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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 소송에서 공시송달 판결 시 지급의무 및 이자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211171
판결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1억3500만원 및 소장 부본 송달 익일부터 상환일까지 연 12%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소송비용도 모두 부과되었습니다. 공시송달 판결임을 명시하였고, 제1항 판결은 가집행이 허용되었습니다.
#추심금 #공시송달 #가집행 #연 12% 이자 #소송비용 부담
질의 응답
1. 추심금 소송에서 패소한 피고는 어떤 금액과 이자를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3,500만원과 2023.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211171 판결은 피고가 원고에게 135,000,000원과 2023. 9. 16.부터 완납 시까지 연 12%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됩니까?
답변
피고가 모든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211171 판결 주문 제2항에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시하였습니다.
3. 이 판결의 집행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답변
가집행이 명령되어 확정 전에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211171 판결 주문 제3항에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확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4. 공시송달에 따른 판결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나요?
답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공시송달로 판결이 선고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211171 판결 이유에서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민사소송법 관련 조항을 언급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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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1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함

판결내용

1. 피고는 원고에게 1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3.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상세내용

[세 목]

국징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211171(2023.11.4)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추심금

[요 지]

피고는 원고에게 1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사 건

2023가단5211171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조〇

변 론 종 결

2023.10.31.

판 결 선 고

2023.1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3.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1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2111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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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1억3500만원 및 소장 부본 송달 익일부터 상환일까지 연 12%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소송비용도 모두 부과되었습니다. 공시송달 판결임을 명시하였고, 제1항 판결은 가집행이 허용되었습니다.
#추심금 #공시송달 #가집행 #연 12% 이자 #소송비용 부담
질의 응답
1. 추심금 소송에서 패소한 피고는 어떤 금액과 이자를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3,500만원과 2023.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211171 판결은 피고가 원고에게 135,000,000원과 2023. 9. 16.부터 완납 시까지 연 12%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됩니까?
답변
피고가 모든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211171 판결 주문 제2항에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시하였습니다.
3. 이 판결의 집행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답변
가집행이 명령되어 확정 전에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211171 판결 주문 제3항에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확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4. 공시송달에 따른 판결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나요?
답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공시송달로 판결이 선고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211171 판결 이유에서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민사소송법 관련 조항을 언급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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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1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함

판결내용

1. 피고는 원고에게 1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3.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상세내용

[세 목]

국징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211171(2023.11.4)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추심금

[요 지]

피고는 원고에게 1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사 건

2023가단5211171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조〇

변 론 종 결

2023.10.31.

판 결 선 고

2023.1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3.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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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1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2111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