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자체를 확대한 것이 아니라 조사대상으로 통지한 세목 및 기간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수집한 과세자료를 기초로 다른 세목에 관한 과세처분을 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법에서 제한하는 세무조사의 범위 확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에 관한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45394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지원AA 주식회사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10. 13. |
판 결 선 고 |
2023. 11. 2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20. x. 5. 한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2019 사업연도 법인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 2020. x. 8. 한 2019년 귀속 xxx,xxx,xxx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제1심판결문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9행의 “이 사건 각 처분” 부분을 “이 사건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2019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소득처분”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2행의 “과소신고납수세액” 부분을 “과소신고납부세액”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제16행의 “여기에”부터 제5쪽 제17행의 “보일 뿐이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이러한 통보내용과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 확인된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제도는 당사자 사이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 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 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다(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4두9912 판결,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두31920 판결 등 참조)] 등 자료를 종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 제1심판결문 제6쪽 제7~18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은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2호에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나)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역무를 제공하는 것”을, 제2호에서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가 다단계 거래세로서의 특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어느 일련의 거래 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 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용역의 제공이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 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의 각 취지 등 참조).
다) 한편,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에 있어서 재화가 실제로 수수되었다거나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두6100 판결의 각 취지 등 참조).』
○ 제1심판결문 제10쪽 제7행의 “원고와” 부분을 “원고의 대표자 CCC과”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11.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453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자체를 확대한 것이 아니라 조사대상으로 통지한 세목 및 기간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수집한 과세자료를 기초로 다른 세목에 관한 과세처분을 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법에서 제한하는 세무조사의 범위 확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에 관한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45394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지원AA 주식회사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10. 13. |
판 결 선 고 |
2023. 11. 2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20. x. 5. 한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2019 사업연도 법인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 2020. x. 8. 한 2019년 귀속 xxx,xxx,xxx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제1심판결문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9행의 “이 사건 각 처분” 부분을 “이 사건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2019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소득처분”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2행의 “과소신고납수세액” 부분을 “과소신고납부세액”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제16행의 “여기에”부터 제5쪽 제17행의 “보일 뿐이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이러한 통보내용과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 확인된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제도는 당사자 사이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 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 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다(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4두9912 판결,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두31920 판결 등 참조)] 등 자료를 종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 제1심판결문 제6쪽 제7~18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은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2호에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나)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역무를 제공하는 것”을, 제2호에서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가 다단계 거래세로서의 특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어느 일련의 거래 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 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용역의 제공이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 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의 각 취지 등 참조).
다) 한편,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에 있어서 재화가 실제로 수수되었다거나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두6100 판결의 각 취지 등 참조).』
○ 제1심판결문 제10쪽 제7행의 “원고와” 부분을 “원고의 대표자 CCC과”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11.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453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