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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 할인비용분담액의 교육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9363
판결 요약
금융·보험업자가 가맹점과 운영하는 신용카드 할인제도에서 현장할인 이외의 청구할인·포인트할인 등 할인비용분담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 산입되어야 함. 교육세법 및 시행령에 산입제외 규정이 없는 한, 할인비용분담액은 차감 불가하며, 부가가치세법과의 에누리 적용 불가.
#교육세 #신용카드사 #할인비용분담액 #수익금액 #과세표준
질의 응답
1. 신용카드사의 청구할인·포인트할인 분담액도 교육세 과세표준 수익금액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현장할인이 아닌 청구할인·포인트할인 등 할인비용분담액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9363 판결은 교육세법 및 시행령상 산입제외 규정이 없는 이상 해당 분담액은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현장할인과 청구할인·포인트할인 할인비용의 교육세법상 취급은 동일한가요?
답변
아닙니다. 현장할인 관련 비용만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며, 그 외 청구할인·포인트할인 등 비용은 산입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9363 판결은 조세심판원 결정과 같이 현장할인 비용만 제외되고, 그 외 분담액은 수익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 시, 신용카드사의 실제 귀속이익만을 반영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금액 귀속과 무관하게 전체 수익금액이 과세표준이므로, 분담액 차감이 불가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9363 판결은 교육세는 순이익이 아닌 외형 매출(수익금액) 자체가 과세대상임을 강조하였습니다.
4. 부가가치세법상의 에누리 규정을 근거로 교육세에서도 할인비용분담액을 제외할 수 있나요?
답변
불가합니다. 교육세법·시행령에 해당 규정이 별도로 없으므로 에누리 개념을 유추·확장해석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9363 판결은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상 에누리 규정이 없으면 이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교육세법상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은 그 수익금액으로써 이 사건 할인비용 분담액은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한 수입금액(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과세표준에 산입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59363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은행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20.

판 결 선 고

2023. 4.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2. 2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2015년 제2기 내지 2017년 귀속분 각 교육세 경정거부처분 중 각 ⁠‘불복제외 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신용카드업도 영위하고 있다. 원고는 가맹점에서 물품 등을 구매하는 소비자인 신용카드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이 그 구매금액을 원고 발행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그 구매금액에 대하여 현장할인, 청구할인, 포인트할인 및 기타 캐시백 등 할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당초 2015년 제2기 내지 2017년 귀속 각 교육세 과세기간 동안 회원들에게 청구할인, 포인트할인, 현장할인 등 각종 할인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부담한할인분담금을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 포함하여 교육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가, 2020. 8. 26. ⁠‘위 할인분담금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아래 표1의 ⁠‘감액경정청구금액’란 기재와 같이 각 교육세 감액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이에 대해 피고는, ⁠‘신용카드사가 할인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카드사가 분담하는 할인액은 구 교육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20. 12. 29. 원고의 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3.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21. 12. 9. ”물건 가격에서 할인액을 직접 할인하는 현장할인과 관련된 할인비용분담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수익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나, 그 외 청구할인이나 포인트 할인을 비롯한 다른 할인유형의 할인비용분담액(이하 ⁠‘이 사건 할인비용분담액’이라고 한다)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수익금액’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원고의 심판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각 과세기간별로 조세심판원 결정으로 인용된 금액(아래 표1의 ⁠‘조세심판원 일부인용금액’ 부분)에 관하여는 환급결정을 하고, 해당금액을 원고에게 환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 중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감액된 부분을 제외하고 남은 나머지 부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도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따라 적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교육세 과세표준의 ⁠‘수익금액’이란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거나 귀속되어야 하는 이익을 말하므로,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의 수익금액 중 ⁠‘수수료’ 역시 용역거래를 통하여 금융보험업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이익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 사건 할인비용분담액은 현장할인 관련 할인비용분담액과 마찬가지로 신용카드의 사용이라는 하나의 거래에서 가맹점수수료와 동시에 발생한 것이어서 가맹점 등과의 약정에 따라 애당초 원고가 부담하기로 확정되어 해당 금액만큼은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원고가 할인비용을 분담하는 결과 신용카드 거래에서 발생하는 원고의 수익금액은 가맹점수수료에서 원고의 할인비용분담액을 차감한 금액이 된다), 그에 따른 순자산 증가가 없어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의 원인은 행정청이 그 위임법규에도 불구하고 수익금액 계산방법을 그 취지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조세법률주위 내지 과세요건명확주의에 반하는 것이다. 원고가 수취하지도 않은 이 사건 할인비용분담액을 과세표준인 원고의 수익금액에 포함시키는 것은 위헌적인 법령해석으로서 헌법합치적 해석 원칙에도 반하며, 거래대금 전체가 아닌 거래이익을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구 교육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1), 제5조 규정의 관계에서도 조세평등원칙, 응능부담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인 해석이고, 청구할인을 현장할인과 달리 취급하는 해석은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반한다.

