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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부담한 토지 개발비 선수임대료 해당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6907
판결 요약
특수관계자인 임차 법인이 토지를 야적장으로 개발하며 지출한 개발비를 임대인에 대한 선수임대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토지 가치의 현실적 증가, 개량 이익의 임대인 귀속 등이 핵심 근거입니다. 임차인 지출 개발비의 실질적 성질 및 귀속관계가 쟁점입니다.
#토지임대차 #야적장개발 #임차인개발비 #선수임대료 #토지가치증가
질의 응답
1. 토지를 임차한 특수관계 법인(CCC)이 임대인 토지에 야적장 개발비를 지출한 경우 이 비용이 선수임대료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토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6907 판결은 임차인(CCC)이 임대인의 토지에 개발비를 들여 야적장으로 개량
2. 임차인이 부담한 개발비가 임대인에게 지출할 의무가 없는 비용이라면 임대소득에 해당하지 않나요?
답변
단순히 임대인에게 지출의무가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개발비가 임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질적 귀속과 토지 가치 증대가 중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6907 판결은 토지 개발비를 임차인이 부담했다 해도, 토지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하고 개량 이익이 임대인에게 귀속된다면 임대인에 대한 선수임대료로 볼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토지사용계약이 임대차가 아닌 사용대차일 경우 개발비 처리에 차이가 있나요?
답변
토지사용계약의 법적 성질(임대차/사용대차)은 실제 개발비의 귀속 관계토지의 현실적인 가치 증가와 무관하게 별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6907 판결은 토지사용계약의 법적성질이 선수임대료 해당여부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토지 개발로 인한 임대이익이 임대인에게 귀속된다는 사실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토지 개량 후 임대차 계약 및 임대료 지급,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 기준 등이 모두 임대인에게 이익이 귀속됨을 보여주는 요소로 판단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6907에선 야적장 개량으로 토지 사용·임대가 가능해졌고,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이익도 임대인 귀속이라고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특수관계자이자 임차인인 소외 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야적장으로 개발하면서 지출한 개발비는 임대인에 대한 선수임대료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부가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6907(2023.09.15)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임차인이 부담한 토지형질변경비의 선수임대료 해당 여부

[요 지]

 특수관계자이자 임차인인 소외 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야적장으로 개발하면서 지출한 개발비는 임대인에 대한 선수임대료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6907 종합소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외1

변 론 종 결

2023. 7. 7.

판 결 선 고

2023. 9.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별지 1] 각 ⁠‘경정거부일’란 기재 일자에 원고에게 한 각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주식회사 CCC(이하 ⁠‘CCC’이라 한다)은 19**. **.**. 설립되어 가공식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CC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 **.경 CCC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서산시 ⁠(소재 생략) 외 토지 **,***㎡ 중 약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토지사용계약 ⁠(이하 ⁠‘이 사건 토지사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기본합의) “갑”(원고를 가리킨다) 소유의 충남 서산시 ⁠(소재 생략) 외 토지 **,***㎡ 중 약 **,***㎡에 대하여 ⁠“을”(CC을 가리킨다)이 공장이전 목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공장건설 추진계획과 관련한 종전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 승낙 건은 이 계약에서 정한 조건으로 ⁠“갑”이 이를 인정한다.

제2조(개발비용의 부담) “을”의 공장설립을 위한 인·허가비, 토목공사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모든 개발비용(개발부담금 제외)은 ⁠“을”이 부담한다.

제4조 ⁠(토지사용료)

상기 토지에 대한 사용료는 ⁠“을”이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착공하는 시점부터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용료를 ⁠“갑”에게 지불하기로 한다.

② 제1항의 토지 사용료는,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토지의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 ⁠“갑”과 ⁠“을”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중도해지)

① ⁠“을”의 사정으로 인하여 공장이전을 계속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즉시 ⁠“갑” 에게 통지하고, 쌍방간에 합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한다.

② 개발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갑”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토지의 수용, 개발허가의 취소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하거나, 어느 일방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을 계속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쌍방 합의하에 이 계약을 해지하 기로 한다.

