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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 배당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판단 핵심

대구지방법원 2023나304405
판결 요약
원고는 부동산 지분 강제경매 배당금을 국가가 부당이득이라며 반환 청구했으나, 등기 전 소유권 취득 불인정배당 당시 권리자 불일치로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확정판결에도 불구, 소유권 등기가 없으면 반환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리가 핵심입니다.
#강제경매 #배당금 #부당이득 #소유권이전등기 #진정한 소유자
질의 응답
1. 강제경매에서 배당금을 받은 국가에 대해 소유권자라는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는 진정한 소유자라 하더라도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3-나-304405는 사인증여나 판결로 소유자라 주장해도 등기사실 없으면 소유권 취득 불인정을 근거로, 배당 당시 등기명의자가 소유자임을 전제했습니다.
2. 경매절차에서 등기명의자 아닌 사람이 배당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등기명의자가 아닌 자는 배당을 받을 권리자가 아닙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3-나-304405는 압류 및 배당 당시 등기명의인만이 해당 지분의 소유자임을 전제하고, 등기 전 권리자는 배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특정유증, 사인증여 판결 확정이 있으면 소급해서 소유권자를 인정하나요?
답변
사인증여나 특정유증 판결이 확정되어도 등기 완료 전 소급 소유권 취득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3-나-304405는 민법 및 대법원 판례에 따라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 불가함을 분명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가 배당받은 돈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국징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3-나-304405(2023.10.12)

[직전소송사건번호]

상주지원-2022-가소-466(2023.02.06)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피고가 배당받은 돈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요 지]

 피고가 배당받은 돈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59조【교부청구】

사 건

2023나304405 부당이득금 반환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3. 9. 7.

판 결 선 고

2023. 10.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010,19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시 ○○읍 ○○리 ○○-○○ 대 138평, 같은 리 ○○-○○ 답 1,939㎡(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는 망 bbb의 소유였는데, 망 bbb은 2000. 10. 25. 사망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 23. 원고(지분 14분의 7), ccc(지분 14분의 3), ddd(지분 14분의 2), eee(지분 14분의 2) 앞으로 2000. 10. 25. 자 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지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ddd의 채권자 기술보증기금은 2019. 7. 31. ○○지방법원 ○○지원 20○○타경○○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ddd 소유 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다. ddd의 조세채권자인 피고는 2019. 9. 30.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ddd 소유 지분을 압류하였고, 2019. 10. 1. 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지방법원 ○○지원은 2020. 6. 25. 배당표를 작성하여, 배당할 금액에서 집행비용 1,797,076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 8,010,193원 전액을 피고에게 배당하였다.

마. 원고는 2020. 9. 1.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ddd 소유 지분에 관하여 2020. 6. 2.자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한편 원고는 망 bbb으로부터 2000. 10. 25.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인증여 받았다고 주장하며 ccc, ddd, eee을 상대로 각 소유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이후 ddd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하였고, ccc, eee에 대하여는 원고가 망 bbb으로부터 2000. 10. 25.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인증여 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2021. 4. 14. ’ccc, eee은 원고에게 각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소유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지방법원 20○○나○○) 위 판결이 ccc에 대하여는 2021. 5. 1, eee에 대하여는 2021. 5. 5. 각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ddd 지분의 소유권은 관련 확정판결에 따라 2000. 10. 25. 자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소급적으로 원고에게 이전되었다. 결국 ddd의 채권자인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ddd 소유가 아닌 원고 소유의 지분에 대하여 압류를 하고 배당금을 수령하여 이득을 얻은 것이므로 배당금 수령액 전액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한다(①주장).

2)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ddd 명의 지분 이전등기는 ddd가 마친 것이 아니라 대위에 의하여 마쳐진 것이고, 원고가 진정한 소유자인데 아직 등기를 마치지 않고 있는 사이에 피고가 이를 압류한 것이므로, 피고는 선의의 진정한 소유자인 원고의 이익을 해한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배당액을 받은 것은 부당이득이다(②주장).

3) 한편 이 사건은 경매신청채권자가 이 사건 각 부동산으로부터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할 경우에 해당하고 신청채권자에게 무잉여 통지를 한다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농지여서 금융기관인 신청채권자가 이를 취득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는 자동으로 취소되었어야 하는데 위법하게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결국 피고가 배당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부당이득한 배당금 수령액 전액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③주장).

나. 판단

1) ①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관련 확정판결의 효력이 ddd에게도 미친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ddd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고, 관련 확정판결의 효력은 ddd에게 미치지 않는다.

관련 확정판결에 의하면 원고가 망 bbb으로부터 2000. 10. 25.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인증여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무자에게 유증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할 뿐이어서 유증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아니고(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민법 제562조)하는 사인증여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원고는 민법 제186조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ddd 소유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만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등기를 마치지 않은 이상 소유자임을 주장 할 수 없다. 따라서 관련 확정판결에 따라 당연히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ddd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 2000. 10. 25.로 소급하여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주장은 이유 없으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2020. 9. 1.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ddd 지분에 관하여 2020. 6. 2. 자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피고가 배당을 받은 이후인 2020. 9. 1. 이 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뿐이다.

