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특수관계자이자 임차인인 소외 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야적장으로 개발하면서 지출한 개발비는 임대인에 대한 선수임대료로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부가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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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6907(2023.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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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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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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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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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부담한 토지형질변경비의 선수임대료 해당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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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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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이자 임차인인 소외 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야적장으로 개발하면서 지출한 개발비는 임대인에 대한 선수임대료로 봄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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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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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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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
사 건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6907 종합소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외1 |
변 론 종 결 |
2023. 7. 7. |
판 결 선 고 |
2023. 9. 1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별지 1] 각 ‘경정거부일’란 기재 일자에 원고에게 한 각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주식회사 CCC(이하 ‘CCC’이라 한다)은 19**. **.**. 설립되어 가공식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CC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 **.경 CCC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서산시 (소재 생략) 외 토지 **,***㎡ 중 약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토지사용계약 (이하 ‘이 사건 토지사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기본합의) “갑”(원고를 가리킨다) 소유의 충남 서산시 (소재 생략) 외 토지 **,***㎡ 중 약 **,***㎡에 대하여 “을”(CC을 가리킨다)이 공장이전 목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공장건설 추진계획과 관련한 종전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 승낙 건은 이 계약에서 정한 조건으로 “갑”이 이를 인정한다. 제2조(개발비용의 부담) “을”의 공장설립을 위한 인·허가비, 토목공사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모든 개발비용(개발부담금 제외)은 “을”이 부담한다. 제4조 (토지사용료) ① 상기 토지에 대한 사용료는 “을”이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착공하는 시점부터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용료를 “갑”에게 지불하기로 한다. ② 제1항의 토지 사용료는,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토지의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 “갑”과 “을”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중도해지) ① “을”의 사정으로 인하여 공장이전을 계속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즉시 “갑” 에게 통지하고, 쌍방간에 합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한다. ② 개발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갑”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토지의 수용, 개발허가의 취소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하거나, 어느 일방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을 계속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쌍방 합의하에 이 계약을 해지하 기로 한다. 제6조(개발비용의 정산) ① 제5조 제1항의 사유로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을”이 부담한 개발비용을 실비로 지급하고 “갑”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5조 제2항의 사유로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양도일까지 “갑”과 “을”이 지출한 총 투자금액 비율로 당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안분 계산한 후 “을”이 부담한 개발비용에 그 가치증가분(양도차익)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③ 제5조 제3항의 사유로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을”이 부담한 개발비용에 대한 정산방법은 “갑”과 “을”이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 |
다. 서산시장은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장신설승인을 하였고, 20**.**.**. 및 20**.**.**. 각 공장신설변경승인을 하였으나 CCC은 위 각 승인 이후에도 공장 건물 신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하였다. CCC이 20**.**.**.부터 20**.**.**.까지 이 사건 토지의 공장신설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총 **억 원(이하 ‘제1차 개발비’ 라 한다)이다.
라. CCC은 20**.**.**. 소외 DDD 주식회사(이하 ‘DDD’이라 한다)와 임대기 간을 20**.**.**.부터 20**.**.**..까지(1차), 20**.**.**..부터 20**.**.**..까지(2차)로 하고, 6개월 차임을 30,000,000원으로 정한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토지를 고강도 콘크리트파일 야적장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후 CCC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업계획을 공장에서 야적장으로 변경하면서 공장신설승인 취소 및 개발행위변경 허가를 신청하였고, 서산시장은 20**.**.**. 이를 각 승인하였다. 이 과정에서 CCC 이 2018. 4. 4.부터 2018. 12. 24.까지 야적장 인허가 용역비, 형질변경 토목공사 등으로 지출한 비용은 총 ***,***,***원(이하 ‘제2차 개발비’라 하고, 제1차 개발비와 통칭하여 ‘이 사건 개발비’라 한다)이다.
마. CCC은 201*.**.**. DDD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 하였는데, 임대차보증금은 100,000,000원, 월 차임은 5,000,000원이었다.
