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경우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뿐만 아니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지위도 민사집행법상의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 출급을 위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도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가합105345(본소)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청구 2022가합103940(반소) 사해행위취소 2022가합104318(반소)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대한민국 외 37명 |
변 론 종 결 |
2023. 5. 18. |
판 결 선 고 |
2023. 9. 14. |
주 문
1. 원고(반소피고) aaa와 피고(반소원고) bb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및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cc 사이에, ddd 주식회사가 2021. 4. 6.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년 금제1046호로 공탁한 600,000,000원 중 200,000,000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반소피고) aaa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 aaa와 피고(반소원고) bbb 사이에, 원고(반소피고) aaa와 피고 주식회사 eee 사이에 2020. 8. 11. 체결된 별지1 목록 기재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3. 반소피고 fff와 피고(반소원고) bbb 사이에, 반소피고 fff와 피고 주식회사 eee 사이에 2020. 12. 7. 체결된 별지2 목록 기재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4. 반소피고 fff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cc 사이에,
가. 반소피고 fff와 피고 주식회사 eee 사이에 2020. 12. 7. 체결된 별지2목록 기재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나. 반소피고 fff는 별지4 목록 기재 각 채권을 피고 주식회사 eee에게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 서울동부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각 채권을 피고 주식회사 eee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5. 원고(반소피고) aaa의 피고(반소원고) bbb에 대한 본소청구,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cc의 원고(반소피고) aaa에 대한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6.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 aaa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cc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cc가, 원고(반소피고) aaa와 피고(반소원고) bbb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 aaa가 각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 aaa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cc, bb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나머지 피고들이 부담하며, 반소피고 fff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cc, bbb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반소피고 fff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본소
ddd 주식회사가 2021. 4. 6.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년 금제1046호로 공탁한 600,000,000원 중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aaa에게 200,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반소
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cc
주문 제4항과 같은 판결, 원고 aaa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주식회사 ccc(이하 ‘피고 ccc’라 한다) 사이에서, 원고 aaa와 피고 주식회사 eee(이하 ‘피고 eee’라 한다)와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목록 기재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원고 aaa는 별지3 목록 기재 각 채권을 피고 eee에게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 서울동부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각 채권을 피고 eee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나. 피고(반소원고) bbb
주문 제2항 및 제3항과 같다.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eee의 ddd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
피고 eee는 ddd 주식회사(이하 ‘ddd’이라 한다)로부터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화성봉담2 A-2BL 아파트 건설공사 5공구 기계설비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51억 3,730만 원으로 하여 이를 도급받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eee와 원고 aaa 및 반소피고 fff 사이의 채권양도계약 체결
1) 원고 aaa는 2020. 8. 11. 피고 eee와 사이에, 피고 eee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ddd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 중 200,000,000원을 2020. 8. 11.자로 원고 aaa에게 양도하는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2020. 8. 11.자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반소피고 fff는 2020. 12. 7. 피고 eee와 사이에, 피고 eee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ddd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 중 200,000,000원을 2020. 12. 7.자로 반소피고 fff에게 양도하는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2020. 12. 7.자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피고 eee는 ddd에게 2020. 12. 3. 이 사건 2020. 8. 11.자 채권양도계약에 따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또 2020. 12. 7. 이 사건 2020. 12. 7.자 채권양도계약에 따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ddd의 공사대금 공탁
1) ddd은 2021. 4. 6.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해 수개의 채권양도, 채권가압류, 채권압류가 경합하고 있어 위 공사대금의 정당한 수령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공탁자’ 항목 아래에 원고 aaa, 반소피고 fff를, ‘압류 및 가압류의 표시’ 항목 아래에 나머지 피고들을 각 기재하고, 공탁원인을 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으로 하여 피고 eee의 공사대금채권 600,000,000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공탁(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년금제1046호)하였다.
2) ddd이 위와 같이 공탁을 하면서 제출한 공탁사유신고서에 기재된 채권양도,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한편, 피고 ggg 주식회사, 주식회사 hhh, iii, jjj, 주식회사 kkk, lll 유한회사, mmm, 주식회사 nnn,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ppp(순번 35 내지 44번)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과 관련한 하도급대금 직불요청자들이다.
라. 피고 eee의 부도 및 회생절차개시신청
1) 피고 eee가 피고 bbb에게 발행한 전자어음은 2020. 12. 2.경, 원고 aaa에게 발행한 전자어음은 2020. 12. 4.경, 반소피고 fff에게 발행한 전자어음은 2020. 12. 10.경 각 예금 부족으로 부도 처리되었고, 이후 피고 eee가 나머지 채권자들에 대해 발행한 전자어음도 각 부도 처리되었다.
2) 피고 eee는 2020. 12. 21.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2020회합100190)을 하였다가, 2021. 1. 5. 위 신청을 취하하였다.
마. 배당절차의 개시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타배150호로 채권배당 사건의 배당절차가 개시되었으나, 현재 배당기일이 추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인정 근거】○ 피고 eee, 000, iii,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ggg 주식회사, 주식회사 hhh, jjj, 주식회사 kkk, lll 유한회사, 주식회사 nnn, 주식회사 ppp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 나머지 피고들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 11,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마 제1 내지 4, 6 내지 8호증, 을사 제2,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aaa
원고 aaa는 피고 eee로부터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여, 이 사건 2020. 8. 11.자 채권양도계약에 의해 피고 eee가 ddd에 대해 가지는 공사대금채권 중 200,000,000원을 양수하였다. 위 채권양도통지는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양도통지, 채권압류 등에 앞서 2020. 12. 3. 채무자인 ddd에 도달하였으므로, 원고 aaa는 원고 aaa에게 이 사건 공탁금 600,000,000원 중 200,000,000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들
1) 공통된 주장
가) 원고 aaa는 피고 eee로부터 피고 eee의 ddd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2억 원을 양수한 사실이 없다.
나)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피고 eee가 원고 aaa, 반소피고 fff에게 위와 같이 각 2억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고 채권양도에 대한 통지서를 제3채무자에게 발송할 당시 피고 eee는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각 채권양도계약은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 eee의 근로자들
피고들은, 피고 eee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 경영상 어려움으로 회사가 더이상 존속이 어려워 2020. 12. 4.경 퇴사를 하였으나, 피고 eee로부터 임금,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 eee가 ddd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한 이후, 임금 등 채권을 청구금액으로 한 지급명령결정을 받았고, 위 피고들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최우선순위 채권이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제2항에서 정한 우선변제받을 권리가 있는 자들로서 원고 aaa나 반소피고 fff보다 선순위 채권자로 보아야 한다.
3) 피고 주식회사 qqq
피고 eee가 특별히 원고 aaa와 반소피고 fff에게만 채권양도를 한것은, 통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할 수밖에 없으므로, 위 각 채권양도계약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다. 피고(반소원고) ccc, bbb
원고 aaa와 반소피고 fff가 피고 eee와 사이에 체결하였다는 위 각 채권양수도 계약은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허위의 채권양도행위로서 그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 000와 피고 bbb는 공통적으로 원고 aaa와 fff가 피고 eee와 사이에 체결한 별지1, 2 목록 기재 각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ccc는 위 각 사해행위 취소 청구와 병합하여 별지3, 4목록 기재 각 채권에 대한 원상회복을 구한다.
