 발생한 일시적인 소득은 주택신축판매업과는 별개의 소득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5265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2. 10. |
판 결 선 고 |
2023. 4. 2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0. 0.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0. 0. 서울 관악구 00동 0000-00 토지를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재지로 하여 소외 BBB와 공동으로 ‘CCCCC’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 건축물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6. 0. 00. 위 토지 지상에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6년에 분양하고1) 2016. 6. 15.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자신의 지분(50%)에 해당하는 분양수입금액 0,000,000,000원에 대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직전연도인 2015년의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건설업 기준 수입금액(3,600만 원) 미만인 계속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000,000,000원으로 계산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사목의 건설업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규정에 따른 8,486,993원을 특별감면세액으로 적용하여 2017. 5. 00.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2016년도에 이 사건 사업장을 신규로 개시한 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닌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업종을 영위하지 않았다고 보아, 2021. 0. 0.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00,000,000원, 00,000,000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0. 0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00. 0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제1주장
원고와 BBB는 공동으로 2012년부터 토지구입 및 건축허가, 착공, 준공, 주택판매라는 일련의 사업을 진행해왔을 뿐 아니라 2015년에도 컨설팅업을 통해 0,000,000원의 수익을 발생시킨 바 있다. 특히 2015년에도 있었던 컨설팅의 경우 DDD로부터 노인유치원 사업부지 선정과 설계, 운영계획 등에 관한 검토를 의뢰받아 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건물 공사도 원고에게 의뢰하기로 구두로 약속하고 우선 컨설팅업으로 사업자등록한 것이며 추후 건물 공사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건설업종을 추가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으나 그 이후 DDD의 사업포기로 인하여 사업장을 폐업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는 2012년부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적어도 2015년에는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2016년 기준으로 전년도 수입금액이 3,600만 원 미만이라는 단순경비율 적용 요건을 충족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제2주장 이 사건 사업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중소기업 특별감면 대상에 해당하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제3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면 원고를 단순경비율 대상자로 기재하였고 이를 신뢰한 원고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 부분은 신뢰보호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주장에 관하여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추계조사에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으려면, ①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을 신규 개시한 사업자로서 그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이 사건의 경우 1억 5,000만 원)에 미달하거나, ② 해당 과세기간 이전에 사업을 신규 개시한 계속사업자로서 그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업종별로 정한 금액(이 사건의 경우 3,600만 원)에 미달하여야 한다.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 개시일과 관련하여, 사업의 특성상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상당 기간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야 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 개시일은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사업자등록일이나 착공일 등이 아니라,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 즉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등 참조). 한편 주택신축판매업은 사업 특성상 건축공사 현장별로 독립적으로 사업이 수행되고 각 사업간 연계성이 부족하므로 사업의 계속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신축하는 주택 소재지별로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 해당 사업의 개시 및 종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고, 건설된 주택의 분양을 마치고 사업자등록까지 폐업하였다면, 그 사업목적이 이미 모두 달성되어 더 이상 수행할 사업의 내용조차 존재하지 않게 됨으로써 사업이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음부터 다수의 주택을 건설함을 목표로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후 동일한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다시 신청하였다고 하여 이미 종료된 이전 사업이 다시 부활한다거나 이후의 사업으로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두4043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누6311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분양을 개시한 2016년도에 이 사건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위와 같은 전제에서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1) 원고가 BBB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공동사업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즉,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이전에 2012. 0. 00. 서울 00구 00동 000-000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3. 0. 00. 폐업하였고, 2013. 00. 00. 서울 00구 00동 000-000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4. 0. 00. 폐업을 하였는바, 사업장마다 별도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개업을 하였다가 해당 사업장에서 주택분양이 완료되면 폐업을 반복하였다.
(2) 원고는 2014. 0. 00. 주택신축판매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후 2015. 0. 0.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바, 사업장이 다를 뿐 아니라 그 시간적 간격이 약 1년에 이른다.
(3) 위와 같은 사정에 원고가 처음부터 다수의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사업이전의 사업들은 소재지를 달리 하는 별개의 사업으로서 각 주택 분양을 마친 후 폐업하여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원고는 2015년에 이 사건 사업을 개시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2015년도에는 컨설팅업으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을 뿐 주택이나 건축물건축판매업은 사업의 목적이 아니었던 점, 2015년경 원고가 주택의 분양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 주요 경비의 지출 증빙에 대한 기장 능력이 부족한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영세사업자에 대해 납세부담을 최소화하려는 단순경비율 제도의 취지, 단순경비율의 적용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점차 축소시키고 있는 입법 연혁, 조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단순경비율의 적용 요건을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적용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15년도 발생한 소득은 이 사건 사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업으로 보기 힘들다 할 것이어서 2015년을 이 사건 사업의 개시일로 볼 수는 없다.