바. EE세무서장은 2020.**.**.부터 2020.**.**까지 CCC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제1차 개발비를 CCC이 원고에게 지급한 2009~2017년 선수 임대료(토지임대료)로, 제2차 개발비를 2018년 선수임대료로 보아 원고에게 그와 같은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사. 원고는 이에 따라 2020.**.**. 피고 BB세무서장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6년 제1기부터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각 신고하였다.
(표 생략)
아. 또한 원고는 2020.**.**. 피고 CC세무서장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6~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같은 날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수정 신고도 하였다.
(표 생략)
자. 그런데 그 이후 원고는 제1차 개발비 및 제2차 개발비가 원고의 토지임대소득이 라고는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2021.**.**. 피고 BB세무서장에게 2015~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2021.**.**. 피고 CC세무서장에게 2016년 제1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각 하였고, 피고 BB세무서장은 2021.**.**.에 피고 CC세무서장은 2021.**.**.에 위 경정청구를 각 거부하였다.
차. 원고는 피고들의 각 경정청구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21.**.**. 조세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2.**.**. 원고의 제1차 개발비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여 해당 부분에 관한 피고들의 경정거부처분을 각 경정하였으나, 제2차 개발비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감액경정된 부분을 제외하고 남아 있는 피고들의 각 경정거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 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 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사용계약은 임대차계약이 아니라 사용대차계약인바, 이를 오해하 고 제2차 개발비를 임대소득으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①주장’이라 한다).
2) 제2차 개발비는 그 실질을 보더라도 원고에게 지출의무가 있는 비용이 아니어 서 CCC이 원고를 대신해 위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지출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가 개량되거나 현실적인 가치가 증가되지도 않았으므로 이를 원고에 대한 선 수임대료로 볼 수 없다.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②주장’이라 한 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①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사용계약은 임대차계약 체결에 앞선 공장설립을 위한 준비단계에서 원고와 CCC이 공장건물 신축공사의 착공 이전에 발생 하는 인허가비용, 토목공사비용 등의 지출의 부담, 중도해지 시 발생하는 개발비용의 분담에 관하여 정하기 위하여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제2차 개발비는 공장 설립이 사실상 중지되어 이 사건 토지사용계약도 사실상 종료된 상황에서 CCC이 이 사건 토지를 야적장으로 형질변경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므로, 제2차 개발비가 원 고의 임대소득인지 여부와 이 사건 토지사용계약의 법적성질은 직접적 관련성이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 다.
2) ②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1) 이 사건 개발비의 세부 지출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생략)
(2) CCC이 2018.**.**. DDD과 체결한 토지임대차계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임대차목적물의 표시 및 용도) 임차목적물: 충남 서산시 (소재 생략) 외 진입도로 포함 약 9,000평 임차 용도: 임차인의 고강도 콘크리트파일 야적장 제2조(임대기간) 임대기간은 2018년 **월 **일부터 5년간으로 하고, 계약당사자의 사정으로 계약 해지사유 가 발생할 시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면 통보일로부터 6개월 후 계약을 종료한다. 제3조(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① 보증금: 일금 일억 원 ② 월 임대료: 일금 오백만 원(부가세 별도) ③ 지급기준일: 매월 말일 ④ 임대료의 증감은 매년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임대인의 의무) ① 임대인은 계약존속 중 임차물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토지매매 등 사용 상태를 유지할 수 없을 시에는 6개월 전에 임차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임차인의 의무) ① 임차인은 임차물을 본래의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차인은 임대인의 시설물을 파손하였을 경우 임차인의 비용으로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원상복구 의무기준은 야적장 준공상태로 한다. ④ 사용기간 중에는 임차인 외의 타인의 출입을 금지하고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며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한다. |
(3) 원고는 2019.**.**. CCC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 데, 임대차보증금은 없이 월 차임을 1,000,000원으로 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조세심판단계에서 ‘이 사건 법인이 DDD로부터 수취한 임대료로 제2차 개발비를 모두 회수하게 되자 이후 수취하는 임대료를 원고와 분배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CCC이 이 사건 토지를 야적장으로 개발하면서 지출한 제2차 개발비는 원고에 대한 선수임대료로 보기에 충분하고,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란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에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6두5502 판결 등 참조). CCC이 지출한 제2차 개발비에는 야적장 인허가 용역비나 설계용역비뿐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증대시킨 것으로 보이는 토목공사 비용 **,***,***원이 포함되어 있고, 그 지출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하였다고 보이므로, 이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공장신설승인 취소로 인하여 당초의 상태인 임야로 원상회복되었어야 할 이 사건 토지가 야적장으로 다시 개량됨에 따라 CCC은 이 사건 토지를 DDD에 임대할 수 있었고, 이후 원고와 CCC이 2019.**.**.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차임 중 일부는 원고에게 지급되었다. 만일 이 사건 토지가 야적장으로 개량되지 않았다면 이 사건 토지는 원래의 용도인 임야로 원상회복되었어야 하고, 그럴 경우 원고는 별다른 임대소득을 얻지 못하였을 것이다.
