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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운용소득 5년 미경과시 가산세 부과 가능한가

대구고등법원 2022누4494
판결 요약
공익법인이 사업개시 후 5년이 지나지 않아도 수익사업용 재산 운용소득을 기준금액 미만으로 사용했다면 미사용가산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6항 후단은 5년 평균 사용실적 계산 등의 방법을 정할 뿐, 5년 미경과 법인에는 가산세가 아예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공익법인 #수익사업 #5년 미경과 #가산세 #운용소득
질의 응답
1. 공익법인은 사업 시작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운용소득 미달 사용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사업개시 5년 미경과라도 기준금액 미달 사용 시 가산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2-누-4494 판결은 상증세법령상 5년 경과 전 법인도 운용소득 미달 사용 시 가산세 부과 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6항 후단은 5년이 지나지 않은 공익법인에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해당 조항은 5년 평균 실적을 산정하는 방법만을 규정한 것으로, 5년 미경과 공익법인에도 가산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2-누-4494 판결은 시기와 무관하게 법의 적용취지를 밝히고, 시행령 해석상 5년 미경과 공익법인에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공익법인이 운용소득 기준금액 미만 사용 시 가산세의 산정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미달 사용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2-누-4494 판결은 상증세법 및 시행령 취지에 따라 미사용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상증세법 제38조 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후단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449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

피고, 피항소인

BB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22. 12. 23

판 결 선 고

2023. 02. 0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2. 2.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증여세(가산세)

19,753,310원, 2015년 귀속 증여세(가산세) 35,016,220원, 2016년 귀속증여세(가산세)41,159,91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① 공익법인인 원고가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 았다고 하더라도, 수익사업용 재산의 운용소득을 발생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공익사업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이상, 피고는 이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5호 전단에 따라 미사용 금액의 10% 해당액을 가산세로 부과할 수 있고, ② 구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6항 후문은, ⁠‘5년간 평균사용실적’이라는 공익법인 운용소득의 사용실적 및 기준금액 계산방법 내지 판정시기를 규정한 것일 뿐,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공익법인에 대하여 ⁠‘운용소득 미달사용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3. 02. 03.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2누44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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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운용소득 5년 미경과시 가산세 부과 가능한가

대구고등법원 2022누4494
판결 요약
공익법인이 사업개시 후 5년이 지나지 않아도 수익사업용 재산 운용소득을 기준금액 미만으로 사용했다면 미사용가산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6항 후단은 5년 평균 사용실적 계산 등의 방법을 정할 뿐, 5년 미경과 법인에는 가산세가 아예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공익법인 #수익사업 #5년 미경과 #가산세 #운용소득
질의 응답
1. 공익법인은 사업 시작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운용소득 미달 사용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사업개시 5년 미경과라도 기준금액 미달 사용 시 가산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2-누-4494 판결은 상증세법령상 5년 경과 전 법인도 운용소득 미달 사용 시 가산세 부과 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6항 후단은 5년이 지나지 않은 공익법인에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해당 조항은 5년 평균 실적을 산정하는 방법만을 규정한 것으로, 5년 미경과 공익법인에도 가산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2-누-4494 판결은 시기와 무관하게 법의 적용취지를 밝히고, 시행령 해석상 5년 미경과 공익법인에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공익법인이 운용소득 기준금액 미만 사용 시 가산세의 산정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미달 사용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2-누-4494 판결은 상증세법 및 시행령 취지에 따라 미사용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상증세법 제38조 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후단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449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

피고, 피항소인

BB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22. 12. 23

판 결 선 고

2023. 02. 0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2. 2.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증여세(가산세)

19,753,310원, 2015년 귀속 증여세(가산세) 35,016,220원, 2016년 귀속증여세(가산세)41,159,91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① 공익법인인 원고가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 았다고 하더라도, 수익사업용 재산의 운용소득을 발생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공익사업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이상, 피고는 이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5호 전단에 따라 미사용 금액의 10% 해당액을 가산세로 부과할 수 있고, ② 구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6항 후문은, ⁠‘5년간 평균사용실적’이라는 공익법인 운용소득의 사용실적 및 기준금액 계산방법 내지 판정시기를 규정한 것일 뿐,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공익법인에 대하여 ⁠‘운용소득 미달사용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3. 02. 03.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2누44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