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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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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주장하는 거래가액에 대한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가 건물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켰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개량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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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두3520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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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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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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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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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05. 18.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