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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금전거래 7억 5천만 원, 증여세 과세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춘천) 2022누1192
판결 요약
형제간에 거액의 금전을 주고받았더라도 용역 대가로 지급하였다는 객관적 자료·약정이 없고, 실제 용역 내용·기간·방식에 비추어 통상적인 수수료로 보기 어려우며, 가족 간 통상적 도움 수준이면 증여로 인정하여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가족간금전거래 #형제간증여 #증여세 #용역대가 #수수료주장
질의 응답
1. 형제에게 받은 큰 금액, 용역대가 주장이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용역대가로 받은 것임을 입증할 객관적 서류·정당한 정산 근거가 없고, 통상적인 가족 간 도움에 불과하다면 대가성 인정이 어렵고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2022-누-1192 판결은 ‘계약서·수수료 산정근거 등 자료가 없고, 구체적 용역 내용의 경제적 대가 지급 전제성도 불명확할 때 증여로 본다’고 판시.
2. 가족 간 금전 이동이 수수료 명목이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실제 용역 제공 및 대가 약정·정산 증거 없이 단순 가족간 거래라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2022-누-1192 판결은 ‘용역 대가임을 뒷받침할 증빙 없이 가족 간 이동한 금전은 증여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형제에게 받은 7억 5천만 원이 수수료가 아니라고 본 핵심 이유는?
답변
단기간 내 대가 일시 지급, 장기간 불확정 용역 주장, 명확한 계약·증빙 서류 부재, 용역의 내용·방식이 일반 경제활동과 다름이 주요 근거입니다.
근거
판결은 ‘용역내용·지급시기 불일치, 계산근거 불명확, 가족 간 통상적 도움 등 여러 정황으로 볼 때 대가성 인정 불가’라 설시.
4. 원고가 수령한 금액이 실제 증여액이 아니라고 주장했을 때, 재판부는 어떻게 봅니까?
답변
수령·귀속 사실 자인, 사후 정산 등 임의 주장 변경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거
판결은 ‘7억 5천만 원 수령 자체 인정, 최초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이라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형제 관계에 있는 장AA에게 도움을 준 부분들을 살펴보면, ⁠‘장AA이 원고에게 그 용역의 대가로 7억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상증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고법(춘천)-2022-누-1192(2023.12.14)

[직전소송사건번호]

강릉지원-2020-구합-30826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요 지]

원고가 형제 관계에 있는 장AA에게 도움을 준 부분들을 살펴보면, ⁠‘장AA이 원고에게 그 용역의 대가로 7억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상증세법 제4조

사 건

2022누119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장〇〇

피 고

강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08.23

판 결 선 고

2023.12.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3. 결론” 부분 제외)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

판결의 약어도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형 장AA으로부터 받은 7억 5천만 원은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수목의 관리, 이 사건 토지 등 매매 및 이후 절차 진행 문제의 해결, 기타 국내 가족의 봉양 및 경조사 등의 관리 등에 따라 받은 용역 수수료이고, 무상으로 증여 받은 것이 아니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2) 이 사건 토지와 수목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와 관련하여, 원고는 매수인 측으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수표로 6억 원을 수령하고 원고 명의 계좌로 9억 5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는 원고가 이와 같이 지급 받은 돈 중 ⁠‘수표 6억 원과 2012. 10. 11. 계좌로 송금 받은 1억 5천만 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원고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9억 5천만 원 중 8억 7천만 원은 이 사건 매매 관련 세금 및 각종 경비로 사용하거나 장AA(매도인이자 원고의 형)의

요청에 따라 반환하였으므로, 원고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돈 중 실제로 원고에게 귀속된 돈은 8천만 원에 불과하고, 또한 최종적으로 정산이 끝난 2021. 3. 23.경 위 돈(8천만 원)이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2012. 10. 11. 1억 5천만 원을 증여 받았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그 범위 내에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나. 판단