(3) CCC과 DDD이 2018.**.**. 체결한 임대차계약 제5조 제3항에 따르면, 위 임대차계약 종료 시의 원상회복 기준은 야적장 준공상태로 되어 있다. 이 점을 보더라도 결국 이 사건 토지가 야적장으로 개량됨으로 인한 이익은 최종적으로 소유자인 원고에게 귀속될 것으로 보인다.
(4)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장신설승인 취소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원상회 복해야 하는 의무는 CCC에게 부과되었던 것이고, 제2차 개발비를 지출한 것은 CCC이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하였던 것일 뿐이므로, 이는 원고에게 지출의무가 없는 부분 이어서 제2차 개발비를 선수임대료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상회복이란 원상회복의무 발생 이전에 사용되던 본래의 용법이나 통상적인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 토지는 종전에 임야였을 뿐 야적장으로 사용되던 것이 아니고, 따라서 CCC이 이 사건 토지를 임야상태가 아닌 야적장으로 개량 한 것이 원상회복의무에 따른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9. 1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69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특수관계자이자 임차인인 소외 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야적장으로 개발하면서 지출한 개발비는 임대인에 대한 선수임대료로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부가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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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6907(2023.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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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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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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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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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부담한 토지형질변경비의 선수임대료 해당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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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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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이자 임차인인 소외 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야적장으로 개발하면서 지출한 개발비는 임대인에 대한 선수임대료로 봄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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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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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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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
사 건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6907 종합소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외1 |
변 론 종 결 |
2023. 7. 7. |
판 결 선 고 |
2023. 9. 1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별지 1] 각 ‘경정거부일’란 기재 일자에 원고에게 한 각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주식회사 CCC(이하 ‘CCC’이라 한다)은 19**. **.**. 설립되어 가공식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CC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 **.경 CCC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서산시 (소재 생략) 외 토지 **,***㎡ 중 약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토지사용계약 (이하 ‘이 사건 토지사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기본합의) “갑”(원고를 가리킨다) 소유의 충남 서산시 (소재 생략) 외 토지 **,***㎡ 중 약 **,***㎡에 대하여 “을”(CC을 가리킨다)이 공장이전 목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공장건설 추진계획과 관련한 종전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 승낙 건은 이 계약에서 정한 조건으로 “갑”이 이를 인정한다. 제2조(개발비용의 부담) “을”의 공장설립을 위한 인·허가비, 토목공사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모든 개발비용(개발부담금 제외)은 “을”이 부담한다. 제4조 (토지사용료) ① 상기 토지에 대한 사용료는 “을”이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착공하는 시점부터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용료를 “갑”에게 지불하기로 한다. ② 제1항의 토지 사용료는,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토지의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 “갑”과 “을”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중도해지) ① “을”의 사정으로 인하여 공장이전을 계속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즉시 “갑” 에게 통지하고, 쌍방간에 합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한다. ② 개발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갑”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토지의 수용, 개발허가의 취소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하거나, 어느 일방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을 계속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쌍방 합의하에 이 계약을 해지하 기로 한다. 제6조(개발비용의 정산) ① 제5조 제1항의 사유로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을”이 부담한 개발비용을 실비로 지급하고 “갑”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5조 제2항의 사유로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양도일까지 “갑”과 “을”이 지출한 총 투자금액 비율로 당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안분 계산한 후 “을”이 부담한 개발비용에 그 가치증가분(양도차익)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③ 제5조 제3항의 사유로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을”이 부담한 개발비용에 대한 정산방법은 “갑”과 “을”이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 |
다. 서산시장은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장신설승인을 하였고, 20**.**.**. 및 20**.**.**. 각 공장신설변경승인을 하였으나 CCC은 위 각 승인 이후에도 공장 건물 신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하였다. CCC이 20**.**.**.부터 20**.**.**.까지 이 사건 토지의 공장신설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총 **억 원(이하 ‘제1차 개발비’ 라 한다)이다.
