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가산세는 본세와 별도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별개의 세목으로서 본세와는 독립한 불복대상이 되며 수 개의 과세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는 원칙적으로 당해 과세처분마다 따로 거쳐야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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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누1251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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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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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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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10.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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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1. 1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4. 16. 원고에게 한 201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정과소신고가산세 9,900,000원 부과처분 중 2,475,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정과소신고가산세 8,073,000원 부과처분 중 2,018,25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정과소신고가산세 9,330,000원 부과처분 중 2,332,5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제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아들 이bb 및 배우자 허cc이 원고의 사업장에 근무하였고, 그에 따라 급여가 지급된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인건비가 허위계상된 것이 아니다.
2)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손익계산서에 의할 때 세금과 공과, 보험료, 접대비가 과소계상되었으므로 그 금액을 필요경비에 추가로 반영하여 종합소득세를 다시 산정한 다음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인건비 허위계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2) 을 제2, 4, 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이bb, 허cc의 인건비를 허위계상하였다고 판단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에 대한 ㅇㅇ지방국세청의 개인통합조사 과정에서 원고는 ‘본인이 사업소득금액을 신고할 때 가족인 처 허cc과 자 이bb이 2014년부터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급여를 지급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확인서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고, 원고의 오랜 세무공무원 근무 경력이나 세무사 근무 경력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확인서 작성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작성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허cc, 이bb에 대한 2014년 이전의 급여 지급내역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도, 원고가 이들이 2014년부터 근무하지 않았다고 기재하여 그 내용 또한 구체적이다. 원고가 작성한 확인서의 증거가치가 부인될 수 없다.
② 이bb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원고 사업장 외에도 주식회사 xxxxx, 주식회사 xxx로부터의 근로소득이 있었고, 2017년과 2018년의 원고 사업장 외의 근로소득이 원고 사업장의 근로소득을 2배 이상 초과한다.
③ 원고는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절차나 이 사건의 제1심에 제출한 소장에서도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인건비가 허위계상되었음을 전제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을 뿐이다.
④ 원고는 그 이후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인건비가 허위계상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갑 제6, 7, 13 내지 20호증의 기재는 허cc, 이bb의 근무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자료로 보이지 않을뿐더러 앞서 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뛰어넘는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필요경비 추가 반영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절차에서 인건비 허위계상에 따른 부정과소신고가산세만을 다투었고, 종합소득세 본세를 다투지 않았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은 본세를 기준으로 세율이 정해지는데 필요경비를 추가로 반영한다면 본세 자체가 감액될 수 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인 가산세도 필연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어 본세와 가산세는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므로, 비록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공격방어방법으로 필요경비를 추가로 반영하여 달라는 주장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그와 같은 사정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있다면 경정 등의 청구를 하여 결정을 받는 방법으로 다툴 수 있다고 보일 뿐이다.
① 가산세는 본세와 별도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별개의 세목으로서 본세와는 독립한 불복대상이 되며 수 개의 과세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는 원칙적으로 당해 과세처분마다 따로 거쳐야 한다(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두932 판결 등 참조).
② 원고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귀속분 종합소득세 경정결정의 본세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그 부분은 확정력이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필요경비를 추가로 반영하는 방법으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3. 11. 10.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2누125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가산세는 본세와 별도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별개의 세목으로서 본세와는 독립한 불복대상이 되며 수 개의 과세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는 원칙적으로 당해 과세처분마다 따로 거쳐야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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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누1251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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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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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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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10.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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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1. 1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4. 16. 원고에게 한 201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정과소신고가산세 9,900,000원 부과처분 중 2,475,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정과소신고가산세 8,073,000원 부과처분 중 2,018,25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정과소신고가산세 9,330,000원 부과처분 중 2,332,5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제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아들 이bb 및 배우자 허cc이 원고의 사업장에 근무하였고, 그에 따라 급여가 지급된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인건비가 허위계상된 것이 아니다.
2)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손익계산서에 의할 때 세금과 공과, 보험료, 접대비가 과소계상되었으므로 그 금액을 필요경비에 추가로 반영하여 종합소득세를 다시 산정한 다음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인건비 허위계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2) 을 제2, 4, 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이bb, 허cc의 인건비를 허위계상하였다고 판단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에 대한 ㅇㅇ지방국세청의 개인통합조사 과정에서 원고는 ‘본인이 사업소득금액을 신고할 때 가족인 처 허cc과 자 이bb이 2014년부터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급여를 지급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확인서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고, 원고의 오랜 세무공무원 근무 경력이나 세무사 근무 경력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확인서 작성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작성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허cc, 이bb에 대한 2014년 이전의 급여 지급내역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도, 원고가 이들이 2014년부터 근무하지 않았다고 기재하여 그 내용 또한 구체적이다. 원고가 작성한 확인서의 증거가치가 부인될 수 없다.
② 이bb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원고 사업장 외에도 주식회사 xxxxx, 주식회사 xxx로부터의 근로소득이 있었고, 2017년과 2018년의 원고 사업장 외의 근로소득이 원고 사업장의 근로소득을 2배 이상 초과한다.
③ 원고는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절차나 이 사건의 제1심에 제출한 소장에서도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인건비가 허위계상되었음을 전제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을 뿐이다.
④ 원고는 그 이후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인건비가 허위계상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갑 제6, 7, 13 내지 20호증의 기재는 허cc, 이bb의 근무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자료로 보이지 않을뿐더러 앞서 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뛰어넘는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필요경비 추가 반영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절차에서 인건비 허위계상에 따른 부정과소신고가산세만을 다투었고, 종합소득세 본세를 다투지 않았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은 본세를 기준으로 세율이 정해지는데 필요경비를 추가로 반영한다면 본세 자체가 감액될 수 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인 가산세도 필연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어 본세와 가산세는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므로, 비록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공격방어방법으로 필요경비를 추가로 반영하여 달라는 주장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그와 같은 사정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있다면 경정 등의 청구를 하여 결정을 받는 방법으로 다툴 수 있다고 보일 뿐이다.
① 가산세는 본세와 별도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별개의 세목으로서 본세와는 독립한 불복대상이 되며 수 개의 과세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는 원칙적으로 당해 과세처분마다 따로 거쳐야 한다(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두932 판결 등 참조).
② 원고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귀속분 종합소득세 경정결정의 본세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그 부분은 확정력이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필요경비를 추가로 반영하는 방법으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3. 11. 10.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2누125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