1)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13, 99, 103, 104, 111, 112호증, 을 제10 내지 1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받은 7억 5천만 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용역의 대가(수수료)라고 보기 힘들고, 원심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원고가 형 장AA으로부터 위 돈을 증여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제1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및 이에 대한 조세심판, 제1심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 매매의 매수인 측으로부터 지급 받은 7억 5천만 원(2012. 8. 3. 자로 수령한 수표 2억원, 2012. 10. 11. 자로 송금 받은 1억 5천만 원, 2012. 12. 4. 자로 수령한 수표 4억원)이 용역의 대가(수수료)라고 주장한 바가 없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 비로소 용역수수료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당심에 이르러서야 이와 같은 주장을 하게 된 경위나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밝힌 바도 없다.나) 더욱이 장AA이 원고에게 위와 같이 거액의 돈을 용역의 대가로 지급하였다고 하면서도 원고와 장AA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서류도 전혀 작성하지 않았고, 이 법원의 석명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위 용역수수료의 계산방식과 산정근거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원고는 2012년경 이미 7억 5천만 원을 모두 자신의 몫으로 수령하였다고 자인하면서도[원고 항소이유서(2) 8면], 2021년도까지 장AA을 위해 처리해주었던 각종 업무들(각종 민사·형사·행정상의 분쟁 해결에 대한 도움 포함)도 모두 대가를 지급받아야 하는 용역의 내용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향후 9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각종 업무를 도와주기로 하고 2012년도에 용역의 대가를 미리 지급받았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도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시 발생 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웠던 각종 민사·형사·행정상의 분쟁들까지 모두 고려하여 2012년도에 7억 5천만 원을 용역의 대가로 미리 책정하였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

다) 장AA은 이 사건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1)에서 ⁠‘이 사건 수목은 원고가 별도로 상속받아 소유한 것으로서 이 사건 수목의 매매대금 7억 5천만 원은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장AA 본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만 주장하였을 뿐이다. 원고가 장AA의 위 소송에 도움을 주고 관여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제1 주장은 더더욱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원고가 용역으로 제공하였다는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수목의 관리 등 부분의 경우, 원고가 수목의 구입, 식재, 관리 등에 들인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원고가 2014. 6. 10. 안BB원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는 이 사건 수목 식재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바가 없고 안BB원과 관련하여 소득 및 비용을 신고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특정시점에 단편적으로 이들을 관리하는 것을 넘어, 약 12년 동안[장AA의 상속시점(2000년경)부터 이 사건 매매 시점(2012년경)까지] 지속적·전문적으로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이 사건 수목을 관리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매매 및 그 후속 과정에서 장AA을 위해 관여·처리해왔다고도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더라도 그 대부분은 원고가 전문가를 소개시켜주거나 대신 위임계약을 체결해준 것들에 불과하고, 직접 그 전문분야 업무를 처리한 것도 아니며, 해당 전문가들에게 별도의 용역비 내지 수수료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원고가 장AA에게 제공하였다고 하는 용역들은 형제 내지 가족 간에 도움을 주거나 일을 대신 처리해주는 것을 넘어 경제적 대가의 지급을 예정하고 있는 통상적인 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들도 있다.

결국 원고가 형제 관계에 있는 장AA에게 도움을 준 부분들을 살펴보면, ⁠‘장AA이 원고에게 그 용역의 대가로 7억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2) 제2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6, 7, 8, 10, 11, 13, 55, 99, 103, 10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매수인 측으로부터 수령한 7억 5천만 원(2012. 8. 3.경 2억 원, 2012. 10. 11.경 1억 5천만 원, 2012. 12. 4.경 4억 원)은 모두 장AA으로부터 증여 받은 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제2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원고는 당심 변론준비기일2)까지 2012. 8. 3.경 2억 원, 2012. 10. 11.경 1억 5천만 원, 2012. 12. 4.경 4억 원 총 7억 5천만 원을 자신의 몫으로(자신에게 귀속되는 돈으로) 매수인 측으로부터 수령한 사실을 자인하였다. 피고도 제1심 내지 당심에서 계속하여 원고가 이와 같이 취득한 7억 5천만 원은 매도인 측인 장AA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3)그런데 원고는 당심 변론준비기일 이후에야 비로소 ⁠‘원고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돈 중 일부는 장AA을 위한 비용 등으로 사용하였고, 최종적으로 정산이 끝난 2021. 3. 23.경 원고에게 실제 귀속된 돈은 8천만 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2012.10. 11. 1억 5천만 원이 아닌 2021. 3. 23.경 8천만 원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주장함으로써, 기존 주장과 상반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다만, 원고는 매수인 측으로부터 ⁠‘2012. 8. 3.경 2억 원, 2012. 10. 11.경 1억 5천만 원, 2012. 12. 4.경 4억

