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경비들이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1228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4. 14. |
판 결 선 고 |
2023. 5. 2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7. 2.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330,881,246원 부과처분 중 227,408,888원을 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각 공사와 관련하여 5개 업체[BBB(BB토건), CCC(CC공업사), DDD(DD산업개발), EEE(EE토건), FFF(FF물산)]에게 지급한 공사대금합계 604,841,744원(이하 ‘이 사건 총 공사대금’이라 한다)은 전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 위법건축물 수평증축이 확인되는 등 이 사건 각 공사가 실제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총 공사대금 중 일부에 대한 금융자료나 공사계약서 등이 없다는 이유로 필요경비에 해당함을 부인할 수 없다. 이 사건 각 공사와 관련한 공사계약서, 사실확인서 등의 기재, 증인의 증언 사이에 일부 차이가 있더라도 이는 사소한 오기 또는 기억의 오류나 한계에 불과하여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
나. 판단
제1심판결이 적절히 인정한 사실 및 사정에다가 제1심판결이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사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총 공사대금 전부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는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는 2017. 8. 3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기타 필요경비로 706,646,744원(제1심판결 별지 1 필요경비 내역표 중 ‘신고서’란 참조)을 신고하였고, 피고는 이 중 일부를 부인하고 원고가 추가 제출한 필요경비 중 일부를 인정하여 기타 필요경비로 689,705,500원을 인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9. 8. 6.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기타 필요경비로 7,500만 원을 추가로 인정하여 764,705,500원(제1심판결 별지 1 필요경비 내역 중 ‘피고 인정금액’란 참조)으로 다시 산정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피고가 기타 필요경비로 최종적으로 인정한 금액은 원고가 최초 신고한 금액보다 많다.
2) 이 사건 위법 건축물 수평증축 즈음인 2006. 4.경 한국감정원에서 발행한 건물신축단가표(갑 제7호증)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위법건축물 수평증측 부분 구조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는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지붕틀 소골슬레이트잇기 구조 공장건물 신축 표준단가는 ㎡당 372,000원이다. 이를 이 사건 위법 건축물 수평증축 부분 연면적 합계 1,687.73㎡(철골조 공장은 1,252㎡이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조립식 공장 435.73㎡를 포함하고, 나중에 일부 철거된 부분을 고려하지 않는다)에 적용하면 신축 표준단가는 627,835,560원(= 372,000원 × 1,687.73㎡)이다. 피고가 최종적으로 기타 필요경비로 인정한 금액은 위와 같이 산정한 신축 표준단가보다 많다.
3) 이 사건 총 공사대금 중 BBB(BB토건), CCC(CC공업사)에게 지급되었다고 주장된 253,691,744원, 7,565만 원과 관련하여, 그 금액의 규모가 큰데도 원고나 BBB, CCC가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내역을 알 수 있는 금융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금액 중 일부를 필요경비로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총 공사대금 중 나머지 부분 역시 원고의 증명 곤란이 고려되어 필요경비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더라도 일부가 필요경비로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피고는 이 사건 총 공사대금 중 289,1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4) 이 사건 각 공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총 공사대금의 발생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필요경비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증명의 필요성이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각 공사로 289,100,000원을 초과하여 비용을 지출한 사실 및 그지출 비용이 이 사건 부동산의 개조, 개량, 확장, 증설, 시설의 설치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그 초과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3. 05. 26.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2누122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경비들이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1228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4. 14. |
판 결 선 고 |
2023. 5. 2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7. 2.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330,881,246원 부과처분 중 227,408,888원을 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각 공사와 관련하여 5개 업체[BBB(BB토건), CCC(CC공업사), DDD(DD산업개발), EEE(EE토건), FFF(FF물산)]에게 지급한 공사대금합계 604,841,744원(이하 ‘이 사건 총 공사대금’이라 한다)은 전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 위법건축물 수평증축이 확인되는 등 이 사건 각 공사가 실제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총 공사대금 중 일부에 대한 금융자료나 공사계약서 등이 없다는 이유로 필요경비에 해당함을 부인할 수 없다. 이 사건 각 공사와 관련한 공사계약서, 사실확인서 등의 기재, 증인의 증언 사이에 일부 차이가 있더라도 이는 사소한 오기 또는 기억의 오류나 한계에 불과하여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
나. 판단
제1심판결이 적절히 인정한 사실 및 사정에다가 제1심판결이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사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총 공사대금 전부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는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는 2017. 8. 3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기타 필요경비로 706,646,744원(제1심판결 별지 1 필요경비 내역표 중 ‘신고서’란 참조)을 신고하였고, 피고는 이 중 일부를 부인하고 원고가 추가 제출한 필요경비 중 일부를 인정하여 기타 필요경비로 689,705,500원을 인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9. 8. 6.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기타 필요경비로 7,500만 원을 추가로 인정하여 764,705,500원(제1심판결 별지 1 필요경비 내역 중 ‘피고 인정금액’란 참조)으로 다시 산정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피고가 기타 필요경비로 최종적으로 인정한 금액은 원고가 최초 신고한 금액보다 많다.
2) 이 사건 위법 건축물 수평증축 즈음인 2006. 4.경 한국감정원에서 발행한 건물신축단가표(갑 제7호증)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위법건축물 수평증측 부분 구조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는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지붕틀 소골슬레이트잇기 구조 공장건물 신축 표준단가는 ㎡당 372,000원이다. 이를 이 사건 위법 건축물 수평증축 부분 연면적 합계 1,687.73㎡(철골조 공장은 1,252㎡이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조립식 공장 435.73㎡를 포함하고, 나중에 일부 철거된 부분을 고려하지 않는다)에 적용하면 신축 표준단가는 627,835,560원(= 372,000원 × 1,687.73㎡)이다. 피고가 최종적으로 기타 필요경비로 인정한 금액은 위와 같이 산정한 신축 표준단가보다 많다.
3) 이 사건 총 공사대금 중 BBB(BB토건), CCC(CC공업사)에게 지급되었다고 주장된 253,691,744원, 7,565만 원과 관련하여, 그 금액의 규모가 큰데도 원고나 BBB, CCC가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내역을 알 수 있는 금융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금액 중 일부를 필요경비로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총 공사대금 중 나머지 부분 역시 원고의 증명 곤란이 고려되어 필요경비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더라도 일부가 필요경비로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피고는 이 사건 총 공사대금 중 289,1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4) 이 사건 각 공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총 공사대금의 발생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필요경비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증명의 필요성이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각 공사로 289,100,000원을 초과하여 비용을 지출한 사실 및 그지출 비용이 이 사건 부동산의 개조, 개량, 확장, 증설, 시설의 설치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그 초과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3. 05. 26.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2누122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