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함
1. 피고는 원고에게 1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3.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세 목] |
국징 |
[판결유형] |
국승 |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211171(2023.11.4) |
|||||||||||||||||||||||||||||||||||
[직전소송사건번호] |
||||||||||||||||||||||||||||||||||||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
추심금 |
||||||||||||||||||||||||||||||||||||
[요 지] |
||||||||||||||||||||||||||||||||||||
피고는 원고에게 1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함 |
||||||||||||||||||||||||||||||||||||
[판결내용] |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관련법령] |
사 건 |
2023가단5211171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조〇 |
변 론 종 결 |
2023.10.31. |
판 결 선 고 |
2023.11.4.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3.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1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2111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함
1. 피고는 원고에게 1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3.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세 목] |
국징 |
[판결유형] |
국승 |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211171(2023.11.4) |
|||||||||||||||||||||||||||||||||||
[직전소송사건번호] |
||||||||||||||||||||||||||||||||||||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
추심금 |
||||||||||||||||||||||||||||||||||||
[요 지] |
||||||||||||||||||||||||||||||||||||
피고는 원고에게 1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함 |
||||||||||||||||||||||||||||||||||||
[판결내용] |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관련법령] |
사 건 |
2023가단5211171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조〇 |
변 론 종 결 |
2023.10.31. |
판 결 선 고 |
2023.11.4.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3.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1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2111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