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은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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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구단19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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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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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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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8.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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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1. 15. |
주 문
1. 피고가 2020. 5.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235,539,880원의 부
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7. 11. ○○시 ○○구 ○○동 ○○○-○ 지상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 단독주택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9. 8. 5. BBB에게 이 사건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시 ○○구 ○○동 ○○○-○ 대 ○○○㎡, 같은 동 ○○○-○○ 도로 ○○○㎡ 중 ○○㎡)를 9억 5,000만 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고, 이 사건 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고가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9억 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3,177,8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20. 2.경 원고에 대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조사를 시행하고, 이 사건 건물이 창고 등의 비주거용 건물로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고가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을 부인하여, 2020. 5. 7. 원고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235,539,88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20. 7. 29.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2. 14. 결정으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건물은 구 소득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상 주택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창고 등의 비주거용 건물로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고가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을 부인하였다. 이는 헌법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
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2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어 있었다. 원고는 이를 신뢰하고 이 사건 건물을 주택으로 신고하였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을 비주거용 건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이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
3) 이 사건 처분으로 부과한 가산세의 경우 원고에게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사유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 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
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갑 제4, 5, 6, 9, 11, 17, 19, 20, 21, 24, 25
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6, 8,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각 사실조회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모아 보면,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은 구 소득세법제88조 제7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은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그대로 있는 상태였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을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건물은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로 지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건물은 주택용도로 설계되었고, 2011. 6. 22. 관할관청에서 주택으로 사용승인을 받았다.
② 이 사건 건물 내부는 거실, 침실, 안방, 주방(싱크대, 부엌장 등 주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었다), 화장실 겸 욕실(변기와 세면대 외에도 화장실장과 거울 등이 부착되어 있었다)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③ 원고는 2010. 1. 29. 한국전력공사 ○○지점장으로부터 주택용 전기설비에 관하여 사용전점검필증을 받았고, 이 사건 건물에는 지하수시설 기계관정이 설치되어 있었다. 즉, 이 사건 건물에 전기와 수도 인입을 위한 기반공사가 마쳐진 상태였다.
④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한 지역은 이른바 ○○마을로 불리는 주택단지이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과 동일한 외관·구조의 건물 두 채가 이 사건 건물 바로 옆에 지어져 있었다.
○ 이 사건 건물이 원고 또는 제3자의 주거로 사용되지 않았고, 장기간 방치되어 내부를 청소 및 수리하지 않으면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피고가 주장하는 다른 사정들 즉, 이 사건 건물의 면적이 약 ○○㎡에 불과하다거나 마당에 잡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다는 점, 주변의 고급주택과 확연히 구분된다는 점,가재도구가 없었다는 사정 등은 이 사건 건물의 주거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위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주거기능이 상실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일단, 이 사건 건물 외부는 외관상 훼손된 부분이 보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건물 내부는 장기간 방치로 인하여 벽지가 일부 떨어지고 벽지 전체에 곰팡이가 심하게 피는 등 열악한 상태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내부 벽체(창틀, 문틀 등 포함)가 내려앉는 등 구조가 훼손되거나 변경된 것이 아니어서 전기 및 수도 인입, 도배, 장판 교체, 청소 등 간단한 수선만 거치면 사용승인 당시와 유사한 상태를 회복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장기간 방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건물은 주거용으로서의 잠재적 기능을 여전히 보유한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이 사건 건물의 옆집 소유자 CCC가 2017. 10. 30.~2018. 7. 31. 이 사건 건물 부지와 내부에 건축자재를 적치해놓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기간(10개월)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한 기간(약 8년) 중 일부에 불과하다. 또한 CCC는 위 기간 종료 후에 적치물을 모두 수거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창고 용도에 적합하게 개조하는 공사를 한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피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건물이 ‘창고’로 이용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는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건물은 공부상 용도가 ‘단독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이 사건 건물의 잠재적 용도와 관계없이 이 사건 건물이