제6조(개발비용의 정산)

① 제5조 제1항의 사유로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을”이 부담한 개발비용을 실비로 지급하고 ⁠“갑”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5조 제2항의 사유로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양도일까지 ⁠“갑”과 ⁠“을”이 지출한 총 투자금액 비율로 당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안분 계산한 후 ⁠“을”이 부담한 개발비용에 그 가치증가분(양도차익)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③ 제5조 제3항의 사유로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을”이 부담한 개발비용에 대한 정산방법은 ⁠“갑”과 ⁠“을”이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

  다. 서산시장은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장신설승인을 하였고, 20**.**.**. 및 20**.**.**. 각 공장신설변경승인을 하였으나 CCC은 위 각 승인 이후에도 공장 건물 신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하였다. CCC이 20**.**.**.부터 20**.**.**.까지 이 사건 토지의 공장신설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총 **억 원(이하 ⁠‘제1차 개발비’ 라 한다)이다.

  라. CCC은 20**.**.**. 소외 DDD 주식회사(이하 ⁠‘DDD’이라 한다)와 임대기 간을 20**.**.**.부터 20**.**.**..까지(1차), 20**.**.**..부터 20**.**.**..까지(2차)로 하고, 6개월 차임을 30,000,000원으로 정한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토지를 고강도 콘크리트파일 야적장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후 CCC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업계획을 공장에서 야적장으로 변경하면서 공장신설승인 취소 및 개발행위변경 허가를 신청하였고, 서산시장은 20**.**.**. 이를 각 승인하였다. 이 과정에서 CCC 이 2018. 4. 4.부터 2018. 12. 24.까지 야적장 인허가 용역비, 형질변경 토목공사 등으로 지출한 비용은 총 ***,***,***원(이하 ⁠‘제2차 개발비’라 하고, 제1차 개발비와 통칭하여 ⁠‘이 사건 개발비’라 한다)이다.

  마. CCC은 201*.**.**. DDD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 하였는데, 임대차보증금은 100,000,000원, 월 차임은 5,000,000원이었다.

  바. EE세무서장은 2020.**.**.부터 2020.**.**까지 CCC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제1차 개발비를 CCC이 원고에게 지급한 2009~2017년 선수 임대료(토지임대료)로, 제2차 개발비를 2018년 선수임대료로 보아 원고에게 그와 같은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사. 원고는 이에 따라 2020.**.**. 피고 BB세무서장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6년 제1기부터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각 신고하였다.

(표 생략)

  아. 또한 원고는 2020.**.**. 피고 CC세무서장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6~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같은 날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수정 신고도 하였다.

 (표 생략)

  자. 그런데 그 이후 원고는 제1차 개발비 및 제2차 개발비가 원고의 토지임대소득이 라고는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2021.**.**. 피고 BB세무서장에게 2015~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2021.**.**. 피고 CC세무서장에게 2016년 제1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각 하였고, 피고 BB세무서장은 2021.**.**.에 피고 CC세무서장은 2021.**.**.에 위 경정청구를 각 거부하였다.

  차. 원고는 피고들의 각 경정청구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21.**.**. 조세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2.**.**. 원고의 제1차 개발비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여 해당 부분에 관한 피고들의 경정거부처분을 각 경정하였으나, 제2차 개발비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감액경정된 부분을 제외하고 남아 있는 피고들의 각 경정거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 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 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사용계약은 임대차계약이 아니라 사용대차계약인바, 이를 오해하 고 제2차 개발비를 임대소득으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①주장’이라 한다).

    2) 제2차 개발비는 그 실질을 보더라도 원고에게 지출의무가 있는 비용이 아니어 서 CCC이 원고를 대신해 위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지출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가 개량되거나 현실적인 가치가 증가되지도 않았으므로 이를 원고에 대한 선 수임대료로 볼 수 없다.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②주장’이라 한 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①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사용계약은 임대차계약 체결에 앞선 공장설립을 위한 준비단계에서 원고와 CCC이 공장건물 신축공사의 착공 이전에 발생 하는 인허가비용, 토목공사비용 등의 지출의 부담, 중도해지 시 발생하는 개발비용의 분담에 관하여 정하기 위하여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제2차 개발비는 공장 설립이 사실상 중지되어 이 사건 토지사용계약도 사실상 종료된 상황에서 CCC이 이 사건 토지를 야적장으로 형질변경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므로, 제2차 개발비가 원 고의 임대소득인지 여부와 이 사건 토지사용계약의 법적성질은 직접적 관련성이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 다.