3. 논의의 전제 및 판단의 순서
가. 관련 법리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본소청구를 다투면서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반소를 적법하게 제기한 경우, 그 사해행위의 취소 여부는 반소의 청구원인임과 동시에 본소청구에 대한 방어방법이자, 본소청구 인용 여부의 선결문제가 될 수 있다. 그 경우 법원이 반소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비록 그 반소 청구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채권 취득의 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취소되었음을 전제로 원고의 본소청구를 심리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때에는 반소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반소 사해행위취소 판결을 이유로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본소와 반소가 같은 소송절차 내에서 함께 심리, 판단되는 이상, 반소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확정 여부가 본소청구 판단 시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로 인해 원고에게 소송상 지나친 부담을 지운다거나, 원고의 소송상 지위가 불안정해진다고 볼 수도 없다. 오히려 이로써 반소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심리를 무위로 만들지 않고, 소송경제를 도모하며, 본소청구에 대한 판결과 반소 청구에 대한 판결의 모순 저촉을 피할 수 있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77785, 277792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 aaa(이하 ‘원고’라고도 한다)는 이 사건 2020. 8. 11.자 채권양도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본소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ccc, bbb는 각 원고aaa의 본소청구를 다투면서, ① 원고 aaa와 피고 eee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의 취소 등을 구하는 반소와, ② 반소피고 fff와 피고 eee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의 취소 등을 구하는 반소를 각 제기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위 피고들의 원고 aaa, 반소피고 fff에 대한 반소의 인용 여부에 따라 본소청구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에 앞서 피고 ccc, bbb의 원고 aaa와 반소피고 fff에 대한 각 반소청구에 관하여 먼저 판단한다.
4. 피고 ccc, bbb의 각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000의 원고 aaa에 대한 반소 청구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채무자에 대하여 피보전채권을 행사할 수 있음이 전제되어야 하고 이를 행사할 수 없다면 그 채권을 행사하기 위한 사해행위취소청구도 인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5151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81541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피보전채권의 존재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으로 서 사해행위 당시뿐만 아니라 변론종결 당시까지도 존재하여야 하므로 비록 사해행위 당시에는 존재하고 있었던 피보전채권이라 하더라도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이미 소멸하여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그와 같이 존재하지 않는 피보전채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그 채권을 행사하기 위한 사해행위취소청구 역시 인용될 수 없다. 또한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0. 7. 15.선고 2007다21245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다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cc는 피고 eee에게 2020. 4. 10. 200,000,000원, 2020. 4. 20. 200,000,000원,
2020. 6. 23. 150,000,000원, 2020. 7. 24. 20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고, 피고 eee는 피고 ccc에게 위 대여금에 대한 원리금으로 2020. 5. 11. 3,178,082원, 2020. 5. 19. 3,178,082원, 2020. 6. 9. 3,397,260원, 2020. 6. 19. 3,397,260원, 2020. 7. 9. 203,287,671원, 2020. 7. 20. 203,397,260원, 2020. 7. 23. 2,465,753원, 2020. 8. 10. 2,465,753원 및 3,287,671원을 각 지급한 사실, 이로써 피고 ccc는 이 사건 2020. 8. 11.자 채권양도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피고 eee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 합계 671,945,208원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 eee는 피고 ccc에게 2020. 8. 19. 152,219,178원, 2020. 8. 21. 3,287,671원, 2020. 8. 31. 361,570,000원, 2020. 9. 9. 155,945,205원을 각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20. 8. 11. 당시 존재하였던 피고 ccc의 피고 eee에 대한 위 671,945,208원의 대여금 채권은 피고 eee의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ccc는 피고 eee에게 2020. 8. 11.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금원을 대여하여 누적된 대여금이 11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나,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사해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되어야 하는 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 ccc가 피보전채권이라 주장하는 위 11억 원의 채권은 모두 2020. 8. 11. 이후 체결된 대출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이고, 또한 위 11억 원의 채권이 2020. 8. 11. 이전에 발생한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그 무렵 형성되었다는 사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 ccc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소결론
따라서, 피고 ccc의 원고 aaa에 대한 반소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 bbb의 원고 aaa에 대한 반소 청구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가) 먼저, 피고 bbb는 피보전채권으로, 피고 eee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다7317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 bbb의 계좌에서 피고 eee 명의계좌로 2020. 1. 2. 108,152,600원, 2020. 4. 23. 47,700,000원, 2020. 5. 29. 46,100,000원이 각 이체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곧바로 대여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단순 대여금으로 보기 어려운 액수가 이체되기도 하여 위 이체 내역만으로는 위 돈이 대여금으로 지급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bb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 bbb가 사해행위 당시 피보전채권으로, 피고 eee에 대한 부도어음채권이 존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 을사 제13,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bbb는 2021. 1. 27. 피고 eee와 ‘피고 eee는 피고 bbb(000) 사이의 2020. 11. 30. 물품대금 및 공사대금 1,292,000,000원임을 승인하고, 2021. 2. 1.까지 일시불 변제하기로 하고, 채무자가 위 금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금액에 대하여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00 작성증서 2021년 제35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던 점, ②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재된 1,292,000,000원의 채권은 2020. 8.초경부터 발행된 전자어음 채권에 관한 것으로, 2020. 8. 11. 기준으로 피고 bbb의 피고 eee에 대한 위 채권액은 총 137,900,000원이었고, 위와 같이 발행된 전자어음은 피고 eee의 예금 부족 등으로 인하여 부도처리되었던 점, ③ 그밖에도, 피고 bbb는 2020. 4.부터 2020. 7.까지 배서하여 보유한 피고 eee에 대한 어음채권액이 총 688,500,000원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2020. 8. 11.자 채권양도계약 체결일 당시 피고 bbb가 피고 eee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은 총 826,400,000원(= 137,900,000원 + 688,500,000원)이 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bbb는 이 사건 2020. 8. 11.자 채권양도계약 당시 826,400,000원 상당의 피보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2)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가) 관련 법리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고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2804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대물변제로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또는 그 담보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52416 판결 등 참조).