3) 이 사건 할인비용분담액은 사실상 에누리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 당연히 제외되어야 한다. 부가가치세에서는 할인비용분담액이 에누리에 해당하여 가맹점에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음에도, 원고에게만 할인비용분담액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담세력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부당하고 조세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가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하여 운영하는 할인제도는 크게 현장할인, 청구할인, 포인트할인, 기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원고는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영업수익으로, 할인비용분담액을 영업비용으로 회계처리하여 왔다.

3) 원고가 현장할인과 나머지 할인에서 가맹점으로부터 수수료 및 할인비용분담액을 정산받는 방법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예시) 카드회원이 가액 1,000원인 물품을 구매, 할인율 2%, 가맹점수수료 5%, 원고와 가맹점 사이의 할인비용분담율 75:25인 경우

라. 판단

1) 관련 법리

교육세법 제5조는 제1항 제1호에서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은 그 수익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임에 따른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는 제1항에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열거하는 한편, 제2항에서는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수익금액을 열거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문언 내용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으로서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은,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각 호에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두1314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 및 앞서 본 인정사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을 계산할 때에 이 사건 할인비용분담액을 수수료에서 제외(차감)하여야 한다고는 볼 수 없다.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부과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금융·보험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서(이는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4호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을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상 과세표준인 ⁠‘순소득(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이나, 법인세법상 과세표준(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 공제)과 다르다. 즉, 교육세법은 원칙적으로 금융·보험업자의 과세기간 내 수익금액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구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제4항), 예외적으로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서 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을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교육세 과세체계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서 비용을 공제한 ⁠‘순이익’이 아닌 ⁠‘수익금액’, 즉 외형 매출 자체를 원칙적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수익으로 인식될 거래가 발생한 이상, 그 이익의 귀속이 실제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외형 매출 전체가 교육세의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 해당한다.

② 수익금액 중 어떠한 금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을 것인지(이 사건의 경우 가맹점 수수료 중 약정에 따른 할인비용분담액을 교육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것인지 여부)는 그 개념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것이 아닌 입법정책의 문제이고, 원칙적으로 수익금액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교육세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즉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③ 가맹점수수료는 원고가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면서 얻은 수익이고,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에서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 중 하나로 열거된 수수료에 해당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나아가 교육세법 관계 법령에서는 달리 금융․보험업자가 부담하는 할인비용분담액을 수수료(수익금액)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과 같은 규정(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도 없으며, ⁠‘에누리’ 개념이나 그 규정을 달리 준용하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원고가 가맹점으로부터 받은 수수료 그 자체는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서 ⁠‘수익금액’에 해당하고, 이러한 해석이 합헌적 법률해석에 반하는 것이라거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소정의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④ 원고는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5조에서 수익금액에 비용을 산입하지 않는 일부 규정이 있음을 들어 이 사건 할인비용분담액 역시 수수료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이는 앞서 본 교육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체계에 반하는 해석으로 보일 따름이다. 오히려 수익금액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규정이 없음에도 수수료 수익금액에서 할인비용분담액을 제외한 금액만이 수익금액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거나, 교육세의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법의 에누리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 유추․확장해석 금지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보일 따름이다.