라. CCC은 20**.**.**. 소외 DDD 주식회사(이하 ‘DDD’이라 한다)와 임대기 간을 20**.**.**.부터 20**.**.**..까지(1차), 20**.**.**..부터 20**.**.**..까지(2차)로 하고, 6개월 차임을 30,000,000원으로 정한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토지를 고강도 콘크리트파일 야적장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후 CCC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업계획을 공장에서 야적장으로 변경하면서 공장신설승인 취소 및 개발행위변경 허가를 신청하였고, 서산시장은 20**.**.**. 이를 각 승인하였다. 이 과정에서 CCC 이 2018. 4. 4.부터 2018. 12. 24.까지 야적장 인허가 용역비, 형질변경 토목공사 등으로 지출한 비용은 총 ***,***,***원(이하 ‘제2차 개발비’라 하고, 제1차 개발비와 통칭하여 ‘이 사건 개발비’라 한다)이다.
마. CCC은 201*.**.**. DDD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 하였는데, 임대차보증금은 100,000,000원, 월 차임은 5,000,000원이었다.
바. EE세무서장은 2020.**.**.부터 2020.**.**까지 CCC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제1차 개발비를 CCC이 원고에게 지급한 2009~2017년 선수 임대료(토지임대료)로, 제2차 개발비를 2018년 선수임대료로 보아 원고에게 그와 같은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사. 원고는 이에 따라 2020.**.**. 피고 BB세무서장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6년 제1기부터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각 신고하였다.
(표 생략)
아. 또한 원고는 2020.**.**. 피고 CC세무서장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6~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같은 날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수정 신고도 하였다.
(표 생략)
자. 그런데 그 이후 원고는 제1차 개발비 및 제2차 개발비가 원고의 토지임대소득이 라고는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2021.**.**. 피고 BB세무서장에게 2015~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2021.**.**. 피고 CC세무서장에게 2016년 제1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각 하였고, 피고 BB세무서장은 2021.**.**.에 피고 CC세무서장은 2021.**.**.에 위 경정청구를 각 거부하였다.
차. 원고는 피고들의 각 경정청구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21.**.**. 조세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2.**.**. 원고의 제1차 개발비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여 해당 부분에 관한 피고들의 경정거부처분을 각 경정하였으나, 제2차 개발비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감액경정된 부분을 제외하고 남아 있는 피고들의 각 경정거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 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 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사용계약은 임대차계약이 아니라 사용대차계약인바, 이를 오해하 고 제2차 개발비를 임대소득으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①주장’이라 한다).
2) 제2차 개발비는 그 실질을 보더라도 원고에게 지출의무가 있는 비용이 아니어 서 CCC이 원고를 대신해 위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지출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가 개량되거나 현실적인 가치가 증가되지도 않았으므로 이를 원고에 대한 선 수임대료로 볼 수 없다.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②주장’이라 한 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①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사용계약은 임대차계약 체결에 앞선 공장설립을 위한 준비단계에서 원고와 CCC이 공장건물 신축공사의 착공 이전에 발생 하는 인허가비용, 토목공사비용 등의 지출의 부담, 중도해지 시 발생하는 개발비용의 분담에 관하여 정하기 위하여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제2차 개발비는 공장 설립이 사실상 중지되어 이 사건 토지사용계약도 사실상 종료된 상황에서 CCC이 이 사건 토지를 야적장으로 형질변경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므로, 제2차 개발비가 원 고의 임대소득인지 여부와 이 사건 토지사용계약의 법적성질은 직접적 관련성이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 다.