나) 피고 eee의 채무초과 여부
앞서 든 증거 및 을다 제10, 17호증, 을마 제3, 8, 13, 16,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eee가 2020. 8. 11. 당시 부담하고 있었던 전자어음의 액면금 합계는 12,920,045,234원이었고, 그와 중첩되지 않은 채무로서 피고 ccc에 대한 대출금 채무는 700,000,000원, rrr에 대한 대여원금 채무도 350,000,000원에 이르렀던 점, ② 송파세무서장은 피고 eee에 대하여 법인세 119,187,790원, 부가가치세 236,599,464원, 소득금액 변동 및 원천징수예상세액 120,076,895원, 합계 475,864,149원에 대한 과세처분을 내렸고, 그중 2020. 8. 11. 당시 남아있던 체납세금은 적어도 212,487,520원(= 93,299,730원 + 119,187,790원)에 이르렀던 점, ③ 그 외에도 피고 eee는 2020. 3.경부터는 건강·요양보험, 고용보험을, 2020. 8.경부터는 국민연금을 각 연체하기 시작하였던 점, ④ 한편, 피고 eee는 2019. 12.말 기준 대차대조표상 적극재산은 총 5,582,583,232원이었고 2020. 11.말 기준 재무상태표상 적극재산은 총 4,448,779,000원이었는바, 2020. 8. 11. 당시 적극재산은 4,448,779,000원 내지 5,582,583,232원이었다고 볼 수 있고, 여기에다가 피고 eee의 공사대금채권(기성분 공사대금채권과 잔여기성분 공사대금채권의 합계)은 2020. 8. 11. 당시 2,710,243,543원 내지 4,807,616,411원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피고 eee의 위 적극재산을 모두 합하여 보더라도 이는 최대 합계 10,390,199,643원(= 5,582,583,232원 + 4,807,616,411원)으로서 피고 eee의 소극재산 합계인 14,182,532,754원(= 12,920,045,234원 + 700,000,000원 + 350,000,000원 + 212,487,520원)을 초과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eee는 이 사건 2020. 8. 11.자 채권양도계약 당시 채무초과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사해행위 해당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 eee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2020. 8. 11.자 채권양도가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는 아닌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eee는 2020. 8. 11. 채무초과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하여만 ddd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였는바, 위와 같은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에 경제적 목적에 따른 정당성이나 행위의 의무성, 상황의 불가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점, ③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되는바(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40998 판결 등 참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어 위 채권양도를 채무변제에 갈음하는 것으로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2020. 8. 11.자 채권양도계약은 원칙적으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감소를 가져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원고에게 사해의사가 있다고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2020. 8. 11.자 채권양도계약은 피고 eee가 신규자금을 융통받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어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6, 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 eee와 이 사건 2020. 8. 11.자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이미 피고 eee로부터 783,000,000원에 대한 채무확인서를 작성 받아놓은 상태였는데, 이를 상환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 사건 2020. 8. 11.자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인 점, ② 그 이후 피고 eee는 원고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차용하기는 하였으나, 위 금액은 곧바로 피고 eee의 당좌예금계좌로 이체되어 2020. 8. 12. 만기가 도래한 전자어음을 결제하는 데 사용된 점, ③ 위와 같은 원고의 대여만으로는 피고 eee가 기업 운영 자금을 조달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함으로써 채무 변제력을 가지기 위한 자금융통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데 위 차용금을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2020. 8. 11.자 채권양도계약은 실질적으로 기존 채무를 유예받거나 변제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이를 두고 신규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함으로써 채무 변제력을 가지기 위한 행위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2020. 8. 11.자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라) 사해의사의 존재 여부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하다. 결국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eee는 2020. 8. 11. 채무초과 상태에서 원고에게 채권양도를 하였으므로, 피고 eee는 이로써 공동담보의 부족으로 피고 bbb를 비롯한 나머지 채권자들이 장차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 eee의 사해의사는 인정된다.
마) 원고의 선의 인정 여부
원고는 설령 이 사건 2020. 8. 11.자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2020. 8. 11. 이후에도 2020. 11. 30.까지 500,000,000원 이상을 추가로 대여하였으므로 사해행위에 관한 인식이 없었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되는바(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피고 eee의 전 대표인 sss과 원고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2020. 8. 11.자 채권양도계약 당시 원고가 선의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악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 aaa와 피고 bbb 사이에서, 원고 aaa와 피고 eee 사이에 2011. 8. 11. 체결된 별지1 목록 기재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다. 피고 000, bbb의 반소피고 fff에 대한 각 반소 청구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가) 피고 ccc의 피보전채권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ccc는 피고 eee에게 2020. 9. 11. 150,000,000원, 같은 해 10. 12. 200,000,000원, 같은 달 20. 150,000,000원, 같은 달 27. 100,000,000원을 각 약정이율 연 2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 eee는 위 각 대여금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않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ccc가 이 사건 2020. 12. 7.자 채권양도계약 체결일 당시 피고 eee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위 대여금 채권의 합계 총 600,000,000원(= 150,000,000원 + 200,000,000원 + 150,000,000원 + 100,000,000원)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피고 bbb의 피보전채권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재된 1,292,000,000원의 채권은 2020. 8.초경부터 발행된 전자어음 채권에 관한 것으로, 2020. 11. 30.을 기준으로 할 때 피고 bbb의 피고 eee에 대한 채권액수가 1,292,000,000원에 달하는 점, 위 전자어음은 피고 eee의 예금 부족 등으로 인하여 부도처리 된 점 등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2020. 12. 7.자 채권양도계약 체결일 당시 피고 bbb가 피고 eee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물품대금 등 채권 1,292,000,000원은 피고 bbb의 이 사건 채권자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가) 피고 eee의 채무초과 여부
앞서 본 제4의 나.2)나)항에서 본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eee의 연도별 재무제표의 부채 내역을 살펴보면 2019년 말경 피고 eee의 부채 총계가 2,596,000,000원에서 2020. 11. 말경 18,760,021,000원으로 급격히 증가된 점, ② 피고 eee가 2020. 12. 21.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당시 제출한 신청서 첨부자료 중 2020. 11.말 재무상태표 기재에 의하면, 2020. 11. 30. 기준으로 피고 eee의 자산 총계는 4,448,779,00원인데 부채 총계는 18,776,021,000원에 이르러서 부채 총계가 자산 총계의 4배가 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점, ③ 피고 eee는 2020. 1.부터 2020. 11.까지 사이에 총 57,379,138,651원의 전자어음을 발행해왔는데, 위 기간 동안의 매출액(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기준)은 29,437,983,417원으로 피고 eee가 발행한 전자어음 채권액이 피고 eee의 매출액을 훨씬 상회하는 점, ④ 피고 eee는 2020. 11.경부터 산재보험을 연체하기 시작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eee는 이 사건 2020. 12. 7.자 채권양도계약 당시 채무초과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eee는 2020. 12. 7.경 채무초과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반소피고 fff와 사이에서만 2020. 12. 7.자로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와 같은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에 경제적 목적에 따른 정당성이나 행위의 의무성, 상황의 불가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되는바(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40998 판결 등 참조), 제출된 증거만 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어 위 채권양도가 채무변제에 갈음하는 것으로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2020. 12. 7.자 채권양도계약은 원칙적으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감소를 가져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3) 사해의사의 존재 여부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데,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eee는 2020. 12. 7. 채무초과 상태에서 반소피고 fff에게 채권양도를 함으로써 피고 ccc, bbb를 비롯한 나머지 채권자들이 향후 공동담보의 부족으로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 eee의 사해의사는 인정되고, 수익자인 반소피고 fff의 악의도 추정된다.
4)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가) 채권에 대한 압류가 경합하여 제3채무자가 금전채권을 집행공탁한 경우 비록 제3채무자의 채무가 소멸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제3채무자의 채권자는 현실적으로 채권을 추심한 것이 아니라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고 압류의 효력이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하게 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금전지급에 의한 가액배상이 아니라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9398 판결 등 참조).
