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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요건과 증명책임 판단

수원고등법원 2022누12285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지출 사실과 부동산과의 직접적 관련성이 증명된 부분에 한해 인정됩니다. 공사 자체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는 총 공사대금 전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지출 내역 등 객관적 증빙이 중요합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공사대금 #증명책임 #부동산개조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는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지출이 있었고, 해당 부동산의 개조·개량 등과 직접적 관련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누-12285 판결은 공사가 실제로 이루어졌더라도 지출 증빙과 직접적 관련성이 증명되지 않는 한 전체 공사비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사계약서나 금융자료가 일부 없어도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증명 곤란한 사정이 일부 인정될 수 있으나, 금융자료 등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전체가 아닌 일부만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누-12285 판결은 공사대금 중 일부는 증명 곤란 등을 감안해 필요경비로 인정되었으나, 증빙 없는 금액 전액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3. 공사가 실제로 이루어진 사실만으로 비용 전체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답변
공사 수행 사실만으로는 비용 전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출 및 관련성에 대해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누-12285 판결은 공사 사실만으로 공사대금 전체의 발생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4. 필요경비로 인정된 금액이 최초 신고금액보다 많을 수도 있나요?
답변
세무당국의 심사와 추가 증빙 제출 등에 따라 최초 신고금액보다 더 많은 필요경비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누-12285 판결에서 피고가 기타 필요경비로 최초 신고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최종적으로 인정한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경비들이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1228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4. 14.

판 결 선 고

2023. 5.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7. 2.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330,881,246원 부과처분 중 227,408,888원을 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각 공사와 관련하여 5개 업체[BBB(BB토건), CCC(CC공업사), DDD(DD산업개발), EEE(EE토건), FFF(FF물산)]에게 지급한 공사대금합계 604,841,744원(이하 ⁠‘이 사건 총 공사대금’이라 한다)은 전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 위법건축물 수평증축이 확인되는 등 이 사건 각 공사가 실제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총 공사대금 중 일부에 대한 금융자료나 공사계약서 등이 없다는 이유로 필요경비에 해당함을 부인할 수 없다. 이 사건 각 공사와 관련한 공사계약서, 사실확인서 등의 기재, 증인의 증언 사이에 일부 차이가 있더라도 이는 사소한 오기 또는 기억의 오류나 한계에 불과하여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

   나. 판단

    제1심판결이 적절히 인정한 사실 및 사정에다가 제1심판결이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사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총 공사대금 전부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는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는 2017. 8. 3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기타 필요경비로 706,646,744원(제1심판결 별지 1 필요경비 내역표 중 ⁠‘신고서’란 참조)을 신고하였고, 피고는 이 중 일부를 부인하고 원고가 추가 제출한 필요경비 중 일부를 인정하여 기타 필요경비로 689,705,500원을 인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9. 8. 6.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기타 필요경비로 7,500만 원을 추가로 인정하여 764,705,500원(제1심판결 별지 1 필요경비 내역 중 ⁠‘피고 인정금액’란 참조)으로 다시 산정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피고가 기타 필요경비로 최종적으로 인정한 금액은 원고가 최초 신고한 금액보다 많다.

     2) 이 사건 위법 건축물 수평증축 즈음인 2006. 4.경 한국감정원에서 발행한 건물신축단가표(갑 제7호증)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위법건축물 수평증측 부분 구조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는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지붕틀 소골슬레이트잇기 구조 공장건물 신축 표준단가는 ㎡당 372,000원이다. 이를 이 사건 위법 건축물 수평증축 부분 연면적 합계 1,687.73㎡(철골조 공장은 1,252㎡이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조립식 공장 435.73㎡를 포함하고, 나중에 일부 철거된 부분을 고려하지 않는다)에 적용하면 신축 표준단가는 627,835,560원(= 372,000원 × 1,687.73㎡)이다. 피고가 최종적으로 기타 필요경비로 인정한 금액은 위와 같이 산정한 신축 표준단가보다 많다.

    3) 이 사건 총 공사대금 중 BBB(BB토건), CCC(CC공업사)에게 지급되었다고 주장된 253,691,744원, 7,565만 원과 관련하여, 그 금액의 규모가 큰데도 원고나 BBB, CCC가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내역을 알 수 있는 금융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금액 중 일부를 필요경비로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총 공사대금 중 나머지 부분 역시 원고의 증명 곤란이 고려되어 필요경비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더라도 일부가 필요경비로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피고는 이 사건 총 공사대금 중 289,1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4) 이 사건 각 공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총 공사대금의 발생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필요경비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증명의 필요성이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각 공사로 289,100,000원을 초과하여 비용을 지출한 사실 및 그지출 비용이 이 사건 부동산의 개조, 개량, 확장, 증설, 시설의 설치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그 초과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3. 05. 26.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2누122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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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요건과 증명책임 판단