2) ②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1) 이 사건 개발비의 세부 지출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생략)
(2) CCC이 2018.**.**. DDD과 체결한 토지임대차계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임대차목적물의 표시 및 용도) 임차목적물: 충남 서산시 (소재 생략) 외 진입도로 포함 약 9,000평 임차 용도: 임차인의 고강도 콘크리트파일 야적장 제2조(임대기간) 임대기간은 2018년 **월 **일부터 5년간으로 하고, 계약당사자의 사정으로 계약 해지사유 가 발생할 시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면 통보일로부터 6개월 후 계약을 종료한다. 제3조(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① 보증금: 일금 일억 원 ② 월 임대료: 일금 오백만 원(부가세 별도) ③ 지급기준일: 매월 말일 ④ 임대료의 증감은 매년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임대인의 의무) ① 임대인은 계약존속 중 임차물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토지매매 등 사용 상태를 유지할 수 없을 시에는 6개월 전에 임차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임차인의 의무) ① 임차인은 임차물을 본래의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차인은 임대인의 시설물을 파손하였을 경우 임차인의 비용으로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원상복구 의무기준은 야적장 준공상태로 한다. ④ 사용기간 중에는 임차인 외의 타인의 출입을 금지하고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며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한다. |
(3) 원고는 2019.**.**. CCC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 데, 임대차보증금은 없이 월 차임을 1,000,000원으로 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조세심판단계에서 ‘이 사건 법인이 DDD로부터 수취한 임대료로 제2차 개발비를 모두 회수하게 되자 이후 수취하는 임대료를 원고와 분배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CCC이 이 사건 토지를 야적장으로 개발하면서 지출한 제2차 개발비는 원고에 대한 선수임대료로 보기에 충분하고,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란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에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6두5502 판결 등 참조). CCC이 지출한 제2차 개발비에는 야적장 인허가 용역비나 설계용역비뿐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증대시킨 것으로 보이는 토목공사 비용 **,***,***원이 포함되어 있고, 그 지출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하였다고 보이므로, 이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공장신설승인 취소로 인하여 당초의 상태인 임야로 원상회복되었어야 할 이 사건 토지가 야적장으로 다시 개량됨에 따라 CCC은 이 사건 토지를 DDD에 임대할 수 있었고, 이후 원고와 CCC이 2019.**.**.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차임 중 일부는 원고에게 지급되었다. 만일 이 사건 토지가 야적장으로 개량되지 않았다면 이 사건 토지는 원래의 용도인 임야로 원상회복되었어야 하고, 그럴 경우 원고는 별다른 임대소득을 얻지 못하였을 것이다.
(3) CCC과 DDD이 2018.**.**. 체결한 임대차계약 제5조 제3항에 따르면, 위 임대차계약 종료 시의 원상회복 기준은 야적장 준공상태로 되어 있다. 이 점을 보더라도 결국 이 사건 토지가 야적장으로 개량됨으로 인한 이익은 최종적으로 소유자인 원고에게 귀속될 것으로 보인다.
(4)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장신설승인 취소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원상회 복해야 하는 의무는 CCC에게 부과되었던 것이고, 제2차 개발비를 지출한 것은 CCC이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하였던 것일 뿐이므로, 이는 원고에게 지출의무가 없는 부분 이어서 제2차 개발비를 선수임대료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상회복이란 원상회복의무 발생 이전에 사용되던 본래의 용법이나 통상적인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 토지는 종전에 임야였을 뿐 야적장으로 사용되던 것이 아니고, 따라서 CCC이 이 사건 토지를 임야상태가 아닌 야적장으로 개량 한 것이 원상회복의무에 따른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9. 1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69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