나) 피고 ccc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살피건대, 이 사건 2020. 12. 7.자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반소피고 fff와 피고 ccc 사이에서, 반소피고 fff와 피고 eee 사이에 2020. 12. 7. 체결된 별지2 목록 기재 채권양도계약은 취소되어 야 한다. 한편, 채권양수인인 반소피고 fff는 이 사건 2020. 12. 7.자 채권양도계약의 취소에 따라 원상회복하여야 하는데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는 채권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혼합공탁된 공탁금을 출급할 청구권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원상회복으로서 반소피고 fff는 수익자로서 취득한 별지4 목록 기재 각 채권을 피고 eee에게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 서울동부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 위 각 채권을 피고 eee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 피고 bbb의 사해행위 취소 청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2020. 12. 7.자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반소피고 fff와 피고 bbb 사이에서, 반소피고 fff와 피고 eee 사이에 2020. 12. 7. 체결된 별지2 목록 기재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
야 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ccc, bbb의 반소피고 fff에 대한 각 반소청구, 피고 bbb의 원고 aaa에 대한 반소청구는 각 이유 있다.
5.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청구(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확인의 이익 존부
1) 이 사건 공탁의 법적 성질
가) 갑 제1호증, 을마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공탁서에는 법령조항으로 “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이 기재 되어 있고, 공탁원인 사실에는 “채무자 주식회사 eee에 대하여 제3채무자인 공탁자 ddd 주식회사는 채무자의 공사대금 600,000,000원(부가세 포함)을 보관하고 있는 바, 2020. 12. 4. 양수인 aaa에 대한 채권양도통지서, 2020. 12. 8. 양수인 fff에 대한 채권양도통지서를 각 송달받았으며, 압류 및 가압류 채권자들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및 채권양도 통지 등이 경합되었다. 이에 공탁자 ddd 주식회사는 위 채권양도통지의 진위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그 효력 여하가 후행하는 압류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양도 및 압류된 금액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당해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의 존부와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없다. 이에 제3채무자 ddd 주식회사는 채무자 주식회사 eee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600,000,000원(부가세 포함)을 공탁금으로 하여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을 합한 혼합공탁을 신청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바, 이러한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탁은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과 압류경합을 원인으로 하는 집행공탁을 합한 혼합공탁이라고 볼 수 있다.
2) 구체적 판단
가) 관련 법리
채권 일부 양도 후에 가압류나 압류가 있는 경우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하여는 채권양수인만이 배타적인 채권자가 되나, 만약 선행의 채권 일부에 대한 양도의 효력에 문제가 있거나 채권양도와 가압류 또는 압류의 우열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양도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하여는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과 그 양도가 무효일 경우 가압류 또는 압류를 원인으로 집행공탁을 합한 혼합공탁을 하고,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48조(가압류일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291조, 248조)에 의 한 집행공탁이 가능하다.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 사유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집행공탁 사유가 함께 발생하여 채무자가 혼합공탁을 한 경우, 집행법원으로서는 채권자 불확지의 변제공탁 사유, 예컨대 채권양도의 유·무효 등의 확정을 통하여 공탁된 금액을 수령할 본래의 채권자가 확정되지 않는 이상 배당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그 때까지는 사실상 절차를 정지하여야 하므로, 집행채권자가 위 공탁금에서 그 채권액을 배당받기 위하여는 압류의 대상이 된 채권이 집행채무자에게 귀속하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 예컨대 채무자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확인판결의 정본과 그 판결의 확정증명서나 그와 동일한 내용의 화해조서등본, 양수인의 인감증명서를 붙인 동의서 등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다56015 판결 등 참조).
혼합공탁은 그 집행공탁의 측면에서 보면 공탁자가 피공탁자들에 대하여는 물론이고 가압류채권자를 포함하여 그 집행채권자에 대하여도 채무로부터의 해방을 인정받고자 공탁하는 것으로서 피공탁자가 공탁물출급청구를 하는 경우 다른 피공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갖추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위와 같은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제출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407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탁이 혼합공탁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권 양도인인 뿐만 아니라 집행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도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들을 상대로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한편,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공탁금의 피공탁자로 지정된 자도 아니고, 피고 대한민국이 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는, 그 자체만을 이유로 집행공탁을 할 수 있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압류’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다20326 판결 참조),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대상인 집행채권자들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 중 어느 한쪽의 청구에 응하여 그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그 변제 부분에 대한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으며, 또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하여 면책될 수도 있고(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9591판결,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다60982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뿐만 아니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지위도 민사집행법상의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되는 점(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03833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 출급을 위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도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피고 eee 외 21명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eee 외 21명은 원고의 주장을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에 대해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eee 외 21명 사이에서 ddd이 2021. 4. 6.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년 금제1046호로 공탁한 600,000,000원 중 200,000,000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
2)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피고 bbb 제외)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양수인 상호 간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채권양수인과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의 제3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다628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2020. 8. 11. 200,000,000원을 피고 eee로부터 양도받았고 이에 관한 채권양도통지가 2020. 12. 3. 채무자인 ddd에 도달하였던 사실, ddd이 작성한 공탁서의 공탁원인 사실에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다수의 채권양도, 가압류 및 압류명령이 경합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채권양도, 가압류 및 압류명령은 모두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일인 2020. 12. 3.이 지난 이후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피공탁자가 아닌 집행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도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위 피고들을 상대로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bb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도 ddd이 2021. 4. 6.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년 금제1046호로 공탁한 600,000,000원 중 200,000,000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
3) 피고 bb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bb의 원고에 대한 반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 bbb와 원고 사이에서는 이 사건 2020. 8. 11.자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bb에 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6. 그 밖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식회사 uuu, vvv, www, 주식회사 ooo의 사해행위 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
위 피고들은, 이 사건 2020. 8. 11.자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므로, 위 계약에 기초한 원고의 본소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839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피고들은 이 사건에서 원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공격방어방법의 하나로서만 주장하고 있으므로 위 피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한편, 피고 vvv, uuu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13490호로 원고 등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은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에 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아직 종결되지 않은 상태로서 그 판결이 선고․확정된 바 없다).
