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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 시 압류 및 말소등기절차 승낙의무

강릉지원 2022가단1158
판결 요약
피담보채권이 이미 변제로 소멸된 경우, 해당 근저당권에 대한 압류는 무효이므로, 압류권자는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근저당권자 역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압류무효 #말소등기 #승낙의사표시
질의 응답
1. 피담보채권이 소멸된 근저당권의 압류등기는 유효한가요?
답변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근저당권에 대한 압류등기는 무효로 판단됩니다.
근거
강릉지원-2022-가단-1158 판결은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 판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말소를 위해 압류권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답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된 경우, 압류권자는 말소등기절차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강릉지원-2022-가단-1158 판결은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 말소에 승낙 의사표시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3. 피담보채무 소멸 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채무 변제 등으로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강릉지원-2022-가단-1158 판결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소멸되었을 경우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를 인정했습니다.
4. 등기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 시 국가가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답변
국가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으로 말소등기절차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근거
강릉지원-2022-가단-1158 판결은 압류권자인 국가는 승낙 의사표시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압류는 무효이므로 압류권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158 근저당권말소

원 고

김○○

피 고

1. 대한민국            2. 주식회사 △△△

변 론 종 결

2023. 6. 13.

판 결 선 고

2023. 8. 8.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동해등기소 2006. 12. 27. 접수 제1619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피고 대한민국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채무자 김△△, 근저당권자 피고 주식회사 △△△, 채권최고액 136,127,000원으로 된 춘천지방법원 동해시법원 2006. 12. 27. 접수 제16195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이 설정되어 있다.

  나. 한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 김△△는 채권자인 주식회사 △△△을 상대로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소멸하였음 등을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2. 27. 마친 지상권설정등기 등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소를 제기하여 2014. 3. 7.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아(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단45856 판결, 이하 ⁠‘선행 확정 판결’이라고 한다) 2014. 5.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 대한민국은 2019. 9. 30. 압류를 원인으로 2019. 10. 4. 춘천지방법원 동해등기소 접수 제10673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에 관한 압류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주식회사 △△△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으므로 피고 주식회사 △△△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또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변제로 이미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청구원인을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채무자△△의 변제로 이미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피고 주식회사 △△△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그 피담보채권의 압류사실을 기입등기하는 목적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압류되면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의하여 종된 권리인 근저당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 피담보채권의 압류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만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관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압류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그 말소등기절차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8. 08. 선고 강릉지원 2022가단11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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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 시 압류 및 말소등기절차 승낙의무

강릉지원 2022가단1158
판결 요약
피담보채권이 이미 변제로 소멸된 경우, 해당 근저당권에 대한 압류는 무효이므로, 압류권자는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근저당권자 역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압류무효 #말소등기 #승낙의사표시
질의 응답
1. 피담보채권이 소멸된 근저당권의 압류등기는 유효한가요?
답변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근저당권에 대한 압류등기는 무효로 판단됩니다.
근거
강릉지원-2022-가단-1158 판결은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 판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말소를 위해 압류권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답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된 경우, 압류권자는 말소등기절차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강릉지원-2022-가단-1158 판결은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 말소에 승낙 의사표시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3. 피담보채무 소멸 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채무 변제 등으로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강릉지원-2022-가단-1158 판결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소멸되었을 경우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를 인정했습니다.
4. 등기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 시 국가가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답변
국가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으로 말소등기절차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근거
강릉지원-2022-가단-1158 판결은 압류권자인 국가는 승낙 의사표시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압류는 무효이므로 압류권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158 근저당권말소

원 고

김○○

피 고

1. 대한민국            2. 주식회사 △△△

변 론 종 결

2023. 6. 13.

판 결 선 고

2023. 8. 8.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동해등기소 2006. 12. 27. 접수 제1619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피고 대한민국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채무자 김△△, 근저당권자 피고 주식회사 △△△, 채권최고액 136,127,000원으로 된 춘천지방법원 동해시법원 2006. 12. 27. 접수 제16195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이 설정되어 있다.

  나. 한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 김△△는 채권자인 주식회사 △△△을 상대로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소멸하였음 등을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2. 27. 마친 지상권설정등기 등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소를 제기하여 2014. 3. 7.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아(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단45856 판결, 이하 ⁠‘선행 확정 판결’이라고 한다) 2014. 5.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 대한민국은 2019. 9. 30. 압류를 원인으로 2019. 10. 4. 춘천지방법원 동해등기소 접수 제10673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에 관한 압류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주식회사 △△△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으므로 피고 주식회사 △△△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또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변제로 이미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청구원인을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채무자△△의 변제로 이미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피고 주식회사 △△△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그 피담보채권의 압류사실을 기입등기하는 목적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압류되면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의하여 종된 권리인 근저당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 피담보채권의 압류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만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관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압류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그 말소등기절차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8. 08. 선고 강릉지원 2022가단11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