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허위로 매매예약을 하고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주장은 이유 없고,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유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국징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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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20-가단-529126(2023.0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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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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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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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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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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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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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허위로 매매예약을 하고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주장은 이유 없고,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유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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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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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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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46조【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
사 건 |
2020가단529126 가등기말소 |
원 고 |
aaa |
피 고 |
대한민국 외 3명 |
변 론 종 결 |
2023. 7. 6. |
판 결 선 고 |
2023. 8. 17.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bbb은 별지 제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6. 5. 13. 접수 제○○호, ○○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피고 ccc은 별지 제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6. 5. 13.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피고 ddd은 별지 제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6. 5. 13.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제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6. 5. 13.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eee은 ○○시 ○○면 ○○리 ○○-1 대 7㎡, 같은 리 ○○-4 대 360㎡, 같은 리 ○○-5 대 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 소유자인 fff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은 다세대주택 중 1세대를 이전등기해 주는 것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고, fff을 건축주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eee은 2014. 12. 15. ggg와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3억 6,000만 원으로 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 중 3억 2,000만 원은 건물 준공 후 이 사건 주택 중 101, 102, 201호로 대물변제하고, 나머지 4,000만 원 중 1층 기초공사 완료금액 2,000만 원을 공사대금에 포함시키기로하여 현금으로는 2,000만 원만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ggg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 준공 전까지는 eee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공사비를 부담하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야 했으나 자금부족으로 공사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에 fff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자신이나 eee보다 신용이 양호한 iii를 채무자로 하여 근저
당권을 설정하고 합계 1억 8,000만 원을 대출받아 공사비로 사용하였다.
이후 ggg는 공사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hhh에게도 대여를 부탁하였고, hhh은 2015. 8. 6. ggg의 아들인 jjj 명의 계좌로 1,950만 원, ggg의 지인인 홍운식 명의 계좌로 5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그런데 eee이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자 ggg는 공사비를 회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사를 계속 진행할 필요가 있게 되자 2015. 9. 16. eee으로부터 fff과의 매매계약 및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포기각서를 받았고, 같은 날 iii와 fff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500만 원으로 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또한 iii는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별지 제1 내지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별지 목록에 따라 구분하여 ‘이 사건 제1 부동산’과 같은 방법으로 특정한다)을 포함하여 이 사건 주택 제101호, 제102호, 제202호, 제301호, 제3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iii로부터 6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iii는 fff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2015. 9.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원고는 iii로 하여금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기 위하여 2015. 9. 17. 1,000만 원, 같은 달 22. 1억 원을 각 지급하였고, 위 소유권이전등기 마쳐진 후인 2015. 10. 14.에도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바. 한편 2015. 11. 2.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건축주 명의가 iii로 변경되었는데, 원고와 iii는 2015. 12.경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에 관한 이전등기 및 보존등기 등을 법무사에게 의뢰하면서 그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맡겼고, iii는 2016. 3. 8.경 위 등기와 관련하여 원고와 iii 사이에 일체의 정산할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원고에게 작성해 주었다.
사. 그런데 iii는 2016. 3. 15. 법무사에게 이전등기절차를 보류할 것을 요구하면서 위와 같이 맡긴 등기 관련 서류를 찾아갔고, 이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6. 4. 29. iii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아. 그러자 원고는 2016. 4.경 ○○지방법원 2016가단○○호로 iii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18. 2. 21. ‘iii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iii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고등법원 2018나○○호) 2019. 1. 17. iii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이후 iii가 상고를 제기하였다가 2019. 4. 19. 상고를 취하하여 위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자. 한편 2016. 5. 13. 피고 bbb, ccc, ddd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졌고, 피고 대한민국은 2019. 5. 30. 피고 ddd의 이 사건 제3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하고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차. iii는 2019. 12. 31. 피고 bbb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준 행위에 대하여 배임죄로 기소되었고(○○지방법원 20220고단○○호), 위 법원에서 2020. 11. 20.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 bbb, ccc, ddd(이하 이들 3인을 지칭하는 경우 ‘피고 bbb 등’이라 한다)은 iii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이미 매도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 bbb만이 iii에 대하여 1,000만 원 상당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을 뿐 다른 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iii와 통모하여 허위로 매매예약을 하고 가등기를 마친 것으로 위 각 매매예약 및 이에 기하여 마쳐진 이 사건 가등기는 무효이다.