나. 피고 주식회사 qqq의 통정허위표시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어떠한 의사표시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는 그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바(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다256732 판결 등 참조), 위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이 통정하여 허위로 체결된 계약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고 xxx, yyy, zzz, @@@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피고들은, 자신의 채권이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이므로 이 사건 2020. 8. 11.자 채권양도계약보다 우선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진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이나, 이는 사용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나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그 배당절차에서 질권 또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나 일반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지 더 나아가 사용자가 제3자에게 처분한 재산에 대하여까지 추급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19242 판결 등 참조), 위 피고들의 채권가압류에 앞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b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각 본소청구, 피고 ccc의 반소피고 fff에 대한 반소청구, 피고 bbb의 원고 및 반소피고 fff에 대한 각 반소청구는 각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bbb에 대한 본소청구, 피고 ccc의 원고에 대한 반소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09. 14.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합1053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경우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뿐만 아니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지위도 민사집행법상의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 출급을 위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도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가합105345(본소)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청구 2022가합103940(반소) 사해행위취소 2022가합104318(반소)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대한민국 외 37명 |
변 론 종 결 |
2023. 5. 18. |
판 결 선 고 |
2023. 9. 14. |
주 문
1. 원고(반소피고) aaa와 피고(반소원고) bb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및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cc 사이에, ddd 주식회사가 2021. 4. 6.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년 금제1046호로 공탁한 600,000,000원 중 200,000,000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반소피고) aaa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 aaa와 피고(반소원고) bbb 사이에, 원고(반소피고) aaa와 피고 주식회사 eee 사이에 2020. 8. 11. 체결된 별지1 목록 기재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3. 반소피고 fff와 피고(반소원고) bbb 사이에, 반소피고 fff와 피고 주식회사 eee 사이에 2020. 12. 7. 체결된 별지2 목록 기재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4. 반소피고 fff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cc 사이에,
가. 반소피고 fff와 피고 주식회사 eee 사이에 2020. 12. 7. 체결된 별지2목록 기재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나. 반소피고 fff는 별지4 목록 기재 각 채권을 피고 주식회사 eee에게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 서울동부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각 채권을 피고 주식회사 eee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5. 원고(반소피고) aaa의 피고(반소원고) bbb에 대한 본소청구,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cc의 원고(반소피고) aaa에 대한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6.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 aaa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cc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cc가, 원고(반소피고) aaa와 피고(반소원고) bbb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 aaa가 각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 aaa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cc, bb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나머지 피고들이 부담하며, 반소피고 fff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cc, bbb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반소피고 fff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본소
ddd 주식회사가 2021. 4. 6.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년 금제1046호로 공탁한 600,000,000원 중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aaa에게 200,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반소
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cc
주문 제4항과 같은 판결, 원고 aaa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주식회사 ccc(이하 ‘피고 ccc’라 한다) 사이에서, 원고 aaa와 피고 주식회사 eee(이하 ‘피고 eee’라 한다)와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목록 기재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원고 aaa는 별지3 목록 기재 각 채권을 피고 eee에게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 서울동부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각 채권을 피고 eee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나. 피고(반소원고) bbb
주문 제2항 및 제3항과 같다.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eee의 ddd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
피고 eee는 ddd 주식회사(이하 ‘ddd’이라 한다)로부터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화성봉담2 A-2BL 아파트 건설공사 5공구 기계설비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51억 3,730만 원으로 하여 이를 도급받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eee와 원고 aaa 및 반소피고 fff 사이의 채권양도계약 체결
1) 원고 aaa는 2020. 8. 11. 피고 eee와 사이에, 피고 eee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ddd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 중 200,000,000원을 2020. 8. 11.자로 원고 aaa에게 양도하는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2020. 8. 11.자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반소피고 fff는 2020. 12. 7. 피고 eee와 사이에, 피고 eee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ddd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 중 200,000,000원을 2020. 12. 7.자로 반소피고 fff에게 양도하는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2020. 12. 7.자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피고 eee는 ddd에게 2020. 12. 3. 이 사건 2020. 8. 11.자 채권양도계약에 따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또 2020. 12. 7. 이 사건 2020. 12. 7.자 채권양도계약에 따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ddd의 공사대금 공탁
1) ddd은 2021. 4. 6.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해 수개의 채권양도, 채권가압류, 채권압류가 경합하고 있어 위 공사대금의 정당한 수령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공탁자’ 항목 아래에 원고 aaa, 반소피고 fff를, ‘압류 및 가압류의 표시’ 항목 아래에 나머지 피고들을 각 기재하고, 공탁원인을 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으로 하여 피고 eee의 공사대금채권 600,000,000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공탁(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년금제1046호)하였다.
2) ddd이 위와 같이 공탁을 하면서 제출한 공탁사유신고서에 기재된 채권양도,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한편, 피고 ggg 주식회사, 주식회사 hhh, iii, jjj, 주식회사 kkk, lll 유한회사, mmm, 주식회사 nnn,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ppp(순번 35 내지 44번)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과 관련한 하도급대금 직불요청자들이다.
라. 피고 eee의 부도 및 회생절차개시신청
1) 피고 eee가 피고 bbb에게 발행한 전자어음은 2020. 12. 2.경, 원고 aaa에게 발행한 전자어음은 2020. 12. 4.경, 반소피고 fff에게 발행한 전자어음은 2020. 12. 10.경 각 예금 부족으로 부도 처리되었고, 이후 피고 eee가 나머지 채권자들에 대해 발행한 전자어음도 각 부도 처리되었다.
2) 피고 eee는 2020. 12. 21.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2020회합100190)을 하였다가, 2021. 1. 5. 위 신청을 취하하였다.
마. 배당절차의 개시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타배150호로 채권배당 사건의 배당절차가 개시되었으나, 현재 배당기일이 추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인정 근거】○ 피고 eee, 000, iii,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ggg 주식회사, 주식회사 hhh, jjj, 주식회사 kkk, lll 유한회사, 주식회사 nnn, 주식회사 ppp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 나머지 피고들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 11,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마 제1 내지 4, 6 내지 8호증, 을사 제2,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aaa
원고 aaa는 피고 eee로부터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여, 이 사건 2020. 8. 11.자 채권양도계약에 의해 피고 eee가 ddd에 대해 가지는 공사대금채권 중 200,000,000원을 양수하였다. 위 채권양도통지는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양도통지, 채권압류 등에 앞서 2020. 12. 3. 채무자인 ddd에 도달하였으므로, 원고 aaa는 원고 aaa에게 이 사건 공탁금 600,000,000원 중 200,000,000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들
1) 공통된 주장
가) 원고 aaa는 피고 eee로부터 피고 eee의 ddd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2억 원을 양수한 사실이 없다.
나)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피고 eee가 원고 aaa, 반소피고 fff에게 위와 같이 각 2억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고 채권양도에 대한 통지서를 제3채무자에게 발송할 당시 피고 eee는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각 채권양도계약은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 eee의 근로자들
피고들은, 피고 eee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 경영상 어려움으로 회사가 더이상 존속이 어려워 2020. 12. 4.경 퇴사를 하였으나, 피고 eee로부터 임금,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 eee가 ddd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한 이후, 임금 등 채권을 청구금액으로 한 지급명령결정을 받았고, 위 피고들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최우선순위 채권이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제2항에서 정한 우선변제받을 권리가 있는 자들로서 원고 aaa나 반소피고 fff보다 선순위 채권자로 보아야 한다.
3) 피고 주식회사 qqq
피고 eee가 특별히 원고 aaa와 반소피고 fff에게만 채권양도를 한것은, 통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할 수밖에 없으므로, 위 각 채권양도계약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다. 피고(반소원고) ccc, bbb
원고 aaa와 반소피고 fff가 피고 eee와 사이에 체결하였다는 위 각 채권양수도 계약은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허위의 채권양도행위로서 그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 000와 피고 bbb는 공통적으로 원고 aaa와 fff가 피고 eee와 사이에 체결한 별지1, 2 목록 기재 각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ccc는 위 각 사해행위 취소 청구와 병합하여 별지3, 4목록 기재 각 채권에 대한 원상회복을 구한다.