결국 피고의 압류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ddd 명의 지분의 소유자가 원고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②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ddd 지분에 대한 진정한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주장이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의 압류 및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표 확정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ddd 명의 지분의 소유자는 ddd이고, 원고가 아니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③주장에 대한 판단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는 있다(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나 원고는 피고의 압류 및 배당표 확정 당시, 경매대상물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ddd 명의 지분에 관하여 소유자도,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도 아니었다. 따라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배당을 받았다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원고가 어떤 손해를 보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배당받은 돈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3나3044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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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 배당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판단 핵심

대구지방법원 2023나304405
판결 요약
원고는 부동산 지분 강제경매 배당금을 국가가 부당이득이라며 반환 청구했으나, 등기 전 소유권 취득 불인정배당 당시 권리자 불일치로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확정판결에도 불구, 소유권 등기가 없으면 반환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리가 핵심입니다.
#강제경매 #배당금 #부당이득 #소유권이전등기 #진정한 소유자
질의 응답
1. 강제경매에서 배당금을 받은 국가에 대해 소유권자라는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는 진정한 소유자라 하더라도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3-나-304405는 사인증여나 판결로 소유자라 주장해도 등기사실 없으면 소유권 취득 불인정을 근거로, 배당 당시 등기명의자가 소유자임을 전제했습니다.
2. 경매절차에서 등기명의자 아닌 사람이 배당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등기명의자가 아닌 자는 배당을 받을 권리자가 아닙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3-나-304405는 압류 및 배당 당시 등기명의인만이 해당 지분의 소유자임을 전제하고, 등기 전 권리자는 배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특정유증, 사인증여 판결 확정이 있으면 소급해서 소유권자를 인정하나요?
답변
사인증여나 특정유증 판결이 확정되어도 등기 완료 전 소급 소유권 취득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3-나-304405는 민법 및 대법원 판례에 따라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 불가함을 분명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가 배당받은 돈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국징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3-나-304405(2023.10.12)

[직전소송사건번호]

상주지원-2022-가소-466(2023.02.06)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피고가 배당받은 돈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요 지]

 피고가 배당받은 돈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59조【교부청구】

사 건

2023나304405 부당이득금 반환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3. 9. 7.

판 결 선 고

2023. 10.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010,19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시 ○○읍 ○○리 ○○-○○ 대 138평, 같은 리 ○○-○○ 답 1,939㎡(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는 망 bbb의 소유였는데, 망 bbb은 2000. 10. 25. 사망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 23. 원고(지분 14분의 7), ccc(지분 14분의 3), ddd(지분 14분의 2), eee(지분 14분의 2) 앞으로 2000. 10. 25. 자 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지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ddd의 채권자 기술보증기금은 2019. 7. 31. ○○지방법원 ○○지원 20○○타경○○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ddd 소유 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다. ddd의 조세채권자인 피고는 2019. 9. 30.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ddd 소유 지분을 압류하였고, 2019. 10. 1. 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지방법원 ○○지원은 2020. 6. 25. 배당표를 작성하여, 배당할 금액에서 집행비용 1,797,076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 8,010,193원 전액을 피고에게 배당하였다.

마. 원고는 2020. 9. 1.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ddd 소유 지분에 관하여 2020. 6. 2.자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한편 원고는 망 bbb으로부터 2000. 10. 25.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인증여 받았다고 주장하며 ccc, ddd, eee을 상대로 각 소유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이후 ddd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하였고, ccc, eee에 대하여는 원고가 망 bbb으로부터 2000. 10. 25.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인증여 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2021. 4. 14. ’ccc, eee은 원고에게 각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소유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지방법원 20○○나○○) 위 판결이 ccc에 대하여는 2021. 5. 1, eee에 대하여는 2021. 5. 5. 각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ddd 지분의 소유권은 관련 확정판결에 따라 2000. 10. 25. 자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소급적으로 원고에게 이전되었다. 결국 ddd의 채권자인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ddd 소유가 아닌 원고 소유의 지분에 대하여 압류를 하고 배당금을 수령하여 이득을 얻은 것이므로 배당금 수령액 전액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한다(①주장).

2)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ddd 명의 지분 이전등기는 ddd가 마친 것이 아니라 대위에 의하여 마쳐진 것이고, 원고가 진정한 소유자인데 아직 등기를 마치지 않고 있는 사이에 피고가 이를 압류한 것이므로, 피고는 선의의 진정한 소유자인 원고의 이익을 해한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배당액을 받은 것은 부당이득이다(②주장).

3) 한편 이 사건은 경매신청채권자가 이 사건 각 부동산으로부터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할 경우에 해당하고 신청채권자에게 무잉여 통지를 한다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농지여서 금융기관인 신청채권자가 이를 취득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는 자동으로 취소되었어야 하는데 위법하게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결국 피고가 배당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부당이득한 배당금 수령액 전액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③주장).

나. 판단

1) ①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관련 확정판결의 효력이 ddd에게도 미친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ddd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고, 관련 확정판결의 효력은 ddd에게 미치지 않는다.

관련 확정판결에 의하면 원고가 망 bbb으로부터 2000. 10. 25.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인증여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무자에게 유증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할 뿐이어서 유증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아니고(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민법 제562조)하는 사인증여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원고는 민법 제186조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ddd 소유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만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등기를 마치지 않은 이상 소유자임을 주장 할 수 없다. 따라서 관련 확정판결에 따라 당연히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ddd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 2000. 10. 25.로 소급하여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주장은 이유 없으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2020. 9. 1.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ddd 지분에 관하여 2020. 6. 2. 자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피고가 배당을 받은 이후인 2020. 9. 1. 이 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뿐이다.

결국 피고의 압류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ddd 명의 지분의 소유자가 원고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②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ddd 지분에 대한 진정한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주장이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의 압류 및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표 확정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ddd 명의 지분의 소유자는 ddd이고, 원고가 아니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③주장에 대한 판단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는 있다(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나 원고는 피고의 압류 및 배당표 확정 당시, 경매대상물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ddd 명의 지분에 관하여 소유자도,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도 아니었다. 따라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배당을 받았다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원고가 어떤 손해를 보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배당받은 돈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3나3044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