2) iii는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이미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피고 bbb 등과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주는 등 배임행위를 하였고, 피고 bbb 등도 위와 같은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미쳤으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과 그에 기한 가등기는 민법 제103조 위반행위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3) 따라서 피고 bbb 등은 원고에게 무효인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한 피고 ddd의 말소등기의무가 인정되는 이상 원고에게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19 내지 4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bbb 등이 iii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거나 또는 iii가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 bbb 등과 통모하여 허위로 매매예약을 하고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가 제1 내지 8호증, 을 나15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 bbb 등은 iii에 대하여 대여금채권 또는 공사대금채권 등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음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iii가 2015. 9. 16.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여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함에도, 피고 bbb 등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 주었고,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배임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9 내지 4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bbb 등이 iii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iii와 피고 bbb 등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각 매매예약이 통정허위표시나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8. 1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가단5291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허위로 매매예약을 하고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주장은 이유 없고,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유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국징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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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20-가단-529126(2023.0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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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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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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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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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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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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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허위로 매매예약을 하고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주장은 이유 없고,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유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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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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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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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46조【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
사 건 |
2020가단529126 가등기말소 |
원 고 |
aaa |
피 고 |
대한민국 외 3명 |
변 론 종 결 |
2023. 7. 6. |
판 결 선 고 |
2023. 8. 17.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bbb은 별지 제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6. 5. 13. 접수 제○○호, ○○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피고 ccc은 별지 제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6. 5. 13.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피고 ddd은 별지 제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6. 5. 13.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제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6. 5. 13.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eee은 ○○시 ○○면 ○○리 ○○-1 대 7㎡, 같은 리 ○○-4 대 360㎡, 같은 리 ○○-5 대 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 소유자인 fff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은 다세대주택 중 1세대를 이전등기해 주는 것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고, fff을 건축주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eee은 2014. 12. 15. ggg와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3억 6,000만 원으로 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 중 3억 2,000만 원은 건물 준공 후 이 사건 주택 중 101, 102, 201호로 대물변제하고, 나머지 4,000만 원 중 1층 기초공사 완료금액 2,000만 원을 공사대금에 포함시키기로하여 현금으로는 2,000만 원만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ggg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 준공 전까지는 eee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공사비를 부담하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야 했으나 자금부족으로 공사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에 fff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자신이나 eee보다 신용이 양호한 iii를 채무자로 하여 근저
당권을 설정하고 합계 1억 8,000만 원을 대출받아 공사비로 사용하였다.
이후 ggg는 공사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hhh에게도 대여를 부탁하였고, hhh은 2015. 8. 6. ggg의 아들인 jjj 명의 계좌로 1,950만 원, ggg의 지인인 홍운식 명의 계좌로 5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그런데 eee이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자 ggg는 공사비를 회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사를 계속 진행할 필요가 있게 되자 2015. 9. 16. eee으로부터 fff과의 매매계약 및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포기각서를 받았고, 같은 날 iii와 fff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500만 원으로 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또한 iii는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별지 제1 내지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별지 목록에 따라 구분하여 ‘이 사건 제1 부동산’과 같은 방법으로 특정한다)을 포함하여 이 사건 주택 제101호, 제102호, 제202호, 제301호, 제3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iii로부터 6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iii는 fff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2015. 9.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원고는 iii로 하여금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기 위하여 2015. 9. 17. 1,000만 원, 같은 달 22. 1억 원을 각 지급하였고, 위 소유권이전등기 마쳐진 후인 2015. 10. 14.에도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바. 한편 2015. 11. 2.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건축주 명의가 iii로 변경되었는데, 원고와 iii는 2015. 12.경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에 관한 이전등기 및 보존등기 등을 법무사에게 의뢰하면서 그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맡겼고, iii는 2016. 3. 8.경 위 등기와 관련하여 원고와 iii 사이에 일체의 정산할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원고에게 작성해 주었다.
사. 그런데 iii는 2016. 3. 15. 법무사에게 이전등기절차를 보류할 것을 요구하면서 위와 같이 맡긴 등기 관련 서류를 찾아갔고, 이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6. 4. 29. iii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아. 그러자 원고는 2016. 4.경 ○○지방법원 2016가단○○호로 iii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18. 2. 21. ‘iii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iii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고등법원 2018나○○호) 2019. 1. 17. iii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이후 iii가 상고를 제기하였다가 2019. 4. 19. 상고를 취하하여 위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자. 한편 2016. 5. 13. 피고 bbb, ccc, ddd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졌고, 피고 대한민국은 2019. 5. 30. 피고 ddd의 이 사건 제3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하고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차. iii는 2019. 12. 31. 피고 bbb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준 행위에 대하여 배임죄로 기소되었고(○○지방법원 20220고단○○호), 위 법원에서 2020. 11. 20.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 bbb, ccc, ddd(이하 이들 3인을 지칭하는 경우 ‘피고 bbb 등’이라 한다)은 iii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이미 매도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 bbb만이 iii에 대하여 1,000만 원 상당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을 뿐 다른 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iii와 통모하여 허위로 매매예약을 하고 가등기를 마친 것으로 위 각 매매예약 및 이에 기하여 마쳐진 이 사건 가등기는 무효이다.
2) iii는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이미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피고 bbb 등과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주는 등 배임행위를 하였고, 피고 bbb 등도 위와 같은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미쳤으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과 그에 기한 가등기는 민법 제103조 위반행위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3) 따라서 피고 bbb 등은 원고에게 무효인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한 피고 ddd의 말소등기의무가 인정되는 이상 원고에게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19 내지 4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bbb 등이 iii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거나 또는 iii가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 bbb 등과 통모하여 허위로 매매예약을 하고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가 제1 내지 8호증, 을 나15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 bbb 등은 iii에 대하여 대여금채권 또는 공사대금채권 등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음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iii가 2015. 9. 16.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여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함에도, 피고 bbb 등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 주었고,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배임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9 내지 4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bbb 등이 iii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iii와 피고 bbb 등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각 매매예약이 통정허위표시나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8. 1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가단5291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