3. 논의의 전제 및 판단의 순서
가. 관련 법리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본소청구를 다투면서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반소를 적법하게 제기한 경우, 그 사해행위의 취소 여부는 반소의 청구원인임과 동시에 본소청구에 대한 방어방법이자, 본소청구 인용 여부의 선결문제가 될 수 있다. 그 경우 법원이 반소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비록 그 반소 청구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채권 취득의 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취소되었음을 전제로 원고의 본소청구를 심리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때에는 반소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반소 사해행위취소 판결을 이유로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본소와 반소가 같은 소송절차 내에서 함께 심리, 판단되는 이상, 반소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확정 여부가 본소청구 판단 시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로 인해 원고에게 소송상 지나친 부담을 지운다거나, 원고의 소송상 지위가 불안정해진다고 볼 수도 없다. 오히려 이로써 반소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심리를 무위로 만들지 않고, 소송경제를 도모하며, 본소청구에 대한 판결과 반소 청구에 대한 판결의 모순 저촉을 피할 수 있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77785, 277792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 aaa(이하 ‘원고’라고도 한다)는 이 사건 2020. 8. 11.자 채권양도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본소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ccc, bbb는 각 원고aaa의 본소청구를 다투면서, ① 원고 aaa와 피고 eee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의 취소 등을 구하는 반소와, ② 반소피고 fff와 피고 eee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의 취소 등을 구하는 반소를 각 제기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위 피고들의 원고 aaa, 반소피고 fff에 대한 반소의 인용 여부에 따라 본소청구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에 앞서 피고 ccc, bbb의 원고 aaa와 반소피고 fff에 대한 각 반소청구에 관하여 먼저 판단한다.
4. 피고 ccc, bbb의 각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000의 원고 aaa에 대한 반소 청구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채무자에 대하여 피보전채권을 행사할 수 있음이 전제되어야 하고 이를 행사할 수 없다면 그 채권을 행사하기 위한 사해행위취소청구도 인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5151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81541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피보전채권의 존재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으로 서 사해행위 당시뿐만 아니라 변론종결 당시까지도 존재하여야 하므로 비록 사해행위 당시에는 존재하고 있었던 피보전채권이라 하더라도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이미 소멸하여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그와 같이 존재하지 않는 피보전채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그 채권을 행사하기 위한 사해행위취소청구 역시 인용될 수 없다. 또한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0. 7. 15.선고 2007다21245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다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cc는 피고 eee에게 2020. 4. 10. 200,000,000원, 2020. 4. 20. 200,000,000원,
2020. 6. 23. 150,000,000원, 2020. 7. 24. 20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고, 피고 eee는 피고 ccc에게 위 대여금에 대한 원리금으로 2020. 5. 11. 3,178,082원, 2020. 5. 19. 3,178,082원, 2020. 6. 9. 3,397,260원, 2020. 6. 19. 3,397,260원, 2020. 7. 9. 203,287,671원, 2020. 7. 20. 203,397,260원, 2020. 7. 23. 2,465,753원, 2020. 8. 10. 2,465,753원 및 3,287,671원을 각 지급한 사실, 이로써 피고 ccc는 이 사건 2020. 8. 11.자 채권양도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피고 eee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 합계 671,945,208원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 eee는 피고 ccc에게 2020. 8. 19. 152,219,178원, 2020. 8. 21. 3,287,671원, 2020. 8. 31. 361,570,000원, 2020. 9. 9. 155,945,205원을 각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20. 8. 11. 당시 존재하였던 피고 ccc의 피고 eee에 대한 위 671,945,208원의 대여금 채권은 피고 eee의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ccc는 피고 eee에게 2020. 8. 11.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금원을 대여하여 누적된 대여금이 11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나,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사해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되어야 하는 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 ccc가 피보전채권이라 주장하는 위 11억 원의 채권은 모두 2020. 8. 11. 이후 체결된 대출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이고, 또한 위 11억 원의 채권이 2020. 8. 11. 이전에 발생한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그 무렵 형성되었다는 사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 ccc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소결론
따라서, 피고 ccc의 원고 aaa에 대한 반소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 bbb의 원고 aaa에 대한 반소 청구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가) 먼저, 피고 bbb는 피보전채권으로, 피고 eee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다7317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 bbb의 계좌에서 피고 eee 명의계좌로 2020. 1. 2. 108,152,600원, 2020. 4. 23. 47,700,000원, 2020. 5. 29. 46,100,000원이 각 이체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곧바로 대여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단순 대여금으로 보기 어려운 액수가 이체되기도 하여 위 이체 내역만으로는 위 돈이 대여금으로 지급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bb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 bbb가 사해행위 당시 피보전채권으로, 피고 eee에 대한 부도어음채권이 존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 을사 제13,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bbb는 2021. 1. 27. 피고 eee와 ‘피고 eee는 피고 bbb(000) 사이의 2020. 11. 30. 물품대금 및 공사대금 1,292,000,000원임을 승인하고, 2021. 2. 1.까지 일시불 변제하기로 하고, 채무자가 위 금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금액에 대하여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00 작성증서 2021년 제35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던 점, ②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재된 1,292,000,000원의 채권은 2020. 8.초경부터 발행된 전자어음 채권에 관한 것으로, 2020. 8. 11. 기준으로 피고 bbb의 피고 eee에 대한 위 채권액은 총 137,900,000원이었고, 위와 같이 발행된 전자어음은 피고 eee의 예금 부족 등으로 인하여 부도처리되었던 점, ③ 그밖에도, 피고 bbb는 2020. 4.부터 2020. 7.까지 배서하여 보유한 피고 eee에 대한 어음채권액이 총 688,500,000원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2020. 8. 11.자 채권양도계약 체결일 당시 피고 bbb가 피고 eee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은 총 826,400,000원(= 137,900,000원 + 688,500,000원)이 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bbb는 이 사건 2020. 8. 11.자 채권양도계약 당시 826,400,000원 상당의 피보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2)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가) 관련 법리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고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2804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대물변제로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또는 그 담보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52416 판결 등 참조).