실제로 주거로 사용된 적이 없어서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로 본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은 공부상 용도에 따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23. 11. 15. 선고 전주지방법원 2022구단1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은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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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구단19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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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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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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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8.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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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1. 15. |
주 문
1. 피고가 2020. 5.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235,539,880원의 부
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7. 11. ○○시 ○○구 ○○동 ○○○-○ 지상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 단독주택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9. 8. 5. BBB에게 이 사건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시 ○○구 ○○동 ○○○-○ 대 ○○○㎡, 같은 동 ○○○-○○ 도로 ○○○㎡ 중 ○○㎡)를 9억 5,000만 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고, 이 사건 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고가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9억 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3,177,8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20. 2.경 원고에 대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조사를 시행하고, 이 사건 건물이 창고 등의 비주거용 건물로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고가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을 부인하여, 2020. 5. 7. 원고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235,539,88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20. 7. 29.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2. 14. 결정으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건물은 구 소득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상 주택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창고 등의 비주거용 건물로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고가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을 부인하였다. 이는 헌법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
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2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어 있었다. 원고는 이를 신뢰하고 이 사건 건물을 주택으로 신고하였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을 비주거용 건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이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
3) 이 사건 처분으로 부과한 가산세의 경우 원고에게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사유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 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
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갑 제4, 5, 6, 9, 11, 17, 19, 20, 21, 24, 25
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6, 8,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각 사실조회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모아 보면,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은 구 소득세법제88조 제7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은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그대로 있는 상태였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을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건물은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로 지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건물은 주택용도로 설계되었고, 2011. 6. 22. 관할관청에서 주택으로 사용승인을 받았다.
② 이 사건 건물 내부는 거실, 침실, 안방, 주방(싱크대, 부엌장 등 주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었다), 화장실 겸 욕실(변기와 세면대 외에도 화장실장과 거울 등이 부착되어 있었다)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③ 원고는 2010. 1. 29. 한국전력공사 ○○지점장으로부터 주택용 전기설비에 관하여 사용전점검필증을 받았고, 이 사건 건물에는 지하수시설 기계관정이 설치되어 있었다. 즉, 이 사건 건물에 전기와 수도 인입을 위한 기반공사가 마쳐진 상태였다.
④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한 지역은 이른바 ○○마을로 불리는 주택단지이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과 동일한 외관·구조의 건물 두 채가 이 사건 건물 바로 옆에 지어져 있었다.
○ 이 사건 건물이 원고 또는 제3자의 주거로 사용되지 않았고, 장기간 방치되어 내부를 청소 및 수리하지 않으면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피고가 주장하는 다른 사정들 즉, 이 사건 건물의 면적이 약 ○○㎡에 불과하다거나 마당에 잡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다는 점, 주변의 고급주택과 확연히 구분된다는 점,가재도구가 없었다는 사정 등은 이 사건 건물의 주거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위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주거기능이 상실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일단, 이 사건 건물 외부는 외관상 훼손된 부분이 보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건물 내부는 장기간 방치로 인하여 벽지가 일부 떨어지고 벽지 전체에 곰팡이가 심하게 피는 등 열악한 상태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내부 벽체(창틀, 문틀 등 포함)가 내려앉는 등 구조가 훼손되거나 변경된 것이 아니어서 전기 및 수도 인입, 도배, 장판 교체, 청소 등 간단한 수선만 거치면 사용승인 당시와 유사한 상태를 회복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장기간 방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건물은 주거용으로서의 잠재적 기능을 여전히 보유한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이 사건 건물의 옆집 소유자 CCC가 2017. 10. 30.~2018. 7. 31. 이 사건 건물 부지와 내부에 건축자재를 적치해놓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기간(10개월)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한 기간(약 8년) 중 일부에 불과하다. 또한 CCC는 위 기간 종료 후에 적치물을 모두 수거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창고 용도에 적합하게 개조하는 공사를 한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피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건물이 ‘창고’로 이용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는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건물은 공부상 용도가 ‘단독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이 사건 건물의 잠재적 용도와 관계없이 이 사건 건물이
실제로 주거로 사용된 적이 없어서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로 본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은 공부상 용도에 따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23. 11. 15. 선고 전주지방법원 2022구단1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