수원고등법원 2022누12285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지출 사실과 부동산과의 직접적 관련성이 증명된 부분에 한해 인정됩니다. 공사 자체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는 총 공사대금 전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지출 내역 등 객관적 증빙이 중요합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공사대금 #증명책임 #부동산개조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는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지출이 있었고, 해당 부동산의 개조·개량 등과 직접적 관련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누-12285 판결은 공사가 실제로 이루어졌더라도 지출 증빙과 직접적 관련성이 증명되지 않는 한 전체 공사비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사계약서나 금융자료가 일부 없어도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증명 곤란한 사정이 일부 인정될 수 있으나, 금융자료 등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전체가 아닌 일부만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누-12285 판결은 공사대금 중 일부는 증명 곤란 등을 감안해 필요경비로 인정되었으나, 증빙 없는 금액 전액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3. 공사가 실제로 이루어진 사실만으로 비용 전체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답변
공사 수행 사실만으로는 비용 전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출 및 관련성에 대해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누-12285 판결은 공사 사실만으로 공사대금 전체의 발생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4. 필요경비로 인정된 금액이 최초 신고금액보다 많을 수도 있나요?
답변
세무당국의 심사와 추가 증빙 제출 등에 따라 최초 신고금액보다 더 많은 필요경비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누-12285 판결에서 피고가 기타 필요경비로 최초 신고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최종적으로 인정한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경비들이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1228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4. 14.

판 결 선 고

2023. 5.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7. 2.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330,881,246원 부과처분 중 227,408,888원을 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각 공사와 관련하여 5개 업체[BBB(BB토건), CCC(CC공업사), DDD(DD산업개발), EEE(EE토건), FFF(FF물산)]에게 지급한 공사대금합계 604,841,744원(이하 ⁠‘이 사건 총 공사대금’이라 한다)은 전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 위법건축물 수평증축이 확인되는 등 이 사건 각 공사가 실제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총 공사대금 중 일부에 대한 금융자료나 공사계약서 등이 없다는 이유로 필요경비에 해당함을 부인할 수 없다. 이 사건 각 공사와 관련한 공사계약서, 사실확인서 등의 기재, 증인의 증언 사이에 일부 차이가 있더라도 이는 사소한 오기 또는 기억의 오류나 한계에 불과하여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

   나. 판단

    제1심판결이 적절히 인정한 사실 및 사정에다가 제1심판결이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사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총 공사대금 전부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는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는 2017. 8. 3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기타 필요경비로 706,646,744원(제1심판결 별지 1 필요경비 내역표 중 ⁠‘신고서’란 참조)을 신고하였고, 피고는 이 중 일부를 부인하고 원고가 추가 제출한 필요경비 중 일부를 인정하여 기타 필요경비로 689,705,500원을 인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9. 8. 6.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기타 필요경비로 7,500만 원을 추가로 인정하여 764,705,500원(제1심판결 별지 1 필요경비 내역 중 ⁠‘피고 인정금액’란 참조)으로 다시 산정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피고가 기타 필요경비로 최종적으로 인정한 금액은 원고가 최초 신고한 금액보다 많다.

     2) 이 사건 위법 건축물 수평증축 즈음인 2006. 4.경 한국감정원에서 발행한 건물신축단가표(갑 제7호증)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위법건축물 수평증측 부분 구조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는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지붕틀 소골슬레이트잇기 구조 공장건물 신축 표준단가는 ㎡당 372,000원이다. 이를 이 사건 위법 건축물 수평증축 부분 연면적 합계 1,687.73㎡(철골조 공장은 1,252㎡이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조립식 공장 435.73㎡를 포함하고, 나중에 일부 철거된 부분을 고려하지 않는다)에 적용하면 신축 표준단가는 627,835,560원(= 372,000원 × 1,687.73㎡)이다. 피고가 최종적으로 기타 필요경비로 인정한 금액은 위와 같이 산정한 신축 표준단가보다 많다.

    3) 이 사건 총 공사대금 중 BBB(BB토건), CCC(CC공업사)에게 지급되었다고 주장된 253,691,744원, 7,565만 원과 관련하여, 그 금액의 규모가 큰데도 원고나 BBB, CCC가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내역을 알 수 있는 금융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금액 중 일부를 필요경비로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총 공사대금 중 나머지 부분 역시 원고의 증명 곤란이 고려되어 필요경비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더라도 일부가 필요경비로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피고는 이 사건 총 공사대금 중 289,1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4) 이 사건 각 공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총 공사대금의 발생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필요경비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증명의 필요성이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각 공사로 289,100,000원을 초과하여 비용을 지출한 사실 및 그지출 비용이 이 사건 부동산의 개조, 개량, 확장, 증설, 시설의 설치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그 초과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3. 05. 26.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2누122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