    2) ②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1) 이 사건 개발비의 세부 지출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생략)

      (2) CCC이 2018.**.**. DDD과 체결한 토지임대차계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임대차목적물의 표시 및 용도)

 임차목적물: 충남 서산시 ⁠(소재 생략) 외 진입도로 포함 약 9,000평

 임차 용도: 임차인의 고강도 콘크리트파일 야적장

제2조(임대기간) 

 임대기간은 2018년 **월 **일부터 5년간으로 하고, 계약당사자의 사정으로 계약 해지사유 가 발생할 시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면 통보일로부터 6개월 후 계약을 종료한다.

제3조(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① 보증금: 일금 일억 원

 ② 월 임대료: 일금 오백만 원(부가세 별도)

 ③ 지급기준일: 매월 말일

 ④ 임대료의 증감은 매년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임대인의 의무)

 ① 임대인은 계약존속 중 임차물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토지매매 등 사용 상태를 유지할 수 없을 시에는 6개월 전에 임차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임차인의 의무)

 ① 임차인은 임차물을 본래의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차인은 임대인의 시설물을 파손하였을 경우 임차인의 비용으로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원상복구 의무기준은 야적장 준공상태로 한다.

 ④ 사용기간 중에는 임차인 외의 타인의 출입을 금지하고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며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한다.

  

      (3) 원고는 2019.**.**. CCC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 데, 임대차보증금은 없이 월 차임을 1,000,000원으로 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조세심판단계에서 ⁠‘이 사건 법인이 DDD로부터 수취한 임대료로 제2차 개발비를 모두 회수하게 되자 이후 수취하는 임대료를 원고와 분배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CCC이 이 사건 토지를 야적장으로 개발하면서 지출한 제2차 개발비는 원고에 대한 선수임대료로 보기에 충분하고,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란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에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6두5502 판결 등 참조). CCC이 지출한 제2차 개발비에는 야적장 인허가 용역비나 설계용역비뿐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증대시킨 것으로 보이는 토목공사 비용 **,***,***원이 포함되어 있고, 그 지출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하였다고 보이므로, 이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공장신설승인 취소로 인하여 당초의 상태인 임야로 원상회복되었어야 할 이 사건 토지가 야적장으로 다시 개량됨에 따라 CCC은 이 사건 토지를 DDD에 임대할 수 있었고, 이후 원고와 CCC이 2019.**.**.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차임 중 일부는 원고에게 지급되었다. 만일 이 사건 토지가 야적장으로 개량되지 않았다면 이 사건 토지는 원래의 용도인 임야로 원상회복되었어야 하고, 그럴 경우 원고는 별다른 임대소득을 얻지 못하였을 것이다.

      (3) CCC과 DDD이 2018.**.**. 체결한 임대차계약 제5조 제3항에 따르면, 위 임대차계약 종료 시의 원상회복 기준은 야적장 준공상태로 되어 있다. 이 점을 보더라도 결국 이 사건 토지가 야적장으로 개량됨으로 인한 이익은 최종적으로 소유자인 원고에게 귀속될 것으로 보인다.

