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송금액에 관한 증여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과세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하였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한다는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추단할 수 없음
[세 목] |
기타 |
[판결유형] |
국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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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2023-가단-105846(2023.0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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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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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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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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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송금액에 관한 증여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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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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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하였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한다는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추단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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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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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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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25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
사 건 |
2023가단105846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홍AA 외 1명 |
변 론 종 결 |
2023. 5. 16. |
판 결 선 고 |
2023. 7. 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강CC가 2021. 8. 기준으로 648,47762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고 2019. 12. 31.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는데, 청구취지 기재와같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들은 강CC의 가족들로 조세 면탈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그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증여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 홍AA은 자신의 아파트를 처분한 후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강CC의 계좌로 송금받았다가 다시 피고의 계좌로 돌려받은 것이고, 피고 홍BB는 강CC를 대신하여 대여금 변제 내지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송금 등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금전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추단할 수 없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다29005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강숙자가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에게 금전을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들이 제출한 부동산등기부, 양도담보 계약해제 합의서, 강CC 및 홍BB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는 피고들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3. 07. 04.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3가단1058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송금액에 관한 증여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과세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하였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한다는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추단할 수 없음
[세 목] |
기타 |
[판결유형] |
국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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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2023-가단-105846(2023.0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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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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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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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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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송금액에 관한 증여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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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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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하였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한다는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추단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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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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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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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25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
사 건 |
2023가단105846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홍AA 외 1명 |
변 론 종 결 |
2023. 5. 16. |
판 결 선 고 |
2023. 7. 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강CC가 2021. 8. 기준으로 648,47762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고 2019. 12. 31.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는데, 청구취지 기재와같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들은 강CC의 가족들로 조세 면탈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그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증여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 홍AA은 자신의 아파트를 처분한 후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강CC의 계좌로 송금받았다가 다시 피고의 계좌로 돌려받은 것이고, 피고 홍BB는 강CC를 대신하여 대여금 변제 내지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송금 등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금전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추단할 수 없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다29005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강숙자가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에게 금전을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들이 제출한 부동산등기부, 양도담보 계약해제 합의서, 강CC 및 홍BB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는 피고들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3. 07. 04.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3가단1058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