⑤ 원고 역시 당초에는 가맹점의 회원에 대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한 뒤 수수료를 영업상 수익으로, 이 사건 할인비용분담액을 영업비용으로 나누어 회계처리를 해 왔다. 원고는 이 사건 할인비용분담액 부분은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수수료가 아니고 이는 그 실질이 ⁠‘에누리’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수수료 금액만을 수익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교육세에 부가가치세법의 에누리 규정을 적용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할인비용분담액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에누리와 동일․유사한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 없이 회원의 카드 사용을 증대시키기 위한 별개의 비용에 해당할 따름이다. 즉 원고에게 실질 귀속된 금액이 수수료보다 적은 것은 원고와 가맹점이 각 부담할 할인비용분담액을 산정한 후 원고에게 귀속된 수수료에서 그 할인비용분담액을 차감한 결과, 즉 수익과 비용을 정산한 결과에 불과하므로, 교육세의 과세표준인 ⁠‘수익금액’ 자체가 변경된 것이 아니다.

⑥ 원고는 현장할인과 나머지 할인유형의 실질이 동일함에도 현장할인과 나머지 할인유형을 달리 취급하는 것이 부당하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현장할인의 경우 회원이 할인된 금액으로 카드결제를 하고 가맹점의 원고에 대한 수수료도 할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나머지 할인유형의 경우와 산정되는 수수료 금액 자체에서 차이가 있는바, 가맹점과의 관계에서도 현장할인과 나머지 할인유형의 실질이 같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달리 보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⑦ 원고는 피고가 위임법규에도 불구하고 수익금액 계산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구 교육세법 제5조의 위임에 따라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가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위임에 따른 입법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⑧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부과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금융·보험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특히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세율은 0.5%로 부가가치세 세율 10%보다 현저히 낮다(이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매입세액의 공제가 가능한 것과 형평을 맞춘 것으로도 보인다). 이와 같은 교육세법의 체제 및 특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할인비용분담액을 부가가치세와 달리 취급하는 것이 응능부담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4. 0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93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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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 할인비용분담액의 교육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9363
판결 요약
금융·보험업자가 가맹점과 운영하는 신용카드 할인제도에서 현장할인 이외의 청구할인·포인트할인 등 할인비용분담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 산입되어야 함. 교육세법 및 시행령에 산입제외 규정이 없는 한, 할인비용분담액은 차감 불가하며, 부가가치세법과의 에누리 적용 불가.
#교육세 #신용카드사 #할인비용분담액 #수익금액 #과세표준
질의 응답
1. 신용카드사의 청구할인·포인트할인 분담액도 교육세 과세표준 수익금액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현장할인이 아닌 청구할인·포인트할인 등 할인비용분담액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9363 판결은 교육세법 및 시행령상 산입제외 규정이 없는 이상 해당 분담액은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현장할인과 청구할인·포인트할인 할인비용의 교육세법상 취급은 동일한가요?
답변
아닙니다. 현장할인 관련 비용만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며, 그 외 청구할인·포인트할인 등 비용은 산입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9363 판결은 조세심판원 결정과 같이 현장할인 비용만 제외되고, 그 외 분담액은 수익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 시, 신용카드사의 실제 귀속이익만을 반영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금액 귀속과 무관하게 전체 수익금액이 과세표준이므로, 분담액 차감이 불가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9363 판결은 교육세는 순이익이 아닌 외형 매출(수익금액) 자체가 과세대상임을 강조하였습니다.
4. 부가가치세법상의 에누리 규정을 근거로 교육세에서도 할인비용분담액을 제외할 수 있나요?
답변
불가합니다. 교육세법·시행령에 해당 규정이 별도로 없으므로 에누리 개념을 유추·확장해석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9363 판결은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상 에누리 규정이 없으면 이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교육세법상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은 그 수익금액으로써 이 사건 할인비용 분담액은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한 수입금액(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과세표준에 산입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59363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은행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20.

