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해당 종중 유사단체는 적법한 대표자의 선정 절차를 확인할 수 없어 당사자적격 흠결로 소를 각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52367 법인으로보는단체승인거부처분취소 |
원 고 |
BBBB종회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8. 17. |
판 결 선 고 |
2023. 9. 21.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대표자로 표시된 AAA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1. 12. 9. 피고에게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로 승인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22. 1. 1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
1호의 승인요건(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 고 있을 것)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한다고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가 2022. 3.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2. 7. 28. 이를 기
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변론 전체의 취지, 갑 제1 내지 3, 11호증의 각 기재, 다툼 없는 사실
2. 원고의 주장 요지
① 원고 종중의 실체는 상위 종중으로서 BBBB 경의 22경을
중시조로 하는 BBBB종회와 그 명칭은 동일하나 BBBB 경의 24세
손인 CC의 후손으로 구성된 종중이다. ② 원고 종중은 2011. 6. 5.자 총회에서
AAA을 대표자로 선출하였고, 종중규약이 존재하며 수익과 재산을 종원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하고 있으며,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요건을 충족한다. ③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 종중이 상위 종중과 그 명칭 만 동일할 뿐 서로 별개의 종중임을 간과하여 상위 종중과 구별되지 않는다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AAA이 원고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인지 알 수 없고(2011. 6. 5.자 임시총회가
적법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 이 사건 소 제기를 위하여 총회 결의 등 적법한 수
권을 받았는지 여부도 알 수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인정사실
1) BBBB종회 관련
가) BBBB종회(이하 ‘상위 종중’이라 한다)는 아래에서 보는 분
파가 있기 전까지 BBBB 경의 22경을 중시조로 하는 후손으로
구성된 종중으로서 2008년 무렵 종원이 100여명이었는데, 위경의 손자로 BBBB 경
의 24세손인 CC과 DD의 자손만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나) 상위 종중의 회장은 1997. 7. 13.부터 2007. 10. 6.까지는 CC의 후손인
장병하, 2007. 10. 7.부터는 DD의 후손인 EEE이었다.
2) 상위 종중의 분파
가) 2008. 6. 5. 개최된 상위 종중 임시총회에서 DD의 후손들과 CC의 후
손들이 종중의 재산을 나누어 분파한다는 취지의 결의가 이루어졌다.
나) 2009. 3. 28. 개최된 상위 종중 임시총회에서 종중 재산 중 7,300만 원
등을 DD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하 ‘DD 종중’이라 한다)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결의가 이루어졌고, 그 무렵 상위 종중은 DD 종중에게 위 돈을 지급하였다.
다) 위와 같은 분파결의에 의하여 상위 종중과는 별개 단체로서의 당사자능
력을 갖춘 ‘DD 종중’과 CC을 공동선조로 한 원고 종중이 새로이 조직되어 활동하게
되었는데, 원고 종중은 상위 종중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3) 2011. 6. 5.자 임시총회 소집 및 결의
가) AAA은 2010. 8.경부터 상위 종중의 부회장이자 대표 직무대행자이던
FFF에게 직무대행기간이 2010. 10. 6. 종료하게 되므로 새로운 대표자 선출이 필요
하고 FFF의 종중재산 관리 및 처분과 종중업무 운영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임시총회의 소집을 건의하였다. 그러나 FFF는 2011. 5.경까지
종중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였다.
나) AAA은 2011. 5.경 상위 종중의 종종원 중 CC의 후손들만을 대상으 로 2011. 6. 5.자 종중 임시총회 소집통지를 하였고, 이에 따라 2011. 6. 5. 임시총회가
개최되었는데, CC의 후손들인 AAA,
7명이 참석하여 AAA이 대표자로 선출되었다(이하 ‘2011. 6. 5.자 임시총회’라 한다).
4) 2012. 10. 7.자 임시총회 소집 및 결의
가) 그 후 FFF는 2011. 6. 5.자 임시총회가 CC의 후손들에게만 소집통
지가 이루어지는 등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어 상위 종중의 총회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다투었다.
나) 이에 상위 종중 종원인 GGG는 2012. 9.경 장순의 위임을 받아 우편 으로, DD 종중 종원‘대표자 선임, 분파문제, 향사 및 선영관리, 종중재산 등을 안건으로 하는 2012. 10. 7.자 임시총회 개최’를 통지하였다.
다) 그 후 2012. 10. 7. 임시총회가 개최되었는데, DD 종중 종원이 참석하였고, 참석자 전원의 동의 및 서면으로 위임한 이상 DD 종중 종원 동의로 AAA이 대표자로 선출되었다.