2) 제2주장에 관하여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은 중소기업 중 각 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7. 12. 31.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사목에서 ‘건설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 제3항은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되는 종합소득세 과세기간에 적용되는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2017. 1. 13. 통계청 고시 제201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건물건설업(분류코드 411)’은 도급 또는 자영 종합건설업자에 의하여 조립식 건물을 포함한 건물을 신축·증축·재축·개축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한다.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공사 분야별로 하도급을 주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는 ‘종합건설업(분류코드 41)’으로 분류되지만,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한 후 이를 분양 및 판매하는 산업활동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분류코드 68121)’으로 분류된다.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그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원칙에도 부합하며(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91 판결 참조), 조세감면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누1270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주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원고가 2015년 귀속 사업자현황신고서에 기재한 주업종코드는 ‘451102’로서 이는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판매(건축 시행사)’하는 주거용 건물 개발 공급업자에게 부여되는 점(2015년 및 2016년 귀속 경비율 고시 참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려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거나 적어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였을 것이 요구되는데, 원고는 건설업 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을 뿐더러 건설공사를 총괄적으로 관리할 인적, 물적 시설이나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2)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을 영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제3주장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5조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함으로써 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일반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일반적으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②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④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⑤ 그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두5279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요건의 하나인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 가능성 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두964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을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자료 중 ‘인별적용경비율’란에 ‘단순경비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안내문 하단에 “위 내용은 국세청의 보유자료에 따라 작성되어 사실과 다를 수 있으니, 오류․누락이 있는 경우 사실대로 정확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위 안내문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안내문에 적용경비율이 ‘단순경비율’이라고 기재된 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다거나 그에 대한 원고의 신뢰가 보호될만한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피고의 행위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4. 2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26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택신축판매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이고, 그 이전에 발생한 일시적인 소득은 주택신축판매업과는 별개의 소득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5265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2. 10. |
판 결 선 고 |
2023. 4. 2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0. 0.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0. 0. 서울 관악구 00동 0000-00 토지를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재지로 하여 소외 BBB와 공동으로 ‘CCCCC’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 건축물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6. 0. 00. 위 토지 지상에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6년에 분양하고1) 2016. 6. 15.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자신의 지분(50%)에 해당하는 분양수입금액 0,000,000,000원에 대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직전연도인 2015년의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건설업 기준 수입금액(3,600만 원) 미만인 계속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000,000,000원으로 계산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사목의 건설업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규정에 따른 8,486,993원을 특별감면세액으로 적용하여 2017. 5. 00.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2016년도에 이 사건 사업장을 신규로 개시한 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닌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업종을 영위하지 않았다고 보아, 2021. 0. 0.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00,000,000원, 00,000,000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0. 0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00. 0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제1주장
원고와 BBB는 공동으로 2012년부터 토지구입 및 건축허가, 착공, 준공, 주택판매라는 일련의 사업을 진행해왔을 뿐 아니라 2015년에도 컨설팅업을 통해 0,000,000원의 수익을 발생시킨 바 있다. 특히 2015년에도 있었던 컨설팅의 경우 DDD로부터 노인유치원 사업부지 선정과 설계, 운영계획 등에 관한 검토를 의뢰받아 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건물 공사도 원고에게 의뢰하기로 구두로 약속하고 우선 컨설팅업으로 사업자등록한 것이며 추후 건물 공사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건설업종을 추가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으나 그 이후 DDD의 사업포기로 인하여 사업장을 폐업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는 2012년부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적어도 2015년에는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2016년 기준으로 전년도 수입금액이 3,600만 원 미만이라는 단순경비율 적용 요건을 충족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제2주장 이 사건 사업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중소기업 특별감면 대상에 해당하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제3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면 원고를 단순경비율 대상자로 기재하였고 이를 신뢰한 원고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 부분은 신뢰보호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주장에 관하여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추계조사에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으려면, ①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을 신규 개시한 사업자로서 그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이 사건의 경우 1억 5,000만 원)에 미달하거나, ② 해당 과세기간 이전에 사업을 신규 개시한 계속사업자로서 그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업종별로 정한 금액(이 사건의 경우 3,600만 원)에 미달하여야 한다.