판 결 선 고

2023. 4.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2. 2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2015년 제2기 내지 2017년 귀속분 각 교육세 경정거부처분 중 각 ⁠‘불복제외 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신용카드업도 영위하고 있다. 원고는 가맹점에서 물품 등을 구매하는 소비자인 신용카드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이 그 구매금액을 원고 발행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그 구매금액에 대하여 현장할인, 청구할인, 포인트할인 및 기타 캐시백 등 할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당초 2015년 제2기 내지 2017년 귀속 각 교육세 과세기간 동안 회원들에게 청구할인, 포인트할인, 현장할인 등 각종 할인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부담한할인분담금을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 포함하여 교육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가, 2020. 8. 26. ⁠‘위 할인분담금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아래 표1의 ⁠‘감액경정청구금액’란 기재와 같이 각 교육세 감액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이에 대해 피고는, ⁠‘신용카드사가 할인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카드사가 분담하는 할인액은 구 교육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20. 12. 29. 원고의 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3.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21. 12. 9. ”물건 가격에서 할인액을 직접 할인하는 현장할인과 관련된 할인비용분담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수익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나, 그 외 청구할인이나 포인트 할인을 비롯한 다른 할인유형의 할인비용분담액(이하 ⁠‘이 사건 할인비용분담액’이라고 한다)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수익금액’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원고의 심판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각 과세기간별로 조세심판원 결정으로 인용된 금액(아래 표1의 ⁠‘조세심판원 일부인용금액’ 부분)에 관하여는 환급결정을 하고, 해당금액을 원고에게 환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 중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감액된 부분을 제외하고 남은 나머지 부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도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따라 적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교육세 과세표준의 ⁠‘수익금액’이란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거나 귀속되어야 하는 이익을 말하므로,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의 수익금액 중 ⁠‘수수료’ 역시 용역거래를 통하여 금융보험업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이익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 사건 할인비용분담액은 현장할인 관련 할인비용분담액과 마찬가지로 신용카드의 사용이라는 하나의 거래에서 가맹점수수료와 동시에 발생한 것이어서 가맹점 등과의 약정에 따라 애당초 원고가 부담하기로 확정되어 해당 금액만큼은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원고가 할인비용을 분담하는 결과 신용카드 거래에서 발생하는 원고의 수익금액은 가맹점수수료에서 원고의 할인비용분담액을 차감한 금액이 된다), 그에 따른 순자산 증가가 없어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의 원인은 행정청이 그 위임법규에도 불구하고 수익금액 계산방법을 그 취지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조세법률주위 내지 과세요건명확주의에 반하는 것이다. 원고가 수취하지도 않은 이 사건 할인비용분담액을 과세표준인 원고의 수익금액에 포함시키는 것은 위헌적인 법령해석으로서 헌법합치적 해석 원칙에도 반하며, 거래대금 전체가 아닌 거래이익을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구 교육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1), 제5조 규정의 관계에서도 조세평등원칙, 응능부담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인 해석이고, 청구할인을 현장할인과 달리 취급하는 해석은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반한다.

3) 이 사건 할인비용분담액은 사실상 에누리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 당연히 제외되어야 한다. 부가가치세에서는 할인비용분담액이 에누리에 해당하여 가맹점에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음에도, 원고에게만 할인비용분담액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담세력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부당하고 조세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가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하여 운영하는 할인제도는 크게 현장할인, 청구할인, 포인트할인, 기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원고는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영업수익으로, 할인비용분담액을 영업비용으로 회계처리하여 왔다.

3) 원고가 현장할인과 나머지 할인에서 가맹점으로부터 수수료 및 할인비용분담액을 정산받는 방법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예시) 카드회원이 가액 1,000원인 물품을 구매, 할인율 2%, 가맹점수수료 5%, 원고와 가맹점 사이의 할인비용분담율 75:25인 경우