원, 총 7억 5천만 원’을 지급 받은 사실 자체는 여전히 인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원고와 허CC는 2015. 12.17.경 ⁠‘원고가 이 사건 수목을 허CC에게 대금 7억 5천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장AA과 허CC는 같은 날 ⁠‘장AA이 이 사건 토지를 허CC에게 대금 23억8천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각각 새로 작성하였다. 새로이 작성된 이 사건 수목에 관한 매매계약서에는 ⁠‘2012. 8. 3.경 2억 원, 2012. 10. 11.경 1억 5천만원, 2012. 12. 4.경 4억 원, 총 7억 5천만 원’을 원고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처럼 2015. 12. 7.경 새로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더라도, 기존에 지급 받은 7억 5천만 원(2012. 10. 11.경 송금 받은 1억 5천만 원 포함)을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키기로 정하였던 것이 분명하고, 최초로 위 돈을 취득한 2012년도로부터 무려 10년 넘게 지난 2021. 3. 23.경에야 비로소 최종적인 정산을 통해 6억 8천만 원(수표 수령금 6억 원 + 원고가 송금 받은 금액 중 잔여분 8천만 원)만을 증여 받기로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12. 14.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22누11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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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금전거래 7억 5천만 원, 증여세 과세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춘천) 2022누1192
판결 요약
형제간에 거액의 금전을 주고받았더라도 용역 대가로 지급하였다는 객관적 자료·약정이 없고, 실제 용역 내용·기간·방식에 비추어 통상적인 수수료로 보기 어려우며, 가족 간 통상적 도움 수준이면 증여로 인정하여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가족간금전거래 #형제간증여 #증여세 #용역대가 #수수료주장
질의 응답
1. 형제에게 받은 큰 금액, 용역대가 주장이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용역대가로 받은 것임을 입증할 객관적 서류·정당한 정산 근거가 없고, 통상적인 가족 간 도움에 불과하다면 대가성 인정이 어렵고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2022-누-1192 판결은 ‘계약서·수수료 산정근거 등 자료가 없고, 구체적 용역 내용의 경제적 대가 지급 전제성도 불명확할 때 증여로 본다’고 판시.
2. 가족 간 금전 이동이 수수료 명목이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실제 용역 제공 및 대가 약정·정산 증거 없이 단순 가족간 거래라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2022-누-1192 판결은 ‘용역 대가임을 뒷받침할 증빙 없이 가족 간 이동한 금전은 증여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형제에게 받은 7억 5천만 원이 수수료가 아니라고 본 핵심 이유는?
답변
단기간 내 대가 일시 지급, 장기간 불확정 용역 주장, 명확한 계약·증빙 서류 부재, 용역의 내용·방식이 일반 경제활동과 다름이 주요 근거입니다.
근거
판결은 ‘용역내용·지급시기 불일치, 계산근거 불명확, 가족 간 통상적 도움 등 여러 정황으로 볼 때 대가성 인정 불가’라 설시.
4. 원고가 수령한 금액이 실제 증여액이 아니라고 주장했을 때, 재판부는 어떻게 봅니까?
답변
수령·귀속 사실 자인, 사후 정산 등 임의 주장 변경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거
판결은 ‘7억 5천만 원 수령 자체 인정, 최초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이라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형제 관계에 있는 장AA에게 도움을 준 부분들을 살펴보면, ⁠‘장AA이 원고에게 그 용역의 대가로 7억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상증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고법(춘천)-2022-누-1192(2023.12.14)

