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압류는 무효이므로 압류권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1158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김○○ |
피 고 |
1. 대한민국 2. 주식회사 △△△ |
변 론 종 결 |
2023. 6. 13. |
판 결 선 고 |
2023. 8. 8. |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동해등기소 2006. 12. 27. 접수 제1619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피고 대한민국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채무자 김△△, 근저당권자 피고 주식회사 △△△, 채권최고액 136,127,000원으로 된 춘천지방법원 동해시법원 2006. 12. 27. 접수 제16195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이 설정되어 있다.
나. 한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 김△△는 채권자인 주식회사 △△△을 상대로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소멸하였음 등을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2. 27. 마친 지상권설정등기 등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소를 제기하여 2014. 3. 7.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아(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단45856 판결, 이하 ‘선행 확정 판결’이라고 한다) 2014. 5.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 대한민국은 2019. 9. 30. 압류를 원인으로 2019. 10. 4. 춘천지방법원 동해등기소 접수 제10673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에 관한 압류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주식회사 △△△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으므로 피고 주식회사 △△△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또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변제로 이미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청구원인을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채무자 김△△의 변제로 이미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피고 주식회사 △△△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그 피담보채권의 압류사실을 기입등기하는 목적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압류되면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의하여 종된 권리인 근저당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 피담보채권의 압류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만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관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압류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그 말소등기절차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압류는 무효이므로 압류권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1158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김○○ |
피 고 |
1. 대한민국 2. 주식회사 △△△ |
변 론 종 결 |
2023. 6. 13. |
판 결 선 고 |
2023. 8. 8. |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동해등기소 2006. 12. 27. 접수 제1619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피고 대한민국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채무자 김△△, 근저당권자 피고 주식회사 △△△, 채권최고액 136,127,000원으로 된 춘천지방법원 동해시법원 2006. 12. 27. 접수 제16195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이 설정되어 있다.
나. 한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 김△△는 채권자인 주식회사 △△△을 상대로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소멸하였음 등을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2. 27. 마친 지상권설정등기 등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소를 제기하여 2014. 3. 7.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아(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단45856 판결, 이하 ‘선행 확정 판결’이라고 한다) 2014. 5.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 대한민국은 2019. 9. 30. 압류를 원인으로 2019. 10. 4. 춘천지방법원 동해등기소 접수 제10673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에 관한 압류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주식회사 △△△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으므로 피고 주식회사 △△△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또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변제로 이미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청구원인을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채무자 김△△의 변제로 이미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피고 주식회사 △△△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그 피담보채권의 압류사실을 기입등기하는 목적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압류되면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의하여 종된 권리인 근저당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 피담보채권의 압류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만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관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압류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그 말소등기절차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