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증세법 제38조 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후단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449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AA |
피고, 피항소인 |
BB |
제1심 판 결 |
국승 |
변 론 종 결 |
2022. 12. 23 |
판 결 선 고 |
2023. 02. 0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2. 2.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증여세(가산세)
19,753,310원, 2015년 귀속 증여세(가산세) 35,016,220원, 2016년 귀속증여세(가산세)41,159,91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① 공익법인인 원고가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 았다고 하더라도, 수익사업용 재산의 운용소득을 발생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공익사업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이상, 피고는 이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5호 전단에 따라 미사용 금액의 10% 해당액을 가산세로 부과할 수 있고, ② 구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6항 후문은, ‘5년간 평균사용실적’이라는 공익법인 운용소득의 사용실적 및 기준금액 계산방법 내지 판정시기를 규정한 것일 뿐,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공익법인에 대하여 ‘운용소득 미달사용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3. 02. 03.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2누44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증세법 제38조 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후단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449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AA |
피고, 피항소인 |
BB |
제1심 판 결 |
국승 |
변 론 종 결 |
2022. 12. 23 |
판 결 선 고 |
2023. 02. 0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2. 2.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증여세(가산세)
19,753,310원, 2015년 귀속 증여세(가산세) 35,016,220원, 2016년 귀속증여세(가산세)41,159,91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① 공익법인인 원고가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 았다고 하더라도, 수익사업용 재산의 운용소득을 발생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공익사업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이상, 피고는 이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5호 전단에 따라 미사용 금액의 10% 해당액을 가산세로 부과할 수 있고, ② 구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6항 후문은, ‘5년간 평균사용실적’이라는 공익법인 운용소득의 사용실적 및 기준금액 계산방법 내지 판정시기를 규정한 것일 뿐,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공익법인에 대하여 ‘운용소득 미달사용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3. 02. 03.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2누44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