나) 피고 eee의 채무초과 여부
앞서 든 증거 및 을다 제10, 17호증, 을마 제3, 8, 13, 16,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eee가 2020. 8. 11. 당시 부담하고 있었던 전자어음의 액면금 합계는 12,920,045,234원이었고, 그와 중첩되지 않은 채무로서 피고 ccc에 대한 대출금 채무는 700,000,000원, rrr에 대한 대여원금 채무도 350,000,000원에 이르렀던 점, ② 송파세무서장은 피고 eee에 대하여 법인세 119,187,790원, 부가가치세 236,599,464원, 소득금액 변동 및 원천징수예상세액 120,076,895원, 합계 475,864,149원에 대한 과세처분을 내렸고, 그중 2020. 8. 11. 당시 남아있던 체납세금은 적어도 212,487,520원(= 93,299,730원 + 119,187,790원)에 이르렀던 점, ③ 그 외에도 피고 eee는 2020. 3.경부터는 건강·요양보험, 고용보험을, 2020. 8.경부터는 국민연금을 각 연체하기 시작하였던 점, ④ 한편, 피고 eee는 2019. 12.말 기준 대차대조표상 적극재산은 총 5,582,583,232원이었고 2020. 11.말 기준 재무상태표상 적극재산은 총 4,448,779,000원이었는바, 2020. 8. 11. 당시 적극재산은 4,448,779,000원 내지 5,582,583,232원이었다고 볼 수 있고, 여기에다가 피고 eee의 공사대금채권(기성분 공사대금채권과 잔여기성분 공사대금채권의 합계)은 2020. 8. 11. 당시 2,710,243,543원 내지 4,807,616,411원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피고 eee의 위 적극재산을 모두 합하여 보더라도 이는 최대 합계 10,390,199,643원(= 5,582,583,232원 + 4,807,616,411원)으로서 피고 eee의 소극재산 합계인 14,182,532,754원(= 12,920,045,234원 + 700,000,000원 + 350,000,000원 + 212,487,520원)을 초과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eee는 이 사건 2020. 8. 11.자 채권양도계약 당시 채무초과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사해행위 해당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 eee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2020. 8. 11.자 채권양도가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는 아닌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eee는 2020. 8. 11. 채무초과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하여만 ddd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였는바, 위와 같은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에 경제적 목적에 따른 정당성이나 행위의 의무성, 상황의 불가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점, ③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되는바(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40998 판결 등 참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어 위 채권양도를 채무변제에 갈음하는 것으로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2020. 8. 11.자 채권양도계약은 원칙적으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감소를 가져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원고에게 사해의사가 있다고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2020. 8. 11.자 채권양도계약은 피고 eee가 신규자금을 융통받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어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6, 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 eee와 이 사건 2020. 8. 11.자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이미 피고 eee로부터 783,000,000원에 대한 채무확인서를 작성 받아놓은 상태였는데, 이를 상환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 사건 2020. 8. 11.자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인 점, ② 그 이후 피고 eee는 원고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차용하기는 하였으나, 위 금액은 곧바로 피고 eee의 당좌예금계좌로 이체되어 2020. 8. 12. 만기가 도래한 전자어음을 결제하는 데 사용된 점, ③ 위와 같은 원고의 대여만으로는 피고 eee가 기업 운영 자금을 조달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함으로써 채무 변제력을 가지기 위한 자금융통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데 위 차용금을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2020. 8. 11.자 채권양도계약은 실질적으로 기존 채무를 유예받거나 변제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이를 두고 신규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함으로써 채무 변제력을 가지기 위한 행위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2020. 8. 11.자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라) 사해의사의 존재 여부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하다. 결국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eee는 2020. 8. 11. 채무초과 상태에서 원고에게 채권양도를 하였으므로, 피고 eee는 이로써 공동담보의 부족으로 피고 bbb를 비롯한 나머지 채권자들이 장차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 eee의 사해의사는 인정된다.
마) 원고의 선의 인정 여부
원고는 설령 이 사건 2020. 8. 11.자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2020. 8. 11. 이후에도 2020. 11. 30.까지 500,000,000원 이상을 추가로 대여하였으므로 사해행위에 관한 인식이 없었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되는바(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피고 eee의 전 대표인 sss과 원고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2020. 8. 11.자 채권양도계약 당시 원고가 선의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악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 aaa와 피고 bbb 사이에서, 원고 aaa와 피고 eee 사이에 2011. 8. 11. 체결된 별지1 목록 기재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다. 피고 000, bbb의 반소피고 fff에 대한 각 반소 청구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가) 피고 ccc의 피보전채권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ccc는 피고 eee에게 2020. 9. 11. 150,000,000원, 같은 해 10. 12. 200,000,000원, 같은 달 20. 150,000,000원, 같은 달 27. 100,000,000원을 각 약정이율 연 2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 eee는 위 각 대여금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않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ccc가 이 사건 2020. 12. 7.자 채권양도계약 체결일 당시 피고 eee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위 대여금 채권의 합계 총 600,000,000원(= 150,000,000원 + 200,000,000원 + 150,000,000원 + 100,000,000원)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피고 bbb의 피보전채권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재된 1,292,000,000원의 채권은 2020. 8.초경부터 발행된 전자어음 채권에 관한 것으로, 2020. 11. 30.을 기준으로 할 때 피고 bbb의 피고 eee에 대한 채권액수가 1,292,000,000원에 달하는 점, 위 전자어음은 피고 eee의 예금 부족 등으로 인하여 부도처리 된 점 등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2020. 12. 7.자 채권양도계약 체결일 당시 피고 bbb가 피고 eee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물품대금 등 채권 1,292,000,000원은 피고 bbb의 이 사건 채권자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가) 피고 eee의 채무초과 여부
앞서 본 제4의 나.2)나)항에서 본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eee의 연도별 재무제표의 부채 내역을 살펴보면 2019년 말경 피고 eee의 부채 총계가 2,596,000,000원에서 2020. 11. 말경 18,760,021,000원으로 급격히 증가된 점, ② 피고 eee가 2020. 12. 21.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당시 제출한 신청서 첨부자료 중 2020. 11.말 재무상태표 기재에 의하면, 2020. 11. 30. 기준으로 피고 eee의 자산 총계는 4,448,779,00원인데 부채 총계는 18,776,021,000원에 이르러서 부채 총계가 자산 총계의 4배가 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점, ③ 피고 eee는 2020. 1.부터 2020. 11.까지 사이에 총 57,379,138,651원의 전자어음을 발행해왔는데, 위 기간 동안의 매출액(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기준)은 29,437,983,417원으로 피고 eee가 발행한 전자어음 채권액이 피고 eee의 매출액을 훨씬 상회하는 점, ④ 피고 eee는 2020. 11.경부터 산재보험을 연체하기 시작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eee는 이 사건 2020. 12. 7.자 채권양도계약 당시 채무초과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eee는 2020. 12. 7.경 채무초과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반소피고 fff와 사이에서만 2020. 12. 7.자로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와 같은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에 경제적 목적에 따른 정당성이나 행위의 의무성, 상황의 불가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되는바(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40998 판결 등 참조), 제출된 증거만 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어 위 채권양도가 채무변제에 갈음하는 것으로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2020. 12. 7.자 채권양도계약은 원칙적으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감소를 가져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3) 사해의사의 존재 여부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데,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eee는 2020. 12. 7. 채무초과 상태에서 반소피고 fff에게 채권양도를 함으로써 피고 ccc, bbb를 비롯한 나머지 채권자들이 향후 공동담보의 부족으로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 eee의 사해의사는 인정되고, 수익자인 반소피고 fff의 악의도 추정된다.
4)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가) 채권에 대한 압류가 경합하여 제3채무자가 금전채권을 집행공탁한 경우 비록 제3채무자의 채무가 소멸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제3채무자의 채권자는 현실적으로 채권을 추심한 것이 아니라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고 압류의 효력이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하게 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금전지급에 의한 가액배상이 아니라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9398 판결 등 참조).
