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AA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133049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BBB |
원 심 판 결 |
|
판 결 선 고 |
2023. 3. 9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AAA과 피고 사이에 2021. 6. 2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대덕등기소 2021. 6. 23.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2021. 6. 23.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부친 AAA은 OO OO구 OO동 *** 대 390㎡(이하 ‘과세대상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가, 2019. 8. 19. ***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고 2019. 9. 10.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AAA은 과세대상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있던 중, 2021. 6. 21.대전세무서장으로부터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서를 송달받았다.
다. AAA은 2021. 6. 23.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이를 원인으로 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대전지방법원 대덕등기소 2021. 6. 23.접수 제###호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2021. 6. 23. 접수 제###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대전세무서장은 2021. 8. 1. AAA에게 과세대상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로 97,921,9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마. 2022. 7. 15. 현재 AAA의 국세 체납액은 가산금 등을 포함하여 아래 표와 같이 108,203,670원이다(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납부의무가 성립하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 성립일은 AAA이 과세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달의 말일인 2019. 9. 30.이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증여 이전에 이미 납부의무가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AAA은 무자력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하였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AAA이 자녀들 중 피고에게만 경제적 지원을 해 주지 못하여 미안한 마음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고, 당시 피고로서는 AAA의재산상태를 전혀 알 수 없었으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선의가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소결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AA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3. 03. 09.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2가단1330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AA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133049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BBB |
원 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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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3. 9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AAA과 피고 사이에 2021. 6. 2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대덕등기소 2021. 6. 23.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2021. 6. 23.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부친 AAA은 OO OO구 OO동 *** 대 390㎡(이하 ‘과세대상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가, 2019. 8. 19. ***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고 2019. 9. 10.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AAA은 과세대상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있던 중, 2021. 6. 21.대전세무서장으로부터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서를 송달받았다.
다. AAA은 2021. 6. 23.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이를 원인으로 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대전지방법원 대덕등기소 2021. 6. 23.접수 제###호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2021. 6. 23. 접수 제###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대전세무서장은 2021. 8. 1. AAA에게 과세대상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로 97,921,9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마. 2022. 7. 15. 현재 AAA의 국세 체납액은 가산금 등을 포함하여 아래 표와 같이 108,203,670원이다(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납부의무가 성립하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 성립일은 AAA이 과세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달의 말일인 2019. 9. 30.이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증여 이전에 이미 납부의무가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AAA은 무자력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하였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AAA이 자녀들 중 피고에게만 경제적 지원을 해 주지 못하여 미안한 마음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고, 당시 피고로서는 AAA의재산상태를 전혀 알 수 없었으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선의가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소결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AA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3. 03. 09.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2가단1330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