[직전소송사건번호]

강릉지원-2020-구합-30826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요 지]

원고가 형제 관계에 있는 장AA에게 도움을 준 부분들을 살펴보면, ⁠‘장AA이 원고에게 그 용역의 대가로 7억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상증세법 제4조

사 건

2022누119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장〇〇

피 고

강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08.23

판 결 선 고

2023.12.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3. 결론” 부분 제외)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

판결의 약어도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형 장AA으로부터 받은 7억 5천만 원은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수목의 관리, 이 사건 토지 등 매매 및 이후 절차 진행 문제의 해결, 기타 국내 가족의 봉양 및 경조사 등의 관리 등에 따라 받은 용역 수수료이고, 무상으로 증여 받은 것이 아니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2) 이 사건 토지와 수목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와 관련하여, 원고는 매수인 측으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수표로 6억 원을 수령하고 원고 명의 계좌로 9억 5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는 원고가 이와 같이 지급 받은 돈 중 ⁠‘수표 6억 원과 2012. 10. 11. 계좌로 송금 받은 1억 5천만 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원고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9억 5천만 원 중 8억 7천만 원은 이 사건 매매 관련 세금 및 각종 경비로 사용하거나 장AA(매도인이자 원고의 형)의

요청에 따라 반환하였으므로, 원고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돈 중 실제로 원고에게 귀속된 돈은 8천만 원에 불과하고, 또한 최종적으로 정산이 끝난 2021. 3. 23.경 위 돈(8천만 원)이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2012. 10. 11. 1억 5천만 원을 증여 받았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그 범위 내에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나. 판단

1)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13, 99, 103, 104, 111, 112호증, 을 제10 내지 1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받은 7억 5천만 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용역의 대가(수수료)라고 보기 힘들고, 원심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원고가 형 장AA으로부터 위 돈을 증여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제1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및 이에 대한 조세심판, 제1심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 매매의 매수인 측으로부터 지급 받은 7억 5천만 원(2012. 8. 3. 자로 수령한 수표 2억원, 2012. 10. 11. 자로 송금 받은 1억 5천만 원, 2012. 12. 4. 자로 수령한 수표 4억원)이 용역의 대가(수수료)라고 주장한 바가 없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 비로소 용역수수료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당심에 이르러서야 이와 같은 주장을 하게 된 경위나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밝힌 바도 없다.나) 더욱이 장AA이 원고에게 위와 같이 거액의 돈을 용역의 대가로 지급하였다고 하면서도 원고와 장AA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서류도 전혀 작성하지 않았고, 이 법원의 석명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위 용역수수료의 계산방식과 산정근거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원고는 2012년경 이미 7억 5천만 원을 모두 자신의 몫으로 수령하였다고 자인하면서도[원고 항소이유서(2) 8면], 2021년도까지 장AA을 위해 처리해주었던 각종 업무들(각종 민사·형사·행정상의 분쟁 해결에 대한 도움 포함)도 모두 대가를 지급받아야 하는 용역의 내용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향후 9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각종 업무를 도와주기로 하고 2012년도에 용역의 대가를 미리 지급받았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도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시 발생 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웠던 각종 민사·형사·행정상의 분쟁들까지 모두 고려하여 2012년도에 7억 5천만 원을 용역의 대가로 미리 책정하였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