      (4)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장신설승인 취소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원상회 복해야 하는 의무는 CCC에게 부과되었던 것이고, 제2차 개발비를 지출한 것은 CCC이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하였던 것일 뿐이므로, 이는 원고에게 지출의무가 없는 부분 이어서 제2차 개발비를 선수임대료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상회복이란 원상회복의무 발생 이전에 사용되던 본래의 용법이나 통상적인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 토지는 종전에 임야였을 뿐 야적장으로 사용되던 것이 아니고, 따라서 CCC이 이 사건 토지를 임야상태가 아닌 야적장으로 개량 한 것이 원상회복의무에 따른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9. 1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69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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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부담한 토지 개발비 선수임대료 해당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6907
판결 요약
특수관계자인 임차 법인이 토지를 야적장으로 개발하며 지출한 개발비를 임대인에 대한 선수임대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토지 가치의 현실적 증가, 개량 이익의 임대인 귀속 등이 핵심 근거입니다. 임차인 지출 개발비의 실질적 성질 및 귀속관계가 쟁점입니다.
#토지임대차 #야적장개발 #임차인개발비 #선수임대료 #토지가치증가
질의 응답
1. 토지를 임차한 특수관계 법인(CCC)이 임대인 토지에 야적장 개발비를 지출한 경우 이 비용이 선수임대료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토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6907 판결은 임차인(CCC)이 임대인의 토지에 개발비를 들여 야적장으로 개량
2. 임차인이 부담한 개발비가 임대인에게 지출할 의무가 없는 비용이라면 임대소득에 해당하지 않나요?
답변
단순히 임대인에게 지출의무가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개발비가 임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질적 귀속과 토지 가치 증대가 중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6907 판결은 토지 개발비를 임차인이 부담했다 해도, 토지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하고 개량 이익이 임대인에게 귀속된다면 임대인에 대한 선수임대료로 볼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토지사용계약이 임대차가 아닌 사용대차일 경우 개발비 처리에 차이가 있나요?
답변
토지사용계약의 법적 성질(임대차/사용대차)은 실제 개발비의 귀속 관계토지의 현실적인 가치 증가와 무관하게 별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6907 판결은 토지사용계약의 법적성질이 선수임대료 해당여부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토지 개발로 인한 임대이익이 임대인에게 귀속된다는 사실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토지 개량 후 임대차 계약 및 임대료 지급,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 기준 등이 모두 임대인에게 이익이 귀속됨을 보여주는 요소로 판단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6907에선 야적장 개량으로 토지 사용·임대가 가능해졌고,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이익도 임대인 귀속이라고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특수관계자이자 임차인인 소외 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야적장으로 개발하면서 지출한 개발비는 임대인에 대한 선수임대료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부가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6907(2023.09.15)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임차인이 부담한 토지형질변경비의 선수임대료 해당 여부

[요 지]

 특수관계자이자 임차인인 소외 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야적장으로 개발하면서 지출한 개발비는 임대인에 대한 선수임대료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6907 종합소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외1

변 론 종 결

2023. 7. 7.

판 결 선 고

2023. 9.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별지 1] 각 ⁠‘경정거부일’란 기재 일자에 원고에게 한 각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주식회사 CCC(이하 ⁠‘CCC’이라 한다)은 19**. **.**. 설립되어 가공식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CC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 **.경 CCC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서산시 ⁠(소재 생략) 외 토지 **,***㎡ 중 약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토지사용계약 ⁠(이하 ⁠‘이 사건 토지사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기본합의) “갑”(원고를 가리킨다) 소유의 충남 서산시 ⁠(소재 생략) 외 토지 **,***㎡ 중 약 **,***㎡에 대하여 ⁠“을”(CC을 가리킨다)이 공장이전 목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공장건설 추진계획과 관련한 종전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 승낙 건은 이 계약에서 정한 조건으로 ⁠“갑”이 이를 인정한다.

제2조(개발비용의 부담) “을”의 공장설립을 위한 인·허가비, 토목공사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모든 개발비용(개발부담금 제외)은 ⁠“을”이 부담한다.

제4조 ⁠(토지사용료)

상기 토지에 대한 사용료는 ⁠“을”이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착공하는 시점부터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용료를 ⁠“갑”에게 지불하기로 한다.

② 제1항의 토지 사용료는,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토지의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 ⁠“갑”과 ⁠“을”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중도해지)

① ⁠“을”의 사정으로 인하여 공장이전을 계속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즉시 ⁠“갑” 에게 통지하고, 쌍방간에 합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한다.

② 개발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갑”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토지의 수용, 개발허가의 취소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하거나, 어느 일방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을 계속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쌍방 합의하에 이 계약을 해지하 기로 한다.

