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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등 부정행위 인식 없으면 10년 부과제척기간 불적용

대법원 2022두60752
판결 요약
하도급업체에서 과다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도 사기 기타 부정행위에 대한 인식이 인정되지 않으면 국세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모두 하도급업체에 다시 지급한 점 등에서 범의가 어렵다고 보아 10년이 아닌 일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가공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 #사기부정행위 #하도급업체
질의 응답
1. 하도급업체에서 과다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면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만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인식이 없다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60752 판결은 원고가 하도급업체로부터 과다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으나 부정행위 인식이 없다면 10년이 아닌 일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 가공매입이 있었는데도 사기나 부정행위 인식 없으면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과다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사기 기타 부정행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10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60752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취지에 따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임을 인식해야만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3. 납세자가 부가가치세를 모두 하도급업체에 반환하면 범의가 인정되나요?
답변
전액 반환하는 경우에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60752 판결에서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하도급업체에 다시 지급한 사실 등을 근거로, 포탈의 범의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하도급업체들로부터 실제 공사대금보다 과다하게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은 제출한 증거를 통해 보면 인정됨.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은 경우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며 조세포탈의 범의가 있다고 함은 자기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함. 원고는 하도급업체에게 가공매입으로 받은 부가가치세를 모두 하도급업체에게 다시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어려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두6075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 2. 2.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원고가, 피고 00세무서장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2. 02. 선고 대법원 2022두607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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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등 부정행위 인식 없으면 10년 부과제척기간 불적용

대법원 2022두60752
판결 요약
하도급업체에서 과다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도 사기 기타 부정행위에 대한 인식이 인정되지 않으면 국세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모두 하도급업체에 다시 지급한 점 등에서 범의가 어렵다고 보아 10년이 아닌 일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가공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 #사기부정행위 #하도급업체
질의 응답
1. 하도급업체에서 과다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면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만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인식이 없다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60752 판결은 원고가 하도급업체로부터 과다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으나 부정행위 인식이 없다면 10년이 아닌 일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 가공매입이 있었는데도 사기나 부정행위 인식 없으면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과다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사기 기타 부정행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10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60752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취지에 따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임을 인식해야만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3. 납세자가 부가가치세를 모두 하도급업체에 반환하면 범의가 인정되나요?
답변
전액 반환하는 경우에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60752 판결에서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하도급업체에 다시 지급한 사실 등을 근거로, 포탈의 범의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하도급업체들로부터 실제 공사대금보다 과다하게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은 제출한 증거를 통해 보면 인정됨.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은 경우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며 조세포탈의 범의가 있다고 함은 자기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함. 원고는 하도급업체에게 가공매입으로 받은 부가가치세를 모두 하도급업체에게 다시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어려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두6075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 2. 2.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원고가, 피고 00세무서장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2. 02. 선고 대법원 2022두607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