다) 장AA은 이 사건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1)에서 ⁠‘이 사건 수목은 원고가 별도로 상속받아 소유한 것으로서 이 사건 수목의 매매대금 7억 5천만 원은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장AA 본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만 주장하였을 뿐이다. 원고가 장AA의 위 소송에 도움을 주고 관여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제1 주장은 더더욱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원고가 용역으로 제공하였다는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수목의 관리 등 부분의 경우, 원고가 수목의 구입, 식재, 관리 등에 들인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원고가 2014. 6. 10. 안BB원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는 이 사건 수목 식재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바가 없고 안BB원과 관련하여 소득 및 비용을 신고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특정시점에 단편적으로 이들을 관리하는 것을 넘어, 약 12년 동안[장AA의 상속시점(2000년경)부터 이 사건 매매 시점(2012년경)까지] 지속적·전문적으로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이 사건 수목을 관리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매매 및 그 후속 과정에서 장AA을 위해 관여·처리해왔다고도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더라도 그 대부분은 원고가 전문가를 소개시켜주거나 대신 위임계약을 체결해준 것들에 불과하고, 직접 그 전문분야 업무를 처리한 것도 아니며, 해당 전문가들에게 별도의 용역비 내지 수수료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원고가 장AA에게 제공하였다고 하는 용역들은 형제 내지 가족 간에 도움을 주거나 일을 대신 처리해주는 것을 넘어 경제적 대가의 지급을 예정하고 있는 통상적인 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들도 있다.

결국 원고가 형제 관계에 있는 장AA에게 도움을 준 부분들을 살펴보면, ⁠‘장AA이 원고에게 그 용역의 대가로 7억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2) 제2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6, 7, 8, 10, 11, 13, 55, 99, 103, 10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매수인 측으로부터 수령한 7억 5천만 원(2012. 8. 3.경 2억 원, 2012. 10. 11.경 1억 5천만 원, 2012. 12. 4.경 4억 원)은 모두 장AA으로부터 증여 받은 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제2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원고는 당심 변론준비기일2)까지 2012. 8. 3.경 2억 원, 2012. 10. 11.경 1억 5천만 원, 2012. 12. 4.경 4억 원 총 7억 5천만 원을 자신의 몫으로(자신에게 귀속되는 돈으로) 매수인 측으로부터 수령한 사실을 자인하였다. 피고도 제1심 내지 당심에서 계속하여 원고가 이와 같이 취득한 7억 5천만 원은 매도인 측인 장AA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3)그런데 원고는 당심 변론준비기일 이후에야 비로소 ⁠‘원고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돈 중 일부는 장AA을 위한 비용 등으로 사용하였고, 최종적으로 정산이 끝난 2021. 3. 23.경 원고에게 실제 귀속된 돈은 8천만 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2012.10. 11. 1억 5천만 원이 아닌 2021. 3. 23.경 8천만 원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주장함으로써, 기존 주장과 상반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다만, 원고는 매수인 측으로부터 ⁠‘2012. 8. 3.경 2억 원, 2012. 10. 11.경 1억 5천만 원, 2012. 12. 4.경 4억

원, 총 7억 5천만 원’을 지급 받은 사실 자체는 여전히 인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원고와 허CC는 2015. 12.17.경 ⁠‘원고가 이 사건 수목을 허CC에게 대금 7억 5천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장AA과 허CC는 같은 날 ⁠‘장AA이 이 사건 토지를 허CC에게 대금 23억8천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각각 새로 작성하였다. 새로이 작성된 이 사건 수목에 관한 매매계약서에는 ⁠‘2012. 8. 3.경 2억 원, 2012. 10. 11.경 1억 5천만원, 2012. 12. 4.경 4억 원, 총 7억 5천만 원’을 원고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처럼 2015. 12. 7.경 새로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더라도, 기존에 지급 받은 7억 5천만 원(2012. 10. 11.경 송금 받은 1억 5천만 원 포함)을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키기로 정하였던 것이 분명하고, 최초로 위 돈을 취득한 2012년도로부터 무려 10년 넘게 지난 2021. 3. 23.경에야 비로소 최종적인 정산을 통해 6억 8천만 원(수표 수령금 6억 원 + 원고가 송금 받은 금액 중 잔여분 8천만 원)만을 증여 받기로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12. 14.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22누11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