제6조(개발비용의 정산)

① 제5조 제1항의 사유로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을”이 부담한 개발비용을 실비로 지급하고 ⁠“갑”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5조 제2항의 사유로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양도일까지 ⁠“갑”과 ⁠“을”이 지출한 총 투자금액 비율로 당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안분 계산한 후 ⁠“을”이 부담한 개발비용에 그 가치증가분(양도차익)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③ 제5조 제3항의 사유로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을”이 부담한 개발비용에 대한 정산방법은 ⁠“갑”과 ⁠“을”이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

  다. 서산시장은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장신설승인을 하였고, 20**.**.**. 및 20**.**.**. 각 공장신설변경승인을 하였으나 CCC은 위 각 승인 이후에도 공장 건물 신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하였다. CCC이 20**.**.**.부터 20**.**.**.까지 이 사건 토지의 공장신설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총 **억 원(이하 ⁠‘제1차 개발비’ 라 한다)이다.

  라. CCC은 20**.**.**. 소외 DDD 주식회사(이하 ⁠‘DDD’이라 한다)와 임대기 간을 20**.**.**.부터 20**.**.**..까지(1차), 20**.**.**..부터 20**.**.**..까지(2차)로 하고, 6개월 차임을 30,000,000원으로 정한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토지를 고강도 콘크리트파일 야적장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후 CCC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업계획을 공장에서 야적장으로 변경하면서 공장신설승인 취소 및 개발행위변경 허가를 신청하였고, 서산시장은 20**.**.**. 이를 각 승인하였다. 이 과정에서 CCC 이 2018. 4. 4.부터 2018. 12. 24.까지 야적장 인허가 용역비, 형질변경 토목공사 등으로 지출한 비용은 총 ***,***,***원(이하 ⁠‘제2차 개발비’라 하고, 제1차 개발비와 통칭하여 ⁠‘이 사건 개발비’라 한다)이다.

  마. CCC은 201*.**.**. DDD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 하였는데, 임대차보증금은 100,000,000원, 월 차임은 5,000,000원이었다.

  바. EE세무서장은 2020.**.**.부터 2020.**.**까지 CCC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제1차 개발비를 CCC이 원고에게 지급한 2009~2017년 선수 임대료(토지임대료)로, 제2차 개발비를 2018년 선수임대료로 보아 원고에게 그와 같은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사. 원고는 이에 따라 2020.**.**. 피고 BB세무서장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6년 제1기부터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각 신고하였다.

(표 생략)

  아. 또한 원고는 2020.**.**. 피고 CC세무서장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6~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같은 날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수정 신고도 하였다.

 (표 생략)

  자. 그런데 그 이후 원고는 제1차 개발비 및 제2차 개발비가 원고의 토지임대소득이 라고는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2021.**.**. 피고 BB세무서장에게 2015~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2021.**.**. 피고 CC세무서장에게 2016년 제1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각 하였고, 피고 BB세무서장은 2021.**.**.에 피고 CC세무서장은 2021.**.**.에 위 경정청구를 각 거부하였다.

  차. 원고는 피고들의 각 경정청구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21.**.**. 조세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2.**.**. 원고의 제1차 개발비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여 해당 부분에 관한 피고들의 경정거부처분을 각 경정하였으나, 제2차 개발비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감액경정된 부분을 제외하고 남아 있는 피고들의 각 경정거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 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 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사용계약은 임대차계약이 아니라 사용대차계약인바, 이를 오해하 고 제2차 개발비를 임대소득으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①주장’이라 한다).

    2) 제2차 개발비는 그 실질을 보더라도 원고에게 지출의무가 있는 비용이 아니어 서 CCC이 원고를 대신해 위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지출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가 개량되거나 현실적인 가치가 증가되지도 않았으므로 이를 원고에 대한 선 수임대료로 볼 수 없다.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②주장’이라 한 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①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사용계약은 임대차계약 체결에 앞선 공장설립을 위한 준비단계에서 원고와 CCC이 공장건물 신축공사의 착공 이전에 발생 하는 인허가비용, 토목공사비용 등의 지출의 부담, 중도해지 시 발생하는 개발비용의 분담에 관하여 정하기 위하여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제2차 개발비는 공장 설립이 사실상 중지되어 이 사건 토지사용계약도 사실상 종료된 상황에서 CCC이 이 사건 토지를 야적장으로 형질변경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므로, 제2차 개발비가 원 고의 임대소득인지 여부와 이 사건 토지사용계약의 법적성질은 직접적 관련성이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 다.

