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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피고는 원고에게 1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함
1. 피고는 원고에게 1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3.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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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국징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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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211171(2023.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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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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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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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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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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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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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1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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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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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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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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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가단5211171 추심금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조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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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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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11.4.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3.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1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2111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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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1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함
1. 피고는 원고에게 1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3.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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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국징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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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211171(2023.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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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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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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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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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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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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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1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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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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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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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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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가단5211171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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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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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조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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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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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11.4.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3.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1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2111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