라) 당시 상위 종중의 연고항존자는 장LL(DD 종중 종원)이었고, 장M은
CC의 후손들 중 연고항존자였다.
다. 대표자 자격 유무에 대한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위 종중과 원고 중중 모두 동일한 ‘BBBB
종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 원고는 자신의 실체를 상위 종중이 아닌 분파 이후의
CC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는
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 종중의 대표자는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가 있으면 그에 따라 선임하고 그것 이 없다면 종장 또는 문장이 그 종원 중 성년 이상의 사람을 소집하여 선출하며, 평소 에 종중에 종장이나 문장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고 선임에 관한 규약이나 관례가 없
으면 현존하는 연고항존자가 종장이나 문장이 되어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한 종
원에게 통지하여 종중총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에서 종중 대표자를 선임하는 것이 일반
관습이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26596 판결 등 참조).
3) 그런데 2011. 6. 5.자 임시총회를 상위 종중이 아닌 원고 종중 총회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위 임시총회는 원고 종중의 연고항존자(장순)가 아닌 AAA이 소집통
지를 하여 개최되었음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위 임시총회 개최 당
시 원고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가 있어 그에 따라 대표자를 선출하였다거나, AAA이
문장이나 종장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원고 종중이 상위 종중에서 분
파되어 나온 후 비로소 조직되고 활동하기 시작하였으므로 당시 규약이나 관례가 존재
한다거나 종장 또는 문장이 선임되어 있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4) 나아가 2012. 10. 7.자 임시총회의 경우를 보더라도, 원고 종중 연고항존자
(장순)의 위임을 받은 장문희가 소집통지를 하였으나, 장문희는 DD 종중의 종원일 뿐 만 아니라 DD 종중 종원들도 총회 결의에 참가하였음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
은바, 이에 의하면 위 임시총회가 적법하게 개최되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상위 종중의 총회로 보일 뿐이다(이 부분은 원고도 자인하고 있다).
5) 결국 AAA을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 선임한 2011. 6. 5.자 임시총회는 적법
하게 소집된 총회라고 할 수 없으므로 AAA은 원고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가 될 수
없고, AAA이 원고 종중을 대표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대표자 자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나머지 주장에 대하
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본안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하지 않고 이를 각
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3. 09. 21. 선고 청주지방법원 2022구합523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해당 종중 유사단체는 적법한 대표자의 선정 절차를 확인할 수 없어 당사자적격 흠결로 소를 각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52367 법인으로보는단체승인거부처분취소 |
원 고 |
BBBB종회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8. 17. |
판 결 선 고 |
2023. 9. 21.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대표자로 표시된 AAA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1. 12. 9. 피고에게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로 승인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22. 1. 1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
1호의 승인요건(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 고 있을 것)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한다고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가 2022. 3.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2. 7. 28. 이를 기
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변론 전체의 취지, 갑 제1 내지 3, 11호증의 각 기재, 다툼 없는 사실
2. 원고의 주장 요지
① 원고 종중의 실체는 상위 종중으로서 BBBB 경의 22경을
중시조로 하는 BBBB종회와 그 명칭은 동일하나 BBBB 경의 24세
손인 CC의 후손으로 구성된 종중이다. ② 원고 종중은 2011. 6. 5.자 총회에서
AAA을 대표자로 선출하였고, 종중규약이 존재하며 수익과 재산을 종원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하고 있으며,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요건을 충족한다. ③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 종중이 상위 종중과 그 명칭 만 동일할 뿐 서로 별개의 종중임을 간과하여 상위 종중과 구별되지 않는다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AAA이 원고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인지 알 수 없고(2011. 6. 5.자 임시총회가
적법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 이 사건 소 제기를 위하여 총회 결의 등 적법한 수
권을 받았는지 여부도 알 수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인정사실
1) BBBB종회 관련
가) BBBB종회(이하 ‘상위 종중’이라 한다)는 아래에서 보는 분
파가 있기 전까지 BBBB 경의 22경을 중시조로 하는 후손으로
구성된 종중으로서 2008년 무렵 종원이 100여명이었는데, 위경의 손자로 BBBB 경
의 24세손인 CC과 DD의 자손만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나) 상위 종중의 회장은 1997. 7. 13.부터 2007. 10. 6.까지는 CC의 후손인
장병하, 2007. 10. 7.부터는 DD의 후손인 EEE이었다.
2) 상위 종중의 분파
가) 2008. 6. 5. 개최된 상위 종중 임시총회에서 DD의 후손들과 CC의 후
손들이 종중의 재산을 나누어 분파한다는 취지의 결의가 이루어졌다.