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 개시일과 관련하여, 사업의 특성상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상당 기간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야 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 개시일은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사업자등록일이나 착공일 등이 아니라,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 즉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등 참조). 한편 주택신축판매업은 사업 특성상 건축공사 현장별로 독립적으로 사업이 수행되고 각 사업간 연계성이 부족하므로 사업의 계속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신축하는 주택 소재지별로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 해당 사업의 개시 및 종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고, 건설된 주택의 분양을 마치고 사업자등록까지 폐업하였다면, 그 사업목적이 이미 모두 달성되어 더 이상 수행할 사업의 내용조차 존재하지 않게 됨으로써 사업이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음부터 다수의 주택을 건설함을 목표로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후 동일한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다시 신청하였다고 하여 이미 종료된 이전 사업이 다시 부활한다거나 이후의 사업으로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두4043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누6311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분양을 개시한 2016년도에 이 사건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위와 같은 전제에서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1) 원고가 BBB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공동사업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즉,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이전에 2012. 0. 00. 서울 00구 00동 000-000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3. 0. 00. 폐업하였고, 2013. 00. 00. 서울 00구 00동 000-000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4. 0. 00. 폐업을 하였는바, 사업장마다 별도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개업을 하였다가 해당 사업장에서 주택분양이 완료되면 폐업을 반복하였다.
(2) 원고는 2014. 0. 00. 주택신축판매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후 2015. 0. 0.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바, 사업장이 다를 뿐 아니라 그 시간적 간격이 약 1년에 이른다.
(3) 위와 같은 사정에 원고가 처음부터 다수의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사업이전의 사업들은 소재지를 달리 하는 별개의 사업으로서 각 주택 분양을 마친 후 폐업하여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원고는 2015년에 이 사건 사업을 개시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2015년도에는 컨설팅업으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을 뿐 주택이나 건축물건축판매업은 사업의 목적이 아니었던 점, 2015년경 원고가 주택의 분양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 주요 경비의 지출 증빙에 대한 기장 능력이 부족한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영세사업자에 대해 납세부담을 최소화하려는 단순경비율 제도의 취지, 단순경비율의 적용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점차 축소시키고 있는 입법 연혁, 조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단순경비율의 적용 요건을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적용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15년도 발생한 소득은 이 사건 사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업으로 보기 힘들다 할 것이어서 2015년을 이 사건 사업의 개시일로 볼 수는 없다.
2) 제2주장에 관하여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은 중소기업 중 각 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7. 12. 31.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사목에서 ‘건설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 제3항은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되는 종합소득세 과세기간에 적용되는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2017. 1. 13. 통계청 고시 제201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건물건설업(분류코드 411)’은 도급 또는 자영 종합건설업자에 의하여 조립식 건물을 포함한 건물을 신축·증축·재축·개축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한다.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공사 분야별로 하도급을 주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는 ‘종합건설업(분류코드 41)’으로 분류되지만,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한 후 이를 분양 및 판매하는 산업활동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분류코드 68121)’으로 분류된다.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그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원칙에도 부합하며(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91 판결 참조), 조세감면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누1270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주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원고가 2015년 귀속 사업자현황신고서에 기재한 주업종코드는 ‘451102’로서 이는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판매(건축 시행사)’하는 주거용 건물 개발 공급업자에게 부여되는 점(2015년 및 2016년 귀속 경비율 고시 참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려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거나 적어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였을 것이 요구되는데, 원고는 건설업 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을 뿐더러 건설공사를 총괄적으로 관리할 인적, 물적 시설이나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2)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을 영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제3주장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5조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함으로써 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일반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일반적으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②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④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⑤ 그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두5279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요건의 하나인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 가능성 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두964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을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자료 중 ‘인별적용경비율’란에 ‘단순경비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안내문 하단에 “위 내용은 국세청의 보유자료에 따라 작성되어 사실과 다를 수 있으니, 오류․누락이 있는 경우 사실대로 정확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위 안내문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안내문에 적용경비율이 ‘단순경비율’이라고 기재된 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다거나 그에 대한 원고의 신뢰가 보호될만한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피고의 행위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4. 2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26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