라. 판단

1) 관련 법리

교육세법 제5조는 제1항 제1호에서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은 그 수익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임에 따른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는 제1항에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열거하는 한편, 제2항에서는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수익금액을 열거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문언 내용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으로서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은,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각 호에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두1314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 및 앞서 본 인정사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을 계산할 때에 이 사건 할인비용분담액을 수수료에서 제외(차감)하여야 한다고는 볼 수 없다.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부과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금융·보험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서(이는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4호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을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상 과세표준인 ⁠‘순소득(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이나, 법인세법상 과세표준(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 공제)과 다르다. 즉, 교육세법은 원칙적으로 금융·보험업자의 과세기간 내 수익금액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구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제4항), 예외적으로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서 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을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교육세 과세체계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서 비용을 공제한 ⁠‘순이익’이 아닌 ⁠‘수익금액’, 즉 외형 매출 자체를 원칙적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수익으로 인식될 거래가 발생한 이상, 그 이익의 귀속이 실제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외형 매출 전체가 교육세의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 해당한다.

② 수익금액 중 어떠한 금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을 것인지(이 사건의 경우 가맹점 수수료 중 약정에 따른 할인비용분담액을 교육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것인지 여부)는 그 개념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것이 아닌 입법정책의 문제이고, 원칙적으로 수익금액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교육세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즉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③ 가맹점수수료는 원고가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면서 얻은 수익이고,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에서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 중 하나로 열거된 수수료에 해당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나아가 교육세법 관계 법령에서는 달리 금융․보험업자가 부담하는 할인비용분담액을 수수료(수익금액)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과 같은 규정(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도 없으며, ⁠‘에누리’ 개념이나 그 규정을 달리 준용하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원고가 가맹점으로부터 받은 수수료 그 자체는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서 ⁠‘수익금액’에 해당하고, 이러한 해석이 합헌적 법률해석에 반하는 것이라거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소정의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④ 원고는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5조에서 수익금액에 비용을 산입하지 않는 일부 규정이 있음을 들어 이 사건 할인비용분담액 역시 수수료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이는 앞서 본 교육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체계에 반하는 해석으로 보일 따름이다. 오히려 수익금액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규정이 없음에도 수수료 수익금액에서 할인비용분담액을 제외한 금액만이 수익금액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거나, 교육세의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법의 에누리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 유추․확장해석 금지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보일 따름이다.

⑤ 원고 역시 당초에는 가맹점의 회원에 대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한 뒤 수수료를 영업상 수익으로, 이 사건 할인비용분담액을 영업비용으로 나누어 회계처리를 해 왔다. 원고는 이 사건 할인비용분담액 부분은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수수료가 아니고 이는 그 실질이 ⁠‘에누리’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수수료 금액만을 수익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교육세에 부가가치세법의 에누리 규정을 적용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할인비용분담액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에누리와 동일․유사한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 없이 회원의 카드 사용을 증대시키기 위한 별개의 비용에 해당할 따름이다. 즉 원고에게 실질 귀속된 금액이 수수료보다 적은 것은 원고와 가맹점이 각 부담할 할인비용분담액을 산정한 후 원고에게 귀속된 수수료에서 그 할인비용분담액을 차감한 결과, 즉 수익과 비용을 정산한 결과에 불과하므로, 교육세의 과세표준인 ⁠‘수익금액’ 자체가 변경된 것이 아니다.

⑥ 원고는 현장할인과 나머지 할인유형의 실질이 동일함에도 현장할인과 나머지 할인유형을 달리 취급하는 것이 부당하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현장할인의 경우 회원이 할인된 금액으로 카드결제를 하고 가맹점의 원고에 대한 수수료도 할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나머지 할인유형의 경우와 산정되는 수수료 금액 자체에서 차이가 있는바, 가맹점과의 관계에서도 현장할인과 나머지 할인유형의 실질이 같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달리 보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⑦ 원고는 피고가 위임법규에도 불구하고 수익금액 계산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구 교육세법 제5조의 위임에 따라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가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위임에 따른 입법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⑧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부과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금융·보험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특히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세율은 0.5%로 부가가치세 세율 10%보다 현저히 낮다(이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매입세액의 공제가 가능한 것과 형평을 맞춘 것으로도 보인다). 이와 같은 교육세법의 체제 및 특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할인비용분담액을 부가가치세와 달리 취급하는 것이 응능부담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4. 0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93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