나) 2009. 3. 28. 개최된 상위 종중 임시총회에서 종중 재산 중 7,300만 원
등을 DD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하 ‘DD 종중’이라 한다)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결의가 이루어졌고, 그 무렵 상위 종중은 DD 종중에게 위 돈을 지급하였다.
다) 위와 같은 분파결의에 의하여 상위 종중과는 별개 단체로서의 당사자능
력을 갖춘 ‘DD 종중’과 CC을 공동선조로 한 원고 종중이 새로이 조직되어 활동하게
되었는데, 원고 종중은 상위 종중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3) 2011. 6. 5.자 임시총회 소집 및 결의
가) AAA은 2010. 8.경부터 상위 종중의 부회장이자 대표 직무대행자이던
FFF에게 직무대행기간이 2010. 10. 6. 종료하게 되므로 새로운 대표자 선출이 필요
하고 FFF의 종중재산 관리 및 처분과 종중업무 운영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임시총회의 소집을 건의하였다. 그러나 FFF는 2011. 5.경까지
종중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였다.
나) AAA은 2011. 5.경 상위 종중의 종종원 중 CC의 후손들만을 대상으 로 2011. 6. 5.자 종중 임시총회 소집통지를 하였고, 이에 따라 2011. 6. 5. 임시총회가
개최되었는데, CC의 후손들인 AAA,
7명이 참석하여 AAA이 대표자로 선출되었다(이하 ‘2011. 6. 5.자 임시총회’라 한다).
4) 2012. 10. 7.자 임시총회 소집 및 결의
가) 그 후 FFF는 2011. 6. 5.자 임시총회가 CC의 후손들에게만 소집통
지가 이루어지는 등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어 상위 종중의 총회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다투었다.
나) 이에 상위 종중 종원인 GGG는 2012. 9.경 장순의 위임을 받아 우편 으로, DD 종중 종원‘대표자 선임, 분파문제, 향사 및 선영관리, 종중재산 등을 안건으로 하는 2012. 10. 7.자 임시총회 개최’를 통지하였다.
다) 그 후 2012. 10. 7. 임시총회가 개최되었는데, DD 종중 종원이 참석하였고, 참석자 전원의 동의 및 서면으로 위임한 이상 DD 종중 종원 동의로 AAA이 대표자로 선출되었다.
라) 당시 상위 종중의 연고항존자는 장LL(DD 종중 종원)이었고, 장M은
CC의 후손들 중 연고항존자였다.
다. 대표자 자격 유무에 대한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위 종중과 원고 중중 모두 동일한 ‘BBBB
종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 원고는 자신의 실체를 상위 종중이 아닌 분파 이후의
CC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는
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 종중의 대표자는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가 있으면 그에 따라 선임하고 그것 이 없다면 종장 또는 문장이 그 종원 중 성년 이상의 사람을 소집하여 선출하며, 평소 에 종중에 종장이나 문장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고 선임에 관한 규약이나 관례가 없
으면 현존하는 연고항존자가 종장이나 문장이 되어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한 종
원에게 통지하여 종중총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에서 종중 대표자를 선임하는 것이 일반
관습이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26596 판결 등 참조).
3) 그런데 2011. 6. 5.자 임시총회를 상위 종중이 아닌 원고 종중 총회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위 임시총회는 원고 종중의 연고항존자(장순)가 아닌 AAA이 소집통
지를 하여 개최되었음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위 임시총회 개최 당
시 원고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가 있어 그에 따라 대표자를 선출하였다거나, AAA이
문장이나 종장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원고 종중이 상위 종중에서 분
파되어 나온 후 비로소 조직되고 활동하기 시작하였으므로 당시 규약이나 관례가 존재
한다거나 종장 또는 문장이 선임되어 있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4) 나아가 2012. 10. 7.자 임시총회의 경우를 보더라도, 원고 종중 연고항존자
(장순)의 위임을 받은 장문희가 소집통지를 하였으나, 장문희는 DD 종중의 종원일 뿐 만 아니라 DD 종중 종원들도 총회 결의에 참가하였음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
은바, 이에 의하면 위 임시총회가 적법하게 개최되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상위 종중의 총회로 보일 뿐이다(이 부분은 원고도 자인하고 있다).
5) 결국 AAA을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 선임한 2011. 6. 5.자 임시총회는 적법
하게 소집된 총회라고 할 수 없으므로 AAA은 원고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가 될 수
없고, AAA이 원고 종중을 대표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대표자 자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나머지 주장에 대하
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본안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하지 않고 이를 각
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3. 09. 21. 선고 청주지방법원 2022구합523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