나) 피고 ccc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살피건대, 이 사건 2020. 12. 7.자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반소피고 fff와 피고 ccc 사이에서, 반소피고 fff와 피고 eee 사이에 2020. 12. 7. 체결된 별지2 목록 기재 채권양도계약은 취소되어 야 한다. 한편, 채권양수인인 반소피고 fff는 이 사건 2020. 12. 7.자 채권양도계약의 취소에 따라 원상회복하여야 하는데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는 채권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혼합공탁된 공탁금을 출급할 청구권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원상회복으로서 반소피고 fff는 수익자로서 취득한 별지4 목록 기재 각 채권을 피고 eee에게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 서울동부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 위 각 채권을 피고 eee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 피고 bbb의 사해행위 취소 청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2020. 12. 7.자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반소피고 fff와 피고 bbb 사이에서, 반소피고 fff와 피고 eee 사이에 2020. 12. 7. 체결된 별지2 목록 기재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
야 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ccc, bbb의 반소피고 fff에 대한 각 반소청구, 피고 bbb의 원고 aaa에 대한 반소청구는 각 이유 있다.
5.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청구(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확인의 이익 존부
1) 이 사건 공탁의 법적 성질
가) 갑 제1호증, 을마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공탁서에는 법령조항으로 “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이 기재 되어 있고, 공탁원인 사실에는 “채무자 주식회사 eee에 대하여 제3채무자인 공탁자 ddd 주식회사는 채무자의 공사대금 600,000,000원(부가세 포함)을 보관하고 있는 바, 2020. 12. 4. 양수인 aaa에 대한 채권양도통지서, 2020. 12. 8. 양수인 fff에 대한 채권양도통지서를 각 송달받았으며, 압류 및 가압류 채권자들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및 채권양도 통지 등이 경합되었다. 이에 공탁자 ddd 주식회사는 위 채권양도통지의 진위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그 효력 여하가 후행하는 압류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양도 및 압류된 금액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당해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의 존부와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없다. 이에 제3채무자 ddd 주식회사는 채무자 주식회사 eee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600,000,000원(부가세 포함)을 공탁금으로 하여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을 합한 혼합공탁을 신청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바, 이러한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탁은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과 압류경합을 원인으로 하는 집행공탁을 합한 혼합공탁이라고 볼 수 있다.
2) 구체적 판단
가) 관련 법리
채권 일부 양도 후에 가압류나 압류가 있는 경우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하여는 채권양수인만이 배타적인 채권자가 되나, 만약 선행의 채권 일부에 대한 양도의 효력에 문제가 있거나 채권양도와 가압류 또는 압류의 우열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양도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하여는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과 그 양도가 무효일 경우 가압류 또는 압류를 원인으로 집행공탁을 합한 혼합공탁을 하고,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48조(가압류일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291조, 248조)에 의 한 집행공탁이 가능하다.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 사유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집행공탁 사유가 함께 발생하여 채무자가 혼합공탁을 한 경우, 집행법원으로서는 채권자 불확지의 변제공탁 사유, 예컨대 채권양도의 유·무효 등의 확정을 통하여 공탁된 금액을 수령할 본래의 채권자가 확정되지 않는 이상 배당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그 때까지는 사실상 절차를 정지하여야 하므로, 집행채권자가 위 공탁금에서 그 채권액을 배당받기 위하여는 압류의 대상이 된 채권이 집행채무자에게 귀속하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 예컨대 채무자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확인판결의 정본과 그 판결의 확정증명서나 그와 동일한 내용의 화해조서등본, 양수인의 인감증명서를 붙인 동의서 등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다56015 판결 등 참조).
혼합공탁은 그 집행공탁의 측면에서 보면 공탁자가 피공탁자들에 대하여는 물론이고 가압류채권자를 포함하여 그 집행채권자에 대하여도 채무로부터의 해방을 인정받고자 공탁하는 것으로서 피공탁자가 공탁물출급청구를 하는 경우 다른 피공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갖추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위와 같은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제출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407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탁이 혼합공탁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권 양도인인 뿐만 아니라 집행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도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들을 상대로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한편,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공탁금의 피공탁자로 지정된 자도 아니고, 피고 대한민국이 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는, 그 자체만을 이유로 집행공탁을 할 수 있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압류’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다20326 판결 참조),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대상인 집행채권자들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 중 어느 한쪽의 청구에 응하여 그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그 변제 부분에 대한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으며, 또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하여 면책될 수도 있고(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9591판결,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다60982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뿐만 아니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지위도 민사집행법상의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되는 점(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03833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 출급을 위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도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피고 eee 외 21명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eee 외 21명은 원고의 주장을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에 대해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eee 외 21명 사이에서 ddd이 2021. 4. 6.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년 금제1046호로 공탁한 600,000,000원 중 200,000,000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
2)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피고 bbb 제외)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양수인 상호 간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채권양수인과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의 제3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다628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2020. 8. 11. 200,000,000원을 피고 eee로부터 양도받았고 이에 관한 채권양도통지가 2020. 12. 3. 채무자인 ddd에 도달하였던 사실, ddd이 작성한 공탁서의 공탁원인 사실에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다수의 채권양도, 가압류 및 압류명령이 경합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채권양도, 가압류 및 압류명령은 모두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일인 2020. 12. 3.이 지난 이후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피공탁자가 아닌 집행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도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위 피고들을 상대로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bb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도 ddd이 2021. 4. 6.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년 금제1046호로 공탁한 600,000,000원 중 200,000,000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
3) 피고 bb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bb의 원고에 대한 반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 bbb와 원고 사이에서는 이 사건 2020. 8. 11.자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bb에 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6. 그 밖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식회사 uuu, vvv, www, 주식회사 ooo의 사해행위 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
위 피고들은, 이 사건 2020. 8. 11.자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므로, 위 계약에 기초한 원고의 본소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839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피고들은 이 사건에서 원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공격방어방법의 하나로서만 주장하고 있으므로 위 피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한편, 피고 vvv, uuu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13490호로 원고 등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은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에 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아직 종결되지 않은 상태로서 그 판결이 선고․확정된 바 없다).
나. 피고 주식회사 qqq의 통정허위표시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어떠한 의사표시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는 그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바(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다256732 판결 등 참조), 위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이 통정하여 허위로 체결된 계약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고 xxx, yyy, zzz, @@@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피고들은, 자신의 채권이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이므로 이 사건 2020. 8. 11.자 채권양도계약보다 우선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진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이나, 이는 사용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나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그 배당절차에서 질권 또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나 일반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지 더 나아가 사용자가 제3자에게 처분한 재산에 대하여까지 추급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19242 판결 등 참조), 위 피고들의 채권가압류에 앞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b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각 본소청구, 피고 ccc의 반소피고 fff에 대한 반소청구, 피고 bbb의 원고 및 반소피고 fff에 대한 각 반소청구는 각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bbb에 대한 본소청구, 피고 ccc의 원고에 대한 반소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09. 14.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합1053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