    2) ②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1) 이 사건 개발비의 세부 지출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생략)

      (2) CCC이 2018.**.**. DDD과 체결한 토지임대차계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임대차목적물의 표시 및 용도)

 임차목적물: 충남 서산시 ⁠(소재 생략) 외 진입도로 포함 약 9,000평

 임차 용도: 임차인의 고강도 콘크리트파일 야적장

제2조(임대기간) 

 임대기간은 2018년 **월 **일부터 5년간으로 하고, 계약당사자의 사정으로 계약 해지사유 가 발생할 시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면 통보일로부터 6개월 후 계약을 종료한다.

제3조(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① 보증금: 일금 일억 원

 ② 월 임대료: 일금 오백만 원(부가세 별도)

 ③ 지급기준일: 매월 말일

 ④ 임대료의 증감은 매년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임대인의 의무)

 ① 임대인은 계약존속 중 임차물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토지매매 등 사용 상태를 유지할 수 없을 시에는 6개월 전에 임차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임차인의 의무)

 ① 임차인은 임차물을 본래의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차인은 임대인의 시설물을 파손하였을 경우 임차인의 비용으로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원상복구 의무기준은 야적장 준공상태로 한다.

 ④ 사용기간 중에는 임차인 외의 타인의 출입을 금지하고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며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한다.

  

      (3) 원고는 2019.**.**. CCC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 데, 임대차보증금은 없이 월 차임을 1,000,000원으로 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조세심판단계에서 ⁠‘이 사건 법인이 DDD로부터 수취한 임대료로 제2차 개발비를 모두 회수하게 되자 이후 수취하는 임대료를 원고와 분배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CCC이 이 사건 토지를 야적장으로 개발하면서 지출한 제2차 개발비는 원고에 대한 선수임대료로 보기에 충분하고,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란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에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6두5502 판결 등 참조). CCC이 지출한 제2차 개발비에는 야적장 인허가 용역비나 설계용역비뿐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증대시킨 것으로 보이는 토목공사 비용 **,***,***원이 포함되어 있고, 그 지출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하였다고 보이므로, 이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공장신설승인 취소로 인하여 당초의 상태인 임야로 원상회복되었어야 할 이 사건 토지가 야적장으로 다시 개량됨에 따라 CCC은 이 사건 토지를 DDD에 임대할 수 있었고, 이후 원고와 CCC이 2019.**.**.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차임 중 일부는 원고에게 지급되었다. 만일 이 사건 토지가 야적장으로 개량되지 않았다면 이 사건 토지는 원래의 용도인 임야로 원상회복되었어야 하고, 그럴 경우 원고는 별다른 임대소득을 얻지 못하였을 것이다.

      (3) CCC과 DDD이 2018.**.**. 체결한 임대차계약 제5조 제3항에 따르면, 위 임대차계약 종료 시의 원상회복 기준은 야적장 준공상태로 되어 있다. 이 점을 보더라도 결국 이 사건 토지가 야적장으로 개량됨으로 인한 이익은 최종적으로 소유자인 원고에게 귀속될 것으로 보인다.

      (4)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장신설승인 취소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원상회 복해야 하는 의무는 CCC에게 부과되었던 것이고, 제2차 개발비를 지출한 것은 CCC이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하였던 것일 뿐이므로, 이는 원고에게 지출의무가 없는 부분 이어서 제2차 개발비를 선수임대료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상회복이란 원상회복의무 발생 이전에 사용되던 본래의 용법이나 통상적인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 토지는 종전에 임야였을 뿐 야적장으로 사용되던 것이 아니고, 따라서 CCC이 이 사건 토지를 임야상태가 아닌 야적장으로 개량 한 것이 원상회복의무에 따른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9. 1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69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